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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경찰의 위헌적인 범국민대회 금지 및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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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경찰의 위헌적인 범국민대회 금지 및 평화집회 봉쇄 의도 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7:35

 

12월 5일 범국민대회 집회신고를 낸 바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2월 3일) 정오경에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받고 긴급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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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회원 만남의 날

 

전남경남지역 회원 만남의 날 < 짙푸른 5월, 해남 두륜산 산행 >

짙푸른 계절 5월에 광주․전남, 부산․경남지역에 계신 회원님들과 함께 
법인 참여연대 공동대표님이 계신 전남 해남 땅끝 두륜산(대흥사)으로 찾아갑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역에 계신 모든 회원 여러분! 친구, 가족과 함께 푸르른 두륜산과 대흥사로 오세요~ 
 

• 일  시 : 2016년 5월 22일(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 장  소 : 전남 해남군 삼산면 두륜산 및 대흥사 일원
• 이야기손님 : 법인 스님 (참여연대 공동대표, 일지암 암주)
• 참가비 : 1인 5천 원 (어린이, 청소년 무료) /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준비물 : 점심 도시락(물 포함), 산행에 필요한 복장


• 주요 프로그램 
  10:30~11:00  참가자 확인 및 인사나누기 (일정 안내, 법인 대표님 환영 말씀)
  11:00~14:00  두륜산 산행 및 점심식사
  14:00~15:30  법인 대표님과 일지암 탐방 및 차담
  15:30~16:00  소감 나누기, 귀가

• 참가방법
① 참가신청 >> 클릭(https://goo.gl/rY0MpK)

② 참가비를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로 보내기
③ 안내 이메일 확인한 뒤, 약속시간과 장소로 각자 찾아오기

 

• 오시는 길 : 대흥사 홈페이지 참조  http://www.daeheungsa.kr 

• 문  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다른 지역 회원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흥사와 두륜산의 아름다움을 더 느껴 보고 싶으다면?  >>  http://goo.gl/cy8kvp

화, 2016/04/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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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6/12 김대중노벨평화마라톤대회,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으로 함께 달려요!

"마라톤대회 가면 사람들 정말 많아요. 

참여연대 회원들이 100명 정도 모여서 

참여연대를 알리는 몸자보를 입고 달리면 홍보효과 끝내줄 거예요!"
 

참여연대 회원소모임인 '마라톤모임'이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의 이름으로 
마라톤대회들을 참가하기 시작한지 4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해에도 6.15 김대중평화마라톤대회가 열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013년과 2014년에는 5.11 여성마라톤대회가 열린 상암벌에서 참여연대 깃발을 휘날리며 달렸습니다. 

올해에도 6.12 김대중노벨평화마라톤대회에 참가합니다. 

2km 걷기 코스도 있으니 가족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참여연대 마라톤 모임과 함께 하는
2016 김대중 노벨평화마라톤대회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이 되어 함께 달려요!


* 대회명 :  2016 김대중 노벨평화마라톤대회 ( http://www.djpeacerun.com )

* 일시 :  2016. 6. 12(일) 오전 9시

              (8시 30분까지 참여연대 깃발로 모여 주세요.)

* 장소 :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 참가종목 및 참가비

참가종목 참가비 기념품 비고
하프코스 30,000원 기념품, 완주메달, 기록증 칩사용
10km코스 30,000원 기념품, 완주메달, 기록증 칩사용
5km코스 20,000원 기념품, 완주메달 칩사용안함
2km코스걷기 20,000원 기념품, 완주메달 칩사용안함


* 접수 및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5/26(목) 24시까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1) 참가 신청 >>  클릭 ( http://goo.gl/forms/VgrcdbxYCS )

                     (2) 참가비를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로 보내기  


* 참가비 환불

단체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전 신청 취소시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청 후 취소하시면 제반비용 10%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접수 마감 후에 참가 신청 취소 시에는 참가비 환불이 안 됩니다. (단, 기념품 배송) 

지난해와 달리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시민참여팀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이 함께했던 마라톤대회들의 참가 후기들을 읽어 보세요.  

- 2015년 김대중평화마라톤대회 참가 후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46845

- 2014년 여성마라톤대회 참가후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158357

- 2013년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참가후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084053

                                                                    http://www.peoplepower21.org/PSPD/1029994

화, 2016/04/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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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27일(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 활용하기 위해 동의절차도 보호장치도 최소화한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신용정보법」 개정 중단해야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강화하고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모델 마련 우선돼야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모법인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개인정보를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가해주는 개정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부문이 서로 융합되어가면서 정보 또한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여전히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를 빅데이터 분석 등에 이용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관한 대법원 판결(해당 대법원 판결은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써, 신용에 관한 정보만을 개인신용정보로 본다는 신용정보법 관련 판결이다. 즉 해당 법에 따라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명백합니다. 이 판결을 현재 개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어떠한 의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까지 인용한 것을 보면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산업 등에 무분별하게 활용하고자 허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임은 분명해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더라도 ▲재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 정보 증가, ▲데이터 공개의 증가, ▲맞춤형 광고 데이터의 증가와 데이터 집중의 심화, ▲데이터 마이닝 및 프로파일링 기술의 가속화, ▲사물통신 환경과 비식별 정보의 폭증 등으로 인해 재식별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은 “보다 정밀한 경영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재식별 의지가 높은 주체중 하나”입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 pp.17-20.).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물론 수많은 시민들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아무런 대비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개정안에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식별 금지(개정안 제32조의2제7항)하는 조항을 신설할 정도로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어떠한 대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의 인식과는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까지 그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이 최소화되는 상황에서만 정보의 수집과 유통 및 활용을 허하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권이 이익에 우선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의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된 금번 개정안은 정보산업의 건강을 해치는 개악이자 우리 헌법의 대원칙에 역행하는 그야말로 심대한 오류임이 분명합니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채 진행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해왔고, 개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비식별의 구체적인 정도와 기준설정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식별화의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비해 낮아 재식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둘째, 재식별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또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여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많은 사건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정보의 가공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개인정보에 관한 그 어떠한 새로운 논의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허하는 범주 내에서,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형태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자면, 금융위가 시도하는 금번 「신용정보법」의 개악은 그야말로 일탈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올바른 논의의 진행하기 위해서, 금융위는 이렇듯 잘못된 접근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관련기관은 물론 정보인권 및 프라이버시 관련 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세 단체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입법 저지 운동 등 시민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금융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경실련 박지호 간사

- 기자회견 개최 취지 설명 : 경실련 박지호 간사
-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문제점 설명 –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김은정 간사
- 금융위 의견서 제출
  ※ 참여연대는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다 엄밀한 검토를 거친 의견서를 추후 발표 예정임. 

 

<기자회견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우리 세 단체는 시민들의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부의 안일한 개인정보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약 4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온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의 “공공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치 속에 기업은 자사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이용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부는 말 그래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한 시민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4년초 카드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후, 정부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이 약속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등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부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하려 합니다.

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여 업체들의 무분별한 활용을 허가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먼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이 서로 융합되고, 정보는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금융 산업이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축소할 경우,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고 그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시키게 됩니다.

 

또한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신용정보를 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반대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요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등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식별화 작업은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재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 정보 증가, ▲데이터 공개의 증가, ▲데이터 마이닝 및 프로파일링 기술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재식별의 위험이 너무나 높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스스로 개정안에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식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정도로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제도를 수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도와 기준설정은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재식별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또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까지 그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이 최소화되는 상황에서만 정보의 수집과 유통 및 활용을 허하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인권이 이익에 우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된 금번 개정안은 정보산업의 건강을 해치는 개악이자 우리 헌법의 대원칙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아닌 시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가 개인정보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허하는 범주 내에서,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형태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수, 2016/04/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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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19대 국회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시켜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어제(4/25)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이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으며, 작년 5월 1일 이후에는 상정조차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시,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제도가 시행되어 대부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에 의존하고 있는데, 매년 인력배치기준,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밝혔다. 또한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장기요양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위한 재무회계기준 마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직접인건비 비율 확정,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마련 등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촉구 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1일 이후에는 단 한번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아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이 약 70%정도 됩니다(2014년 말 기준).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178억 원 부당청구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부정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비스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발생하는 등 좋은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와 장기요양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위한 재무회계기준 마련 등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공공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직접인건비 비율 확정,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은 그동안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 나은 제도로 시행되기 위해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화, 2016/04/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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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시민위험존!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우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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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3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무분별한 개발을 가능케 하고, 경제민주화 및 공공적 규제를 폐기할 수도 있게 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또한 지난 4/19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14개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여야당과 지자체장이 앞장서 공공성을 침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프리존에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심사의 특혜를 주는 것은 물론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절차 간소화는 환자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노출됨으로써 시술의 부작용을 높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의 영역뿐 아니라 개인의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교육의 공공성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위험성이 명백함에도 ‘규제프리존’은 수도권 이외의 14개 시・도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하는 심의・의결을 통해 쉽게 선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사회서비스를 침탈할 가능성이 큰 법안임에도 지난 3월에 발의되어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여야당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완환 정책만이 답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 2016/04/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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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4월 2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SW20160428_기자회견_규제프리존특별법3당합의규탄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맹지연(환결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장호종(노동자연대 활동)
- 기자회견문 낭독 : 한미정(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정영섭(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SW20160428_기자회견_규제프리존특별법3당합의규탄기자회견 (2)

 

[기자회견문]

총선 후 첫 국회 합의가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라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화 전략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의료를 민영화‧영리화시키고 사회공공성 전체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여야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24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 대표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김치 없는 김치찌개라며 서비스법에 의료를 포함시켜 통과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였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지역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허용해 주는 위험천만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하고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심각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형식에 있어서도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기재부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 공공성 전체를 위협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총선이 끝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정부 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총선 후 첫 국회에서 이를 합의해 주려는 무능한 두 야당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사회적 논의는커녕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여야 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이자 세부 실행안이다.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른 부처 장관보다 상위에서 법령이나 사안을 개폐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영리화하려는 서비스법의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가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된다. 내용에 있어서도 서비스법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된 의료민영화‧영리화 내용이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전 지역에서 공공병원의 매각 및 인수합병이 가능해지고, 제한적이라고는 하나 식약처 허가 전 의료기기 제조와 시판이 허용된다(제25조). 

 

또한 정부 구상안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전격 활용한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강원‧대전‧충북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절차가 이미 완화되었음에도 강원‧충북‧경북에서는 더욱 빠르게 허가를 내준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는 각 개인의 “추가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 및 제 3자 제공 허용”을 해 줘 개인‧의료정보 활용도 가능해진다.

 

정부 구상안에 담긴 것만 이 정도인 것이고, 법안이 일단 통과되면 각 시도지사를 통해 제출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기재부에서 승인할 수 있다. 사실상 첨단복합, 스마트헬스, 웰니스, 관광 등의 이름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의료 관련 산업에 관한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실제 법안에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가티브 방식을 명시해 놓고 있다. 즉, 보건의료 영역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관련 그 어떤 규제라도 명시하지 않은 이상 다 풀리게 되는 것이다.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법안에서 명시한 14개 시‧도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특례만 15개에 달해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상당한 규제완화가 허용되며, 정부 관계자 스스로 밝혔듯이 애당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전경련은 작년 12월 7일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했다. 특히, 이 제안에서 전경련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과실송금 허용’(투자자들이 외국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 등 의료민영화‧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규제프리존 추진을 촉구했다. 그리고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인 것이다. 즉,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노리는 바는 전경련이 제안한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핵심규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불투명하며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기업이 임상시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는다. 아파도 병원조차 가지 못해 남은 17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한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각종 세제(稅制)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이미 이 법안이 “실물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미용업까지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반서민 정책임을 꿰뚫고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이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주겠다는 위험천만한 사탕을 제시하며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성과사례”로 일본을 들고 있으나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야 말로 의료영리화를 재촉하고 기업의 배만 불린 사례다.

 

정부는 마치 아베 정권이 2013년부터 추진한 일본판 규제프리존인 ‘국가전략특구’가 마치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과장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의료, 고용, 교육, 농업 등 공공성이 큰 분야의 규제를 제거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만 늘고 지역간, 국민계층간 격차를 더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 분야의 폐단이 심각한데, 간사이(関西)권 등 의료 분야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의사의 진료나 국내 승인되지 않은 약품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일본 의료의 핵심제도로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을 방지하려고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동시에 처방할 수 없도록 한 혼합진료 금지 규정마저 풀어 버렸다. 아울러 노동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특구를 지정해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앴으며, 노동자에 대한 해고 규정을 완화해 ’해고특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했음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경제가 올해 0.5퍼센트 성장하는 데 그치고, 내년에는 0.1퍼센트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해 경제적으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따라 하려는 아베 정권의 국가전략특구는 성과 사례가 아니라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노동자들을 쥐어짜 기업의 배만 불린 사례에 불과하다.

 

정부 여당은 의석 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지역 전략산업은 전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야당 소속 시·도지사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현재 두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가 서비스법에 의료를 포함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더니, 급기야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에 잠정 합의를 해주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만 쫒는 잘못된 정책들을 중단하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채찍질하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런 경고를 받고도 총선 후 첫 번째 국회에서 합의한 것이 의료민영화‧영리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규제프리존의 실체를 명확히 직시하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

 

2016년 4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6/04/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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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어버이연합(아래 어버이연합)은 2006년 발족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각종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어버이연합은 집회와 시위때마다 폭력을 일삼으며 극단적인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한국 언론이 대표적 보수 단체로 다뤄온 어버이연합의 실체는 지금도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 종로4가의 한 빌딩에 위치한 어버이연합 사무실에는 태극기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이승만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고 ‘종북 좌파 빨갱이 척결’이란 문구가 벽 곳곳에 씌여 있다. 보수단체라기보다는 극우단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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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의 홈페이지는 이른바 ‘어버이연합게이트’가 터진 뒤 지금은 폐쇄된 상태다. 폐쇄되기 전에도 이 홈페이지에는 각종 성명서와 기자회견문등이 올라와 있었을 뿐이다.모두 어버이연합의 일방적인 주장들이었다.이들의 성명서나 기자회견문에서는 시민단체로서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찾기 힘들었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거나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다.

어버이연합의 주요 활동은 길거리 집회였다. 어버이연합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곧 친정부, 친여당의 목소리를 내왔다. 진보 단체 집회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면서 욕설과 비방을 하는 게 이들의 행태였다. 2009년에는 국립현충원 정문 앞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곡괭이로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2010년 1월, MBC PD수첩 제작진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대법관의 공관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나친 이념편향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러나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와 소위 조중동과 종편 등 보수 언론은 이런 어버이연합을 한국 사회 보수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줄곧 대우해 왔다.

한국의 이른바 주류언론은 그동안 어버이연합을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들이 시민단체로서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갖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여당에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생길때마다 일반적인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목소리와 대척점에 서는 ‘보수’의 주장으로써 어버이연합의 집회나 시위를 활용해 왔을 뿐이다. 이른바 1대 1, 기계적 균형보도를 한다며 사실은 보수 여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여론몰이나 물타기를 해 온 것이다.

게이트 터진 뒤, 공영방송은 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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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지자 공영방송의 태도가 달라졌다. <시사저널>의 청와대 집회 지시 의혹과 <JTBC>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 지원 등 특종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영방송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이후 곧 기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행태나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의 대표적 보수시민단체로 정의해 온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KBS>나 <MBC>의 행태는 매우 닮아있다.

<KBS>는 관련 의혹이 나온 지난 11일부터 28일 현재까지 메인 뉴스에서 어버이연합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을 10초간 단신으로 한 차례 전했을 뿐이다. <MBC>의 메인 뉴스 <뉴스데스크>에서는 28일까지도 관련 소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전한 <KBS> 기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되기도 했다. <KBS> 라디오 프로그램 ‘황정민의 FM대행진’에서 간추린 뉴스 코너를 진행해온 이재석 <KBS> 기자는 지난 21일,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해 전달했지만 다음날부터 이 기자는 이 코너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KBS> 새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모두 어버이연합의 배후에 청와대라는 권력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회사는 청와대 눈치만 볼 것인가,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확인하고도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연합 사무처장도 “그동안 공영방송은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완벽하게 사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게이트 보도도)눈치를 보는 수준이 아니고 철저하게 막아주는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6/04/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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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자신들이 잘못 만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인해

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거나 치유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보상은 커녕 조작과 은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덕기업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전 상근 활동가들은 강력한 경고와 항의의 뜻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불매운동은 옥시를 비롯한 제조사의 공식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개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회원님들도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노력에도 많은 관심가져주세요! 

 

#옥시불매 캠페인 동참하기

 

 - 하나, 나(우리집)부터 옥시제품 안 사기!


 - 둘, 주변에게 #옥시불매 운동 알리기 (SNS로 공유하기, 커뮤니티에 알리기 등)

 

금, 2016/04/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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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도]

정부는 지난 3/29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저성장·저금리 추세로 사회보험 적립금의 운용수익률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며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보험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통해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규모와 수지를 전망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자산운용시스템을 마련하며, 사회보험의 부대 복지사업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려우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보험료의 적립금을 투자목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을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 2015년 말 17조 원의 흑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계획의 실패이며 수년간 건강보험료의 지출과 수입을 잘못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금융권에 투자하여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진행안]

사회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추진 현황과 문제(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건강보험(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국민연금(이은주, 연금행동 정책위원)
산재 및 고용보험(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
한국노총,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주최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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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사례 등을 근거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비판

사회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각 보험의 특성을 무시하는 방안임을 지적

건강보험의 단기보험으로 특성과 보장성 약화 고려없이 여유자금으로 보는 문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오늘(5/2) 오전10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총론발제를 맡은 남찬섭 교수(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논리와 문제점’을 발표하였다. 남찬섭 교수는 “정부가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로 보고 있으며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조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전적으로 부정적인 재정적 관점에서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노인인구비중과 노령지출상대비(노인에 대한 사회지출을 비노인에 대한 사회지출로 나눈 수치) 및 재정건전성을 비교해본 결과, 재정지출이 증가해도 복지지출의 균형이 잘 잡힌 국가들은 국가채무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세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현 세대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여 이를 미래에 그대로 투사한 것으로 정부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추계가 현행 제도와 사회적 조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전망하고 사회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임을 지적하며 “따라서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정형준 정책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의사)은 “2015년 말 건강보험이 17조 원이 누적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실패”임을 지적하며, “현재 건강보험의 대부분의 재정을 가입자(국민)이 내고 있으나 보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서비스가 상병수당과 같은 현금서비스는 없고 대부분 현물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제한이 있는 문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은 1년 단기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재정계획은 하등 필요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은주 정책위원(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제도의 성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부분으로 여유 자금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사회보험 기금을 ‘여유자금’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각 7대 사회보험은 대비해야 할 사회적 위험이 다르고 실제 운영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관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한바 있듯이 금융시장에서 자본관리가 지속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정체되어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금융시장의 투자가 아닌 사회적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민주노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기금 자산 운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최근 고용 및 산재보험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 계획은 사회보험의 제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발제를 마치고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사회보험은 기금의 크기를 확장시키고 시장수입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사회보험의 본질적 목적인 사회적 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문희 정책위원장(국민건강보험 노조)은 “현재 건강보험 흑자로 보장성을 높여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희영 위원장(국민연금지부)은 “일반적인 재정논리로 제도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보다 노후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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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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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합병 허용’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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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장호종(노동자연대 활동)
               김애란(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김태훈(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최권종(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와 병원 사유화의 도구가 될 병원 인수·합병은 중단돼야 한다.

병원 인수·합병은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인수·합병하게 하는 것은 병원 상품화를 가속화

병원 인수·합병은 인력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를 의미

 

지난 달 말 4월 29일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름 아닌 2014년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하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다. 알다시피 새누리당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병원 인수·합병법안은 새로울 것 없는, 무려 2006년부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등이 계속 로비해 상정되었으나,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한다는 점 때문에 10여 년 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0대국회 총선 전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 추진 낙선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이 법안에 발의한 10여 명의 19대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포함될 정도로, 익히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문제제기의 초점이 된 법안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의료 민영화의 핵심법안으로 지목된 상기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야당의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야당의 안이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병원 인수·합병에 사활을 건 병협의 로비를 받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라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더불어민주당에 이를 즉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한다.

 

1. 병원 인수합병은 병원을 상품으로 만든다.
해산 시 일정 재산을 자산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해산이 아닌,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병원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매기게 된다. 특히 병원의 경우는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까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및 입원 환자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 되는 것은 심각한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환자들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료와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려는 세력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병원의 영리화를 당연히 촉진하게 된다.

 

2. 의료법인은 물론 개인병원의 영리화까지 촉진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병원이 개인병원의 형태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의료법인이 가지는 세재혜택의 유혹 속에서도 병원을 사고파는 과정의 유리함과 영리적 운용의 유용성 때문에 법인화가 안된 측면이 컸다. 그런데 병원 인수·합병은 이런 개인병원들이 합법적으로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병원을 사고팔 수 있기 쉽게 해주는 법인화의 물꼬를 터준다.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의 경우도 실제 투자자는 의사가 아닌 경우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의사들을 영리적 의료행위로 내모는 ‘사무장병원’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200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상당수가 아직 개인병원으로 영리적으로 경영되고 있다. 
이 같이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시, 사실상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원의 합종연횡과 자산 증대에만 집중할 공산이 크다는 점은 이미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영리적 개인병원들을 일정 자본을 획득하여 모두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문제는 일정 병상 이하의 병원을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대 재상산하는 효과까지 가져온다. 기존의 사고 팔 수 없는 의료법인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인수·합병 허용은 이런 장치를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격이다.

 

3. 네트워크 병의원을 조장하고, 투기자본의 진출을 방조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중인 ‘1인1개소법’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소 법안이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만약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들은 모조리 합법적으로 의료법인화할 수도 있다.
이런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과잉진료는 물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 등등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공유된 바 있다. 또한 이들 네트워크는 정상적인 의료공급 환경을 완전히 왜곡시킨다. 의료법인 합병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수익(자산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또는 광범하게 부실화된 병원들을 인수하는 경영행태도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는 모두 ‘네트워크 병원’ 혹은 ‘체인 병원’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도 체인병원의 폐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기름을 붓는 법안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가장 중요하게 ‘영리자회사’ 허용이라는 경영지주회사 형태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물론 한국은 아직 ‘영리병원’까지 허용되지는 않아서 괜찮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이미 제주도에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국내 첫 영리병원도 허가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병원 인수·합병,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함께 제시된 이유는 이들 법안(법안,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이 모두 합쳐졌을 때 진정한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등이 강행처리된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한국의 의료행태를 완전히 뒤바꿀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맥락이 있다.

 

5.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 질 저하시킬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병상 당 의료인력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인력구조를 가지게 된 결정된 계기는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구조 때문임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병협이 정부에 의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을 위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법안 추진자들은 “법인이 퇴출될 뿐, 의료기관은 존속”한다거나 의료기관이 강화되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는 본질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구조조정이므로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처럼 필수의료시설을 줄이거나 없애고 상업적 의료시설만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이미 숱하게 알려진 문제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한 축이었으며, 의료 민영화 핵심 법안으로 법안의 입안자 10명이 모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으로 이번 총선의 낙선자 대상에 올랐을 정도의 법안이 논쟁과 저항없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상황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발의자들만을 낙선자 명단에 올린 것은 그들만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찬성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모두를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방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의 민의가 집권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불신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자각해야 하는 찰나에, 의료민영화 법안을 조용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원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 특히 이를 방조한 야당은 지난번 총선 민의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이번 법안의 반대에 사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의료 민영화 추진정당이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같이 추진했다는 비난을 듣는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고 투쟁할 것이며, 만약 이를 통과시킨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여죄를 물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해 보여준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다.

 

2016년 5월 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6/05/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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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법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무한정 규제완화

병원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 규제완화

 ‘비식별화’ 개념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침해

환경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개발허용

대기업을 위한 규제폐지하여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19대 국회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 폐기해야

 

오늘(5/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13인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규제프리존법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이처럼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 목적의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만 거치면 쉽게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의 주체 및 심의의결을 맡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정된다. 이처럼 위험한 규제완화법안임에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청회 및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허가 및 인증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허용, 민간에 공공병원 매각할 수 있는 근거조항, 개인의료정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법률을 배제하고, ‘비식별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환경분야의 경우,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됨에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국가의 공공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경제민주화분야의 경우, ‘기업실증특례’ 조항을 제시하며 대기업의 경영 활동 추진 활로를 열어 주고 있다. 이는 재벌 맞춤형 규제철폐이며,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현재도 정부의 의지가 사라진 경제민주화는 더욱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률의 명확성 및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법률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화, 2016/05/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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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하겠다던 이마트,  폭언·협박당한 노동자는 외면, 이마트의 이중성 고발 기자회견

20160503_기자회견_이마트 이중성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16.5. 3(화)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조직사업단, 참여연대, 감정노동네트워크
○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 : 민주노총
- 당사자 증언
- 이마트 이케어 프로그램 및 감정노동 피해 사례 폭로 : 이마트노동조합
-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기업의 책임 : 참여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비스연맹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조직사업단, 감정노동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5월 3일(화) <감정노동자 보호하겠다던 이마트, 폭언 ․ 협박당한 노동자는 외면. 이마트의 이중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위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감정노동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소속 노동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사용자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3. 이마트의 경우, 2014년 10월, 소속 노동자 보호 프로그램인 ‘e-care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속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마트 소속 감정노동자는 여전히 소비자의 폭언과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6년 4월 27일 발생한 성희롱, 폭언 사건 등을 포함하여, 고객응대 과정에서 감정노동자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소속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측의 대응은 2차 가해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이마트노동조합은 4월 27일 발생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마트 사측에 공문을 보냈으나 회사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뉴얼대로 수행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별첨자료 참고).

4.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조직사업단, 감정노동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도입 및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친절을 강요하며 노동자를 무방비 상태로 내놓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사용자의 무책임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위 단체들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사례도 없는 것은 아니나 실제는 이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례를 확인해보면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감정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축소하는 등 사용자 등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속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5.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은 감정노동자의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감정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2. 2016.04.27. 이마트 부산 해운대점에서 관련 사례 개요
3. 이마트 부산 해운대점 사건 해결을 위해 이마트노동조합이 사측에게 보낸 공문
4. 이마트노동조합 공문(별첨자료 3)에 대한 사측 답변공문
5. e-care 프로그램(이마트 사원 보호 프로그램) 사례

 

기자회견문(2016. 05. 03)

감정노동자 보호한다며 이케어프로그램 자랑하는 이마트

그러나 성희롱, 폭언 협박당한 직원은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 

지난 4월 27일 이마트 해운대점에서는 50대 남성고객에 의해 계산직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에 폭언 협박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물건을 구매하면서 사은품을 받은 생수를 계산원이 사은품인지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성희롱과 욕설을 동반한 폭언 그리고 협박까지 이어지면서 주변의 고객들이 나서서 이를 제지하고 나서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은품라벨이 붙지 않은 상품을 확인하는 것은 마트에서 사원들에게 요구하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는 과연 자신의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감정노동자인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다는 이케어프로그램은 자신들의 주장처럼 위급상황에서 작동이 되었을까요?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이마트가 자신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케어프로그램은 고객응대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직원(감정노동자)의 정신적, 감정적 손실을 최소화시켜 직원을 적극 보호한다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는 고객을 대면하면서 폭언이나 욕설(협박 및 폭력의 징후까지 포함)에 대한 매뉴얼도 있는데 그 매뉴얼에 의하면 고객에 의한 폭언 협박이 있을 경우 자제를 요청한 후 바로 상급자에 보고하고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에 정신적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상급자에게 잠깐 쉬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언제까지 쉬려고 하는거냐?’‘(그럴꺼면 차라리)반차쓰고 들어가라’ 는 등 피해자인 자기 직원의 고충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음은 물론 다음날 피해자이자 노조의 해운대지부 사무국장이 전일 발생한 고객에 의한 성희롱, 폭언 협박하는 사건에 대해 회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매장의 총책임자인 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답변을 들으려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차를 밟아서 오라고 했고, 재차 요청하자 파트장에게 얘기해 놓을테니 파트장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면담 요청 당일 파트장은 안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마트는 이케어프로그램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자가 매뉴얼대로 조치했고 점장도 부서 관리자인 캐셔파트장에게 먼저 보고받고 나중에 면담하려고 했다면서 궁색만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사한 사건이 서울 가양점에서도 두 건이나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마트는 고객에 의해 폭행을 당한 직원을 우선 보호하기는 커녕 사건을 축소시키기에만 급급하고 잘못 대응한 해당 매장의 관리자들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정신적 상실감과 충격이 너무 컸다고 노동조합이 제출한 고발장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 이케어프로그램을 만들고 발표하면서 이마트가 감정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번 사건처럼 감정노동자인 직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음은 물론 고객응대메뉴얼을 작동시킬 수 있는 조직체계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이마트가 자기 직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기업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내 대형마트부문 1위기업이라고 홍보하고 경영이념으로 ‘윤리경영’을 표방한다는 이마트가 이렇게 이중적인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전국의 마트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마트는 이케어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 이케어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만든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등등 이것이 이마트의 속내일 것이라고 이마트 직원들은 자조적인 표현들을 한다고 노동조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금이라도 감정노동자인 자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진실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또한 1등마트기업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처럼 자기직원을 거짓으로 챙기는 척만 한다면 고객들도 더 이상 이마트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인사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정상적이면서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 5월 3일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조직사업단, 참여연대, 감정노동네트워크

화, 2016/05/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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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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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론회 -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위해 특별법 개정 필요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4·16연대와 전해철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는 5월 3일(화)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나고 19대 국회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9명의 실종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의 조문과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전인 오는 6월로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특조위의 원활한 조사 활동과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긴급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각계의 평가를 공유하고 각 정당의 입장과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의 청원 및 제정 과정을 개괄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를 조목조목 짚어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정부가 특조위 위원을 특별법 상의 날짜보다 100여일이나 늦은 3월 9일에나 임명하였으며, 위법적인 특별법 시행령으로 특조위를 무력화하려 하였고, 예산도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안은 중 3분의 1만을 책정하였음을 지적했다. 특히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진상조사국 예산은 특조위 요구안의 73억 5300만 원의 9%에 불과한 6억 7300만 원만을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실상 선체 조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공개된 이른바 ‘해수부 문건’을 통해 정부와 해수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통해 조사 방해 행위를 사주하고 주도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특조위가 1, 2차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복원한 항적도가 인위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을 지시한 것이 청해진해운이었다는 점,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이 특수관계였다는 점 등 10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새로이 밝혀냈다고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볼 때 향후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과 인력, 권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치면서 이태호 위원은 지난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인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관련해 ‘세금’운운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활동기간 논란의 쟁점은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라고 지적하며 특조위가 법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1년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으로 못 박아 둘 것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존중하기는커녕 법조문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활동기간을 도리어 축소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구성을 마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세월호특별법 자체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특조위가 조사 인력을 갖춘 2015년 7월 27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한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며, 아울러 선체조사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주민 변호사는 조사기간 보장을 위해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그와 함께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박주민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참사 피해자의 정의를 민간잠수사 및 인근 어민, 자원봉사자 등 2차 피해자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참사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나아야만 하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 사실상 그 때까지 나아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의료 지원은 법 시행 후 1년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미 지난 3월 28일로 종료되었고, 심리치료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19대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자신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발제가 종료된 이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현재 특조위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무원 인력조차도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수중 선체조사 예산, 인양된 선체조사 예산, 정밀과학조사 예산, 기록물관리 예산 등 중요한 항목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진상조사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동기간 보장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수중 선체조사 예산을 비롯한 활동예산 확보방안 강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현재의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국회의원(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정부와 여당이 활동기간에 대한 세월호 특별법의 해석문제를 두고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만약 정부의 말대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 2015년 1월 1일에 시작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뒤늦게 내놓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현 김영석 해수부 장관도 “현행 특별법상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기본 활동기간은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여야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더 이상 소모적인 활동기간 논쟁으로 특조위를 무력화시키지 말고, 입법목적대로 특조위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낼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곧 민생이다”라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들 중에서 가장 활동기간 연장에 적극적인 개정안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일 19대 국회 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 정의당의 첫 발의 법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상에는 미수습자 9명의 유가족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10조 제3항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희생자의 시신이 미수습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작업의 종료로 희생자의 시신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월호특조위가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지 못한다면 참사의 진실은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제20대 총선은 국민들이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하며,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은 전 국민적 열망을 위해 일해야 하며, 19대 국회는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특검 도입 등과 더불어 자성하는 마음으로 20대 국회가 더욱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오후 3시~5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순서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병욱 4.16연대 산하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장,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발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조기중단 위기와 그 바람직한 해결방향 -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 -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토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성공회 신부)

개최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

주관
참여연대, 4.16연대

 

화, 2016/05/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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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맞이, 서울대병원 소아병동 앞 최초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의료를 요구하는 "노란풍선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5월 4일(수) 오전 11시30분 / 장소 :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앞

 

SW20160504_기자회견_어린이날맞이어린이에게무상의료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현지현(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우지영(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변혜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구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의사회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어린이부터 무상의료를!

2조 5천억 원이면 아픈 아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가능

5,000억 원이면 입원 소아 환자들 무상치료 가능

 

모든 정치인이 어린이가 한 사회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맘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 각 정당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사회 조건의 개선 중에 중요하게 되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을 위한 보편 건강권입니다. 

 

당장 한국사회는 유엔아동협약 24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들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또한 26조에서 규정하듯이 국가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걷은 보험료가 국고에 17조나 쌓여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있기에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투자기금화 한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와 양육자들은 건강보험 따로 민영 어린이 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공보험이 아니라 ‘태아보험’ 이라는 민영보험에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의지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 경제규모 십 몇위 라는 한국사회는 아직도 아이가 큰 병에 걸리면 ‘아이 치료비에 얼마나 들까요’라고 병원에 물어야 하는 사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들이 꿈나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꿈나무가 되려면 사회보장으로 건강보험으로 아프면 아무런 조건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합니다. 부모나 양육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치료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차선의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의 책임은 병이 나서 아플때 그 치료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현재 18세 미만 어린이들의 의료비는 일년에 약 7조원 정도가 듭니다. 이 중 매년 약 2조 5천억원 정도를 가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증 입원소아환자의료비 5,100억원도 가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용해 보험회사들은 산모들에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려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라고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애초에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픈 어린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의료비 부담이 많은 미국조차 어린이들을 위한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7년에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시행하여 건강보험이 없어도 어린이들에게만은 무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 미국시민권이 없는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들에게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한국과 똑같은 본인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6세 미만 미취학아동들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8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우선돼야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 홀로 밥을 먹고 홀로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아플 수 있고, 아프면서 커가는 것이 당연한 아이들에게 국가가 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아픈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수납부터’ 시키는 사회, 이런 나라에서 저출산 1위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들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최선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의무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당장 17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투자운용 한다는 발상을 폐기하십시오. 그 돈은 아픈 아이들과 시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쌓인 돈입니다. 당장 5천억 원 이면 어린이들의 입원비부터라도 무상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조 5천억 원 이면 어린이에 대한 완전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가장 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은, 아픈 아이들에게는 돈, 즉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조건없는 무상의료 시행을 요구합니다. 2016년 어린이날은 모든 아이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기지개를 펼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2016.5.4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05/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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