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지역

[논평]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0:54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12월 3일,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양당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가운데, 현재 246개인 지역구 수를 7개 안팎으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양당의 합의는 국회의장 중재라는 형식으로 국회 내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양당이 만난 밀실에 소수 정당은 없었다. 양당이 만난 밀실에 “다양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회 문턱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양당이 만난 밀실에 ‘승자독식-투표가치 비례성 세계 최하위’의 한국 정치를 개혁하려는 정치적 양심은 없었다.

우리는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양당의 정치 카르텔을 위한 비례대표 축소 결정에 반대하며,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비례대표 축소 합의를 철회하라.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30일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를 넘어서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를 개정”하도록 한 결정은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의 감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임을 선언한 바 있다.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유권자가 던진 한 표 한 표의 투표 가치가 국회 의석수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거대 양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군소정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갖게 되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여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투표가치 비례성 세계 최하위’라는 한국 정치의 오명을 해소하여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최소 2:1로 하는 근본적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착수하라.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금기의 숫자가 아니다.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를 구성하려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하여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2:1로 하는 방안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선의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당장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증가가 불가피한 지역구 수에 상응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함께 늘리는 대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거대 정당인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현행 제도를 고착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양당은 비례대표 축소 논의를 즉시 철회하고 유권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

 

 

2015.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촛불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오늘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마치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정경유착의 진실규명에 관한 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전경련이 청와대 메신저에 불과했다며 애써 그 역할을 축소하거나, 두 번에 걸친 독대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최고 그룹 총수들의 답변을 과연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규모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 신규 재단에 대한 출연행위를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핑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최순실 모녀에 회사 돈을 지원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시종 “죄송하다”, “부족한 게 많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도대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최순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최순실 모녀 지원에 관한 미래전략실 개입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 두 번에 걸친 독대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박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던 사실과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 및 ▲이와 별도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했다. 또 구본무 회장은 28년 전 일해재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재벌총수들과 똑같이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 힘든 것이 한국 현실이라는 답변을 재현하기도 했다.

 

우리 헌정사는 청문회에서 불성실로 일관했던 재벌총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금원 공여의 취지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에 있었던 이상, 그것만으로도 위 대통령의 직무와 그 금원의 공여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수된 금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1997. 0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나아가 관례화된 정치권에 대한 성금제공을 혼자서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어느 재벌총수의 변명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돈이 드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흐름과 양을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통제하고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의 제공은 마치 지상의 수로를 따라 흘러야 할 물을 지하의 미로로 흐르게 하는 것과도 같아 허용될 수 없으며, 자기들의 안전 내지 이익의 극대화를 동시에 도모한 기업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히기까지 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기억한다면 재벌총수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집단 기억상실증 환자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담은 답변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이들 재벌총수들을 제3차, 제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정경유착의 시작과 끝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오늘 청문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이후 제3차, 제4차 청문회에서는 드러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삼성그룹 이재용과 재벌총수들은 우리 국민들이 촛불에 담은 강한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외면의 대가는 국민들로부터의 외면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2016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6/12/06- 17:21
174
0

[논 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용석)은 지난 2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산재로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다.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 라인에서만 네 명이 이 병에 걸렸는데, 그 중 한 명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한 명이 같은 판단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연과학적·의학적 관련성을 고집하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어 왔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는, 발병자 수가 적은 만큼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규범적’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희귀질환’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해 “… 희귀질병이어서 작업현장에서 발병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만연히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현 단계에서 조사가능한 의학적·자연과학적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 전 건강상태, 구체적 업무형태, 질병의 발병시기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 등을 고려하여 그 인과관계의 유무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와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사회형평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의학 연구가 곤란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다른 산재 소송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고를 포기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판결에서 지적한 것처럼, 명백히 한계가 있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만을 기초로 업무환경을 평가하고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산재보험법상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 혹은 분배되도록 입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이기도 하며, 지난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과 ‘UN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 사항이다. 일찍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새 대통령의 정부와, 선거과정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했던 제 정당들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2017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7/05/29- 14:02
174
0

[논평]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 기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의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민간 폐기물업체들과 개별계약을 해왔다. 폐기물수거업체들은 수익성에 따라 수거를 해간다. 그동안 폐지나 의류 등 유가품이 되었기에 수익이 적더라도 폐비닐과 스티로폼까지 수거하였다.

○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된 이유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수입 거부 여파로 미국이나 유럽의 폐기물들이 국내로 수입되어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페트병, 폐지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사안이 서울과 수도권까지 발생한 것이다.

○ 특히 거주인구와 폐기물배출량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문제는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분리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 일반폐기물로 버려진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기에 고형연료로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면 다시 제자리로 자리잡기 어렵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힘들다. 어려움에 닥친 민간폐기물수거업체를 위한 단기간의 지원책을 모색하여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시스템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시민들의 올바르고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선별비용을 생산자가 지원하는 방안처럼 생산자의 책임 강화, 공동주택과 폐기물수거업체 간 개별계약에 지자체가 관여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재활용 관리 체계와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3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첨부 : 20180330 논평_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화, 2018/04/03- 10:24
173
0

 

[성명]

자유한국당, ‘진박 폴리널리스트에게

방송 공정성 심의를 맡긴다?

- 전광삼 씨 방통심의위원 내정에 대한 입장 -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 춘추관장을 지낸 전광삼 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광삼 씨를 내정했다는 것은 방통심의위를 또 다시 정쟁(政爭)의 장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전광삼 씨는 어떤 인물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확정 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갈 당시 허태열·이병기·이원종 등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제 전 정무수석, 민경욱 전 대변인(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대통령을 맞을 정도로 핵심 친박 참모 중 한 명이다. 그 뿐 아니다. 전광삼 씨는 서울신문 정치부장을 지내다 곧바로 2012년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전형적인 폴리널리스트이다. 전광삼 씨는 그 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춘추관장과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실무위원,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대변인실 국정홍보선임행정관 등 친박 세력의 노릇을 담당해왔다.

 

그런 전광삼 씨에게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심의위 출범 후, 숱한 정치적 인물이 방통심의위에 들어와 정치·편향 심의를 일삼으며 논란을 야기해왔다는 점은 잊을 수 없는 사실이다. 전광삼 씨는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 내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설치해 활동하며 고용노동부의 MBC에 대한 지극히 정당한 특별근로감독을 언론탄압’,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는 등 방송정상화를 전면에서 막고 있는 집단이다. 방통심의위와 관련해서는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 중 2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 인해 4기 방통심의위 구성 자체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방송을 정치적 유불리로 사고하는 당에 방통심의위원 추천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인데, 추천 몫을 두고 몽니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찬다.

 

4기 방통심의위는 권력을 위한 정치적 심의기구가 아닌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구로 탈바꿈 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의 야욕을 멈추고 전광삼 씨 내정을 철회해야할 것이다.

 

2017630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6/30- 14:24
172
0

 

[논평]

SBS 윤세영 회장의 소유·경영 분리 선언,

더 이상 말로는 안된다

-방통위는 윤 회장의 충정을 철저히 조사해 재허가에 반영하라-

 

윤세영 SBS 회장이 어제(11) “SBS 회장과 SBS 미디어 홀딩스 의장직을 사임하고 소유와 경영의 완전분리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들 윤석민 씨 또한 SBS 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하지만 윤세영 회장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선언은 이미 이번에 네 번째(2005, 2008, 2011)라는 점이다. “한번 속지 두 번 속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무엇보다 윤세영 회장의 담화에서 드러난 방송 공정·공익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다. 윤세영 회장은 절대 권한을 갖고 있던 당시 정권의 눈치를 일부 봤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언론사로서 SBS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윤창현)가 최근 노보를 통해 밝힌 내용만으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환경전문박수택 기자를 불러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논설위원실로 발령낸 것은 뭐라고 설명할텐가. 그 후, 윤세영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태영건설은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 SBS 보도를 막아 사적 이득을 취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윤세영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2015년 이후 SBS 보도가 급격하게 후퇴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UN에서도 피해 당사자의 요구와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지만 SBS는 국내 반대여론을 무마하는 데에만 골몰했다. 당시 윤세영 회장은 합의가 잘 된 것 아니냐는 지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뿐 아니다. 2016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 당시에도 윤세영 회장은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고 거듭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도대체 윤세영 회장이 이야기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얼마나 헐거운지 궁금할 따름이다. 오히려 이 같은 윤세영 회장의 담화로 명확해진 건 하나다. SBS 보도에 윤세영 회장의 입김을 차단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SBS구성원들이 리셋투쟁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SBS본부 역시 윤세영 회장의 담화와 관련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자, 후일을 도모하자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투쟁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세영 회장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현 상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SBS2004년 재허가 불허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윤세영 회장의 소유·경영의 분리 선언이 처음으로 나온 때이기도 했다. 그리고 SBS의 허가 만료일은 오는 20171231일까지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SBS를 비롯한 KBS·MBC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세영 회장이 재허가결정을 앞두고 회장직을 내려놓았다는 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그만큼 재허가는 경영진의 전횡을 막을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세영 회장이 충정을 가지고 해왔다던 보도개입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허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윤세영 회장 일가가 스리슬쩍 복귀하거나 이사 임면권을 가지고 SBS를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막무가내 경영으로 파탄 난 공영방송 KBS·MBC에 대해서도 재허가 심사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

 

아쉬운 건 SBS 박정훈 사장의 입장이다. 윤세영 회장 일가의 전횡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돼 왔다. 그런 사실이 SBS본부 노보로 드러났다면 경영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이다. 하지만 박정훈 사장은 윤세영 회장이 사임 선언 이후에나 방송 독립성 강화라는 경영방침을 밝혔다. 대주주의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도 읽히지 않는다. 철저한 반성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윤세영 회장은 담화를 통해서도 더 이상 SBS에 남아선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SBS 구성원들의 방송독립 염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등 철저한 관리감독 여기에 시청자들의 요구를 담아 SBS를 진짜 주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다.

 

2017912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9/12- 14:04
1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