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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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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42

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명 숙(인권위원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날짜 : 2015. 12. 8. 총 3쪽

 

 

<성명>

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어제 (12.7.)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의 권고사항은 이해하지 못한 채 등급심사 때 인권위가 노력했다는 점만을 앞세우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C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014년과 2015년에 세 번이나 심사를 하고도 세 번 모두 등급 결정을 보류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인권위원장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다원성과 독립성이 사라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등급 결정을 보류하면서 해당 법에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통해 일 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성명에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인권위법안은 권고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부가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 5조 3항 4호에는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령에서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규정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의 입김을 최대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했던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정부의 자의적 잣대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ICC가 권고한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도 아니다.

 

둘째, 정부안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더라도 추천된 인물 중 인선을 하는 단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 최근 정당에서도 인권위원 공개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당 인권위원을 임명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공개추천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은 ICC가 권고한 다양성, 다원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안 5조 3항에는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ICC가 분명하게 권고한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기준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조계 중심의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였음에도 그러한 우려를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교수나 법조인이며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대학교수나 법조인은 차고 넘침에도 ICC가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문제 삼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안이 제시한 자격기준은 인권위원을 뽑는지 관료직 공무원을 뽑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이 의결될 경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우려스러운 정부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위원장의 성명에 실망감을 느끼며 정부안과 ICC 권고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한다.

 

인권위법이 개정됐다고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될 때 ICC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인권위는 알아야 한다. 덧붙여 인권위 공동행동이 함께 참여하며 만든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있다. 이 법안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을 인선하도록 되어있어 ICC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5128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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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 

지금 우리 국민이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5조원대 국제중재(ISDS)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2차 변론이 끝났다는 것이 전부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이 정보공개 소송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중재(ISDS)의 실체조자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의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결의안*이 나왔다.

유럽 의회는 위 결의안에서 미국과 협상 진행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ISDS에 대해, △각국의 국내 사법 관할을 존중할 것 △공공정책 목표가 사적 이해에 의하여 훼손당하지 않도록 할 것, △공적으로 임명된, 독립적인 직업 법관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유럽 의회는 TTIP의 비준권을 가지고 있는 EU 입법부로서, 미국과 TTIP 협상을 진행 중인 유럽 집행위원회는 위 결의안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유럽 의회 역시 위 결의안에서 유럽 집행위에게 ISDS 개혁을 요구하면서 TTIP 비준권이 유럽 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였다.

민변은 그간 일관되게 근대사법의 기본원칙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ISDS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민변은, 유럽 의회의 ISDS 전면 개혁 결의를 환영한다.

ISDS는 결코 한국의 사법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론스타 ISDS를 통해 만천하게 드러나고 있다. 소수의 정부 관료들이 국제중재 내용 및 절차의 공개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사법부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고, 더 나아가 재판 공개를 천명한 헌법마저 훼손하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사법부에서 조세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을 다시 워싱턴 DC의 민간 국제중재센터에 가지고 갔다.

론스타 사건의 교훈은 ISDS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변은 국회에 대하여 ISDS에 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론스타 ISDS 등 국가의 공공정책과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ISDS의 모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15. 7.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결의안의 정식명칭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위한 협상에 관하여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주는 권고를 포함하는 2015년 7월 5일자 유럽의회 결의(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8 July 2015 containing the European Parliament’s recommendations to the European Commission on the negotiations for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이다.

**결의안의 내용 중 ISDS에 관한 내용

S. 2. Addresses, in the context of the ongoing negotiations on TTIP,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d) regarding the rules:

(ⅹⅴ)to ensure that foreign investors are treated in a non-discriminatory fashion, while benefiting from no greater rights than domestic investors, and to replace the ISDS system with a new system for resolving disputes between investors and states which is subject to democratic principles and scrutiny, where potential cases are treated in a transparent manner by publicly appointed, independent professional judges in public hearings and which includes an appellate mechanism, where consistency of judicial decisions is ensured, the jurisdiction of courts of the EU and of the Member States is respected, and where private interests cannot undermine public policy objectives;

월, 2015/07/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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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에 ‘군함도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홍보해 주목을 끌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유네스코산업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중 한국인 등의 강제동원 관련 시설에 ‘역사의 전모’를 밝히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영상이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몇 가지 부정확한 사실이 담겨 있다. 영상에서는 일본 나가사키항 근처의 섬, 군함도에 강제동원되어 죽은 한국인이 120명이라 한다. 그러나 1984년 일본 시민단체가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1925년부터 1945년까지 하시마에서 죽은 한국인은 123명이다. 여기에는 강제동원 당사자가 아닌 여자와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강제동원 시기인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엄밀하게 따져 강제동원 희생자는 50여명이라 해야 맞다.


영상에 사용된 사진들도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누워서 탄을 캐는 장면은 후쿠오카 탄광에서 일하던 일본인 광부의 모습이다. 폭행을 당해 등에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의 사진은 1920년대 토목노동자를 찍은 것이다. 두 사진 모두 폭력과 학대,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진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받은 차별과 학대, 가혹한 노동조건 등 실태를 직접 보여주는 사진은 없다. 통제된 공간에서 그런 사진 자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1920~30년대 일본 언론의 고발로 확인된 이런 사진들을 통해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의 삶을 유추해볼 수 있고, 숱한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나만 더 지적해두자. 군함도와 함께 등재된 다카시마 탄광에 한국인 4만명이 강제동원되었다는 통계가 보도되고 있다. 이건 단순 실수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 외교부가 강제동원지원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때 위원회 직원이 4천명을 4만명으로 잘못 적어 보고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숫자 몇 개 사진 설명 하나 잘못되었다고 강제동원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일본의 우익들은 오류나 실수를 공격하면서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처럼 군함도의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 아니면 피해자들의 주장에 흠집을 내 한국의 주장이 과잉된 민족 감정에 근거해 왜곡·날조된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국내는 모르겠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나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문제다.


군함도를 놓고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 정부와 우익은 일제의 강제동원이 강제노동이 아니며, 군함도에서 한국인들은 차별 없이 일본인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한국이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있다는 세 가지 여론전을 펼칠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 통계를 두고 벌어지는 진실 논쟁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다. 그것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스스로 진실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진상규명 대부분은 모두 피해자와 한·일의 시민단체가 수십년간 싸워서 얻어낸 것들이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최악이었다.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직접 일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유골조사와 봉환 문제를 협의해 해결의 물꼬를 텄지만, 정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유초은행에 1945년 이전 일본 내에서 일했던 한국인 우편저금 통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는 모른 체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국가가 지배 국가로부터 관련 문서를 인계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식민주의 극복을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긴 목록 가운데 하나다. 영화 <군함도>가 개봉되었다. 무더운 여름이 더 더워질 것 같다.

<2017-07-24> 한겨레

☞기사원문: [왜냐면] 군함도의 진실 공방과 한국 정부가 할 일

월, 2017/07/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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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2/22(월) 저녁에 시작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중 28만여 명의 서명은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다. 2/23(화) 본회의 시작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는 오늘(3/1) 아침 10시까지 158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들도 없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다. 죽어가던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스스로 중단하지 않아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 한들 여권의 합의가 없는 한 야권 단독으로는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발표일자: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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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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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폐사 보고서

“한국 수족관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1990년부터 국내 돌고래 수족관 8곳 총 98마리 중 52마리 폐사-

-30년 수명인 돌고래 평균 수명 4~5년, 수족관은 돌고래의 무덤-

[caption id="attachment_17468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조민영 국장[/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총 8곳 수족관의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퍼시픽랜드, 마린파크, 한화아쿠아플라넷제주),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경남 거제씨월드,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전남 한화아쿠아플라넷여수, 총 8곳에서 98마리의 돌고래를 들여왔고, 이 중 올해까지 5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8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caption]

52마리 중 수족관내 생존기간이 확인된 46마리의 수족관내 평균 수명은 4년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돌고래의 수명이 평균 30년이라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4년은 턱 없이 짧은 수명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돌고래 폐사 개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 5월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큰돌고래가 폐사한 이래 2004년까지, 많으면 1마리 폐사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들어 매년 4~5 마리가 폐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벌써 2마리나 폐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돌고래 폐사 개체수의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98" align="aligncenter" width="429"]©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지난 2월 13일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 들여 온지 5일 밖에 지나지 않은 돌고래 한 마리가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울산 돌고래 폐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때에, 1월 28일 거제씨월드 수족관에서도 돌고래가 폐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울산에서 죽은 돌고래까지 불과 보름 사이에 2마리의 돌고래가 연달아 죽은 것입니다.

2월 27일 경북대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이 발표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세균성 기관지폐렴으로 인해 기관지와 폐에서 발생한 출혈이 호흡곤란과 출혈성 쇼크를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병원 측은 돌고래 가슴 안에 혈액이 고이는 ‘혈흉’을 확인했으며 이 혈흉은 세균성 기관지폐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00" align="aligncenter" width="495"]수족관 폐사 이력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이 울산 돌고래는 이동 간에 스트레스와 관리 부실로 폐사했지만, 수족관에 무사히 살게 되었어도 그 수명이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국 8곳 수족관에 남아 있는 41마리의 돌고래를 제돌이와 같이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돌고래 수족관은 그 폭력성 때문에 폐쇄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돌고래나 고래를 보기 위해서는 수족관이 아니라 바다를 찾아가야 합니다. 수족관 전시를 고래생태관광으로 전환하여 전국의 41마리 돌고래들을 바다에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02"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3-07_14-13-23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2017년 3월 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화, 2017/03/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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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허리>

 

 

여름 장마는 길고 무서웠습니다.
그날 아침에 쏟아지는 비에 두려움이 들어 어찌할지 몰라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수해가 지나가고 다시 사람들의 손으로 삶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경고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남기곤 합니다.
지금도 삶의 거처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용기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산에서 시작한 물에는 길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곳을 수로로 만드는데 기존보다 신속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 하천을 일자형으로 정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로가 모이는 하천은 갑자기 내려오는 물을 감당하기에 힘이 듭니다.
물이 유입되는 양과 속도를 조절해야 하지만 일자형인 수로는 더욱 빨리 물을 하천으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적은 수량만 있는 큰 하천도 물의 양을 감당할 수 없어 둑이 넘쳐버리고 맙니다.
둑이 무너진다는 것은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심천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 이 둑과 연관된 물고기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드렁허리입니다.

드렁허리는 ‘둑을 허물다.’에 어원으로 전해집니다. 두렁헐이에서 두렁허리로 다시 드렁허리로 변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드렁허리 방언으로 드랭이, 땅빼기, 땅패기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드렁허리는 미꾸리와 닮았고 또한 장어와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릴 적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드렁허리가 나와 뱀인 줄 알고 놀라 물에 자빠졌던 추억이 있습니다.
뱀과도 닮았는데 이런 몸의 형태에 맞게 물이 있는 논둑의 땅속에 구멍을 내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둑이 무너져 내리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해 농민들이 둑을 무너뜨린다고 잡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드렁허리는 생김새만큼 생태적으로 특이한 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잘 서식하는데 우리나라 외에도 동남아 일대의 남방계 지역에 서식을 합니다.
또한 60cm 이상 자라며 야행성으로 밤에 진흙에서 나와 곤충이나 작을 물고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드렁허리는 드렁허리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비슷한 형제가 없이 단독인 종입니다.
암 수컷 역시 특이한데 몸의 길이가 34cm 이하는 암컷, 46cm 이상 넘는 것은 수컷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드렁허리는 생장하면서 암컷에서 수컷으로 변하는 성전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6,7월에 흙에 굴을 파고 산란을 하는데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지킵니다.

드렁허리는 독특한 생김새와 사는 법으로 인해 많은 이야기가 문헌으로 전해집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드렁허리는 습기로 뼈마디가 쑤는 습비에 효과가 있으며 정력이 없고 무기력한 것을 보한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남도 지역에서 드렁허리를 보양식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뱀장어처럼 생겼고 가늘며 길다. 그러나 뱀과 달라서 비늘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유구의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에는 드렁허리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고 뱀장어와 비슷하며 큰 것은 두세 자 (60~90cm)가 된다. 겨울에는 숨었다가 여름에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본초강목』에서는 드렁허리 중에 뱀이 변한 사선(蛇鱓)이라고 부르는데 독이 있어서 사람을 해친다.라고 전해지는데 실제 드렁허리는 독이 없지만 독이 있다고 믿어 위험한 물고기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무심천 조사 때 운이 좋게 드렁허리 한 마리를 채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논둑을 정비하면 시도 때도 없이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는 보기 드문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미꾸리와 마찬가지로 농약이 주원인이 되어 드렁허리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인데 남부지역에서는 유기농업으로 전환된 논에서 드렁허리가 다시 서식하게 되었다고 하며 보양식으로 드렁허리를 키우는 양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린 살아가기 위해 물의 길을 막기도 하고 인공적인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물길을 막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라고 불리는 물을 막는 인공적인 둑이 큰 강마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보는 홍수 조절은 이미 실패하였고, 생명을 위협하는 독성이 가득한 수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드렁허리처럼 둑을 무너뜨리고 물길을 열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수, 2018/04/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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