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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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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환영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1:36

국가인권위의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환영


경찰의 집회방해 감시 및 인권침해 예방 역할 해 주길

 

 

국가인권위(이성호 위원장)가 12월 5일 서울광장 집회에 인권지킴이단 2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이는 지난 1일 참여연대가 이번 12월 5일 집회에 경찰의 강경대응이 예상되므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및 감시하고 유사시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할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인권위의 인권지킴이단 파견을 환영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경찰의 집회방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감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경찰의 위법적인 살수포에 맞아 중상을 입은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다수의 참가자들이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서둘러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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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포트레이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급진적 점진주의’는 어떤가

이렇게 자문해본다. 나는 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정치체제를 좋아할까? 다중의 변덕스러운 의견 위에 서 있기에 시끄럽고 불안정할 때가 많은 게 민주주의다. 전쟁이나 세계적 경제위기 같은 외부 요인에 취약하고, 좋은 정당 내지 신뢰받는 정치가 없이는 잘 작동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 자유로운 것만큼 이견을 가진 시민 집단 사이에 주고받는 상처도 만만찮다.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큰 변화를 잘 허용하지 않는다. 20세기 초 혁명을 지향했던 유럽 좌파를 괴롭혔던 문제도 거기에 있었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수록 혁명적 열정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혁명의 무덤’이라고 봤던 그들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예민하게 인식했던 사람들이었다.

작고 느린 변화의 가치가 중시될 때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 더는 불편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달리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점진적 접근이 바로 민주적 이상에 맞는 일임을 이해하는 데 있다. 점진주의자라야 일상의 정치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확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 관점이나 실현될 수 없는 허상을 안고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 집권하에서는 어떤 개량도 의미가 없다는 근본주의적 태도에 희생되지 않을 수 있고, 약간의 개선을 위한 헛된 노력 말고 큰 싸움을 준비하라는 파국론이나 종말론의 유혹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조건에서도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적극적 에너지를 결집하기 위해 늘 새로워지려는 시도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빛난다. 작은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 나아가 작은 변화를 쌓아가려는 접근이 실질적으로는 더 급진적이고 더 적극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

일상의 점진적인 실천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오로지 크고 근본적인 변화만 말한다면 그것은 ‘호사가들의 급진주의’ 내지 ‘급진주의를 위한 급진주의’일 수는 있어도 실체적 변화를 이끄는 진짜 급진주의는 아닐 것이다. 작은 변화를 전체 체제의 변화라는 더 큰 목표로 이끌 실력을 키우고, 마을 정치와 전국 정치,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 생활 정치와 정당 정치를 연결할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이 훨씬 더 급진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누군가 필자의 이념적 성향을 ‘좌파’로 단순화할 때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언젠가 어떤 모임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초청자는 “좌파들이 참여한다”며 나와의 이념적 동질성을 당연시 여겼다. “급진민주주의적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했던 그분께는 미안한 일이지만, 솔직히 이질감을 느꼈다. 내용보다는 좌파 내지 급진민주주의자라는 호명에서 뭔가 특별함을 풍기려는 심리부터가 거부감을 갖게 했다. 그들을 실망시키겠지만, 오랜 공동의 실천 없이 큰 변화의 기획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번의 급진적 변화보다 나날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갈등 속에서 지루하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긴다.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을 얻는 것, 혹은 그나마 덜 나쁜 결과를 얻는 것도 ‘작은 승리’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 본다. 막다른 분노와 냉소, 개탄으로 현실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들려는 꾸준한 노력 없이 급진적 변화는 꿈도 꾸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즐겨 좌파나 급진민주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안다. 누군가 필자의 책 <정치의 발견>을 읽고 난 뒤 “경청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읽고 난 뒤 기분이 더럽게 나빴다”고 평한 것을 보았다. 솔직한 반응에 웃음이 터졌다.

당연히 나의 민주주의관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생각을 달리하면, 전보다 더 창조적인 논쟁과 토론을 이어갈 수 있고, 내용 없이 공격성만 드러내는 나쁜 습속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을 줄일 수는 있다. 차이를 적대가 아닌 이견으로 다룰 수 있고, 그런 이견 속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common ground)’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수는 있다. 모두 같은 의견으로 동질화된 사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달리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민주주의는 차이와 이견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을 확장하려 꾸준히 노력하는 급진적 점진주의자를 위한 체제라고, 필자는 믿는다.

2015-11-09일자 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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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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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6월20일고백남기농민사인정정에따른기자회견

 

오늘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15일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데 이어 사망진단서를 유족께 발급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실이 일부 바로잡힌 것은 다행입니다.  오늘 유족들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백남기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고백남기농민의 장녀 백도라지님의 말씀 전문입니다.

 

 

 

<고백남기 농민 장녀 백도라지님의 말씀>

 
함께 마음아파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을 도대체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약간씩 사건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숙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고 있어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대 국정과제로 꼽아주신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망진단서 정정을 해주신 서울대병원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병원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서둘러 주십시오. 지난번 3월 말 담당검사님 면담을 했을 때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6월 중순이 다 지나간 시점에 아직도 살인범들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인도 정정된 마당에 더 이상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살인범 기소를 촉구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경찰은..정말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난 금요일 이철성 청장은 원격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천지에 사과를 받을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사과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려면 당사자를 찾아와서 해야지 자기네 사무실에서 사과를 발표하는 것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본인들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 하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하려거든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예의와 법도라는 것을 좀 지켜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과를 하려는 겁니까? 이철성 청장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과를 받을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사과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심을 피하려거든 사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철성 청장이 "유족들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던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원격 사과를 강행했다는 게 더 황당합니다.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품위와 체통을 좀 지켜서 정중한 사과를 하십시오. 
그 사과의 내용이라는 것은 더욱 가관입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고문과 살인적인 시위 진압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짚고 제대로 사과를 하십시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성 청장은 지난 금요일 돌아가신 것을 애도하고 사과한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살인적인 시위 진압, 살인적인 직사살수에 의해 돌아가셨다, 인정하고 참회하십시오. 또한 경찰들 몇 천 명을 데리고 와서 병원을 둘러싸고 의료진들과 환자들, 환자 보호자들에게 민폐 끼친 것, 부검 시도를 해서 한 달이 넘게 장례도 못 치르게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것, 시민들게 걱정시킨  것,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우리 사회에 필요없는 불안감을 준 것, 모두 사과하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벌여왔던 다른 폭력적인 행위들, 용산, 밀양, 강정 등 다른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며칠전까지만 해도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과 안 하겠다고 버텨놓고 며칠만에 왜 태도를 바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고, 동시에 무슨 사과에 1년 7개월이나 걸렸는지도 해명하십시오. 재작년 저희가 도의적인 사과라도 하라고 했는데도 외면했던 것, 해명하십시오. 
 
저희가 고소한 7명, 강신명, 구은수, 신윤균, 한석진, 최윤석 및 이름을 모르는 두 명의 경찰관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징계할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당시 내부조사 후 작성한 청문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십시오.  
이철성 청장이 보성 집에 찾아와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들이미는 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 오려거든 강신명 전 청장과 함께 오십시오. 
 


저희가 고소한 강신명, 구은수, 신윤균,한석진, 최윤석 등을 어떻게 징계할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일반 집회 현장에는 살수차를 배치 않겠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무슨 권리로 일반 집회와 일반이 아닌 집회를 가르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직사살수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명문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집회 시휘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호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0일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 


일시 장소 :2017.6.20. (화) 10시, 서울대병원 본관 앞
 

1. 기자회견 취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했다고 발표하였고, 뒤이어 다음날인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혓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경찰정장이 사과는 ‘알맹이’가 쏙 빠진 껍데기뿐이니 사과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결과 고인과 유족에게 어떠한 상처와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다는지 알 수 없는 ‘공허한 사과였을 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였으면 그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순서일진데 그런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는 ,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진정성 없는 사과였을 분입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사인 정정은 진상규병의 시작일 분’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병사’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성루대병원을 시작으로 강제부검을 시도했던, 1년 8개월 동안이나 관련 책임자 처벌을 미뤄 온 검찰까지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2.기자회견 진행 순서
 
제목 :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 >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오전10시 / 서울대학교병원 시계탑 앞
발언  : 모두 발언 정현찬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카톨릭농민회 회장)
발언1. 서울대병원 및 경찰의 사관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백도라지 님)
발언2.서울대병원의 사인 왜곡 관련 규탄(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최상덕 분회장)
발언3.경찰의 진정성 없는 사과 규탄(박석운 투쟁본부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발언4. 검찰수사 촉구 및 법률대응 계획 (백남기 농민 법률대리인단)
 
▣ 붙임1 : 유족 백도라지님 말씀
▣ 붙임2 :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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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민주주의 역사와 원리를 재해석하고, 원활한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전합니다. 후기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잘 아는데…”

무시로 말을 자르는 상대의 화법에 당황한 일이 적지 않다. 일부만 듣고 섣불리 결론을 단정 짓거나 의도를 입맛대로 넘겨짚는 통에, 애초 머릿속에 담아둔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때론 “그게 아니고, 내 말은…” 하며 부연하려 하지만, 그조차 상대의 저지로 제대로 마친 일이 손에 꼽는다. 시작부터 소통이 어그러지는 게 다반사였다.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핵심-의사소통 방법론’이었다. 원활한 대화를 가로막는 개인적, 환경적 장애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적 대화방법을 워크숍 방식으로 살펴보는 게 골자였다. 평소 대화 자리에서 누군가의 ‘일방 주장’ 또는 ‘일장 연설’에 갑갑함을 느낀 적이 많았기에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법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시작부터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가자들도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각자 겪은 불통의 경험 혹은 타인의 말을 뭉갠 기억을 하나씩 안고 왔다. (사)갈등해결과대화의 김선혜, 전상희 공동대표가 각각 문제해결과정 2~3회와 2030과정 4~5회를 맡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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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끝까지 들을수록 소통의 틈 생겨”

강연은 ‘차례대로 말하기’ 활동으로 시작했다. 참가자 20여 명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차례로 특정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는 방식인데, 발언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핵심 내용과 취지를 요약해 당사자에게 되묻고 확인하는 게 특징이다. 되물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취지와 다를 경우, 당사자는 이를 바로잡는다. 당시 대화 중 일부를 전한다.

☞ A :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돌이 안 지난 조카를 오랜만에 안아 봤어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이가 혹시 나 때문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안기 전 손을 잘 씻었어요.
☞ B : 추석 때 ‘돌이 안 지난 조카를 처음 안았는데, 혹시 병균이 옮아 아프지 않을까 불안했다’는 말씀이시죠?
☞ A : 아뇨. 조카를 안은 건 추석 연휴가 두 번째였어요. 불안하기만 했던 건 아니고요.

다소 더뎠지만, 참가자들은 한 시간이 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되물으며 오류를 줄여나갔다. 김선혜 대표는 이를 ‘구조화된 대화’라고 명명했다. 누군가 말할 땐 일단 끝까지 듣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것은 듣는 것에서 시작해요. 하지만 일상에서 타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건 절대 쉽지 않죠. 때문에 이런 규칙을 가진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종의 ‘틈’을 만들어 소통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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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야 한다’는 욕심

이처럼 인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상희 대표는 ‘저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야 해’라는 욕심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생각을 결정하는 경험, 고정관념, 신념, 지식, 세대성 등이 모두 다른 만큼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한 채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이다. 전 대표는 “이런 욕심이 드러나는 가장 흔한 방식이 ‘의견성 질문’”이라며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이번 시안은 촌스럽다고 생각 안 해?’처럼 형식만 질문이지 실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한 경우, 폭넓은 대화가 오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릴레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 서로 간의 생각 차이를 새삼 실감하기도 했다. 조별 대표 1인이 강연자가 보여준 그림 한 장을 본 뒤 테이블로 돌아가 조원 중 한 명에게 오로지 말로 설명하면, 이를 들은 조원이 또 다른 조원에게 설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마지막 주자가 자신이 들은 바를 그림으로 그리면 종료된다. 결과는 어땠을까? 예상과 달리 애초 그림과 전혀 다른 형상이 조마다 탄생해 한 바탕 웃음이 일었다. 같은 공간에서 우린 다른 상(像)을 그리고 있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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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통의 첫 단계 ‘동의 지점 찾기’

논의는 개인 간 대화에서 조직, 사회 단위 소통으로 자연스레 옮겨갔다. 특히 사회 내 불통으로 유발하는 갈등은 적잖은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접점을 찾기도 어려운 만큼, 이해 당사자 간 장벽을 최소화하면서 대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첫 단계로 김선혜 대표가 제시한 방법은 바로 ‘동의 지점 찾기’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두 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소통의 시작, 즉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달성’ 방침을 놓고 벌이는 찬반 논쟁을 예로 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동자와 빈민이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 수준’이라는 찬성 측 입장과, ‘영세 자영업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치명타’라는 반대 측 주장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할 지점이 있음에도 ‘1만 원이 된다, 안 된다’로 논의가 국한돼 제자리걸음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꼭 최저시급 1만 원이 아니어도, 주거비 인하 등 대책이 나오면 쾌적한 삶의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무엇이 된다, 안 된다’ 보다 ‘임금·주거비 문제 등을 포함한 생활 여건 전반을 열어놓고 방안을 검토하자’는 식으로 양쪽이 동의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의견 존중과 ‘대화하는 민주주의’

소통이 가능한 사회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소수의견을 다루는 태도’일 것이다. 이는 사회 내 의사소통 깊이와 주제의 다양성 확보와 직결된다. 이번 강연에서도 소수의견을 보장하는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지난달 결론이 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논의가 대표 사례다. 발표 당시 다수는 아니었지만 40.5%에 달하는 ‘건설 중단’ 의견은 물론 ‘안전장치 보완’(33.1%), ‘신재생 에너지 투자비 추가’(27.6%),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3%) 등 후속 조치와 관련된 의견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이 거론됐다. 특히 전상희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어느 연령대보다 긴 시간 영향을 받게 될 10대가 논의에서 배제된 사실을 꼬집었다. “청소년들은 ‘건설 중단’ 의견이 더 많은데, 당사자의 입장에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무리 소수의견이라도 단순히 의견으로만 남아선 안 되고 (정부는) 그 주장이 나온 배경과 원인을 면밀히 들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사회 이슈에 대한 소수의견에 대응해온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산 수산물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때 당시 총리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환경단체 등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상희 대표는 “민주사회에선 과정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다수결로 싸워서 ‘쟁취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화하는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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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두르기만’ 한다

민주사회라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여길 법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을 돌이켜보면 ‘빨리빨리’ 문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보다는 서둘러 봉합하고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능력이자 성과로 평가되는 분위기가 통용되니 말이다. 김선혜 대표는 영덕, 굴업도, 부안군 등을 거쳐 최종 경주시로 부지 선정이 완료되기까지 18년이 걸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사례를 거론했다. “우린 항상 2~3년 내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매번 반대에 부딪혀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느라 결국 20년 가까이 소요됐죠. 차라리 18년간 논의를 했으면 어떤 결정이 나왔을까요?”

충분한 논의를 통한 결정은 안정적 실행과 직결된다고도 했다. 찬·반 양측의 일정 부분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학계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빠르게 결정한 것은 그만큼 빨리 뒤집히게 마련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가 얼마만큼 만족했는가’죠. 그래야 구성원의 (정부 결정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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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필연, “관건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느 사회 건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것이 수면위로 드러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민주 사회를 표방할수록 다양성이 공존하고 소수의견이 존중받는 여건이 마련되므로, 생각의 차이와 의견 대립은 외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김선혜, 전상희 대표는 “갈등 해결 과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청의 자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최소한의 동의지점 찾기’, ‘소수의견 존중’ 등 앞서 언급한 요건들이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강연 중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꼽으라면 ‘민주주의는 끈기’라는 언급이다. 듣는 이와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인 듯하다. 인내심을 갖고 타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태도, 다수에 의해 묵살되는 자신의 목소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힘이야 말로 많은 사람이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다만 강연 말미에 전상희 대표가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라는 말과 함께 추천한 한 권의 책을 통해 작은 실천의 여지와 희망의 불씨를 남겨 두고자 한다. 제목은 이렇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파커 J. 파머/글항아리/2012).

– 글 : 김현수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

금, 2017/12/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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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에 인권위 권고대로 백남기 농민 경찰폭력사건 수사 촉구해 


재발방지 위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수사 이루어져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9/8) 검찰총장에게 인권위 권고대로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을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촉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늦어질수록 진상규명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사건발생 300일이 되도록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시민 1만800명과 함께 검찰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고, 2016년 3월에도 수차를 재차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촉구서를 통해 인권위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살수차운영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경찰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책임을 묻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 사건 수사 촉구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백남기 농민이 경찰폭력에 의해 쓰러진지 300일이 됩니다. 경찰의 직사살수로 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지만 정부는 지금껏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찰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며 검찰청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신속히 사건을 수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 진정사건 의견표명을 통해, 각종 동영상 자료와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쓰러진 후에도 경찰의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우측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현장조사 결과, 살수차 운용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 시위거리에 따라 물살세기를 조정하고, 직사 살수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가슴이하의 부위를 겨냥해야 하지만 살수차 내부모니터로는 외부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할 때 수압을 입력하는 디지털 장비가 아닌 액셀러레이터를 발로 밟아 수압을 조정하는 살수방식을 사용했고, 살수차 조작요원 대부분은 특수장비 자격증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살수차운영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경찰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으니 살수차의 최고 압력이나 최소 거리 등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 한 바 있으나, 경찰은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습니다. 당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엄격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다면 백남기 농민과 같은 참담하고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수사촉구서를 시민 1만8백 명과 함께 검찰청에 제출 하였고, 이후에도 재차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300일이 되도록 검찰 조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가 늦어질수록 진상규명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검찰 본연의 책무입니다. 

목, 2016/09/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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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의 결정으로 1~18까지 경로 모두집회행진 가능,  단, 1~4번경로는 낮시간(일몰전까지만 가능)

법원, 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막지마라 결정 

 


청운동사무소, 창성동정부청사, 동십자각 등 청와대인간띠잇기 가능
단,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 점은 아쉬워

 

 

법원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교통소통보다 우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11/25)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박근혜퇴진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26일 5차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경로로 신고한 18곳 중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청운동사무소 등 4곳의 집회, 행진을 금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번번이 경찰에 의해 좌절되어 왔던 경복궁역교차로에서 청운동사무소 및 창성동정부청사, 경복궁교차로에서 동십자각을 거쳐 청와대 가는 길까지의 집회와 행진이 모두 가능해졌다. 다만, 법원이 야간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주간보다 높을 수 있고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 및 행진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일몰전까지인 17시 30분 전까지라는 단서를 붙인 점은 아쉽다. 

 

2. 고,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퇴진이라는 이번 집회행진의 목적상 이들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미 지난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회 경험에 비추어 이번 집회행진도 참여 시민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찰이 금지사유로 제시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5일, 12일, 19일 집회 제한통고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이 청운동사무소, 창성동정부청사 등의 도로에서의 집회, 행진을 교통소통, 특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란 근거로 금지할 수는 없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찰이 차벽과 경력으로 행진경로를 막는 것이야말로 대규모의 인원의 흐름을 갑자기 막아 안전사고의 위험을 더 높이는 것이다. 행진대열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4차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통해 법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규모 집회행진으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인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집회의 대상과 집회를 교통소통을 이유로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여 앞으로는 교통소통을 근거로 특정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란다. 덧붙여 경찰이 계속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집시법 12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원이 야간 집회 행진에 대해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주간에 비해 훨신 높다는 점을 들어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하였다.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했다.

 

 

▣ 붙임자료 -  법원 결정문

제 1 2 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16아12441 집행정지
신 청 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서울 중구 정동길 3, 13층 (정동, 경향신문사)
대표자 공동상황실장 박병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휴
피 신 청 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소송수행자 박창환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주 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23. 신청인에게 별지 1 접수번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과 별지 2 접수번
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각각 별지 3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6. 11. 23. 신청인에게 한 별지 1 접수번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과 별지 2 접수번
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이 법원 2016구
합8142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6. 11. 2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광화문 일대 총 13개 코스의 행진과 4개 지점에서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행
진(시위․행진)(이하 ‘이 사건 행진’이라 한다) 신고에 대하여 교통통행의 장애발생 우
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
다)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행진 구간을 일부 제한하는 통
고를 하였고, 별지 2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옥외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신고
에 대하여 차도 점거 등으로 인해 해당 도로 및 주변 도로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 발
생이 예상되고, 병목현상 발생이 불가피하여 압사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당하
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 2항에 의하여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였다(이
하 이 사건 행진에 대한 통고와 아울러 ‘이 사건 각 통고’라 한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들고 있는 사유 중 교통소통의 장애는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에
비하여 더 큰 공익이라 할 수 없고, 안전사고의 우려는 집시법에 근거가 없는 제한사
유일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이 구체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통고는 위법하
고, 이 사건 각 통고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통고의 집행정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
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국민들이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한편 집회의 자
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
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
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집시법은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되 제5조, 제11조, 제12
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집시법 제12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
진하는 경우에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교
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
시위의 금지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 집회 등이 상정하는 항의의 대상과 집회․행진
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허용될 경우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집회의
자유는 교통상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일시ㆍ장
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집회나 행진에는 신청인 측이 신고한 참가 예정인원 외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행진 경로 중
예컨대,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정부종합청사교차로에서 효자로 방향, 경
복궁 교차로에서 삼청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지점 등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
하는 일부 구간은 다수의 행진 참여자가 몰릴 경우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이 사건 집회 및 행진과 동일한 취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서, 참가한 시민들이 확인시켜 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회문화에 비추어 보
면 위와 같은 일부 행진 구간의 도로상황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의 우려도 참여 시민
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


따라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성 역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의
장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다만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
로 어려워질 것이므로 위에서 본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 역시 주간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장소에서 대규모 집
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야간에 위 장소나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및 행진은 이를 제한할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열리는 2016. 11. 26.의 일몰시각(17:15)을 고려하여
별지 2 기재 각 집회는 2016. 11 26. 13:00부터 17:00까지 허용하고, 별지 1 기재 구간
의 각 행진은 별지 2 기재 각 집회 참여자들의 해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016. 11 26. 13:00부터 17:30까지 허용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통고는 별지 3 기재 사항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5.

 

 

금, 2016/11/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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