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25) 저녁, 카페통인에서는 기네스 기타 과르텟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기타 연주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로 카페통인은 꽉 채워졌습니다.
기네스 기타 과르텟은 우리에게 익숙한 바흐의 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명의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기타 선율을 듣는 순간, 기타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연주는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탱고음악의 유명한 피아졸라의 곡과 스타워즈 OST까지 다채로운 곡들로 이어졌습니다.
클래식 공연에 가면 언제 박수를 쳐야하는지 긴장을 하면서 보게 되죠. 그런데 기네스 기타 과르텟은 악장이 끝나지 않아도 언제든지 박수를 마음껏 쳐도 괜찮은 형식과 틀에 자유로운 연주회였습니다. 관객들에게 연주전 곡을 설명해주고 편안하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주자의 숨소리도 들을 수 있는 바로 앞에서 기타 현의 울림과 손가락의 움직을 볼 수 있는 게 라이브 공연의 묘미지요. 기네스 기타 과르텟은 기타 연주 실력도 뛰어났지만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에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기타선율이 흐르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봄밤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카페통인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다음달 오월, 카페통인에서 열리는 고품격 북토크와 재즈콘서트도 기대해 주세요.
차 한잔 마시고 친구나 동료와 애기나누면서 좋은 음악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카페통인에 많이 놀러 오세요~
- 사회 : 이목희 의원
- 규탄발언 : 최보희(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기자회견문]
‘국가책임보육’을 약속했던 정부가 2015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시작된 보육예산편성 문제가 2016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산편성 마감이 다 돼 가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을 부추기고 있다. 당장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누리과정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운영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노동조건이 열악한 교사들은 해고와 임금삭감이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촉발된 ‘보육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5세 이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과 누리과정 국가 지원을 공약으로 당선된 바 있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보육의 사회화 요구가 확대되면서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을 확대시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정 마련 계획 없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더니 결국 보육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 지출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포기하고 지방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와 같은 조처는 유아 ‘동생들’을 위해서 초·중·고 ‘언니, 형’들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육계와 교육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동시에 복지확대에 대한 열망을 억누르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복지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일부 진보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복지를 확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정부 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한다며 지방자치 복지예산 1조원 축소와 1496여개의 사회복지사업을 정비를 각 지자체에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복지축소를 단행한 것이다.
5세 이하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던 박근혜 정부는 그 책임을 지방교육청과 지방정부에 떠밀며 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 아이들의 미래와 학부모와 교사와 교육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뒷전이고 본말을 전도시켜 정치쟁점화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예산 마련 대책을 세워 제대로 된 국가 책임 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가 한 번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땜질 처방식 대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긴다면 당장 학교에서 교육재정 파탄으로 그 피해는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이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보육교사, 학부모, 노동·시민 단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보육노동자, 학부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한 예산 투입으로 현 사태를 종결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예산 마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4월 총선에서 또다시 거짓 복지공약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정책의 중요성이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새 정부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며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노인돌봄 문제에서 치매노인과 가족의 문제를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지 않고, 의료적인 개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노인돌봄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돌봄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가족에게 지워졌던 돌봄의 책임을 사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 기초한 노인돌봄정책은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서비스간의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 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돌봄정책은 돌봄의 연속적 측면에서 시설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이 균형적으로 확대 지원되고, 둘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돌봄은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를 목적으로 하여 노인이 살아오던 생활의 터전에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치매전담요양병원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치매노인을 요양병원 중심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 정부가 치매의료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요양병원 입소가 확대되어 치매 노인의 격리화, 시설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어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사회는 노인돌봄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이 시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는 그간 시행되어온 노인돌봄 서비스간의 분절성 문제, 사각지대 발생 문제, 서비스 성격의 유사‧중복 문제 등을 먼저 개선하고 노인돌봄정책이 돌봄의 연속적 측면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과정에 있어 의료적인 개입만을 통한 정책추진은 재고되고, 치매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4개 경로 모두 가능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사 전달 위한 장소적 상징성 법원이 고려
근본적 해결 위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 필요해
오늘(11/12) 법원은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여 서울광장에서 4개 경로를 통해 경복궁역 사거리로 행진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당초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고한 4개 경로 중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안국역 사거리에 이르는 부분(사직로-율곡로)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는 내용의 조건을 통보했으나, 그 조건을 다투는 소송을 참여연대가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통제해온 경찰의 관행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규제조항들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1월 9일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오늘의 집회가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밝혔다. 특히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현저히 중요함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오늘의 행진은 당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충돌 없이 진행될 것이고, 오늘 모인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4년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2015년 3월부터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으며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6년 보건복지부는 정책방향을 바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초과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 3/9일 17개 시도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초과보육이 시행된 지 1년을 즈음한 오늘(3/9) 각 시도의 초과보육 현황을 파악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하고 3/17(금)까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질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번호
지역
질의내용
1
서울
질의1_서울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서울시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여 초과보육을 실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질의3_서울시는 초과보육 해당반 교사에게 영아반 월 10만 원, 유아반 월 7만 원 이상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질의4_서울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의, 의결에 대한 결과 자료와 보육교사의 동의 자료를 확보하여 점검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질의5_서울시는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관련 자료와 위반 건수와 조치를 취한 내용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2
부산
질의1_부산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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