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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개악저지 12.16 전면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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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개악저지 12.16 전면파업 돌입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8:13

12.8국회압박투쟁, 임시국회 개원시 농성·여야 지도부 대응투쟁


민주노총이 오는 12월 16일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파업에 나선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핵심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16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12월 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계획’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2015년 말 박근혜-새누리당의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기 위한 총파업 투쟁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정기국회 직후 12월 10일 임시국회가 곧바로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고, 기 제출된 투쟁계획을 수정해 다음 4가지로 확정했다.

 

1. 12월 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기국회 개악법안 대응 등 노동개악 2차 야합 저지를 위한 전국 확대간부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 12월 10일 임시국회가 개원될 경우 △국회 앞 농성 △여야 지도부 대응 투쟁 등을 배치한다.

 

3. 12월 16일부터 노동개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12월 16일 1일 전면파업 및 지역별 파업대회를 시작으로 정세에 따른 전면파업 전개 등 전술운영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각 가맹산하조직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한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태세 구축을 12월 15일까지 완료한다.

 

4. 12월 16일 이전 임시국회 상황에 따라 총파업 돌입이 필요할 경우, 일정 및 전술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민주노총은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비정규직 2법을 포함해 노동개악 입법이 환노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비록 ‘합의’란 단서가 붙긴 했으나 ‘처리한다’고 못박혔다는 점에서 향후 여야 간 각 법안들에 대한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했는데 이는 노동개악 입법 처리와 행정지침 발표를 실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 판단이다.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계획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전차 회의 결과 및 주요회의 결과, 민중총궐기 관련, 노동개악법안 관련 국회 동향 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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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

 

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 

위기 빌미로 국회 악법처리 압박 등 해법 아닌 기존 입장만 되풀이
정책실패와 무능력에 대한 성찰은 없어

 

오늘(1/13)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는 국회를 탓하고, 노동자들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을, 희생을 각오한 애국심을 역설했다. 예상했던대로 담화문에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감과 안보불안이 그 동안 정부의 경제, 외교안보 정책 실패와 무능력에 있다는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 삶의 질 개선과는 동떨어진 재벌과 기업의 이해에 편향된 경제, 민생, 노동정책을, 핵실험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는 악순환 밖에 없는 외교군사 정책을 반복했다. 해법이 아닌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서는 정책기조와 국정운영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게 했다. 정작 스스로가 국민과 국회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하며, 시종일관 무시해왔던 국민과의 약속,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것은 자가당착 그 자체라 할 만하다. 

 

대통령은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응방안은 실패로 확인된 정책을 되풀이 하는 것이었다.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던 대북 제재만을 강조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속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남북 당국회담 등을 도출했다며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북의 핵실험 논리와 다르지 않은, 대규모 인명살상 능력을 과시하며 한반도 상공을 떠도는 B-52 전략폭격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위협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의 무한반복뿐이다. 정부의 대응으로는 그 어떤 상황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4개국에 불과하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화 내용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방지’와 관련하여 G20 소속 그 어느 국가보다도 더 강력한 ‘대테러’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무늬만 테러방지 일뿐 실상은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시민사찰과 정치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국정원에게 본래의 해외정보수집 강화 외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대통령은 테러 위협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거짓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의 노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다시 압박했다. 특히, 파견법의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은 파견법이 처리된다고 해서 개선될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파견법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어려운 근무환경을 강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파견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파견법은 오히려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불분명하게 할 뿐이다. 5대 노동법 개정안은 한두 개를 ‘양보’하거나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정부지침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적용대상을 제조업과 농·어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간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적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자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의료민영화일 뿐이며, 의료를 포함한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를 위한 법으로 의료, 교육, 방송통신, 환경 분야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서비스 향유권의 침탈에 지나지 않는다. 실상은 의료민영화와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법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에서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마저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일자리 창출 효과조차 과장해가며 의료민영화를 포함하여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란 악법의 처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수반하며 대규모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현실이며 쟁점은 원샷법의 일자리창출효과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샷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문제는 대·중소기업 간 차별적 특혜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이 원샷법을 경영권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의사결정구조를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원샷법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도, 재벌·대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업종을 제한하자는 야당의 수정의견을 거부한 것도 정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이 악용할 우려는 없다’ 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반론을 제시하거나 철저한 방지대책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입법, 재벌·대기업의 편법적인 기업지배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요구를  추진할 의지가 정부에게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2년째 묵히고 있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의 발의 등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촉구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과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작금의 전월세 대란 해소 방안으로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 확대만 밀어붙일 뿐이다.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부동산투기와 무리한 금융대출을 조장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테러방지법,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관철을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시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는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공공성의 후퇴, 민생경제의 파탄과 노동권의 침해, 재벌·대기업의 민원 해결에 불과하다.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운운할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수, 2016/01/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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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비정규직노동자 공동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노동개혁비정규직도 반대이중구조 개선 아닌 하향평준화 평생 비정규직

 

 

◯ 일시 : 2015년 9월 22() 13

 

◯ 장소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장그래운동본부 비상시국농성장)

 

◯ 참가 제조업(한국GM, 현대위아), 청소(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민주일반연맹여성연맹),학교행정(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서비스업(홈플러스노조), 교통(민주일반연맹), 통신(희망연대노조등 각 분야 비정규직노동자 대표

 

◯ 취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방안이 핵심입니다따라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3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파업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한다지만비정규직노동자 반대하는 노동개혁은 결코 개혁일 수 없으며 누굴 위한 개악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개악 내용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은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비정규직 개악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거듭 비정규직 개악안 내용을 밝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개악 문제와 비정규직 공동파업 돌입 결정 외에도 향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취재문의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국장 이광규 010-3289-9105

 

 

2015. 9.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월, 2015/09/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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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와 종용에 의한 합의와 그 예정된 결과

재벌·대기업 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정책기조 폐기해야

한국노총의 915노사정합의 파기 선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합의’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다 직면한 파국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한국노총의 조직이기주의로 규정하며 한국노총 소속 개별 연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이에게 숨기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2015년 9월 15일 이전에도, 이후에도 대화를 찾을 수 없다. 정권의 강요와 종용에 의해 쓰여진 합의문은 애초에 실패한 합의였을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독자적으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권이 내세운 사회적 합의라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사라진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역사적인 대타협,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고 있지만, 이 정권이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면, 합의의 실패에 따라 ‘쉬운 해고’와 노동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신입사원마저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고 청년은 쪼개기계약에 고통받다 생을 포기하고 있다. 재벌·대기업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기존 정책기조의 폐기만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수, 2016/0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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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정부·여당, 5대 노동악법 관철 위한 모든 시도 중단해야
제1야당, 좌고우면하거나 분리처리·연계처리 등 타협해선 안 돼

 

1/8(금)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한 직권상정, 담판, 쟁점법안 연계처리, 분리처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외에 나머지 법안 역시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5대 노동악법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대 노동악법에 대한 직권사정을 요구하는 등 해당 법안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압박은 중단되어야 한다. 5대 노동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의 처리가 합의에 달했거나, 혹은 거래의 대상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5대 노동악법의 관철을 위한 정부·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제1야당 역시,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5대 노동악법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맞다.  

수, 2016/0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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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당부하였음
노동악법은 쉬운 해고, 비정규직 남발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환경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이 침탈 될 것임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함으로써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함.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은 악법들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일시 : 2015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순서 :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발언 / 각계 규탄발언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노동위원회, 민생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보건의료노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세입자협회, 언론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직 중)

 

문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019-279-4251)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5/12/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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