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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GS건설에 3천억 대 특혜 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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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GS건설에 3천억 대 특혜 제공 의혹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9:26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GS건설에 3천억 원대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블랙골드 프로젝트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오일 샌드, 즉 굳은 원유가 섞여 있는 모래나 흙에서 원유를 추출하는 시설로, GS건설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 일체를 도맡았다.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12년 5월 블랙골드 프로젝트 공사 계약을 변경해주고 처음 계약한 금액보다 3,400억 원이 많은 공사비를 GS건설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석유공사는 지난 2010년 8월 자회사인 하베스트를 통해 GS건설과 총 공사비 3,100억 원에 럼썸(Lump sum) 즉 일괄지불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 방식은 실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지 상관없이 양측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합의한 일정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이같은 일괄지불 방식의 계약을 파기하고, 실비정산(Reimbursable) 방식으로 바꿔 매달 공사비를 지급했다. 실비정산 방식은 공사비 상한선 없이 시공자가 비용을 지출한 만큼 공사비를 늘려주는 방식이어서 발주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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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약 변경 당시 GS건설측은 총 공사비가 5,200억 원으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최종 정산 과정에서 6,500억 원으로 늘었다며 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했다. 계약 변경 전 GS건설이 받을 수 있었던 공사대금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특혜를 준 것은 아니며, 계약 변경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 안범희 부장은 “GS건설측에서 2011년 11월 사업비용의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계약 이행을 포기해 현장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해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GS건설 홍보 관계자는 “블랙골드 프로젝트 입찰 당시 경험도 없고 시간도 없어 알차게 견적을 내지 못하다 보니 일을 할수록 적자가 커졌다”고 계약변경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당시 GS건설의 상황이 공사 중단을 운운할 만큼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GS건설이 공사 포기 선언을 하기 2달 전까지 블랙골드 사업을 총괄했던 프로젝트 매니저는 뉴스타파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동안 일괄지급 방식이 유지됐고 이에 대한 이의는 없었다”며 “프로젝트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됐다고 믿고 있으며, 제가 근무하던 동안에는 정해진 공기와 비용에 맞춰 토목공사도 시작됐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더라면 공사비가 더 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진 못했다.

예기치 못한 공사 대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하베스트는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블랙골드 프로젝트 현장에 하루 1만 배럴의 원유생산 시설을 완공됐지만 12월 현재까지 시운전도 못한 상태다. 하베스트는 올해 초 1백 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한 데 이어 현재 2차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블랙골드 건설 담당 GS건설 직원들에겐 억대 연봉이 책정됐다. 가장 직급이 낮은 사원이 매달 11,000 달러를 받았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260만원으로 2012년 당시 석유공사 대졸 초임 연봉의 6배에 해당된다. 과장은 1,800만원, 차장 이상은 매달 2000만 원이 넘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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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즉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문서들에서는 한국 관련 이름도 많이 발견됐다. 특히 개인들의 이름 못지 않게 한국 기업들과 관련된 문서가 많았다. 한국 기업들이 조세도피처에서 벌이는 수상한 해외 사업의 이면이 드러난 것.

뉴스타파는 그 가운데 우선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상사가 조세도피처 케이먼 아일랜드에서 벌인 수상한 거래를 보도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 예멘 LNG

예멘 마리브 지역은 유전과 천연가스전이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예멘 LNG다. 예멘 LNG는 하루 670만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생산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 수출했는데 예멘 전체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 예멘 LNG에는 여러 외국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주주로서 생산과 수송, 저장 시설 등의 건설자금을 대고 건설 이후 발생하는 LNG 판매 수익에서 지분만큼의 배당을 받아가는 구조다. 예멘 LNG는 2009년 생산을 시작했으나 지난 2015년 예멘 내전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예멘 LNG 프로젝트에는 초기부터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 SK 이노베이션과 현대상사, 가스공사가 대표적이다. 현대상사는 사업 초기인 1997년 지분 5%를 매입했고 몇년 뒤 다시 0.88%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해 총 5.8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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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사의 위기.. 그리고 가스공사의 지원

그런데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예멘 LNG의 주주로서 계속해서 내야할 건설비를 더 이상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그러나 가스공사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현대상사가 보유중인 예멘 LNG 지분의 49%, 절반 가량을 가스공사가 사들이고 현대가 부담해야 할 예멘 LNG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완공보증도 대신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두 기업 사이의 거래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 구체적인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드러낸 내막

뉴스타파와 ICIJ, 즉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파라다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 거래의 구체적인 내막이 드러났다. 현대상사는 2006년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현대 예멘 LNG”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 페이퍼 컴퍼니에 자사가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를 모두 넘겼다. 그리고 난 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 48%를 가스공사에 넘겼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의 49%인 2.88%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가스공사와 현대상사,국내의 두 회사가 지분을 사고파는데 왜 굳이 조세도피처인 버뮤다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거래를 한 것일까? 특히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왜 이런 수상쩍은 거래에 응한 것일까?

가스공사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즉, 새로운 회사를 국내에 설립해 지분을 거래할 경우 이 회사도 LNG 판매 수입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 하고 이 회사의 주주인 가스공사도 배당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같은 수입에 대해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세법에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배당을 받을 경우 이중 과세가 되는 점을 감안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분이 50% 미만이므로 30%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내 법에서 이중 과세를 감안해 일정한 세금을 감면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세금 전액을 면제받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인터뷰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자 가스공사측은 1)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자는 것은 현대상사측의 제안이었고 2)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 설립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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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82억 vs 470억.. 제값보다 더 줬나?

현대상사 보유지분을 사들일 때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냐는 뉴스타파 질의에 가스공사는 현대상사가 애초에 예멘 LNG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들었던 돈, 즉 취득 원가 외엔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애플비 유출 문서에 나온 진실은 그와는 달랐다.

애플비 유출 문서에 포함된 버뮤다 페이퍼 컴퍼니, 즉 현대 예멘 LNG의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현대상사가 애초 예멘 LNG의 지분을 사들일 때의 가격이 적시돼 있다. 그 가격은 약 1,670만 달러, 2006년 환율로 167억 원이다. 이 취득원가의 49%라면 82억 원 정도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보면 가스공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현대 예멘 LNG에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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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상사가 처음 지분을 사들일 때의 취득 원가에 더해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현대상사가 지분을 사들인 1997년부터 가스공사에 지분을 넘긴 2007년까지 10년 동안 현대상사가 주주로서 지출한 비용을 모두 ‘취득원가’로 인정해 그것의 49%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현대상사에 지불한 비용은 470억 원에 이른다. 특히 470억 원이라는 가격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가스공사가 예멘 LNG의 지분을 훨씬 싼 값에 취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상사의 지분을 사들이기 10개월 전인 2015년 9월, 가스공사는 예멘 LNG 지분 6%를 불과 193억 원에 취득했다. 현대상사에서 사들인 지분은 이것에 비해 절반도 되지않지만 오히려 2.5배의 값을 치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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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더 적게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이 사업에서 많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멘 LNG는 2009년부터 LNG 판매를 시작하면서 가스공사는 많은 배당금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발발한 예멘 내전으로 예멘 LNG의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배당금 수입은 중단됐으며 현재 현대 예맨 LNG에 대여한 돈 가운데 223억 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월, 2017/11/0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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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과 관련된 특허소송에도 박근혜의 지시로 국세청이 동원된 사실이 뉴스타파가 입수한 특검 수사기록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국세청장을 직접 만나 김영재 측과 소송 중이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 독려했다는 사실이 김영재 측의 증언으로 확인된 것. 김 씨의 부인 박채윤 씨는 지난 2월 13일 특검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이 ‘국세청장을 만나 이야기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후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또 김영재 측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뒤 본격화된 관세청 조사과정에서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받아간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그 동안 김영재 의원의 특허소송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국세청장이 거부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왔다. 이 사실로 국세청은 표적세무조사 의혹에서 빠져 나갔다. 게다가 김영재 의원의 특허소송과 관련된 사정기관의 보복성 조사 의혹은 특검의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지금까지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박채윤 씨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박채윤 씨

무역회사인 S사는 2014년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수술용 실과 관련된 특허소송을 당했다. 짝퉁 실을 만들어 일본 등에 팔고 있다는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면서 일단락된 이 사건은, 이후 김영재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한 뒤 국세청, 관세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검 진술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2013년 말 처음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부터 특허분쟁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2015년 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이 문제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다음은 박채윤 씨의 진술 내용.

(S사 대표) 김모 씨 쪽에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시면서 특허청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향후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글로) 써 달라고 하셨습니다…언젠가는 (대통령이) 저희랑 관저에 함께 있으시면서 안종범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세청 쪽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고 질타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안 수석님은 이미 국세청장을 만나서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었구요…아마 2015년 10월말에서 11월 초일 겁니다.

박채윤 특검 진술내용 / 2월 13일

2015년 시작된 세무조사가 청와대의 청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였음을 확인해 주는 증언이다. 그 동안 이 특허분쟁과 관련해서는 임환수 당시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자료를 김영재 측 소송에 제공해 달라”는 대통령의 청탁을 거절한 사실만 알려졌을 뿐, 이 세무조사가 청와대 청탁조사였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대통령 질타에 “국세청장에 다 말해 놨다”

김영재 측의 청탁, 청와대의 민원해결 과정이 그 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집요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영재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도 사건을 청탁했다. 정 전 비서관을 통한 민원은 이후 관세청 조사로 이어졌다. 다음은 특검 수사기록.

특검 : 정호성에게 “짝퉁 제품이 항공편을 이용하여 수출되고 있는데, 관세청 통광 과정에서 짝퉁 제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구요?
박채윤 : 예, 그건 제가 했습니다. 물건만 좀 보여달라구요.
특검 : 그리고 그 후에 관세청 본청이라고 하면서 각기 다른 두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고, 그 중 한 사람이 인천세관의 모 국장을 찾아가보라고 했다고 진술했었는데, 그건 맞는가요?
박채윤 : 예, 맞습니다…인천세관의 한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박채윤 특검 수사기록/ 2월 13일

잠깐이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김영재 측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왜 김OO(S사 대표)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지”를 물으며 하소연하자, 정 전 비서관이 우 전 수석을 연결해 줬다는 것이다.

정 비서관님이 자신은 들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알만한 분으로 하여금 연락을 하게 하겠다고 했고, 그로부터 1시간 가량 후에 자신을 우 비서관이라고 소개하는 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당시 ‘우’라는 성이 특이해서 기억을 하는데, 그 분은 ‘변호사는 누구를 선임했냐?’고 물었고, 저희가 광장, 율촌 등을 이야기하자 ‘그럼 되었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채윤 특검 진술 / 2월 13일

김영재 측이 박근혜와 청와대를 총동원해 성사시킨 관세청 조사과정에서 5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박채윤 씨는 특검 조사에서 “저희가 제보를 넣자 (관세청) OOO 조사관님이 조사를 시작하여 (S사 대표) 김OO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었고, 그 후에 저희 남동생이 제보 포상금으로 500만 원도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2014.1~2월경입니다”라고 진술했다.

“박근혜와 박채윤은 아버님들이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

김영재, 박채윤 부부는 2013년 12월 처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14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4번은 불법미용시술을 위한 방문이었다. 그렇다면 대체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박채윤 부부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존재였길래 이들의 민원을 그토록 집요하게 들어준 것일까.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채윤 씨의 특검 진술기록에는 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가족보다 더 김영재 부부를 소중히 챙겼음이 보여주는 대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건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되었는데…대통령님께서 동생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원래 여동생과도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그 남편을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고르기도 힘든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그리고 저처럼 대통령님도 남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데 (남동생 박지만의 처인) 서향희 변호사가 언제부턴가 본인(대통령)을 너무 팔고 다녀서 가족을 (청와대 안으로) 들일 수가 없어 안타까웠다고…그래서 그런지 (대통령님과 저의) 아버님들끼리 하늘에서 연을 맺어준 것 같다고, 퇴임하면 더 자주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채윤 특검 진술 / 2월 13일

특별취재팀

금, 2017/10/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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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왔고, 베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회 예산이 집행됐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표절 정책자료집에 투입된 국회 예산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의원 별로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지원된 국회 예산을 전면 조사하고, 관련 예산을 즉각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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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의원 1인 당 수천만 원의 국회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의 경우 의원실 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세부적인 지출 증빙 서류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또 과거에 열람 공개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은 물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사용 내역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취재 : 박중석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월, 2017/10/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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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다스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1월 3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미국 LA에서 김경준 씨를 만났다. 김경준 씨는 한사코 취재를 거부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자신이 입국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한국사회며 언론이 자신을 사기꾼 처럼 대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경준 씨는 다스 측에 140억 원을 건네며 맺은 비밀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발언이 오히려 더 큰 변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취재진은 오랜 시간 김경준 씨를 설득했고, 김경준 씨는 BBK설립 부터 미국에서 소송까지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지난 16일 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모 비서관의 구속을 결정했다. 몇 시간 후인 다음날 새벽에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경준 씨는 다스의 190억 원 투자에 대해 “이명박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실행되지 못했을 거”라고 증언한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가 자신의 회사이며 다스를 통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BK에 삼성생명이 100억을 투자한 것도 검찰은 삼성생명이 김경준 씨의 능력을 보고 투자했다고 결론내렸지만, 김경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상계단을 통해 삼성의 고위 임원을 한시간 가량 면담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고 주장했다.

김경준 씨는 옵셔널 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처벌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3월 만기출소해 미국으로 강제추방됐다.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김경준 씨가 입국해 구속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는 10년 간의 형기를 마쳤다.


취재 :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 최형석
편집 : 박서영

수, 2018/01/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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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거나 지나친 공사” 결론에도 계속 손 벌려
감사원 재조사 검증 외면…국가 예산 낭비 부를 듯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난 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호)에서 외견상 쉬 이해하기 어려운 1심 판결이 났다. 2016년 12월 개통한 ‘수서평택고속철(61.1㎞), 동해남부선 부전~일광 전철(28.5㎞)과 나란한 206개 통신선로에 벌인 전력유도대책 공사비’ 3억7202만 원을 피고 KT에게 줄 의무가 없다는 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가 기각됐다.

KT에게 공사비를 주라는 얘기. 법원 판결은 그러나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경부고속철과 호남선 전철화 구간 등에 1374억 원쯤 들어간 KT 전력유도대책공사가 “필요 없거나 과도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국회·경기지방경찰청 조사 결과와 어긋났다.

케이티엑스(KTX)나 전철이 지나갈 때 철도와 나란한 반지름 2㎞ 내 KT 집 전화선에 전자가 끌려들어 잡음이 난다며 옛 회선을 차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게 통신선로 전력유도대책공사. 시의적절한 공사인지를 두고 수서평택고속철과 부전~일광 전철 관련 항소(12월 1일)에 이어 원주강릉고속철(120.7㎞)을 둘러싼 법정 다툼까지 일어날 것으로 보였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법은 왜 여러 국가기관과 다른 결론을 냈을까.

KT와 한편이었던 철도시설공단 속사정

수원지법에는 KT 전력유도대책공사가 필요 없었음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여러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철도시설공단·국립전파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같은 이해 당사자와 학계 전문가를 모아 잡음전압을 함께 측정한 뒤 내린 “철도 주변 통신선의 전력유도 장애방지대책공사는 불필요하다”는 결론마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심사 결과 등을 1심)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거 같다”며 “(공단은) 현행 고시대로 (전력유도) 사전 대책을 해 보니 제한치를 초과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항소심에서 국민권익위 심사 내용이) 필요하면 그것도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 전력유도대책공사가 “필요 없다”는 데 철도시설공단도 공감했으되 재판부에는 증거를 소극적으로 내민 나머지 스스로 이기기 어려운 다툼에 빠져든 셈이다. 이런 모양새는 철도시설공단과 KT가 한편이 돼 공사가 “필요하다”는 쪽에 섰던 내력 때문으로 풀이됐다. 국민권익위가 2012년 12월에 내린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전력유도대책공사가 필요 없다는 쪽에 힘을 보태려면 ‘자기부정’부터 감수해야 하는 처지인 것.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785억 원을 들여 KT와 함께 경부고속철 서울~신동(281㎞) 사이 3553개 통신선로에 전력유도대책공사를 했지만, KTX와 핵심 기술이 비슷한 프랑스 노스떼제베(North TGV)는 350㎞에 걸쳐 6곳에 그쳤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춰 2002년 12월부터 경부고속철에 벌인 KT 전력유도대책공사가 지나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일었다. 관련 공사비는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호남선 전철화 때 438억 원, 2004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경부고속철 신동~부산 사이에 114억 원이 더 들어갔다.

63억 원으로 짰던 호남고속철 오송~광주송정(183.1㎞) 사이 공사비가 3억2472만 원으로 94.84%나 줄어든 일도 일어났다. 2010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호남고속철 주변 통신선로 전력유도대책공사를 위해 63억 원을 설계했는데 “필요 없거나 과도한 공사”라는 국민권익위 지적이 나온 뒤 공사비가 8억2844만 원, 3억2472만 원으로 연거푸 줄었다. 철도시설공단과 KT가 논란에 휩싸인 ‘예측계산’ 고시에 기댄 채 적확한 잡음전압 ‘실측 없이’ 공사를 벌인 결과로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흐름을 포괄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업무 관련자의 사기,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며 2013년 2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 적절성과 예산 낭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도 사건을 넘겼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민권익위 의뢰에 따라 수사를 벌여 2013년 9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 아무개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관련자 부패 의혹이 일었다.

국민권익위는 감사원이 조사 없이 사건을 끝내자 1년 뒤인 2014년 2월 재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는 2013년 2월 4일 “전철 운행에 따른 전력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자들이 유도전압을 부풀린 의혹이 있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2013년 2월 4일 “전철 운행에 따른 전력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자들이 유도전압을 부풀린 의혹이 있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2014년 2월 20일 “감사원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전력유도대책공사 관련 사건을) 종결했다”며 재조사 요구에 뜻을 모았다.

▲ 국민권익위는 2014년 2월 20일 “감사원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전력유도대책공사 관련 사건을) 종결했다”며 재조사 요구에 뜻을 모았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의 거듭된 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2005년에 벌인) 1차 조사 시 검토한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끝냈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의 2012년 12월 잡음전압 ‘현장 측정’ 결과를 두고도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일축했을 뿐 스스로 실측하거나 검증해 보지 않아 논란거리를 남겼다. 그 무렵 검찰도 전자통신연구원 이 아무개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말았다.

이 씨는 지난 6일 통신선로 잡음전압 측정 결과와 관련 회로도를 조작했다는 의혹해 대해 “그거는 없다”며 “실험 목적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줘 측정한 것이지만 최종적인 유효 데이터는 법에 정해진 대로 측정해서 제시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잡음전압을 잰 방식도 “국가 기술기준에 정해진 대로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잡음전압 측정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제안한 2012년 12월 경기 화성과 대구 고모 기지 실측에 참여하지 않은 까닭을 두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막 갈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한 제3자 잡음전압 연구·검증 환경이 새로 마련된다면 참여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더 이상 그러고(검증) 싶지는 않고, 어떤 연구 목적이 수립돼 그걸 달성할 틀이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 연구는 (자신이) 수행하게 된다”고 답했다.

대통령 표창 무색한 KT 전력유도대책공사

KT에서 31년 동안 일하며 동대구지사 동촌지점장을 맡았던 여상근 씨. 2002년 12월 경부고속철로부터 시작된 통신선로 전력유도대책공사가 “필요 없다”며 처음 호루라기를 불었다. 2004년 4월 첫 문제 제기와 함께 국가 예산(공사비) 600억 원을 반납하자고 본사에 건의했지만 무시됐다. 그는 이듬해 8월 경부고속철 전력유도대책공사 관련 부패 행위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뒤 “KT와 동남통신이 전파연구소(국립전파연구원 전신) 고시나 국제전기통신연합 기준대로 잡음전압을 측정한 사실이 없다”는 걸 밝히는 데 힘을 보탰다.

여 씨의 부패 신고는 2005년 12월 감사원 감사와 200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로 이어져 관련 법령(고시)을 미흡하나마 일부 바꾸는 바탕이 됐다. 노무현 정부는 여상근 씨의 이런 노력을 높이 사 2007년 4월 대통령 표창을 줬다.

▲ 여상근 씨가 받은 2007년 4월 24일 자 대통령 표창(왼쪽)과 2013년 9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 여상근 씨가 받은 2007년 4월 24일 자 대통령 표창(왼쪽)과 2013년 9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대통령 표창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KT가 호남선과 수도권 전철 등지에서 계속 전력유도대책공사를 벌인 뒤 철도시설공단에 비용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 여상근 씨에 따르면 관련 법령을 바꾸는 데 쓰일 유도전압을 잴 때마저 기존 국내 고시나 국제 기준과 다른 측정이 이뤄져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선 잘 쓰이지 않는 잡음전압 ‘예측계산’ 규정이 고시에 살아남은 탓에 KT가 꾸준히 전력유도대책공사를 벌일 수 있었고, 관련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걸 뒤늦게 깨달은 철도시설공단이 반기를 들어 두 기업이 법정에서 맞서게 됐다는 것. 결국 KT는 국민권익위·감사원·경찰청의 “필요 없거나 과도하다”는 조사 결과를 딛고 선 채 공사를 밀어붙인 셈이다.

KT는 수서평택고속철과 부전~일광 전철 주변 전력유도대책공사를 두고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며 철도시설공단과 맺은 협정에 따라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며 “(호남고속철 주변 애초 공사비라는) 63억 원은 알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단에 3억여 원만 지급했다”고 밝혀왔다. 특히 12월 20일 개통할 원주강릉고속철을 두고 “고시 기술기준에 맞는 (잡음전압) 예측계산 결과를 유도원(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해, 자체 검토 결과 경미하게 초과가 있을 수 있는 곳을 고속철 개통 전에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철도시설공단의 발주가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뜻. 시민 세금으로 떠받치는 국가 특수 법인인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KT가 전력유도대책공사를 얼마나 더 벌일지 눈길을 모은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25년까지 국유 철도 전철 거리를 4421㎞로 늘려 전철화 비율을 82.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수서평택고속철과 부전~일광 전철 전력유도대책공사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에서도 KT가 이긴다면 2025년까지 쏠쏠한 수익을 거둘 개연성이 커 보였다.

▲ 국유 철도 전철 거리 증대 계획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 국유 철도 전철 거리 증대 계획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 국유 철도 전철화율 계획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 국유 철도 전철화율 계획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전철화 사업 구간 거리 공사 기간
신창 ~ 대야 118.6㎞ 2018년 ~ 2022년
천안 ~ 청주공항 60㎞ 2017년 12월 ~ 2022년
진주 ~ 광양 51.5㎞ 2018년 ~ 2021년
동두천 ~ 연천 20.87㎞ 2014년 10월 ~ 2019년
부산 ~ 포항 75.2㎞ ~ 2020년
광주송정 ~ 고막원 26.4㎞ 2017년 7월 ~ 2018년
원주 ~ 제천 56.3㎞ 2017년 6월 ~ 2018년
화, 2017/12/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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