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지역

[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42

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명 숙(인권위원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날짜 : 2015. 12. 8. 총 3쪽

 

 

<성명>

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어제 (12.7.)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의 권고사항은 이해하지 못한 채 등급심사 때 인권위가 노력했다는 점만을 앞세우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C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014년과 2015년에 세 번이나 심사를 하고도 세 번 모두 등급 결정을 보류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인권위원장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다원성과 독립성이 사라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등급 결정을 보류하면서 해당 법에 “△ 공석을 널리 공고, △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 △ 선결되고 객관적이며 대중에 공개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심사, △ 대표한 기관보다는 개별 역량을 통해 일 할 수 있는 구성원 선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성명에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인권위법안은 권고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부가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 5조 3항 4호에는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령에서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규정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부의 입김을 최대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했던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정부의 자의적 잣대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ICC가 권고한 “지원, 심사, 선출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혹은 참여 도모”도 아니다.

 

둘째, 정부안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더라도 추천된 인물 중 인선을 하는 단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 최근 정당에서도 인권위원 공개 추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당 인권위원을 임명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공개추천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은 ICC가 권고한 다양성, 다원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안 5조 3항에는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ICC가 분명하게 권고한 ”다양한 사회 계층 및 교육 자격을 가진 잠재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기준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조계 중심의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였음에도 그러한 우려를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교수나 법조인이며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대학교수나 법조인은 차고 넘침에도 ICC가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문제 삼았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안이 제시한 자격기준은 인권위원을 뽑는지 관료직 공무원을 뽑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이 의결될 경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우려스러운 정부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위원장의 성명에 실망감을 느끼며 정부안과 ICC 권고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한다.

 

인권위법이 개정됐다고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될 때 ICC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인권위는 알아야 한다. 덧붙여 인권위 공동행동이 함께 참여하며 만든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있다. 이 법안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을 인선하도록 되어있어 ICC의 권고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5128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문서번호 : 16-02-선관위-01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제    목 :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전송일자 : 2016. 2. 3. (수)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2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민변회칙 제 3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투표일, 후보자 등록 및 그 밖의 선거일정을 서면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후보자등록 및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

4.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첨부된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민변 회칙 제6조 1항은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원(법관, 검사, 공무원,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선거권부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 중 집행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미납기간이 통산하여 24개월을 넘은 회원은 회비납부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미납회비가 통산 24개월이 넘는 회원께서는 2월 14일까지 회비납부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정확한 투표용지 배송을 위해 최근 민변의 우편물 수신처가 변경된 회원(사무실 이전 또는 이사)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2월 12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선거일정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십시오.

7. 감사합니다.

 

< 아 래 >

 

내용 일정및장소
예비후보자와선관위의선거운동에관한자율협약⁰ 2016. 2. 12.(금) / 민변본부사무실
후보자등록 2015. 2. 13.(토)~23.(화)
선거인명부확정 2016. 2. 15.(월)
선거운동기간 2016. 2. 13.(토)~3. 13.(일)
후보자약력및공약자료회원공고 2016. 2. 24.(수) (이메일발송)
후보자합동토론회 2016. 2. 26.(금) 오후2시~3시30분, 민변(합동토론회는녹화되어민변홈페이지회원전용게시판에게재됨)
투표용지발송 2016. 3. 2.(수) 오전(익일특급등기로발송, 투표용지, 투표안내문, 회송용봉투와우편, 투표용지넣을속지, 후보자별홍보물발송)
선거참관인선정 2016. 3. 13.(후보별2인이내)
현장투표일 2016. 3. 14.(월) 오전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개표및당선자선포 2016. 3. 14.(월) 6시이후
총회일 2016. 5. 28.(토)

 

2016. 2. 3.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직인생략)

 

월, 2016/02/29- 10:59
250
0

윤상직1

윤상직을 수식하는 말은?   

신규원전 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 삼중수소 방사능 오염 무시, 주민투표 불법 주장,재생에너지 OECD 꼴찌 성적,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고통.고통.고통.고통....

3월 2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윤상직 전 산업통사자원부 장관 공천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상직이 누구입니까? 기장군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 초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지난 1월 13일에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 사람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뒷전이고 원전확대정책과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장본인입니다. 구시대적 에너지 및 전력정책의 상징으로 전국 각지의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인물 윤상직.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윤상직 예비후보자로 인해 고통받은 전국 각 지역단체들과 함께 윤상직 예비후보의 공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609"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2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3월2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윤상직 국회의원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은숙[/caption]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기자회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원전 추진, 노후원전 수명연장, 삼중수소 방사능 오염 무시, 주민투표 불법 주장,재생에너지 OECD 꼴찌 성적,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고통 준 윤상직은 국회의원 후보자격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0"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3 영덕 핵발전소백지화군민대책위원회 백운해 임시위원장이 영덕신규원전확정으로 고통을 준 윤상직은 국회의원후보로 나와서는 안된다며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숙[/caption] 윤상직 예비후보가 장관재직시절 일으킨 문제는 전국에 걸쳐 수두룩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을 부풀려 원전비중 29%에 원전설비용량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신규원전 계획을 세웠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 신규원전계획을 확정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필요성에 이견이 있는 밀양765kV 송전탑을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추진했다. 강원도와 경북에 추가 원전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강원도에서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2차, 3차 765kV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계획으로 입지 선정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흔들어 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1" align="aligncenter" width="640"]4-1 밀양과 청도 눈물의 송전탑 강행 윤상직 출마 반대, 원전확대 초고압송전탑 주민피해 외면 윤상직은 국회의원 자격없다 ⓒ은숙[/caption]   신고리 5, 6호기는 울산과 부산 등 인구밀집,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9번째, 10번째 신규원전계획으로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되어 사고위험과 방사능 오염이 극대화될 것이라 논란 중인데도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특별지원금을 앞서서 예산 배정했다. 또한,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원전 1호기를 30여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시켜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이후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의 지역주민 오염도가 더 높아지고 어린아이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무시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요구해도 끝까지 반대하면서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에는 눈감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의무이행 연기기간까지 늘려 잡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2"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8 윤상직은 장관시절,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확정 과정에서 399명의 주민동의만 거쳐 추진하는 절차적 문제를 일으키고도 신규원전계획을 밀어붙였다. ⓒ은숙[/caption]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확정 과정에서 조작된 서명용지가 접수되거나 원전 예정부지 내 399명의 주민들의 동의만 거쳐 추진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어 입지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을 샀지만 신규원전계획을 밀어붙였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신규원전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추진을 요구했으나 윤상직 전 장관은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이며 주민투표를 못하도록 주민들을 협박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짓밟았다. 그가 출마의사를 밝힌 기장군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한 장본인이 삼중수소 오염이 우려되는 기장해수담수화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3"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5 윤상직 공천반대 기자회견 참가자가 기자회견 도중 핵발전 확대 주민고통 무시 윤상직 공천반대 의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6614"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상직10 기자회견이 끝나고 영덕핵발전소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 백운해 위원장이 윤상직 공천반대 의견이 들어 있는 의견서를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은숙[/caption]

원전확대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짓밟았으며 안타까운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닫는 인정머리 없는 자가 국민들의 대변인으로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윤상직 예비후보를 공천해서는 안된다.

2016. 3. 2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2-735-7000/ 010-4288-8402 사무국장 안재훈 010-3210-0988   [caption id="attachment_156615" align="aligncenter" width="540"]윤상직1 '새누리당의 새로운 길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여의도 새누리당사. 공천권을 국민에게 준다면서 정작 공천거론 대상자들의 명단을 보면 국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든 장본인들이 수두룩하다. 용산참사의 책임자 김석기도 공천대상자라고 한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은숙[/caption]
수, 2016/03/02- 15:12
250
0
요약문: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테러방지

발표일자: 
2016/03/14

나머지 보기

월, 2016/03/14- 14:57
248
0
요약문: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

 
 
1.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2.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발표일자: 
2016/06/30

나머지 보기

목, 2016/06/30- 16:06
248
0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 인천시민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예산환수 주민소송 제기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5월 31일 인천시민 398명이 2015년 3월 9일자로 문체부에 제출한「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했다. 주민감사 대상업무에 해당하고 청구인 연서 등의 요건을 충족하나 청구취지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그러나 이번 주민감사 각하 결정은 사안에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위반이 있음에도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이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인천지 부는 곧 주민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의 주체인 ㈜왕산레저개발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고 대한항공이 지난 2011년 자본금6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대한항공 지분 100%인 계열회사이다. 인천시는 2014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11년, 대한항공과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만8000㎡를 매립해 요트 300척을 수용하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갖춘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협약에 따라 167억원을 이 요트경기장 시설에 지원했다. 왕산레저개발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바다를 매립해 16만3004㎡에 1700억원(국·시비 167억원 포함)을 들여 왕산마리나 요트 경기장을 건설하였다. 요트와 보트 등 300척을 댈 수 있는 계류시설과 선박주유소와 수리소 등이 갖춰져 있으며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당시 요트경기장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대한항공은 전체 사업비1천500억 원 중 1천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약 10만㎡에 달하는 매립부지 소유권을 인천시가 대한항공에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줬다는 특혜시비가 일었다. 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대한항공이 무상으로 무기한 왕산마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적자인 인천시의 예산까지 167억원이나 지원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인천시민 398명의 연서명으로 2015년 3월 9일 인천시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한 것이다.

이번 문체부의 주민감사청구 각하는 감사청구 1년만에야 내려진 것으로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제처는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의 의미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로 한정해석한 의견을 내놓았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지원대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유치된 민간투자만을 의미하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조성되지 않은 왕산마리나에 지원된 국, 시비 167억원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령 민간투자의 의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로 한정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잘못된 해석이다.

2016년까지 한시법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국제대회지원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국제대회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는 지원대상에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과 같이 대한항공의 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의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고 인천시는 시민의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한 것이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이 이와 같이 대회관련시설 중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금지하는 이유는 국제대회지원법은 각종 개별법률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의제제도를 통해 시설설치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시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자는 단기간의 국제경기 동안에만 해당 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경기 종료 후에는 해당 시설을 자신의 영리목적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경기를 위한 대회 관련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공익담보장치가 전무한 민간투자 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을 허용할 경우, 민간투자자는 사업자가 시설 운영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공익저해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특혜를 부여받는 상황에서 사업비에 대한 세금 지원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는 이익까지 얻게 된다.

게다가 법제처의 해석은 문리해석이라는 법 해석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다.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는 단순히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라고 좁혀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

만약 민간이 투자한 이 사건 요트장 시설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지방비를 지원하려고 했다면 국제대회지원법을 개정했어야 한다. 법 개정전에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위법한 재정행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제처도 해석 마지막에 ‘법령정비의견’을 적어서 앞으로는 국제대회지원법을 개정해서 명확히 해야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위법이 있음에도 문체부에서 위법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감사를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 인천시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며 인천시민은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에 대해 예산 지원 특혜까지 준 예산집행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곧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예산환수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 6. 7.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화, 2016/06/07- 16:30
2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