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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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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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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207_130543402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12월 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과 박근혜 정부에 규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또한 향후 국민고발 진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akaoTalk_20151207_130800004 2013년 10월 22일, 4만 여명의 국민이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명박 전대통령 외 57인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2년이나 지난 2015년 11월 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 완공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12월 15일이 영주댐 시험담수를 하는 날입니다. KakaoTalk_20151207_130920405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장소만 달리했을 뿐, 불법과 비리로 점철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과 같은 잘못된 토건사업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엄정한 책임자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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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서명운동 돌입’ 전국 10개 지역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6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58" align="aligncenter" width="640"]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인 ‘옥시’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다른 가해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제2의 옥시를 막는 위한 활동과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6356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지난 20일(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3"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과 내일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옥시 불매운동 시즌 2 활동을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개월간 진행되었던 옥시 불매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는 통념을 깨고, 대형마트 3사에서 옥시제품을 퇴출시켰습니다. 이 만큼 했으면 됐다고 만족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홈쇼핑, 편의점, SSM, 동네슈퍼 등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옥시 제품이 사라져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63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생명 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은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6" align="aligncenter" width="640"]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애경가습기살균제에서는 이미 확인된 CMIT/MIT 성분 물질 외에 다른 독성물질인 DDAC가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이 사실을 알고도 거짓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제조사인 SK 케미컬이 과거 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PHMG의 독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3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는커녕 갈수록 의혹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옥시의 외국임원은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 원료를 공급하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0" align="aligncenter" width="640"]12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1" align="aligncenter" width="640"]1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2" align="aligncenter" width="640"]1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4" align="aligncenter" width="640"]1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조사는 용두사미의 반쪽자리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단은 가습기피해자,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는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가해기업과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6" align="aligncenter" width="640"]17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7" align="aligncenter" width="640"]1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8" align="aligncenter" width="640"]1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0" align="aligncenter" width="640"]2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1" align="aligncenter" width="640"]2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3" align="aligncenter" width="640"]2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4" align="aligncenter" width="640"]2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5" align="aligncenter" width="640"]2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6" align="aligncenter" width="640"]26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8" align="aligncenter" width="640"]2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9" align="aligncenter" width="640"]2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0" align="aligncenter" width="640"]3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1" align="aligncenter" width="640"]3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매운동에 함께 해 준 국민의 힘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다시는 옥시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영상보기]

   

[온라인서명 바로가기]   ------->  '제2의 옥시를 막자' 전국서명운동

[서명용지 다운받기]  ---------->‘제2의 옥시를 막자’ 전국서명운동 한글파일

 

2016년 6월 30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첨부파일: 20160630_가습기참사넷_전국10개동시서명돌입

목, 2016/06/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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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설악산-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추진 공동규탄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35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9일(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설악산과 지리산의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리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함께 문제 삼은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추이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타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와 호텔 건설을 금지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케이블카는 작년 4월 29일 사업 신청을 한 뒤,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의 주민 공청회를 거쳐,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이 위치할 곳은 백두대간보호법상의 핵심구역으로, 핵심구역에서는 “도로, 철도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 시설”만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백두대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공용, 공공용 시설이 아닌 관광레져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두대간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0"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게다가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총5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서식지로서 보호구역의 제정취지로 보았을 때, 케이블카 건설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아름다운 지리산에 세계최장길이 10.6km 케이블카는 말이 안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가 법적, 내용적 타당성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일까요? 경남도는 산청군과 함양군을 잇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2012년, 영남에서는 산청군, 함양군이 신청했고, 호남에서는 남원시와 구례군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부결된 이후, 이번에는 영남의 산청군과 함양군이 함께 단일 노선을 마련해 신청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심의 기준인 환경성이나 공익성, 기술성 그리고 경제성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 사업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녹색당 하승수 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군다나 단일노선으로 합치는 바람에 중산리에서 장터목 넘어 칠선계곡까지 노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길이가 세계 최장길이로서, 10.6km에 이릅니다. 칠선계곡은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1년에 넉달만 개방되는 국립공원 안에서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수풀이 극산림을 이루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아 반달가슴곰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칠선계곡이 케이블카 단일노선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난번 2012년보다 더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설악산 산양과 지리산 반달곰의 외침이 들리는듯 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문제가 많은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즉, 경제논리입니다. 그러나 지리산케이블카의 경우 이미 2012년에 경제성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일노선으로 연장되면서 운영비용이 치솟아 탑승 수입만으로 수익이 생기기 어려우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사업자인 양양군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 채 제출했고, 경제성 평가 내용도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5" align="aligncenter" width="640"]대통령이 지리산 반달곰과 설악산 산양을 포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대통령이 지리산 반달곰과 설악산 산양을 포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비를 축소시켜,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성도 없는 케이블카 사업에 투입해서 생태, 복지, 경제 등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안된다.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경남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킬로미터로 세계 최장 케이블카이다. 사업부지는 반달곰이 서식하고 있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내 위치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공원계획변경신청은 지난 8월 정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공원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순간부터 예견된 것이다. 설악 오색케이블카가 허용된다면, 우리나라 그 어떤 보호지역에도 케이블카가 들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설악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이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접수하겠다고 말해, 케이블카 건설이 임박해 있다. 이미 국내에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총 44개로 새로울 것도 없고, 지리산케이블카포함 총 31개의 케이블카가 신규로 추진되고 있어 오히려 과잉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악산오색 케이블카 허용은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과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 강원도는 총 사업비 460억중 230억의 국비를 요청하고 있다. 만약 230억 국비 요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남권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수는 총23개이다. 이 갈등 역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강원도나 경남 주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첫째, 과도한 규제완화로 현행법상 국립공원 어디에나 케이블카나 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전경련의 계속된 요구처럼 국립공원 정상에 호텔이 들어설 것 이다. 숙박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살고 있는 영세 주민들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덕유산은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명목으로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케이블카를 지었지만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원시성을 잃게 되면서,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세계자연보호연맹의 카테고리 2에 등재되지도 못했다. 무주리조트는 적자로 수차례 매각된 바 있다. 이미 덕유산국립공원은 과도한 영리목적의 자연자원의 남용의 말로를 보여준 것이다. 둘째, 케이블카사업은 운영비의 비중이 평균 78%로 사업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이 케이블카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비의 50%인 국고지원 230억 원의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있지만, 확실한 것이 아닌 만큼 깊이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게 230억은 작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양양군은 161억원을 마련하기위해 교육이나 복지에 써야할 생활기반형 계정의 지방비를 전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케이블카하나 짓자고 161억원의 예산을 양보할리 없다. 교육이나 복지분 지원비가 케이블카사업자의 탑승료 수입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설악오색케이블카는 수익의 15% 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수익이 낮으면 5%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케이블카의 낮은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지역민들이 동의할 리가 없다. 케이블카의 수익률은 고수익형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저 수익형의 경우 일 27만원 ~일평균 74만원의 영업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왜곡하거나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미 1970년대 ‘관광구상’을 발표, 자연환경에 대한 엄정보전으로 정책전환을 추진하였고, 오스트리아 산지관광정책 역시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 대한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하물며 국립공원이 아니라도 공정한 시장원리에 따른 추진원칙을 명확히 하여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국가가 나서서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와 같은 정상 탐방형 산악관광을 탈피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대중교통의 연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여행의 확산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원시성을 지닐 때 가장 아름답고 경이롭다. 도시생활에 지친사람들에게 휴식과 영감을 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동식물들은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며, 우리의 조상이 그래왔던 것처럼 후세들과도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경상남도의 지리산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정부는 불법 부정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토의 6.6%에 불과한 국립공원보전을 위해 국립공원에 대한 더 이 상의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의 건설과 호텔건설을 금지 하는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립공원 등 10% 보호지역 관리정책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엄정보 전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6년 6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목, 2016/06/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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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와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환영한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시작하라!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첫 번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0대 국회가 원구성과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17년간 사용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 다시 5년 동안이나 감춰져 있었던 이슈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우려를 더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정조사특위의 역할은 무엇보다 미진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제2의 옥시를 막는 첫째 과정이다.

현재 옥시의 해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CMIT/MIT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이다. 이 사건 핵심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수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도록 하는 일 역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옥시의 완전 퇴출·가해 책임자(기업, 기관)의 처벌·옥시 예방 법률들의 정비를 내걸고 있다.

우리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화학물질 안전사회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회의 활동을 협조할 것이며, 또한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2016628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TF 황성현 010-2010-9937, [email protected])

화, 2016/06/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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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2

원자력안전위원 7명이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 책임질 수 있나?

 다수호기안전성평가도 없이 신고리5,6호기 건설 표결로 강행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안을 강행처리 했다. 총 9명의 위원 중 김용환(위원장), 최종배(사무처장), 나성호, 김광암, 최재붕, 조성경, 정재준 7명이 찬성하고 김익중, 김혜정 2명의 위원은 반대했다. 지난 5월 26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3차례의 회의 만에 결론을 내렸다. nssc_prof 6월23일 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16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6월23일 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다. 심사 내내 논란이었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나 보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고리(신고리)에 신고리5,6호기가 들어선다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10개의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한 위험이 발생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 않은 길을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간다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원자력안전위원들도 심사 내내 다수호기의 동시 사고에 대한 대비와 안전성평가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아직 평가할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10개의 핵발전소를 한 곳에 몰아 지으면서 평가방법을 몰라서 평가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408" align="aligncenter" width="576"]photo_2016-06-24_14-56-07 신고리 건설허가 승인 다음날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탈핵어린이도 참석하여 피켓을 들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에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지금도 고리(신고리)에서 단 하나의 핵발전소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고리(신고리)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7명의 위원들은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대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등도 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건설 허가를 승인하고야 말았다. 수명만 60년인 신고리 5, 6호기의 위험은 이제 무책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떠났다. [caption id="attachment_16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23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탈핵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건설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탈핵공동행동 6월 23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탈핵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건설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caption] 무책임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아직 공사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국민들의 힘으로 공사가 98%까지 진행된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도 이제 국민의 정치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전력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
화, 2016/06/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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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애경조사촉구

검찰은 흡입독성물질 ‘DDAC’ 성분 검출된 애경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흡입독성의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성분을 확인하고, 이를 숨긴 것이 아닌 지 명확한 해명과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검사를 수사를 촉구한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성분 물질인 CMIT/MIT는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 독성이 입증되었고,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지만, CMIT/MIT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어제 6월 28일(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 성분이라는 또 다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했었고, 당시 국내 한 방송사는 일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DAC가 쥐의 폐를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를 발생시킨다며, 시중에서 판매 중인 5가지의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성분이 가습기살균제에서 발견된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역학조사 및 성분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DDAC'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송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성분이 검출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음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검찰은 폐 섬유화을 일으키는 DDAC성분이 포함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는 흡입 경로에 의해 폐 섬유화 등의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목재 가공시 곰팡이균의 억제 등을 위한 소독제, 수영장이나 스파 등에서 소독용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2016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6/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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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활동가입니다^^

2016년 상반기 두번째!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9기가 지난 25일 여의도 한화투자증권빌딩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화가 만나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해온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은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 발전사업을 위한 팁을 무한 제공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그에 걸맞게, 이번 9기 참가자의 익명 설문지에 '태양광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꺼번에 이런 정보를 다 얻을수 없었어요.' 라는 소감을 남겨주시기도 했답니다!

(*지난 커리큘럼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이번 9기에는 서울시 초중고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강의를 하게되어 강사분들도 초긴장! 사전질문을 참고하여 열심히 강의록을 만드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강의 시작부터 지각생도 거의 없고, 하루 꽉차는 커리큘럼에도 모두 열공모드였는데요.

질문이 많아 교육이 길어질 정도로 열의가 넘치는 강의였습니다. ^ㅇ^

학교를 포함해 여러 교육단체에 종사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환경과 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 미래세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의식을 심어주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성큼 다가올거란 기대를 가져봅니다!

9기 교육을 시작하기 전, 1기부터 8기 수료자분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답변해주신 분들 중 교육 이후 태양광발전을 하고계시거나 하실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신 분이 무려 90%가 넘었고

응답자중 교육이 태양광 설치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도 매우매우 많았습니다!

설치 외에 도움이 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80%의 응답자가 재생에너지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쉬운 한마디로는 교육 홍보를 더 폭넓게 하고, 실습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더욱 좋은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은 9기를 끝으로 다른 교육으로 재편됩니다.

바로 서울시-한화-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태양광창업스쿨'인데요!

본격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무적으로 더욱 자세한 교육과 함께,

교육 이후에도 도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워하지마시고, 그날 또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첫 교육은 올해 9월 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태양광교실에 참여해주신 많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 2016/06/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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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U.S

디아블로 캐년 핵발전소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

2016년 6월 21일

  [caption id="attachment_163415" align="aligncenter" width="662"]ⓒFriends of the Earth U.S ⓒFriends of the Earth US[/caption]  

"세계 6 경제규모 캘리포니아, 없는 사회로 진입하다."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 사(Pacific Gas and Electric, PG&E)와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을 비롯한 환경·노동 단체들은 디아블로 캐년 핵발전소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저장 시설로 대체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지구의벗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핵과 화석연료를 안전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1일 캘리포니아에서 발표된 이 합의는 PG&E가 2기의 디아블로 캐년 원전의 운영허가 연장계획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의 운영허가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 향후 공공설비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 승인을 통해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저장 시설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아블로 캐년과 같은 기저발전 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점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원전 가동중단 시한에 따라, 원전의 폐쇄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서 PG&E는 2031년까지 전력 공급량의 5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정한 캘리포니아 기준보다 더 나아가겠다는 자발적 선언이다.   지구의벗 에릭 피카 대표는 “이것은 역사적인 합의다.”라며 “캘리포니아에서 원전 폐쇄의 구체적 시한을 마련한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저장 설비로 대체하기로 확정했다. 캘리포니아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거듭날 것이다. 세계 6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캘리포니아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효과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구의벗이 펴낸 기술 경제성 보고서는 이번 합의를 이끌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Plan B”라고 알려진 이 보고서는 디아블로 캐년 원전을 어떻게 값싸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저장설비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했다. 지구의벗 활동가 데이먼 모글란과 데이브 프리먼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발전사와 디아블로 캐년 원전의 단계적 폐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 환경운동단체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도 논의에 참여했다. 이어서 국제전기기술자노조(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1245지회와 캘리포니아발전노동자연맹(Coalition of California Utility Employees), 인바이런먼트 캘리포니아(Environment California) 등의 단체들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데 참여했다. 상세한 원전 폐쇄안은 캘리포니아 공공설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를 이룬 지구의벗과 다른 NGO 단체들은 디아블로 캐년 원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권리를 갖게 되며, 향후 안전 문제와 가동 연장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디아블로 캐년 원전 노동자들과 샌루이스오비스포(디아블로 캐년이 위치한 도시) 지역주민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 지구의벗 대표 에릭피카는 “우리는 이번 합의가 발전소 노동자와 인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에 긍정적”이라면서 “이번 합의에 따라 청정에너지 경제로 원활히 전환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디아블로 캐년 원전은 1969년 지구의벗 창립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데이빗 브라우어가 지구의벗을 설립했을 당시, 디아블로 캐년 원전은 첫 운동 의제였고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이번 합의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물론 지구의벗에도 기념비적 승리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email protected])

감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부장([email protected])

원문바로가기:http://www.foe.org/news/news-releases/2016-06-diablo-canyon-nuclear-plant-to-be-shut-down

일, 2016/06/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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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허가1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6년 6월 24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안전성 심사는 부실했고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법규위반은 무시됐습니다. 2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의 임기 마감을 한 달 앞두고 통과된 건설허가는 무효입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무효를 선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오늘 오후 1시반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16년 6월 2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금, 2016/06/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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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caption id="attachment_163381" align="aligncenter" width="64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더운 날에는 평소보다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화창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이처럼 날씨는 하루 활동을 쉽게 좌우 합니다. 그러면 기후(장기간 대기현상)는 어떨까요?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의 연속으로 폭염과 혹한, 폭우와 가뭄의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해수면상승으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국토포기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받아 강제 이주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군소도서국가 국민들, 서식지가 사라져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소식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우리들...   2   201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5차 평가 보고서에 기후변화가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평균기온이 3.7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기후현상들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0.85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3.7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이상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 대응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할 텐 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볼 국제협약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다루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이란?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기후회의 (World Climate Convention, WCC)에 따라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은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설립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예측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990년에 그에 대한 첫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활동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예방을 위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에 채택되었습니다.   3   197개의 당사국들이 채택한 위 협약에 따라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첫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범국제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사국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재원(Finance). 이러한 논의들은 형평성(Equity),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그리고 개별국의 능력 (Respective Capabilities)의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물들이 도출되었는지 알아볼까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첫 번째 결과물은 교토의정서인데요. 1997년 일본교토에서 채택되고 191개국과 유럽연합이 비준한 의정서입니다. 우리에게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국가 간의 거래를 통해 배출량을 도모하는 내용의 의정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토의정서는 부속서A에 온실가스의 종류와 그 배출 원들을, 그리고 부속서1에는 의무감축량(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을 가져야하는 선진국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의무감축량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이 도입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시장체제의 도입이기도 합니다. 교토메커니즘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 공동이행제 (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입니다. 이름만으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끼리 감축목표대비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제도는 공동이행제(JI)입니다. 이는 감축의무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다른 감축의무국가가 투자했을 경우 공동으로 감축 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체코의 비료공장의 질소산화물 감축 프로젝트에 덴마크가 2008년에 투자해 최대 1,250,000 t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개발체제(CDM)는 감축의무국가가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할당된 감축의무를 상쇄하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실행된 중국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가 투자하였고, 매년 90,844 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5"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ting-carbon-the-un-s-joint-implementation-scheme-ji/ 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   교토의정서는 1997년도에 채택되었지만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가 되었는데요, 발효가 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교토의정서 25항 1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게만 감축의무가 있는 것에 불만을 둔 미국이 끝내 비준하지 않았고,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된 것입니다. 의정서가 발효된지 2년 후, 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2005-2012) 이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발리로드맵(Bali Roadmap)이 만들어졌습니다. 발리 로드맵에서는 모든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한다는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 기후체제를 위한 이런 논의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실패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는 “끓는 냄비 속 개구리들의 동상이몽” 에 비유되며 정상들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총회였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의를 이뤄야한다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6" align="aligncenter" width="494"]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climate-progress-behind-closed-doors/ 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   2012년 도하에서의 도하 개정안 (Doha Amendment to Kyoto Protocol)으로 교토 의정서는 일부 수정을 거친 후 2차 공약기준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20)을 앞두고 캐나다,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가 빠지며 교토의정서는 더더욱 유명무실한 협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국제협약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7   교토의정서의 문제점을 딛고, 이를 대체하는 “신 기후체제”가 2015년 12월 마침내 채택되었습니다. 험난했을 논의과정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체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더반 작업반(Ad hoc Durban Platform, ADP)이 마련되었습니다. 발리로드맵에서 소개된 선진국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할 것(NAMA)은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자발적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Committment, INDC)으로 발전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며 이행할 것을 파리협정아래 약속했습니다. 이 협약은 기존 국제사회의 하향식(top-down) 이행 방식을 넘어 상향식(bottom-up)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이전에(well in advance)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2020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방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도 2015년 6월 30일, 자발적 감축목표량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 BAU)대비 37%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국내 감축량은 25.7%, 국제 감축량 11.3%입니다. 아직 국제 메커니즘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기후변화 완화 외에 이번 협정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협정의 목적입니다. 2조 1항 (가) 에는 협정의 목적을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위험요소를 상당 수준으로 줄여야함을 인지하면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1.5도 상승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나리오인데요. 제시 받은 감축량보다 더 야망 있는(ambitious)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때문에 당사국들은 결정문 21번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는 “2018년에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1.5도 상승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및 세계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요. 예상에 없던 일이지만, 기분 좋은 과제일 것 같네요.   파리협정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미 있는 협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기존에 주로 논의되던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뿐 아니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등의 쟁점들이 논의되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이란?

  8   이러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아래 여러 기금기구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지구환경금융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이 관리하는 특별기후변화신탁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최빈국신탁기금(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기후변화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단기재원(Fast-start Finance) 와 장기재원(long-term finance)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기금은 국내에 유치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입니다. 2010년 칸쿤에서 열린 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처음 논의된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에 특화된 국제기금입니다. 향후 회의들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2013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19차 당사국 총회(COP19)에서 이사회와 사무국이 정해진 후 출범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녹색기후기금은 유엔기후협약과 독립된 기구로서 자체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창구로 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개국, 3개의 지역정부로부터 모금을 받아 99억 달러가 모금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목표액이 모여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에 감축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협정에서 감축 외에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도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www.unfccc.int/2860.php 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유엔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출처
http://www.scienceall.com/%ea%b8%b0%ed%9b%84climate/ http://www.cgs.or.kr/CGSDownload/eBook/REP/R004002004.pdf http://ji.unfccc.int/about/multimedia/ji_highlights.pdf http://cdm.unfccc.int/Projects/DB/TUEV-SUED1190982707.84/view http://www.greenclimate.fund/contributions/pledge-tracker#states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금, 2016/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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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위지제한위반

 
보 도 자 료(총 4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확인

현행 법규 적용 않고 자의적인 평가로 제한거리 대폭 축소

서울 인근 위치해도 문제 없는 평가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받은 답변 등을 통해 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부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현행 법규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을 평가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의 준용규정인 NRC 10CFR 100.11와 이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를 적용했는지 문의했다.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미국 NRC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20035월에 제정된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Regulatory Guide 1.195 준용하라는 국내 근거 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TID 14844를 적용해서 거리를 평가한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최소 인구 25,000명인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2~43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 준용하라고 한 TID 14844 대신 준용 근거 없는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해서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를 4킬로미터로 정한 것이다. 이 결과로는 서울 인근에도 신고리 5, 6호기는 들어설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용유도가 인천항과의 거리가 18킬로미터를 넘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는 TID 14844가 참고 또는 참조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무시하지만 TID 14844는 Regulatory Guide 1.195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법령에 따르면 TID 14844 외에 다른 것을 준용하라는 근거가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이미 알고 있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4년 6월에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제한구역 경계거리 기준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올해 4월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개발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규칙과 고시 개정안 예시까지 제안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예상 쟁점사항은 규제완화로 보고 있다. 원전 안전에서는 ‘규제완화’는 잘못된 방향이다. 원전 사고의 영향을 대폭 줄여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대폭 축소한 규제완화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행동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규제기관이 나서서 안전기준을 더 약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TID 14844와 Regulatory Guide 1.195와의 큰 차이점은 어떤 사고 시나리오를 채택하느냐이다. TID 14844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로 Maximum Credible Accident(MCA)를 선정했다.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인 것이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냉각재 상실사고에 핵연료가 녹아내린 노심용융사고까지 고려했다.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냉각재 상실사고만 상정해 노심용융이 아닌 일부 노심손상만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사고 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에 살수장치로 인해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TID 14844는 살수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살수장치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일부만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방출 경로 역시 TID 14844와 다른 가정을 적용하여 비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대도심 인근에서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대용량 원전 입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없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10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데에 안전 법규도 지키지 않고 평가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미국과 달리 성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현행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 법령에서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 TID 14844를 준용해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 사항을 면밀히 심의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답변 * 참고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2014.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2016.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관련 보도자료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과 중대사고 대처 부실   <첨부>
1신고리 5,6호기 위치제한 관련 3. 현재 심사중인 신고리 5,6호기에 NRC 10CFR 100.11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가 적용되었는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고리 5,6 PM 박상렬, 042-868-0106>   답변: ○ 미국 NRC는 10CFR 100.11의 Note를 통해 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TID 14844에서는 EAB와 LPZ에 대한 평가시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 ○ 신고리 5,6호기 EAB, LPZ 평가에서는 위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규제지침서인 Regulatory Guide 1.145* (원안위 고시화)와 1.195**를 적용하였습니다. * Regulatory Guide 1.145, “Atmospheric Dispersion Models for Potential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s at Nuclear Power Plants”, 1983. 2 ** Regulatory Guide 1.195, “Methods and Assumptions for Evaluating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2003. 3   보도자료 첨부: 20160623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_2_2
목, 2016/06/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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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K규탄 수사촉구

옥시ㆍ롯데 뒤에 숨어 사과는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SK케미칼을 규탄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일시ㆍ장소 : 6월 23일(목) 13:00, SK 본사 앞(종로구 서린동)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내일(23일) 오후 1시, SK 본사 앞(서울 종로구 서린동)에서 국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대부분인 PHMG와 CMITㆍMIT를 공급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해 피해자들 중 92%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크게 다치게 하고도 사과조차 않는 SK케미칼을 규탄하는 행동을 펼칩니다. 더불어 SK케미칼의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SK케미칼은 지난 1994년에 ‘(주)유공’이라는 이름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가습기 내 물때 방지에 효력이 있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2011년 정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 사망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조사를 한 결과 530명이 피해자로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 1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4년 처음 개발 당시 흡입독성실험과 위해성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 제품은 판매되지 못했을 것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무엇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원료 물질들을 해외에 수출할 때 호흡독성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옥시와 롯데에만 칼날을 겨누다 수사를 이대로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또 다시 묻히고 맙니다. 우리 시민들의 규탄과 항의 행동에 모쪼록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16.6.2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 파일첨부:[취재요청서]0622 SK케미칼 규탄 검찰 수사 촉구 진정서제출
수, 2016/06/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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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록키산을 오르는 연어떼들

“어디서 왔을까? 동화 속 이야기처럼 먼 바다에서 왔다. 어떻게 온 거지? 역시 동화처럼...태평양에서부터 거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8개 댐을 지났다. 그렇게 힘든 여정을 하다니 놀라울 뿐이다. 색색의 바위와 깨끗한 강은 바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서 연어들은 다리도 없이 말 그대로 산을 올라타야 한다. 로키 산을 오르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빛으로 빛나는 새끼들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나게 되는 댐은 연어에게 큰 장애물입니다. 어린 연어들이 바다로 갔다가 산란을 하러 돌아오는데 댐이 강을 가로막고 있다면 고향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번식을 할 수 없죠.

 연어

댐 해체 운동으로, 돌아오는 연어들 그리고 살아나는 강!

‘ 연어들이 오고 있으니 일어나거라. ’ ‘ 1천 명이 노를 젓는 소리처럼 들리지? ’ ‘ 연어들이 돌아온 거야. ’ - 영화 댐네이션 (DamNation, 2014) 중에서...

[caption id="attachment_163318" align="aligncenter" width="299"]영화 댐네이션 ⓒ파타고니아 영화 댐네이션 ⓒ파타고니아[/caption]

한국에는 ‘댐 졸업 캠페인’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는 약 18,000개의 크고 작은 댐이 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건설된 지 적어도 70년 이상이 되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능과 용도가 다한 댐들을 졸업시키고 건강한 강을 시민들과 자연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 ‘댐 졸업’을 통해 쓸모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시설들을 허물게 되면, 수질과 하천의 생태 환경이 개선됩니다. - 요즘 전국에서 그동안 역할을 해온 보와 댐, 하굿둑 등 물막이 시설을 허물기 위한 ‘댐졸업’의 움직임이 봇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성남 탄천의 백현보, 대형 댐 가운데는 강원도 평창 도암댐이 대표적입니다. 하굿둑 가운데는 부산 낙동강 하굿둑과 금강하굿둑의 개방논의가 활발합니다. 2006년 4월, 본래 있던 곡릉2보의 모습과 댐 졸업 후, 2016년 4월의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보를 걷어내고 어떤 장애물도 없이 맑게 흐르는 강물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2006년 보체를 철거하며 옹벽부도 함께 없애고 돌망태를 조성했는데, 10년 뒤 돌망태 사이로 버드나무가 빽빽하게 자리잡아 아담한 버드나무 숲이 된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자연이 스스로를 복원해내는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곡릉천 철거 전vs후_로고없음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함께해주실거죠?

댐졸업_4

졸댐배너

수, 2016/06/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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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문제점3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생략했는지,

중대사고 대처 부실한 지 확인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짚어야 할 안전성 문제 세 번째로 사고 시나리오와 중대사고 대처 분야를 제기한다.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

핵공학 측면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라고 하는데 신고리 5, 6호기에 이 설계기준 사고 중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사고를 생략했다는 의혹이 있다. 신고리 5, 6호기는 미국 CE(Combustion Engineering: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원전 설계를 바탕으로 건설된 원전으로 대형 증기발생기에서 CE형 원전설계 고유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고해석을 수행해야 하는데 CE 사 원전 고유의 약점이 반영된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시나리오가 생략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사고해석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방출 등을 고려하여 해석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신고리 5, 6호기 설계의 참조발전소는 CE형 원전으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이다. CE형 원전은 증기발생기가 두 대가 있으면서 동급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형에 비해 용량이 크고 내부의 세관(가느다란 관)의 수도 많아(13,102개) 증기발생기 내 수위 윗부분의 공간이 좁다. 이러한 증기발생기 고유설계 문제로 인해 증기발생기 내 냉각수 수위 상승 및 주증기 배관과 연결된 밸브 고장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파손되어 끊어짐)되면 1차 냉각재가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릴(노심용융) 수 있다. 그런데 후속조치로 원자로를 급속 냉각시키면 노심용융을 막을 수 있다. 급속 냉각시키기 위해서 2차 계통인 주증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대기방출밸브를 30분 동안 열었다가 닫는다. 운전원이 대기방출밸브를 열 때까지 시간인 약 7분 동안 압력솥 안전밸브와 같은 주증기안전밸브가 자동으로 두 세 번 열렸다 닫히면서 먼저 원자로를 냉각시킨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하면 1차와 2차 계통은 압력 평형을 이루고 1차 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넘어오지 않는다(사고 발생 5분 후 원자로가 잘 정지된다고 가정하면). 하지만 이 조치는 원자로는 냉각시키는 대신에 방사성물질은 누출되는 사고로 이어진다.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으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가 2차 계통으로 유입되는데 밸브를 열면 이 방사성물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노심용융을 막기 위해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셈이다. CE사는 이 사고를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대기방출밸브가 고장나서 추가로 30분간 더 열린 상태로 고착되는 사고시나리오를 상정했다(증기발생기 세관파단 및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 단일사고: 30분 후 운전원이 밸브를 닫는 것으로 가정함). 이 경우 격납용기와는 무관하게 배관을 타고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즉각적으로 30분간 더 주변 환경에 방출되는 시나리오가 된다. 이 사고 시나리오는 사실상 더 극한 사고에 대체된 시나리오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된 후 정전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세관 내 고온고압의 물이 방사성물질과 함께 주증기관(Main Steam Line)으로 넘어가, 대기로 바로 방출될 수있다. 주증기안전밸브는 7분만에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린 채로 고정(주증기안전 밸브 개방 고착)되는 사고가 극한 사고 시나리오다. 이 사고는 주증기관에 무게가 가중되어 주증기관 자체가 파손될 수도 있으며, 무겁고 큰 안전밸브가 압력솥의 안전밸브처럼 30여분간 20~30회 이상 반복해서 열리고 닫히게 되면 고장나거나 파손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한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되면 냉각수는 계속 증발해서 빠져나가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지 않아도 노심용융과 함께 방사성물질은 아무런 걸림없이 대량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것이다. 이런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넘어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CE사는 주증기관 파손이나 주증기안전밸브의 파손 대신에 대기방출밸브가 개방고착되는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기준 사고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는 CE형 원전설계에서 고려하는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그 때문에 원 설계인 팔로버디원전에서는 주민피폭 등 원전안전을 고려하여 이를 상정한 사고해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국내원전에서도 한울 5,6호기 이전의 원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울 원전 5,6호기의 설계부터는 해당사고 시나리오 상 피폭량이 규제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고 보았는지 이 시나리오는 방사능이 적게 나가는 시나리오로 교체되고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술을 이용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이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를 원전 설계의 기본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동일한 설계로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3호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에서는 신고리 3호기부터 안전장치를 추가해서 설계기준 사고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장치 추가로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증기발생기의 압력 상승 시 여러차례 개방되는 주증기 안전밸브의 안전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한다. 설계의 원천인 팔로버디 원전에서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생략하고 원천기술이 제안한 증기발생기 고수위에 따른 기술을 삭제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기술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곳은 울산시와 부산시 등 인구가 밀집한 곳이므로 사고 즉시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방출될 수 있는 이 사고 시나리오가 설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사고해석분야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배제하고 건설허가를 승인할 경우, 사고 시 방재대책 등 안전 및 주민보호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사고 대처 부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원자력계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원전 사업자가 운영허가 신청시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3회 회의(2016. 3. 24.)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술기준과 고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건설허가 신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중대사고 대처방안이 부실하게 검토되었다. 법적인 적용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원전 안전설비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중대사고 대처 설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원자로 내 핵연료인 노심이 사고 시 녹아내릴 때(노심 용융 시)를 대비한 설비는 중요한 중대사고 대처 설비 중에 하나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노심용융물을 냉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로 바깥에 공간에 물을 담아 두어 냉각하는 것(원자로 공동 충수 냉각)으로 충분하다고 심사했다.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녹아내린 핵연료가 원자로 밖의 공동에 담겨 있는 물로 냉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원자로 공동충수로 중대사고를 대처하는 설계인 미국의 AP1000 원전보다 40%가량 용량이 증가한 신고리 5, 6호기를 감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설비용량이 커진만큼 핵연료량이 늘었고 제거해야 할 잠열이 더 많아서 원자로 공동 충수 방법으로 충분히 냉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핀란드 신규원전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한전은 코어 캐쳐(Core Catcher) 설비를 추가해 EU-APR1400을 개발한 것이다. 신고리 3,4,5,6과 동일한 APR1400 모델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중대사고 설비를 강화한 것이 EU-APR1400이다. 유럽에 수출하는 원전에 중대사고 대처 설비를 추가하면서 국내에는 이를 무시한 것은 이중잣대다. 유럽 수출모델에서 국내와 달리 강화된 중대사고 대처 설비 중 하나는 이중 격납건물이다. 유럽형 원전인 EPR은 사고 시 방사성물질 방출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한 이중격납건물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신규원전은 EPR을 선택해 이중격납건물이 채택되었다. 신고리 5, 6호기는 최근 신규원전 중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일격납건물이다. 우리나라 원전 설계의 안전장치는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초기 미국의 개념을 따르고 있으므로 방사성물질의 방출 자체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한 유럽의 개념과 다르다는 원자력계의 반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은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여 제한구역을 두었다. 인구밀도가 낮고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이런 개념의 차이는 사라지고 있다. 더구나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유럽의 안전개념을 쫓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미국과 자연, 인문, 사회 환경이 매우 다른 상황에서 이처럼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시나리오도 무시하고 중대사고 대처설비도 부실한 가운데 수백만명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허가가 심사된 것은 아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2016년 6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622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3 <참고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수, 2016/06/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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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식 개최

전국 환경ㆍ시민ㆍ소비자ㆍ풀뿌리ㆍ청년단체 2백여개 참여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 보건의료, 노동계가 "가습기 살균체 참사를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2의 옥시를 막자"는 구호를 내걸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적 서명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24" align="aligncenter" width="640"]1-1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5월 한 달 동안, 전 국민의 유례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옥시 제품들의 판매량은 대폭 감소했고, 옥시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를 비롯해서 12명의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동은 치열했고 일정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0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제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다른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3 4 [caption id="attachment_163205" align="aligncenter" width="640"]4-1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처벌’, ‘정부 책임 규명’, ‘옥시 피해 구제법’, ‘옥시 처벌법’, ‘옥시 예방법’,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촉구’ 등을 우리의 과제로 놓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린 출범식에서는 전국적 서명운동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며,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 ‘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5-1 11 [caption id="attachment_163207" align="aligncenter" width="640"]6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caption id="attachment_163208" align="aligncenter" width="640"]7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462 명의 고귀한 목숨을 떠나보냈다. 신고된 피해자만 2336 명이다. 그나마도 지난 6월 1일 현재 정부로 접수된 피해 신고 현황 기준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규모는 아직 끝이 아니다. 올 들어 민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아직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못 했다. 잠재적 피해자는 30~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다. 8 [caption id="attachment_163210" align="aligncenter" width="640"]1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눈앞의 이익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가해기업들, 이들이 건넨 뇌물 앞에 무릎 꿇어버린 학계, 이들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변호사 집단,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늑장도 모자라 축소 수사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 등 수사당국…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한데 모인, 이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아직도 숨겨지고 가려져 있다. 잠재적 피해자들까지 찾아내고 참사의 진상과 피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기관이 필요한 까닭이다. 12 [caption id="attachment_163212" align="aligncenter" width="640"]13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수증기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든 죽음의 악마가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자그마치 5년여에 걸친 긴 싸움이 이어졌다. 죽음의 고통과 맞서야 했던 우리 이웃들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또 다시 할 말을 잃어야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헌신적 노력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사회 약자의 대변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다. 늦었지만, 대표적 가해기업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14 지난 두 달 여에 걸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던 통념을 깼다. 국민적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제품 매출은 추락했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옥시를 넘어 롯데ㆍ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에는 관련 정부 부처ㆍ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새로이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로 이어졌다. 14-2 [caption id="attachment_163216" align="aligncenter" width="640"]15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년, 아니 10여 년 넘게 우리 시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부조리들에 맞서 이제야 겨우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진상과 피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16 [caption id="attachment_16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17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우선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 ▲옥시 재발방지법 제정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징벌적손해배상제ㆍ집단소송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화학물질관련법 등 관련 예방법제의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9" align="aligncenter" width="640"]18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선 옥시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불매운동의 강도와 수준을 높인다. 적어도 30~40% 이상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시 제품을 롯데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까지 대형마트에서 완전히 추방시킨다. 옥션ㆍG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과 지역의 중소 슈퍼마켓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또한 옥시 뒤에 숨어있던 가해기업들의 처벌을 위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하고, 옥시 등에 원료를 판 SK케미칼, 여전히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압박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221" align="aligncenter" width="640"]2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참사의 진상 및 피해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ㆍ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힘을 쏟겠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한다. 앞서 밝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기 위해 검찰의 수사 확대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21 [caption id="attachment_163223" align="aligncenter" width="640"]22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슴 아픈 과거 참사들에서 보듯,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 즉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과 이들의 잘못을 숨기고 가려주는 전문가들의 죄악, 정부와 수사 당국의 무책임 등이 한 데 뭉쳐져 있다. 이들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디 참사로부터 교훈을 분명히 남기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또 당부드린다.  

[ 기자회견 발언자 동영상 ]

1.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2. 강찬호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3.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4.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5. 장하나 대외협력위원장(전 국회의원) 6. 안정희 YWCA활동가 7. 기자회견문 발표  

2016년 6월 20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세종환경운동연합(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재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노동광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인천유통상인연합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소비자연맹, 인천YMCA, 인천YWCA, 소비자교육중앙회인천시지부,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인천시지회, 인천시민보건안전센터(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인천녹색연합, 인천가톨릭연대, 인천청년유니온, 청년광장인천지부, 계양평화복지연대, 남구평화복지연대, 남동평화복지연대, 부평평화복지연대, 서구평화복지연대, 연수평화복지연대, 중동평화복지연대, 너나들이검단맘, 인천사람연대, 봄과배움의공동체늘푸른교실, 청라맘스카페, 금속노조인천지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여성회연수구지회, 짱뚱이어린이도서관, 뚝딱이마을공방협동조합, 사)좋은친구들, 신나는교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인천여성회 부평구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신나는도서관, 시소와그네인천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지역작은학교연합회, 노동자교육기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가스공사지부인천지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두잉,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서구노인복지관, 나눔과함께,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인천여성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시민문화공동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경남YMCA, 경남YWCA, 느티나무경상남도정애인부모회,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차지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희망진해사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민주평화파주희망연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파주지부,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행복장터, 파주환경운동연합, 한살림고양파주생활협동조합 (계속 추가ㆍ수정 중) 파일첨부:20160620_보도자료_
월, 2016/06/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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