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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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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0:54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12월 3일,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양당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가운데, 현재 246개인 지역구 수를 7개 안팎으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양당의 합의는 국회의장 중재라는 형식으로 국회 내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양당이 만난 밀실에 소수 정당은 없었다. 양당이 만난 밀실에 “다양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회 문턱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양당이 만난 밀실에 ‘승자독식-투표가치 비례성 세계 최하위’의 한국 정치를 개혁하려는 정치적 양심은 없었다.

우리는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양당의 정치 카르텔을 위한 비례대표 축소 결정에 반대하며,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비례대표 축소 합의를 철회하라.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30일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를 넘어서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를 개정”하도록 한 결정은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의 감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임을 선언한 바 있다.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유권자가 던진 한 표 한 표의 투표 가치가 국회 의석수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거대 양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군소정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갖게 되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여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투표가치 비례성 세계 최하위’라는 한국 정치의 오명을 해소하여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최소 2:1로 하는 근본적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착수하라.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금기의 숫자가 아니다.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를 구성하려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하여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2:1로 하는 방안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선의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당장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증가가 불가피한 지역구 수에 상응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함께 늘리는 대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거대 정당인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현행 제도를 고착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양당은 비례대표 축소 논의를 즉시 철회하고 유권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

 

 

2015.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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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논평]KBS시청자위.hwp

 

 

[논평]

 

무자격사장임을 입증한 고대영의 시청자위원 위촉

 

KBS 시청자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각 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한다. 해당 분야에 대표성이 있거나 시청자권익 활동을 인정받는 자를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고대영 사장이 위촉한 인사 중에는 이런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적격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황성욱 변호사다. 황 씨는 박근혜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았고, 현재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근혜 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경력의 인물을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위촉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황 씨나 황 씨를 추천한 단체가 법조계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청소년분야를 대표하여 선임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서울시의원 재직 당시 돈 봉투를 받아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부패 전력이 있는 자를 골라 청소년 대표로 내세우는 것은 또 얼마나 비상식적인 결정인가. 도대체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우라는 건가. 선임배경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 경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도 부적절하다. 전경련은 최순실게이트의 핵심 당사자 중 하나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해체 수준의 쇄신을 약속한 단체다. 여러 기업들의 탈퇴로 더 이상 경제계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숙의 시기에 국민대표를 하겠다고 나선 단체나, 나라를 망친 단체에 자리를 내준 고대영씨나 눈치 없고 개념 없기는 매한가지다.

 

이렇게 상식 밖에 인물들이 위촉될 수 있는 이유는 추천권한을 방송사 사장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부 제도 탓만은 아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그 나라의 언론인을 대표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 오를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굳이 법제도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상식 밖에 인물이 위촉되는 이유는 위촉권자가 딱 그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본과 상식도 지키지 않는 이런 자에게 KBS 사장을 계속 맡겨두는 것은 사회적 불행이다.

 

비정상적인 공영방송 사장의 정상화가 이뤄진다 해도 시청자위원회 제도는 이제 개선을 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행 법률상으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러나 딱하나, 그 구성 권한을 감시대상인 경영진에게 부여하는 제도적 결함에 의해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시청자가 온전한 방송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무자격 사장을 쫓아내고, 방송법을 개정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방송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을 감시·감독하는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2017825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8/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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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 4대강 보 개방 환영,

한강 신곡보를 추가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재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에 환영한다.

 

○ 그러나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금강·낙동강·영산강 6개보부터 6월 1일부터 개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한강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 서울 시민은 2015년 6월 말부터 한강에 발생한 녹조로 4대강사업의 폐해를 가까이서 실감했다. 서울이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닌데도 4대강 복원 여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은 한강의 신곡수중보 때문이다.

 

○ 신곡수중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의 산물로서 4대강의 16개보처럼 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고 녹조를 유발하는 데 기여해왔다.

 

○ 서울시는 2015년 한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자, 7월 23일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회의를 열어 가동보 전면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다. 바로 2년 전의 일이다.

 

○ 6월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름마다 발생하는 녹조 대란의 예방차원이다. 올해 서울의 한강에서 녹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녹조를 예방하려면 천만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우선해야지,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서울시는 2015년에 이미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것이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때 국토부의 반대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면,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마당에 반대할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다. 서울환경연합은 6월부터 상시 개방하는 4대강 보에,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

20175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논평_ 4대강 보 개방 한강 신곡수중보 추가해야

월, 2017/05/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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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간첩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씨에 대하여 검찰이 추가로 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판결이 적정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1. 검찰은 지난 2014. 5.경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하였다. 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검찰이 2010년 경 경미한 사안이라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고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 뒤에 다시 기소를 했던 것이다. 법원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위 4년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사정의 변경은 없었고, 새롭게 발견된 중요 증거도 없었다. 그런데도 수사를 재기해 기소했던바, 이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13. 2.경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는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2013. 8.경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고,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2014. 4.경 구속 기소되었다.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사건은 그 이후 무죄로 확정되었고, 2015. 5. 1.경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미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다.

 

  1.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누가 보더라도, 정의의 실현과는 무관한 보복성·가해성 기소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잘못된 기소라고 평결하였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유우성씨가 항소하였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당시와 현재 기소 사이에 처벌을 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소하였으며, 만약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2013년 간첩혐의 기소 당시에 같이 기소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을 기소한 시기가 증거조작이 적발되는 등 검찰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던 시기인 점을 종합하면 검사의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 일탈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1. 이번 판결은 유우성씨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형사법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간혹 ‘추가기소’와 ‘차별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던 사례는 아직 없었고, 이 사건과 같은 보복적 기소에 대해서는 하급심 법원에서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보복적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으로서 향후 검찰의 악의적 공소권 남용까지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 이론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혹 상고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확정되든 법원이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남용으로 인 첫 사례로서 공소권남용에 대한 교과서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1.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그동안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 의해 사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해도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이 분명히 밝혀졌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나 권한남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천명하여 검찰 개혁의 과제는 재판 실무상으로도 비켜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1. 이 사건은 검찰 수사관도 이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매우 수상한 사건이었다. 이 기소에 대해서는 대검의 계좌 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이 파견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서울동부지검은 즉시 수사재기결정을 하는 등 검찰 수뇌부의 지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공소권남용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하여 법원을 비난하거나 검사 개인의 일탈문제로 축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이제라도 간첩증거를 조작하고, 보복기소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검찰개혁 논의에 진지하게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재판부의 명철하고 용기 있는 판결에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 그리고 검찰이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개혁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2016년 9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유우성 보복기소 160901

목, 2016/09/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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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발표일자: 
2016/04/19

나머지 보기

화, 2016/04/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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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현대차 임직원들의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기소,

원청의 노조법상 책임 인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 5.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 정재신)은 현대자동차 구매본부 임원 등 5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1027). 공소사실의 요지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 유성기업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어용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사무직 노동자들이 어용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노조 지배·개입에 대해 노조법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현대자동차는 그 동안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안정적인 부품공급을 받기 위해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이메일과 문건 등 드러난 자료에 의해, 일자별 어용노조 조합원수 목표치를 제시하고 유성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질책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용노조 조합원수를 확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기소의 핵심적인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2012. 10.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2012. 11. 유성기업에 대한 각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이메일들이었다. 핵심증거를 확보하고도 검찰은 2013. 12. 30. 현대자동차 임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하였고, 노조가 재차 고소를 하고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이제야 비로소 늑장 기소를 한 것이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하고 다시 고소된 사건도 1년이 넘게 지나서야 기소한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부품사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원은 기소된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한 중형선고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부품사 민주노조 와해 전략이 심각한 위법행위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원청이 부품사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노동사건에 편향된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7/05/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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