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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 “박근혜 정부 4대강 문제 해결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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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 “박근혜 정부 4대강 문제 해결 의지 없어”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6:36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오늘(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4대강 사업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규탄했다.

지난 2013년 10월, 3만 9천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22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당시 국토부장관 등을 포함한 57명을 서울지검에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만인 지난 11월 23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는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고 지적한 것을 강조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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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 참여한 이영기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 스스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범죄가 성립하고 안 하고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라고 검찰 불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국장도 “4대강 사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창완 박사는 “당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에 최소 수심 2.5미터를 유지하는 1안을 올렸으나 청와대로부터 수정지시가 내려와 최소 수심 4-6미터로 수정했다”고 뉴스타파 측에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뉴스타파 스페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2’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의 책임자에게 끝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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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3786"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8월 현재, 영남인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하는 본포취수장 인근ⓒ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논평] 낙동강 조류 대발생은 재난! 정부는 국가재난사태선포하고 낙동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어제 총리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며 녹조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취‧정수대책 강화 및 현장점검, 낙동강 상류댐 방류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농업용수공급을 이유로 유속정체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수문개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팔당 상수원에서 대규모 녹조사태가 발생해도 이와 같이 안이하게 대처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녹조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정부발표는 그동안의 녹조대응과 다를 바 없는 방어적 정책에 불과하다. 상류댐의 물을 방류해 희석하겠다는 것은 작년 3월 국토부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이 불가능해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또한 10월부터 보 개방수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6월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계획의 재탕이지 이번 녹조사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아니다. 더불어 내놓은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정수장 현장점검 수준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떨치는데 역부족이다. 올 여름 조류발생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한 재난사태다. 식수원인 낙동강 함안보의 유해남조류세포수는 715,993cells/㎖로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식수뿐아니라 농업용수도 수질기준(pH 6.0~8.5, COD 8이하)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다. 4대강사업 추진 당시 활용했던 양수기를 통한 긴급 농업용수 공급 등 임시조치나 적극적 보상을 통한 즉각적인 수문개방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지진 등과 더불어 ‘조류(藻類) 대발생’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통해 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꾸려 4대강 16개 보 수문개방, 하굿둑 개방, 오염원 관리를 위한 응급대책 및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해야한다. 재난에 대한 사고수습을 위해 낙동강유역의 식수에 대한 긴급 구호와 수문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에 발생할 농민피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취·양수장 이전 비용도 즉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해 녹조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해복구비용의 지출과 정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수문개방을 요구해온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수문개방을 위한 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재해복구사업이라 주장하면서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스스로 면제했다. 그러나 정작 재해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영남 1300만인의 식수가 위협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인 풍수해나 국부적인 가뭄상황을 넘는 치명적 사태다. 국민의 기본 생활이 흔들리고 사회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대재앙인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통해 국민을 지켜야 할 때다. 정부는 서둘러 국가재난사태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끝.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8/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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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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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4대강 유역 주민의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녹색연합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남을 가졌다....
화, 2016/11/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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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 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새 정부가 들어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조기대선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기간도 없이 바로 출범하는 새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생각하면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 정부가 긴급하게 해결해야할 물정책의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7년 4월 14일(금), 오후 3시~ ◌ 장소 : w스테이지 서소문(순화동 2-6번지) ◌ 주최 : 물개혁포럼, 환경운동연합, 강살리기네트워크   <발제>
  1. 유역공동체와 4대강의 복원 (김  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물복지와 물관리 재원 (이기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사)
  <좌 장> 조용모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선임연구위원   <토 론>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문재인 캠프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안철수 캠프 이현정 가톨릭관동대학교 연구교수, 심상정 캠프 강부식 단국대학교 교수, 수자원학회 물관리체계 검토 간사 최승일 고려대학교 교수, 상하수도학회 전임회장 민경진 K-water 박사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준경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 02-735-7066 / [email protected]
화, 2017/04/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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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상납받은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청와대 비서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수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2018.7.20.) 국고손실과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나 법원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상납’된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에 대해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자금의 성격을 관행적인, 혹은 예산 지원의 정도로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의미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불법적인 전용’이라고 한정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책정된 예산 외에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자금을 필요로 했고, 대통령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 뿐만 아니라, 비선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상납된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제공된 어떤 자금의 뇌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통령이 집행하는 개별의 특정한 직무와 그 대가관계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엄밀하게 따지기보다 대통령에게 자금이 공여되거나 대통령이 이를 수수했다면 그 자금을 뇌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한 이유가 구체적인 사건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어떠한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예산인 특활비를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 현안, 조직 등의 결정과 관련한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아무런 목적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인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국가정보원이 최소한의 불이익을 면하고자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역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뇌물 여부와 함께, 상납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상납받은 자금이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선의 국정개입 사건의 자금줄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가의 예산이 법과 그 목적에 따라 책정되고 집행되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지적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자금으로 최순실 등 비선과의 연락을 위해 사용한 ‘대포폰’의 요금을 지불했고,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진 청와대 비서관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음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죄를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설령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불요불급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축소하고, 전액 특수활동비 처리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정당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시급히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2016.4.14.총선의 경선)를 위한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선택이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진박’ 인사를 당선시켜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사롭게 남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서도 여전히 재판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선고재판에조차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정한 기관의 자금을 수수한 대통령의 행위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 세력에 금전적으로 매수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다시 한 번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뇌물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총 8년의 징역이 추가로 선고되어 국정농단 사건 24년을 합쳐 3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위에 선 것처럼 셀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박 전 대통령에게 엄벌은 불가피하다. 국정농단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심판은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를 되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무너진 상식과 훼손된 원칙을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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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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