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국제인권감시단, 한국집회시위의 자유 모니터링 위해 입국

지역

[보도자료] 국제인권감시단, 한국집회시위의 자유 모니터링 위해 입국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4:19

국제인권감시단,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 모니터링 위해 입국

12/5 범국민대회 감시 및 11/14 민중총궐기 인권침해 조사할 것
최종 보고서는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에게 전달 예정

 

 

1. 취지와 목적


 - 12/5 예정되어 있는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국가 폭력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가 국제인권감시단을 한국에 파견함. 포럼아시아는 지난 몇 년 간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입장을 발표해 옴.
 -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당시 일어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외신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대적으로 알려짐. 포럼아시아를 비롯해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당일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발표함.

 

 

2. 국제인권감시단의 구성 및 활동 


 - 이번 국제인권감시단은 총 3명으로 구성됨. 말레이시아 출신 뉴 신 예(New Sin Yeh)씨는 인권변호사로 말레이시아 선거 개혁을 요구하는 버르시 집회에서 발생한 국가 폭력 조사 활동 등을 한 경험이 있음. 태국 출신 치라눗 프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씨는 태국 온라인 언론사인 프랏차타이 편집국장으로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 활동을 해 온 언론인임.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인 핌시리 묵 펫취남롭(Pimsiri Mook Petchnamrob)씨는 아시아 전역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해 온 활동가임. 
 - 조사 기간 동안 국제인권감시단은 12월 5일 현장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집회 참가자, 변호사, 언론인, 활동가 등을 인터뷰 할 예정임. 또한 강신명 경찰청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면담 요청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 
 - 국제인권감시단은 12월 9일 오전, 출국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또한 최종 조사보고서가 마무리 되는 대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도 발송하여 내년 1월 20일 방한 예정인 특별보고관이 사전 배경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포럼아시아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 포럼아시아는 태국 방콕에 소재한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로 16개 아시아 국가에 47개의 회원 단체를 두고 있음. 포럼아시아는 방콕, 자카르타, 제네바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인권침해 상황,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민주화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웹사이트 : www.forum-asia.org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부당해

공권력 남용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축시키려는 의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됐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경찰의 두 차례 소환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고,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으로서,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의 소장으로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온 인사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한, 경찰은 이미 지난 달 4.16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박래군 위원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인신구속을 요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본다.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은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래군 위원에겐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에 대한 집시법 위반죄 등만이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 적용되었다. 지난 4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박래군 위원은 집회 주최자일 뿐, 불법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실행한 적도, 사전 기획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거꾸로 당시 경찰이 위헌 결정 난 차벽을 설치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살상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과 물대포 난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 그리고 이에 화답한 법원의 태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다. 박래군을 구속시키는 것은 진실을 가두는 것이다. 

금, 2015/07/17- 14:24
182
0

11월 5일 ‘모이자!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일주일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20만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두번째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바로 다음날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 5% 시대’를 반영하듯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수십만 명의 외침은 광화문에서 종로, 을지로, 시청 앞 광장을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이어졌다. 한 시민은 “박 대통령이 아직 사태 인식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말했고 또 다른 시민은 “대통령의 2번째 담화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집회에는 평소와 달리 중고등학생과 중장년 층 등 새로운 계층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가만히 있다가는 후진국으로 후퇴할 것 같아 직접 나왔다” 고등학생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한 보수지만 대통령이 국가 공조직을 망쳐놓았다”며 지지를 철회한 노인도 있었다.

이번 집회는 법원이 경찰의 행진금지 통보에 제동을 건 덕분에 경찰과 충돌없이 이뤄져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 아무리 많은 시위 군중이 모여도 불상사없이 대규모 집회가 치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주일 뒤인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자정 가까운 시각이 돼서야 모두 해산했다.

11월 5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마주한 ‘성난 민심’을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이유정, 정재원
촬영:김기철, 김수영
편집:정지성

일, 2016/11/06- 02:21
172
0

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경찰이 오늘(11/5) 개최될‘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의 행진 금지통고 한 것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가 대리한 가처분신청(집회신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가처분신청대리: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에 대한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이 금지통고 사유로 제시한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이미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검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통소통이 우려된다면 우회도로 공지 및 행진차선을 일부 차선으로 조정하며 될 일이지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잉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총궐기에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많은 인원이 평화롭게 행진을 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토, 2016/11/05- 14:02
166
0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추방 위한 노숙농성 900일(반대운동 1160일), 
마을과 아이들을 위한 주민들의 열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7월 9일로 노숙농성 900일‧반대운동 1165일째 맞이

1. 2013년 4월까지 우리 주민, 학부모, 선생님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학교와 주거지 앞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상경마도박장을 가보았습니다. TV화면으로 중계되는 경마를 보면서 돈을 걸고 줄담배, 고성,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옆에는 낮 12시에도 땅바닥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잔술을 파는 포장마차 뿐 아니라 주위에는 술집과 유흥시설이 난무했습니다. 돈 잃고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 어떻게 학교 200여 미터 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박장규 전 구청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010년 6월 30일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적정 매매가 보다 357억을 더 주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학교와의 거리도 135미터나 더 늘려서 허위로 농림부에 보고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은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하고 외곽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원칙도 무시했습니다. 2013년 용산구의회 특위에서 밝혀낸 바로는,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심의시에 이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임을 몰랐다고 합니다. 마사회는 주민들 뿐 아니라 성장현 용산구청장도, 진영 국회의원도 모르게 학교 앞, 주거지 앞에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3. 이런 마사회에 대해 용산지역 전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의결을 했습니다. 용산지역 전체 교회의 목사님들은 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결의를 했습니다. 용산지역 전체 성당의 신부님들도 반대 의결을 진행하고 지금까지 매주 미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용산지역 학부모대표, 학교 운영위원장들도 반대의결을 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17만 용산주민들은 반대서명과 4년째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시민단체, 민생‧반도박단체 들도 모두 일제히 반대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입점을 강행하려는 마사회에 맞서 주민, 학부모들이 생전 처음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 달도 못할 것 같았지만 7월 9일로, 천막 노숙농성은 900일이 됐습니다.
 
4. 마사회의 비밀 행정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 받고 900일 동안 노숙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마사회는 탈법과 거짓말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도박장을 찬성하게 하고 카드깡이라는 불법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경비로 채용할 수 없는 성폭행범 등을 경비로 채용하고, 그 경비들이 주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도박장 입점 찬성집회에 참석하도록 동원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5. 용산과 같은 시기에 건축허가를 받은 서초구는 학교와 가깝다는 이유로 화상경마도박장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서초구와 같은 상황인 용산은 학교와 가까워도 화상경마도박장을 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행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도박중독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어릴 때부터 도박환경에 익숙하게 하는 일은 어른들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용산과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여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앞, 주거지 앞에 도박 중독 유병률이 높은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서 국가의 미래가 망가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6. 돌아보면 노숙농성 900일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더울 때는 찜통 같은 더위와 모기로 인해 비닐하우스 같은 농성장에 잠시 앉아있는 것도 땀이 비 오듯 했습니다. 추울 때는 농성장의 물이 얼 정도였고 손과 얼굴이 꽁꽁 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마을과 학교와 아이들을 위한 주민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숙농성 900일을 맞아 여러 기자회견과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민, 학부모, 선생님, 상식적인 어른들을 계속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2: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일, 2016/07/10- 15:12
158
0

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금, 2016/11/04- 16:36
1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