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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월적 지위 이용한 재벌·대기업 불공정관행 차단할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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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월적 지위 이용한 재벌·대기업 불공정관행 차단할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02:06

우월적 지위 이용한 재벌·대기업 불공정관행 차단할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 


갑을개혁 위한 국민청원,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이뤄내
갑질 기업에 징벌적손배제 도입·대리점계약서 서면화 유의미
계약갱신·해지절차제한·영업지역보장·대리점단체구성권 등 핵심 조항 삭제
공정위의 친기업적 방치행정·늑장행정, 기업의 불공정거래 부추긴 원인
 서민·중소기업·중소자영업자·노동자 등 을살리기가 곧 경제활성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대리점보호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리점보호법은, 2013년 5월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가한 욕설파문이 세상에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 대리점주들과 시민단체들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및 집단자치 원리에 기초한 대리점주의 교섭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대리점보호법을 발의한 것이다.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갑을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의 입법청원 취지인데도, 2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19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 결국 여야의 물물교환 법안 형태로 통과되었다. 또한 공정위와 새누리당의 반대에 밀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교섭권 조항이 삭제 돼, 대리점주단체와 본사 간 대등한 관계에서 집단 교섭을 통해 불공정거래문제를 해결할 통로가 차단되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리점보호법과 같이 서민을 보호하고, 힘 없는 을들을 살리는 법안을 보다 시급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이는 여야가 아직도 경제민주화를 경제활성화의 대척점으로 인식하고 규제완화는 경제활성화, 을살리기는 경제죽이기라고 암묵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오로지 대기업에게 주는 특혜로만 나라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제한된 경험이 주는 착시이자 신기루일 뿐이다. 서민,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중산층을 살리는 것 자체가 경제활성화임을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 발전에 관한 전향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갖춰야 한다.

 

한편, 국회에서 대리점 보호법 처리가 배제되고 원안보다 후퇴한 법안이 통과된 것에는 공정위의 책임이 막중하다.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조항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계속적 거래가 발생하는 대리점 업종에서 10년계약갱신요구권, 해지절차제한, 영업지역 보호, 대리점사업자단체구성권·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등 핵심 조항을 삭제해 점주들을 보호할 제도가 없어져버렸다. 가맹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리점단체들이 만들어져 있는 현실에서는 대리점주단체와 본사 간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교섭 및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공정위의 주장과 달리 대리점 불공정거래 문제는 기존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공정위와 새누리당의 원천반대로 인해 그 핵심 조항이 빠지게 되었다.

 

이 대리점보호법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게다가 1년 후 법이 시행되고, 법이 만들어져도 공정위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같은 팔짱행정,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는 요원하다. 따라서 공정위 개혁은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정부기구인 공정위가 재벌·대기업 등에 편향된 감독행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대리점보호법이 제정돼 대리점 거래를 보다 구체적인 법의 틀에서 보호하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의 5가지 분야 가맹점, 대리점, 제조하도급, 건설하도급, 대형유통점 납품·입점업체를 규율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불공정거래의 피해자 ‘을’들인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업체, 입점·납품업체 당사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운동과 함께 공정위의 불공정행정개혁운동을 시작하며 공정위의 책임행정을 촉구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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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1_토론회_대리점법개정.jpg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

일시장소 : 2018.04.11(수)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토론회 순서

- 사회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발제 : 대리점법 개정 현안, 박기현 변호사(민변)

 

- 사례발표 : 오뚜기, 샘표식품, 남양유업, 함양농협대리점, 현대건설 중장비기계대리점

 

- 토론 : 최영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춘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주최 : 전국대리점살리기연합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박찬대 의원실

 

  • 문의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02) 784 5477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목, 2018/06/14- 20:34
143
0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


정부는 지난 4/6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을 빼앗거나 속여서 편취하는 행위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문전에서 차단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와 시간만 끌면 우세해지는 현실에 힘입어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주로 대기업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기술전문 인력을 확보를 통한 신속재판과 신속수사,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정부 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술유용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또한, 기술탈취·편취행위는 주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의 추가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마치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기술을 사들일 것처럼 유인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이나 기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한 후,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기술 혹은 상품을 대기업의 자작품으로 둔갑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기업이 이를 법원과 정부기관에 하소연하면 오히려 왜 스스로 충분하게 보호하지 않았냐며 피해기업을 탓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내세운 ‘종합대책’에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갑질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정부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도,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을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영세기업이 법이 정한 그대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 스스로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정해놓고서 빼앗긴 자를 탓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대책에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실을 연구·분석한 기초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에 기술탈취·편취 관련 신고사건이 몇 건이고, 사건의 유형 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확인할 수 없다. 핵심기술 보유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에 관한 대책도 없다. 현실을 모르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피해기업의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에 대한 신고는 자기 소관 밖이라거나 다른 기관으로 가보라는, 소위, ‘뺑뺑이 행정’에 무시되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조차 가해자의 방패막이가 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 한건도 승소한 사례가 없었다는 2015년 국감조사 결과가 이를 명백하게 뒷받침한다. 중차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이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에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월, 2016/04/11- 13:2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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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

 

7월부터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최근 5년간 관련 제도 홍보 위한 예산·사업계획 없어

제도 실효성 제고 위해 제도 홍보와 하도급 실태 파악 등 정부의 적극적 행정 필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2017.11.29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과 관련한 정책질의와 정보공개 청구(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499116)를, 중소벤처기업부에 하도급대금조정신청 제도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질의 및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는 답변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현황과 관련한 답변·정보공개자료를 수령하였다. 

 

참여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한 내역,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서 등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제도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유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최근 5년간 이 제도에 대한 홍보계획이나 예산이 없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수용률을 9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설문응답 하도급업체수가 매우 적고, ‘일부수용’ 비율이 높으며, 어느 정도의 액수가 수용되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원하청 간에 하도급 대금 인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최근 5년간 ‘2건’으로 매우 적으나, 2017년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로 확인된 하도급대금 조정을 수용하지 않은 건수는 60건이며, 2016~2016년 하도급 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하도급 사업자의 비율이 4~9% 정도로, 이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제도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8.04.05. 정부가 △경제단체,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원하청업체에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홍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정부가 홍보 방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서면실태조사 대상 수급사업자 전체를 홍보대상으로 하거나 △홍보 관련 사업계획과 예산을 마련하는 등 홍보의 대상과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등 하도급 업체의 실태를 파악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면실태 조사는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우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진다며, 참여연대는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등 하도급 업체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더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44조 등) 관련 근로감독 등으로 파악한 하도급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의심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련 부처 간의 적극적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함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의 활용을 강조(https://bit.ly/2Hgwq75)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를 들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향후에도 관련 부처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질의·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의 상세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는 ‘붙임’ 자료 참조.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붙임

 

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본 조정신청 제도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서면실태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실태조사의 방법은  https://hado.ftc.go.kr 에 사업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임.  2017년 실태조사의 경우 “5천 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 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총28개) 법 위반 실태, 거래 조건 실태 등을 조사”(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7.11.29)하였다고 발표함.  

  •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 정보공개청구, 이학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2011~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확보함.

 

1)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정부의 홍보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2013년의 하도급대금조정신청권 및 원사업자의 협의의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2009.04.01 부터 시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를 50% 가량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공정거래위원회는 2014~2017년 조사결과 자료에서는 인지도에 대해 미기재).

  • 그러나 상세 자료가 파악되는 2013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파악한 결과 수급사업자의 조사 응답률이 50% 미만이며(수급사업자 조사표 회수율 47.2%(44,830/95,000개(조사대상)), 조정신청제도 인지도에 대한 답변률은 전체 수급사업자의 27%(26,158개)로 답변율 자체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를 50%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 2011~2014년의 원사업자의 조사응답률(조사표 회수율)은 97~99%,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미만임. 2015~2017년 응답률은 미기재되어 있음.

    <표1> 서면실태조사로 파악된 2013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인지 현황(수급사업자 답변)(단위 : 개, %, 자료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구분

응답합계

알고 있음

모름

제조

18,835

9,883(52.5%)

8,952(47.5%)

용역

2,099

865(41.2%)

1,234(58.8%)

건설

5,224

2,590(49.6%)

2,634(50.4%)

합계

26,158

13,338(51.0%)

12,820(49.0%)

 

  • 2014~2017년의 인지도가 공개되어야 정확하겠으나, 공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최근 5년간 하도금대금 조정신청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사업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는 ‘소관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답변을 수령함.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정부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임.

 

  2) 도급거래 조정 수용률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대금 인상 요청에 대해 그 요구를 수용하여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3%, 수급사업자의 93%가 거래 원사업자가 대금 인상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했다’고 밝힘. 이 통계상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2013~2016년 서면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한 인상요청 수용률을 보임.)

    <표2> 서면실태조사로 파악된 2017년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수용여부(단위 : 개,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합계

    전부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합계

    전부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제조

    272

    96

    35.3

    174

    64

    2

    0.7

    694

    317

    45.7

    337

    48.6

    40

    5.8

    용역

    4

    1

    25

    3

    75

    0

    0

    62

    19

    30.6

    34

    54.8

    9

    14.5

    건설

    4

    2

    50

    2

    50

    0

    0

    58

    15

    25.9

    35

    60.3

    8

    13.8

    합계

    280

    99

    35.4

    179

    63.9

    2

    0.7

    814

    351

    43.1

    406

    49.9

    57

    7

     

  • 하지만 실효성을 진단하기에는 답변 하도급업체 수(851개 업체)가 너무 적다고 판단됨. 원사업자는 280개 업체로 전체 설문 대상의 5.6%, 수급자업자는 814개 업체로 설문대상의 0.85%가 응답함.

  •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었다고 답한 경우에도 ‘일부수용’했다고 답한 경우가 원사업자는 63.9%, 수급사업자는 49.9%로 높아, 제도의 실효성 정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서면실태조사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는지를(△100%,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 미만, △수용하지 않았음) 조사하고 있음. ‘일부수용’ 설문의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 있음.

      <표3> 서면실태조사 설문 내용 중(2017년 설문 내용)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관련 내용

20.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관하여(원재료가 없는 경우는 응답하지 마세요)

 

  1. 2016년도 하반기에, 제조 위탁 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인상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가. 있었음   나. 없었음

 

  1. 귀사는 2016년도 하반기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가. 한 건도 없었음     나. 1건 ~ 5건 다. 6건 ~ 10건    라. 11건 이상

 

  1. 귀사는 2016년도 하반기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귀사의 수급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소속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가. 한 건도 없었음     나. 1건 ~ 5건 다. 6건 ~ 10건     라. 11건 이상

 

  1. [위 (2), (3)에서 모두 “가.”로 답한 경우는 답변하지 말 것] 2016년도 하반기에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면, 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였습니까?

가. 5일 이내     나. 6일~10일 이내   다. 11일~15일 이내  라. 15일 이상 마. 협의하지 않았음

* 협의 신청 건이 여러 건이 있었을 경우, 협의 개시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을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4)번 질문에서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답변한 경우만 작성] 귀사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용하였습니까?

가. 100% (수급사업자가 인상 요청한 비율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

나. 75%~100% 미만

다. 50%~75% 미만

라. 25%~50% 미만

마. 25% 미만

바. 수용하지 않았음

 

     3)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

  • 하도급대금 인상 신청을 하지 않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2011~2014년)에 따르면 50~60% 가량의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인상폭이 작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함. 그러나 조정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거래 단절 등 원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은 비율도 최대 18%에 달함(2015~2017년의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음).
     

<표4> 2011-2014년 하도급대금 인상 미신청 사유(단위 :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구분

원재료 가격

인상폭 작아

대금 조정 불요

계약시기

조정

조정가능성

없음

다음 계약에 반영

거래 단절 등 원사업자

보복 우려

기타

2011

57.6

15

14.2

10.9

2.3

-

2012

51.3

16.7

15.1

8.9

3

5.1

2013

59.3

13.1

12.4

6.8

2.5

5.9

2014

61.6

12.8

10.1

5.4

2.9

7.2

 

     4) 보복금지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간(2013~2017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법 제16조2 제8항에 근거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한 경우가 ‘2건’이라고 정보공개함. 통계로 확인된 2017년 서면실태조사로 확인된 하도급대금 조정 미수용 건수만 60여 건이고,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하도급 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9%임(2013~2016년은 비율만 기재되어 있고 건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2017년 한 해의 조정 미수용 건수가 60여 건인데 5년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된 건수가 2건이라는 것은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일 수 있음.

<표5> 5년간(2013~2017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건수(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신청 건

관련법 조항

분쟁조정 신청금액

처리결과

처리사유

1

16조의2 8항

1억2백만 원

조정절차중지

피신청인 소제기

2

16조의2 8항

7천1백만 원

조정절차중지

신청인 주장이유 없음

 

  • 또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하도급법 제16조2 제7항 위반사례는 1건(2013.5.28~2017.12.31)이며,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조항(하도급법 제19조)을 위반을 이유로 한 벌칙(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건수와 내용, 벌금 액수 등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하도급법 법시행일부터 답변일 현재(2018/2/21)까지 “하도급법 제16조의2와 관련한 보복조치 금지 적발 사례는 없음”이라고 답변.

  • 법집행의 건수가 작은 것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수준이나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조정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보았을 때  보복조치가 없어서 법집행의 건수가 작다기보다 제도 자체가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일 것으로 판단됨.
     

2.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

   1)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

  • 2011년 서면실태조사결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54.5%, 2012년에는 29.2%, 2013년에는 17.1%이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수급사업자(제조업에 한정)는 2011년 56.7%, 2012년 53.9%, 2013년 32.4%임.

  • 2014~2017년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여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2011~13년 자료만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2014~2017년 서면실태조사결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각각 11.8%, 8.0%, 7.2%, 13.3%임) .

  •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고,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의 변동도 조정신청 대상이 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표6>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여부(제조업)(단위 :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연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받았음

없었음

인상요청

요청하지 않음

2011

93

7

56.7

43.3

2012

68.3

31.7

53.9

46.1

2013

21.3

78.7

32.4

67.6

 

       2)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


2018.04.05.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등에 홍보하고 △위탁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근거를 상생협력법에 신설,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통해 보복 억제를 촉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추진>)(https://bit.ly/2HslP6C)를 발표함. 정부가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은 환영함.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① 인지도 제고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2018.04.05)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경총, 전경련 등)와 협조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내용 등을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고,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하겠다며 수탁기업협회의 소속사는 약 1만개(2018년 2월 기준)라고 밝힘.

  •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왔던 정부가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나, 홍보의 대상과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7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경우  “5천 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 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정부가 현재 상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홍보대상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임.

  • 앞서 밝힌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하도금대금 조정신청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사업계획이 없었음. 조정신청 대상이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되어 공정한 원하청 거래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진만큼 홍보예산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례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책정한 바 있음.
     

 <표6>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예산(자료 : 참여연대가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예산

1.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예산액 : 40억

2. 홍보 세부사항

- 언론 : TV(KBS 외 7개 채널), 라디오(SBS 외 6개 채널),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국, 문화, 매경 등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2회 게재)

- 온라인 : 네이버, 다음에 광고 배너

- 옥외광고 : 버스, 지하철, KTX 광고 등 생활밀착형 홍보

 

②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높일 방안 필요

  • 하도급업체들의 실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우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짐. 응답률을 높여 하도급업체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를 활성화 할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임.
     

③  관련 부처 간의 적극적 협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함. 2016.12.14.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 방안>이라는 보도자료(경제관계장관회의 16-21)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발생시 고용부와 협업체계 구축가동(‘16.12)”할 것임을 밝힌 바 있고, 이를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하도급법 위반 점검표 공동 제작)” 가 제시된 바 있음.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2016.12.부터 현재까지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가 통보받은 내역,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통보 받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내역, △ 하도급법 위반 점검표를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위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노동부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통보받은 사항이 없”으며,  “하도급법 위반 점검표는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활용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공개 여부는 노동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수령함(2018.2.21).

  • 위에서 정부가 계획했던 내용과 같이 정부 부처간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확보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직권조사 권한을 활용하여 하도급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제도 등 하도급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문제나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 사건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신고가 있기 전이라도 공정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유관 부처와 마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행위를 줄이기 위해 강구하고 있는 정책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등으로 원사업자가 보복행위 시 손해 발생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과 함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해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감시 및 혐의 확인 시 엄중 조치”라고 답변함(2018.02.21).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직권조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수, 2018/04/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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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로 취업제한 제도 운영 부실 드러나

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감사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8/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근 공정위가 조직적인 단위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 책임은 물론 공정위의 전현직 간부에게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공직자윤리위는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적발하지 못했고, 이후 이들에 대한 별다른 제재도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낸 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관할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참여연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역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대상자에는 중앙정부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심사 부실의 문제가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과 같이 민간영역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하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이들 4개 기관(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집중해 진행되었다.  

 

참여연대는 공익감사 청구의 사항으로 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②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시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여부가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되는지에 대한 감사, ③ 공직자윤리위의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④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에 누락이나 부실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8. 8. 23.

 

감사청구 사항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 누락이나 부실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감사청구

 

 

청구이유

 

1. 청구배경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인 단위에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신세계,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 쿠팡 등 다수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8월 16일에는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 운영지원과장 및 현직 부위원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존재가 무색하게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인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간부들에게 있고, 그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마무리돼 재판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이들 퇴직공직자들 역시 민간기업에 거리낌 없이 재취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진행해옴에도 이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대상자는 중앙정부기관 및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아우릅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부실 문제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더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민간영역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그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기관의 경우, 그 소속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감사청구 사항 및 청구사유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

 

 - 지난 8월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낸 퇴직공직자 1명이 본인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를 통과해 대전의 한 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공직자유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를 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을 허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는 해당 퇴직자의 업무에 대해 ‘대전에 있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근무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 등 실적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증거자료1). 인사혁신처의 지난 7월 보도자료에도 해당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통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2).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서는 참고자료로만 쓸 뿐 그 의견을 모두 따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한 방편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마땅히 심사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실시할 때, 각 기관이 제출하는 검토 의견서를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는지, 혹은 그 의견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심사 결과 사유 및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발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관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7월 30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 과제(2014~2017년)」에서 확인한 바,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은 퇴직공직자 1,465명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이는 1,340명에 이르며, 이는 심사대상자의 93.1%에 해당합니다(증거자료3). 

 

 심사 결과의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절차가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7.10.18.에 발표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대부업검사실 검사1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한 퇴직공직자가 ㈜오케이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한 경우,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의심됨에도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가 다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충분히 납득가능하고 합당한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이 내려진 사유 및 구체적인 심사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항에 따라 비공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심의 과정이 불투명하므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직무관련성 판단이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각 기관에서 임의취업 여부에 대해 확인(일제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했음에도 일제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뒤늦게 과거에 임의취업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할 당시 해당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진퇴직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 제제 조치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증거자료5, 6).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제조사에 따른 임의취업자의 유무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되어서라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드러난 임의취업에 대해 적절한 처분 결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청구합니다.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 누락이나 부실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감사청구

 

 -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고, 위원회의 간사 역시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하는 인물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 실질적인 사무 업무는 전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서류 누락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인사혁신처는 반드시 피감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업심사 서류가 누락될 우려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과정에서 주요 서류나 업무지원 사항이 누락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지원하고 관련된 사무들을 잘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귀 기관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3. 결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이라는 대가를 고리로 민간영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주어진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혹은 퇴직 후 특정 기관의 로비스트로서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친 부정부패와 비리의 다수는 민간영역과 공무원들의 유착관계에서 비롯한 것이었으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역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해 정부의 안전규제가 느슨하게 만든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승인)심사가 독립적·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제도 지원·운영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보와 그에 따른 공익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위와 같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 관련 증거자료

증거자료1. “공정위 의견서만 있으면 재취업 무사통과" (MBC, 2018.8.8.) 

 

증거자료2. [보도자료] 2018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2018.8.3.)

 

증거자료3.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참여연대, 2018.7.30.)

 

증거자료4.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참여연대, 2017.10.18.)

 

증거자료5. 2017.7.1.~2018.4.3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제조사 결과, 퇴직 후 임의취업자 명단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자료, 2018.6.)

 

증거자료6. “공정거래위,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인지 몰랐다”는데…”(한겨레, 2018.6.22.)

목, 2018/08/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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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 의혹, 검찰이 수사해야

공정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여부 확인 어렵다며 심사종결 
높은 CD금리, 은행에게는 천문학적 이자수익, 금융소비자에게 이자부담으로 


지난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개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건”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 공정위의 담당 심사관이 6개 시중은행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이하 par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전원회의가 담합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CD금리에 연동한 대출잔액의 규모가 상당하여 CD금리에 대한 담합이 은행들에게 상당한 수익증대를 보장한다는 정황과 조사대상 은행들의 par발행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2009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 등은 은행들 간의 담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6개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의혹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이를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7/19)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이 발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전만 해도 전일 금융투자협회 고시수익률과 같게 발행한 비율(par 발행 비율)은 46.9%에 불과했다. 그런데 2009년 이후에는 이 비율이 89.5%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금융투자협회 고시수익률과 다르게 발행된 비율을 1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CD금리의 ‘수준’을 담합했거나 ‘결정방식’을 담합했다고 충분히 추정 가능한 정황으로 보인다. 흔히 양도성 예금증서라고도 불리는 CD는 과거 많은 은행들이 애용했던 자금조달 수단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CD금리가 낮을수록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하여 유리하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등 CD금리에 연동된 대출 잔액이 수 백조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높게 형성된 CD금리로부터 얻는 수익이 상당하며 이 수익이 높은 CD금리로 인해 발생한 자금조달 비용을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제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CD금리 연동대출 비중은 2011년 말 기준 6대 은행 대출 총액의 40%로 310조원 규모에 달했다. 또한 2009~2015년 기간 6대 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은 70조원 가량으로 연간 10조원 규모”라고 한다. 결국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으로 인해 가계 등 많은 차주가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개 시중금리 CD금리 담합은 검찰이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 5항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담합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CD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전일 수익률로 정하는 것은 CD금리의 가격 혹은 가격의 결정방식을 합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고, CD금리 담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 등은 이번 건에 있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6개 시중은행 CD금리 의혹’에 대해 검찰은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6개 시중은행의 담합 여부와 그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규모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불투명한 행정과 늑장 조사, 수용하기 어려운 ‘심사종결’ 관행 등 공정위 행정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화, 2016/07/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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