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지율스님의 4대강 다큐 [모래가 흐르는 강]이 상영됩니다! 6/14(금) 13:30 @무주 예체문화관 소공연장

녹조가 뒤덮인 낙동강변에서 시민들이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올해 조사에서도 낙동강 주변의 공기 중에 녹조 독소가 발견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2023년 6월부터 10월에 걸쳐 총 11회 29개 지점의 낙동강 유역 공기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9개 지점을 제외한 곳에서 녹조 독소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검출되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자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독소다. 마이크로시스틴의 270여 종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LR(MC-LR)은 청산가리(시안화물)의 6600배 독성을 지녔다는 게 전문가 평가로, 미량에서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 프랑스 등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중 주목할 점은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의 농도와 확산 거리 모두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번 조사 중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가장 높게 검출된 곳은 창녕합천보 인근으로, 4.13ng/㎥가 나왔다. 2015년 미국 뉴햄프셔 강의 공기 중에서 검출된 최고 수치는 0.384ng/㎥, 최저 수치는 0.013ng/㎥였다. 이와 비교할 때 창녕합천보 인근의 농도는 약 11배, 약 31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녹조는 강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 실내에서까지 발견되었다. 낙동강 본류에서 약 3.7km 떨어진 양산시의 한 아파트 실내에서 공기를 분석한 결과, 0.61n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앞선 뉴햄프셔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나 해당 지역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과 노인회관, 대형 병원이 있어 성인은 물론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강물의 녹조 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주댐의 물을 2차례 조사한 결과, 각각 3318ppb, 2656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이는 미국 환경청(EPA)에서 정한 물놀이 기준치(8ppb)의 300배가 넘는 수치이다. 당초 영주댐의 준공 목적은 낙동강의 수질 개선이었으나, 댐으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오히려 오염을 가속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영주댐의 수질을 조사한 시점은 10월 중순으로, 여름은 애초에 끝나고 늦가을을 맞이하는 시기였다. 녹조의 번성이 한풀 꺾여야 할 시기에도 영주댐의 물은 여전히 녹조로 오염되어 있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농작물에 녹조 독소가 축적되어 체내에 흡수될 수 있음이 수차례 밝혀졌지만, 공기를 통한 녹조 독소의 흡입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공기 중의 녹조 독소에 대해 우려가 큰 이유는 물속의 독소와 달리 지역 주민의 호흡기가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속 독소의 경우 녹조 독소가 든 물을 마시더라도 소화기와 간을 거치면서 독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만 방어체계가 많지 않은 호흡기로 유입되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취수나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수돗물과 농작물과는 달리, 수표면 등지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의 녹조 독소는 마땅히 통제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결국, 원수인 낙동강에 녹조 자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학은 없고 주장과 기만만 남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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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11월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낙동강 유역의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1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고 난 후, 다음날인 22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이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조사에서 확인된 아파트 실내에서의 녹조 독소 검출 사례를 부정하려는 듯 전문기관의 검토를 들먹이며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과연 환경부의 주장처럼 녹조 독소가 그렇게 먼 거리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희박할까. 한국보다 먼저 녹조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해외의 연구 결과들은 환경부의 주장과는 다르다.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이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의 관련 연구 결과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한 것이 확인됐고, 10마일(16㎞) 정도까지의 이동을 추정하는 결과가 있다.
환경부의 “주장”과 달리 기존의 연구들은 녹조 독소가 바람을 타고 수 km 이상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다. 이러한 연구들과 이번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는 실재하는 데이터, “과학”의 영역이다. 22일 발표된 환경부의 성의 없는 해명 보도자료에는 환경단체의 자료와는 달리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 주장을 신뢰할 만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겨있지 않았다. 그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녹조가 있을 리 없다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환경부의 태도에서는 그야말로 주술적 집념마저 느껴진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하는 등 환경 주무 부처로서의 추태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환경부는 최초 해명 보도자료에서 2022년과 2023년 낙동강, 대청호의 공기 중 녹조 독소를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접수하여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2023년에 낙동강의 공기 중 녹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장마와 폭우로 녹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에어로졸은 (조사는) 안 했다”, “보도자료 문장을 축약하다 보니 해당 사실을 간과했다”라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도자료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라며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녹조 문제 해결만이 신뢰 회복하는 길
환경단체가 2023년 공기 중 녹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환경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로서는 환경단체 조사 방식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에서는 공기 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 “자체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겠다”며, 사실상 환경단체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녹조 문제에 있어 환경부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지난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최초로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사실을 밝혔을 때 환경부는 “연구용역 중이나 인체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관련 용역 수행자에게 ‘인체 영향은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환경부가 하달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또한 올해 환경단체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에 대한 해명에서도 환경부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이, 거짓까지 보태며 옹졸한 해명만 남기고 있다. 자연과 생활 환경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행태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식 밖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오염 물질의 관리와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가장 많은 보가 들어서며 사실상 호소화된, 물의 흐름이 매우 정체된 강이 되었다. 굳이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구조물로 인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고통받는 상황이 낙동강의 현주소다. 우리는 금강의 수문 개방 사례를 통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줄어들고 자연의 생명들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정답은 간단하다. 다만 4대강 보에 집착을 버리지 못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이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법인지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본 글의 원문은 '함께사는 길' 1월 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녹색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복지를 함께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아닌 개발복지, 녹색이 아닌 회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을 비롯한 토건 중심적 하천관리에 대한 집착은 이번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녹조 독소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로써 증명된 4대강 보를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히려 ‘치수 패러다임의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예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두고 4대강 보를 정상화하였다며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즉 지난 정권 때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논의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일 뿐이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보와 댐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10개소의 신규 댐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심화시킨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면서도 녹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4대강에 16개 보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이면 강은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물들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곤죽에 가까울 정도로 녹조가 번성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나서서 녹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유역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환경부는 농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녹조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2024 환경부 추진계획에서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녹조 제거 장비 확충 등이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유속을 감소시켜 녹조가 번성할 환경을 조성한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사와 검증만을 취사하여 선택하고 있다.
4대강 보 활용부터 신규 댐 건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언들이 요소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적 활용’ 등의 수식어로 치장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오체투지]
온몸으로 설악산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낮의 뜨거움이 입추에 서늘한 바람을 품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빈틈이 없고 우리들의 삶도 자연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뿌리가 닿아 있는 우뚝한 땅 설악산 어머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거리며 뜨거움이 치밀어 오르는 까닭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설악산어머니의 아물지 않는 상처 위에 또 케이블카를 세우겠다는 우리들의 파렴치한 모습 때문입니다. 천연기념물이며, 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인 설악산에 환경보존을 빌미로 오색에서 끝청봉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들의 앞날이 두렵습니다. 병들어 누운 어머니의 빈 젓을 빨아대며 칭얼거리는 철부지들에게 상처를 감추고 때마다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달래 주었던 설악산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1, 2차 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하며 설악산어머니의 상처를 더듬고 아픔을 달래드리려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오체투지로 올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도록 어머니의 상처에 이마를 대며 자벌레가 되어 올랐습니다. 훅하며 숨이 땅에 닿을 때마다 상처에서 아픔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요! 어머니를 위해서 몸이 부서지겠습니다! 대청봉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가라앉고 가슴 속에 맺혔던 수많은 생각들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설악산어머니와 내가 부둥켜안고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해는 기울고 하늘에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온몸은 파김치처럼 늘어졌으나 위로를 드리려 오른 산길에서 위로를 받았고 아픔을 나누려 더듬었던 상처를 통해 내 삶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던 때였습니다.
다시 그 길을 엎드려 오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세워진다면 우리들 모두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는 물론이려니와 정상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외경심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들의 삶은 뿌리 채 뽑혀 어쩌다 눈에 띄던 짐승들마저 사라지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죽은 산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풀꽃을 비롯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삶터이며 더불어 살아가야할 산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돈벌이 대상으로서 국립공원이 아니라 유원지처럼 되어버린 설악산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어야할 자연유산을 가로채는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혼의 고향인 설악산의 상처를 더듬고 아픔을 나누며 온몸으로 케이블카 반대를 드러낼 것입니다. 분노하고 저항해서 끝내 케이블카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몸을 던져 앞날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입니다.
단기 4348년 8월 광복절에 즈음하여
설악산오체투지 참가자 일동/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참여연대 회원들과 남북 분단의 생생한 현장에서 평화생명의 이야기 나눠요
2015 참여연대 회원캠프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
참여연대 회원과 임원, 상근자들이 함께 회원캠프를 떠납니다!
올해는 특별히 해방 분단 70주년을 맞아 시민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동아시아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비전을 마련해보고자 강원도 인제의 DMZ평화생명동산을 찾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해안 펀치볼, 북녘을 바라볼 수 있는 DMZ을지전망대 답사를 통해 가족, 친구들과 평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 간에 더 친해질 수 있는 공동체 게임과 강연과 회원대토론회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회원가족, 임원, 상근자 여러분! 2015 회원캠프 함께 가요!
기간 : 2015년 10월 17일(토) ~ 18일(일), 1박 2일간
장소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831-1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평화의 벽(좌), 전경(중), 도서관 모습(우), 출처 : 홈페이지
주요프로그램
1일차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생명살림 오행동산 탐방 및 전시실 관람
- 회원대토론회, 공동체게임
- 특별강연 <DMZ 일원의 생태계 현황과 가치>
-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별도편성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시설에서 숙박 (10인실)
2일차 - 해안면(해안펀치볼) 탐방
- DMZ을지전망대 탐방 (해설사 동행)
- 5시쯤 서울 도착 예정
참가비 : 단체버스 이용시 6만원(초중고교생 5만원)
개인차량 이용시 1인당 4만원
신청방법
1. 참가신청서를 작성한다.
<클릭>참가신청서 작성하러가기
2. 참가비를 입금한다.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
3. 접수완료되면 확인문자를 드립니다 :)
접수마감 : 2015. 10. 14.(수) 자정까지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인농 선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지만, 지구촌
인류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살림운동의 출발과 지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농 박재일 선생을 떠올리면 늘 넉넉한 웃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모습이 사진을 보는 듯 기억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의견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셨던 분, 늘 한살림운동을 상상력을 동원해 표현해 주셨던 분, 회의가 복잡하게 엉켜 감정이 개입되어 있을 때 합리적으로 단번에 정리해 주셨던 분으로 거듭 기억됩니다. 인농 선생이 일상으로 드러낸 행동은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스승이자 한살림하는 선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업 문명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 환경 파괴를 저지하고 생명 순환의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며 ‘한살림’을 만들고 눈 감는 날까지 한살림하면서 사셨던 인농 선생의 추모 5주기를 맞았습니다. ‘죽임’의 문화에서 ‘살림’의 문화로 사고를 전환하자고 이야기하며 생명운동을 지향해 온 한살림의 언어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쟁과 변화의 빠른 속도 안에서 생명 순환에 대한 인식의 확장까지는 아직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를 대안으로 여겨왔던 한살림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농 선생이 시작하신 도농 직거래 사업은 생산자, 소비자 중 어느 한 편만이 아니라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서로를 먼저 챙기는 모습으로 성장해 왔고, 그러한 운영은 협동조합이 발전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목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인농 선생이 꿈꾸던 세상은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생산지에서는 지역 순환 농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이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물품을 나누는 생명 순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입니다. 선생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이웃과의 네트워크, 상호부조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실현해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지만, 지구촌 인류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살림운동의 출발과 지향이 있다고 하셨
습니다. 한살림을 시작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그 꿈은 여전히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한살림은 끝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만드는 거지요”라던 선생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지금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한살림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농 선생을 추모하며 오롯이 느껴 봅니다.
글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출처] 인농 선생이 꿈꾸던 세상이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다|작성자 한살림
[좁쌀 한 알 속의 우주]
부드럽게
-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일화를 다룬 책 『좁쌀 한 알』에서 흥미로우면서 울림을 주는 글을 매달 소개합니다.
운동권 내부 이념 대립이 많은 걸 김기봉은 걱정했다. 그 말을 듣고 장일순은 이렇게 말했다.“물론 모순이 있는 일에 협력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방법적으로는 아주 부드러워야 할 필요가 있어. 부드러운 것만이, 생명이 있는 것만이 딱딱한 땅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거든.”장일순은 이야기를 이어 갔다. “사회를 변혁하려면 상대를 소중히 여겨야 해. 상대는 소중히 여겼을 적에만 변하거든. 무시하고 적대시하면 더욱 강하게 나오려고 하지 않겠어?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다르다는 것을 적대 관계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김기봉은 그것을 풀어 이렇게 설명했다. “내 것이 옳다고 하는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틀을 갖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만 판을 짜려고 하는 걸로는 세상의 큰 변화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글 최성현 홍천 신시공동체 생산자
- 글을 쓴 최성현 생산자는 강원도에서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산에서 살다』와 순례기인 『시코쿠를 걷다』 등을 썼고 『짚 한 오라기의 혁명』, 『여기에 사는 즐거움』 등을 번역했습니다.
[출처] 좁쌀 한 알 속의 우주 - 부드럽게|작성자 한살림
[메르스 징비록]“政,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안해”(청년의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있었다. 바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전선에 뛰어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여러 번의 기자회견에서 메르스를 통해 병원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인력 부족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주장해왔다.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2400014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살림 생명텃밭모임 ‘초록동색’ 5기를 모십니다.
텃밭모임은 주말이 아닌 평일 화요일 오전에 모입니다.
대상도 주부가 우선입니다.
조합원 여덟 분(8명)을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도시에서 텃밭 농사에 관심 있으신 분, 유기농 재배법을 배우고 싶은 분,
가족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길러 먹고 싶은 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조그만 텃밭 일도 농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노동과 정성이 합쳐져야 농작물이 자랍니다.
즐거움도 많습니다.
텃밭 일을 하다보면 우울한 기분이 사라집니다.
직접 기른 채소, 과일을 그 때 그 때 필요한 만큼 따서 요리해 먹는 것이야말로
텃밭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건강한 노동,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초록동색’에 참여하세요.
제5기 한살림 주부텃밭 ‘초록동색’
1.일시:
– 2016년 3월 22일 화요일 ~ 2017년 2월 말
– 매주 화요일 오전 모임
– 첫모임: 3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2.텃밭은 어디에 있나요?
- 주소: 월두 2길 42번지(아라중학교 뒤편 방향)
* 올해부터 텃밭 장소가 이도매장 옆에서 위의 장소로 바뀝니다.
* 대중교통으로 오시기 불편합니다. 참가 신청 하실 때 꼭 참고 바랍니다.
3.한살림 제주 주부 조합원 내지 평일에 참여 가능한 분
– 도시에서 텃밭 농사에 관심 있는 분
– 작물, 야채 유기농 재배법을 배우고 싶은 분
– 가족과 함께 건강한 유기농 먹거리를 직접 길러 먹고 싶은 분
– 텃밭 소모임 활동을 통해 대안적인 삶을 지향하는 다른 한살림 조합원과 친해지고 싶은 분
4.텃밭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주 화요일 오전에 모임을 합니다. :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텃밭 모임을 합니다.
필요한 시기에는 한살림 생산자가 오셔서 텃밭 농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 개인 분양을 합니다: 텃밭은 개인(그룹)별로 한 이랑씩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각 가족(그룹)은 현장실습을 한 후 분양 받은 텃밭을 시간 나는 대로 직접 재배합니다.
– 한살림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농사 이야기를 듣고, 생산지체험, 일손 돕기 등도 합니다.
5.참가비
–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 참가비에는 친환경 자재 공동구입비, 실습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묘종과 씨앗은 각자 구입해야 합니다.)
6.모집인원
– 선착순 8명
7.모집기간
– 3월 14일(월) ~ 선착순 마감까지
8.생명텃밭 프로그램
– 밭 만들기. 퇴비 넣고 이랑 만들기
– 봄 채소 및 과일 파종하기, 모종심기
– 텃밭 관리 웃거름 주기. 친환경 농자재 알기
– 생산지 체험, 일손돕기, 한살림 생산자에게 듣는 농사 이야기 등
– 텃밭 농작물 요리법 및 건강한 먹거리 강좌
– 농작물 수확 및 프리마켓 참여 등
9.참여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사항
– 작업 시간에는 6세 이하 아이들이 와서 함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텃밭 체험을 하는 게 좋습니다.
– 텃밭과 집이 너무 멀면 텃밭 일을 하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등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생각보다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텃밭 로망만 가지고 시작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 텃밭을 하다 중도에 포기하면 농작물과 분양 받은 텃밭은 텃밭모임에 이양하셔야 합니다.
– 그럼에도 즐거움도 많습니다. 텃밭 일을 하다보면 우울한 기분이 사라집니다.
건강한 노동,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0.연락처
– 전화: 064-747-5988(조직사업팀)
– 담당: 010-6394-9451(문자로 남겨주세요. 이름과 지역)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접수가 안 됩니다, 양해바랍니다!!
한살림제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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