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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때리며 노동자 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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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때리며 노동자 살리겠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6:34

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격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정기국회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노동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날 아침 김무성 대표는 노동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투쟁과 분개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데 민주노총만 오로지 변화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투쟁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11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을 ‘전문시위꾼 집단’이라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반정부 성향의 5개 대형집회 모두 민주노총이 주도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에서 무단이탈해서 정치적 목적을 꾀하는 정치집단이자 사회를 무질서와 무법천지로 만드는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시위꾼 집단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11.30

정부의 민주노총 압박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일주일 후인 11월 21일 전격적으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흘 뒤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 11/24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에는 경찰이 1계급 특진까지 내걸었다.

 

 

 

정부·여당, 민주노총을 ‘불법·폭력 집단’으로 매도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민주노총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 때문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13만여 명 중 노동자는 8만여 명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가 거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단체가 민주노총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을 늘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과격한 폭력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데 더욱더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튼튼한 노조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존재일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내 뒤를 든든히 봐주는 존재”이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십니까?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랍니까?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 노동절 연설 / 9.7

지난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한 KT노조 사례는 노조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노동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KT는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2009년 12월, 5천992명을 명예퇴직으로 퇴출시킨다. 2013년에는 저성과자 퇴출제도가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천304명이 퇴출됐다.

특히 지난해 KT노조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지사 통폐합,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에 합의했다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요구하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부분을 다 도입한 KT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인력퇴출만 있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 96%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반대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은 민주노총만 찍어 누른다고 강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을들의 국민투표’에는 시민 14만 8천989명이 투표에 참가해 96%(14만3천81명)가 정부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국 169개 시군구 1천5개 투표소에 설치된 2천347개 투표함은 시민단체나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2만 원씩 주고 구입해 설치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김영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상임위원장은 원래 결론을 먼저 내리면 안 되지만 5대 노동법만큼은 제가 먼저 결론을 냈다”며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내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이다.

 

▲ 지난 2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노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난 2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노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악 5법 저지를 분명한 당론으로 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노동개악 5법 저지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이는 내년 총선까지 변함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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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절단한 좌측램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 년 동안의 인양 공정 동안 램프 잠금장치가 파손됐던 사실을 어째서 알지 못했냐는 지적과 함께, 램프 절단에 따라 화물들이 대거 유실돼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화물 과적에 대한 재조사가 어려워졌다는 비판, 그리고 램프가 완벽한 수밀 상태가 아니었던 탓에 급격한 침수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이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팩트일까?

인양 선체의 좌우측 램프 모습

▲ 인양 선체의 좌우측 램프 모습

인양 도중 절단한 좌측램프…사전에 알 수 없었을까

수면 위로 올려져 반잠수선에 실려 있는 세월호 선체에서는 현재 좌측 램프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2일 밤 세월호를 들어올리던 도중 좌측램프가 열려 선체 아랫쪽으로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급히 절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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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좌측램프 절단은 불가피했다는 해수부의 설명은 납득이 된다. 세월호 선체를 수면 위 13미터까지 끌어올린 뒤 반잠수선이 13미터를 잠수해 선체를 떠받쳐야 했는데, 다 펼쳐지면 길이가 10미터가 넘는 좌측램프를 그냥 둔 상태에서는 반잠수선에 올리는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좌측램프를 절단하지 않았다면 세월호 인양은 실패로 돌아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좌측램프의 잠금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선체를 들어올리기 전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째서 파악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선체가 해저면에 있던 상태에서는 좌측램프가 1미터 이상 진흙 속에 파묻혀 있어서 잠금장치 파손과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중 소나영상에 포착된 좌측 램프

▲ 수중 소나영상에 포착된 좌측 램프

2015년 수중 소나영상 속 좌측램프, 이미 파손 정황 뚜렷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2015년 8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수중 소나영상 속 좌측램프의 모습을 보면 해수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워진다. 좌측램프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상단의 크레인 장치가 이미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파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램프는 상단의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를 감고 푸는 방식으로 개폐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레인이 이 정도로 파손됐다면 와이어도 끊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선체를 그냥 들어올리면 바닥면을 향해 있던 좌측램프는 그대로 열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미리 파악했다면 다시 램프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선행한 이후에 인양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좌측램프 열린 곳으로 굴삭기와 승합차 끼어있는 모습

▲ 좌측램프 열린 곳으로 굴삭기와 승합차 끼어있는 모습

“램프 열렸지만 화물 유실은 없다”…해수부의 말도 안 되는 해명

해수부는 지난 22일 좌측램프를 긴급히 절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잠수사가 수중에서 확인한 바로는 램프가 열린 곳에 컨테이너들이 끼어 있어서 화물 유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좌측램프가 열린 곳에는 컨테이너가 아닌 굴삭기와 승합차가 꽉 낀 상태로 매달려 있었다.

세월호 화물칸 내 좌우측 램프 사이 모습 담긴 CCTV

▲ 세월호 화물칸 내 좌우측 램프 사이 모습 담긴 CCTV

참사 전날 인천항에서 화물 선적을 끝낸 직후 세월호 선미 화물칸 내부가 촬영된 CCTV를 보면, 좌측 램프 부근에는 굴삭기 2대와 승합차 10여대가 실려 있던 것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램프에 끼어 있던 굴삭기와 승합차보다 좌측램프 쪽에 더 가깝게 놓여 있던 여러대의 차량들이었다. 최소한 이 차량들은 이미 밖으로 빠져버렸을 수밖에 없고, 세월호가 한 차례 뒤집어진 뒤 가라앉았던 점을 고려하면 다른 공간에 있던 화물들도 선미쪽으로 잔뜩 쏠려 내려온 뒤 좌측램프가 개방되면서 유실됐을 여지가 충분하다. 해수부의 해명에 신빙성을 찾기 힘든 이유다.

급속한 침수의 증거물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오류

좌측램프의 절단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비판 가운데 하나는, 세월호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침수된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좌측램프를 잘라냄으로써 진상규명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강원식 1등 항해사가 참사 직후 목포해양경찰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당시 강 씨는 “참사 전날 화물을 모두 실은 뒤 램프를 닫았는데, 아래 틈 사이로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즉, 램프의 수밀 상태가 완전치 않아 물이 차들어오게 된 것이 급속한 침몰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데서 빚어진 오류이다. 강 씨가 언급한 것은 좌측램프가 아니라 우측램프였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배였는데 두 곳 모두에서 언제나 선체 우측을 부두에 접안시킨 채 화물을 싣고 내렸다. 따라서 세월호 도입 이후 좌측램프는 거의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강 씨의 진술에 언급된 상황도 참사 전날 밤 인천항에서 우측램프를 통해 화물을 모두 싣고 나서 램프를 닫았을 때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절단된 좌측 램프가 세월호의 급격한 침수 원인을 밝힐 중요한 증거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박서영

목, 2017/03/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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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이 주관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만들기 사업결과에 대해 일과건강이, ‘안산노동안전센터 설립과 운영과 관련해 민주노총 안산지부에서, ‘근로자 건강센터 사업과 안전보건운동에 대해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과 안전보건운동의 경험을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사례발표 한다.

 

국가산업단지는 모두 지방에 있다. 산업단지 역시 모두 지방에 있다. 농공단지도 지방에 있다. 물론 제조업 노동자만 안전보건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나 안전보건에 취약한 계층의 상당수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한 전국적으로 서비스산업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직접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자양분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세션에서는 지역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주자들이 참석한다.

 

각 지역의 안전보건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내가 가져갈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 갖기.

 

 

수, 2016/01/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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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을 석방하라!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
 
[0호] 2015년 12월 12일 (토) 변백선 기자  [email protected]
 

 

   

▲ ⓒ 변백선 기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백남기 대책위' 등 노동자와 시민들이 12일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한상균 구속 규탄! 시민대회'를 열어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이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 참가자들이 손팻말과 바람개비를  들고 "살인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한상균을 석방하라,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최종진 민수노동 수석부위원장은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된 상황이 참담하고 억울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다"면서 "정권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전하고 "오는 16일 총파업과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가 누워 있는 서울대병원을 향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경찰이 행진신고 인원 300명 보다 인원이 적다며 도로행진에 나선 노동자와 시민들을 광교에서 막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 관계자가 "경찰이 억지 법조항을 근거로 신고된 합법적 거리행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항의하자 채증 카메라를 들이대는 경찰.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인원 제한을 빌미로 합법적 거리행진을 막은 경찰.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방송을 통해 "집시법 12조에 따라 인원이 300명 미만일 때 도로교통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인도로 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합법적 거리행진을 막는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서울대병원 앞에 집결한 참가자들이 촛불과 바람개비를 든 채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대책위 농성천막 앞 풍경. ⓒ 변백선 기자

 

월, 2015/12/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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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개최

날짜 : 2016. 8. 9(화)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8월 10일(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0일~11일(수, 목) 양일간 오후 1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8, 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토론회 프로그램 및 설명자료는 아래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 붙임2. 토론회 설명자료.

※ 붙임2. 토론회 포스터.

[붙임 1].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

스크린샷 2016-08-09 오전 10.18.13

[붙임 2].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설명자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은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안정화, 즉 돈의 문제라는 프레임에 막혀 계속되어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첫째날은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둘째날은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적정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주제로 전창환 교수가 발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적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Old-Age, Su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ian Pension Plan),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기금 운용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달라진다는 비교자본주의분석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막후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내용을 다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뿐이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다룬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현행 법 상에 의결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찬반 중심의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청구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금운용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위험에 노출이 확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미래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을 경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과 쇠퇴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에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해서 찬반입장이 존재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관련 주주관여 및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정해식 박사가 발제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관련된 현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비교관점에서도 한국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은 83.8%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44.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민연금의 적절성(adequacy)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잡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산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현숙 원장이 발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개혁 이후에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혁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문제, 기준연금액의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실질가치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 및 급여적정성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안정의 목표를 장기에 맞추고,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붙임 3].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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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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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에게 충분한 휴식이란?

휴가를 가기 위해, 좀 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다면, 철없는 행동인 걸까? “배가 불렀구만”이라는 말만 듣게 될까? 사실은, 아무리 비난을 해도 소용없다. 이것은 이미 하나의 현상이다.

청년 10명 중 4명은 취업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다.(한국고용정보원, 2017) ‘퇴사학교’, ‘퇴사하겠습니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등 제목들이 눈에 띄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퇴사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다.

더 좋은 조건과 진로를 위해 사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좀 쉬고 싶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의 72%가 이전 직장 재입사를 고려해봤다는 최근 조사(잡코리아, 2017)에서도 이런 현상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쉬어야 충분할까? 연차를 소진하고, 달력의 ‘빨간 날’ 다 쉴 수 있으면 되는 걸까? 이 때의 ‘충분하다’는 판단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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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2030세대 노동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충분한 휴식’이다. 주제별 ‘3인 토크’로는 ‘고용안정’ 편에 이어 두 번째 자리다.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된 이번 토크는 연구자 네트워크 8인 중에서 시사주간지 ‘시사IN’ 기자인 송지혜 씨가 진행하고, 홍진아 씨가 참여했다. (연구자 네크워크 소개 보기)

홍진아 씨는 동시에 두 개 조직에서 일한다. 일주일에 사흘은 민주주의 소셜 벤처 ‘빠띠’에, 이틀은 비영리 분야 연구·활동 조직 ‘진저티프로젝트’에 출근한다. 그밖에도 여러 개의 공익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어서 스스로를 ‘프로 N잡러’라고 부른다.

또 한 명은 이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기관이기도 한 시민방송(RTV) 사무국장인 김현익 씨다. RTV는 현재 ‘연간 5주 휴가제’,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3인 토크’에는 이렇게 각 주제에 부합하는 ‘플러스 1인’이 참여한다.

‘좋아하는 일’ 해도 탈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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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혜 : 먼저, ‘충분한 휴식’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각자 소개를 했으면 해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시사IN’ 채용시험에 응시해 떨어지고도 2년을 기다렸다가 재시험을 치렀어요. 어떤 조직에서 일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확고했어요. 여전히 제 일을 좋아하고 제가 일하는 조직의 장점은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도 저는 ‘충분한 휴식’에 목말라요.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도 쉬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이기적인 태도가 아닐까’, ‘휴가가 많은 편인데도 장기 휴가까지 얻고 싶은 건 과한 요구 아닐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 저는 3년간의 백수 생활 경험이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방송사 PD 시험 준비하던 시절이죠. 그 때의 경험이 있어서 지금 N잡 실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안을 다스리는 법,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잘 쓰는 법을 매일매일 고민했으니까요. 3년 만에 PD 시험은 포기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뒤에 비영리 조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거친 조직에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주 4일 근무’를 경험했어요. 평일 하루가 주어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 하루를 활용해서 관심 있던 공익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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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 저는 병역특례 기간에 전자기기 제조 회사에 다녔는데, 직장에 매여서 사는 선배들이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그 때쯤 광우병 촛불집회 경험으로 사회 참여에 눈을 떠서,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1년 정도 개인 사업을 해 봤는데, 생각과는 반대였어요. 밤낮으로 더 바빠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후에 지역시민단체, 대안언론사 등에서 일을 하다가 스위스에서 3개월 머물 기회를 얻었어요. 인터라켄에 민박집을 하는 지인이 급하게 일손을 필요로 해서 도와주러 간 거죠. 그 경험이 가치관을 크게 바꿨어요. 특히 휴식, 휴가에 대해서요.

송지혜 : 어떤 경험을 하셨는데요?

김현익 : 민박집에는 여유 있게 장기 여행하는 한국인 손님이 많았는데요. 대부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오더라고요. 이직하는 사이에 온 경우도 있지만 그저 ‘휴식다운 휴식’이 필요해서 사표를 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때 관심이 생겨서 독일,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의 휴가 제도를 집중적으로 알아봤어요. 대체로 1년에 4~5주 정도 쉬고, 그 중 한 달 정도는 연속으로 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휴가는 신입사원부터 똑같이 쓸 수 있고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한다지만, 설사 지장이 있어도 ‘연차에 상관없이 사람이 그 정도는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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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동유럽에서 온 여성분과 대화를 했는데, 이미 2주 이상 여행 중인데, 원하면 회사에 말해서 더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쉬고 돌아가도 원래 있던 자리에서 똑같이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김현익 :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느 독일인 이야긴데요. 한 달 휴가 중에 아이가 열흘 아파서 입원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 쉬었다고 하면, 입원기록을 떼서 제출하기만 하면 열흘을 추가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5주 연속 휴가, 주 35시간, 칼퇴근

송지혜 : 휴가를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네요. 여기는 ‘출근 안 하면 휴가’인데, 그곳 조직은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쉰 기간’을 휴가로 보는군요. 지금 일하시는 RTV는 연간 5주 휴가, 주 35시간 근무라면서요? 김현익 씨의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김현익 : 네, 그렇죠. 유럽에 다녀와서 지금 일하는 RTV로 옮겼어요. 운영의 재량권을 가지는 사무국장 위치여서 유럽에서 배워 온 제도를 도입해 보자고 생각했죠. RTV는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요. 야근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대체 휴가를 주고 있어요. 5주 휴가는 신입부터 전 직원이 똑같고, 한꺼번에 5주를 쉬어도 돼요. 되도록 2~3주 정도는 붙여 쓰기를 권장하고요. 지난 여름에도 한 직원이 4주를 붙여서 휴가를 사용했어요.

송지혜 : 그렇게 휴가를 다녀온 직원은 만족도가 확실히 다른가요?

김현익 : 그럼요. 표정이 달라요. 입이 귀에 걸려서 오죠. 조금 지나면 다시 점점 내려오지만요.

홍진아 : 그런 점에서, 저는 휴식의 의미를 다시 짚어봤으면 해요. 5주 연속 휴가제 자체는 정말 좋은 제도지만, 1년에 5주 동안만 행복하고 나머지 시간은 찌푸리고 사는 게 답은 아닌 듯해요. 매일 매일의 삶에도 휴식이 있어야죠.

송지혜 :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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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 저에게 중요한 건, 저의 에너지를 간섭받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사회생활 할 때부터 “진아 씨는 퇴근할 때 꼭 영영 안 돌아올 사람처럼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돌아서면 스위치를 끄듯이 잊는 걸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 뒤의 시간을 제가 원하는 곳에 투입하는 데 있어서 간섭받지 않는 게 저에게는 휴식이에요.

송지혜 : ‘기자’직에 있는 이들은 완전히 스위치를 끄기가 어려운 편이에요. 동료들은 눈을 뜨면서 기사 구성을 하고 꿈에서도 마감을 한다고도 해요.

오래 쉬고나니 분노가 사라졌다

홍진아 : 기자의 일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업무 시간을 넘어서까지 해야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예전에 일했던 조직에서 대표님이 어떤 일을 기획하시면서 “모두 주말에 나와서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대표님, 주말에 쉬고 월요일부터 준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라고 물었어요. 따져보니 아무 차이도 없었죠. 서두르신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는 ‘당장 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한몫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일하던 습관이나 관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송지혜 씨의 일하는 환경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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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혜 : 기자들은 언제어디서든 사건이 벌어지면 곧바로 뛰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요. 이런 상황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기자직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연차를 쓸 수도 있고 명절에도 넉넉하게 쉬는 좋은 환경에 있는 데도 장기간 쉴 수 있는 제도에 목마름이 생겼어요. 얼마 전 2개월간 몸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이후로요. 입사 초기, 매 현장과 나를 일치시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고도 넘쳐야 한다는 심정으로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그렇게 나를 소진한 것 같아요. 사소한 일에 욕을 하거나 별 것 아닌 일에 짜증을 내는 스스로를 보고는 움찔 놀랐어요. 그런데 입원한 사이에 한껏 고양되어 있던 상태가 누그러졌어요. 쉬는 시간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한결 차분해진 상태로 ‘다시 잘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홍진아 : 2030세대는 이전 세대보다는 여행이나 다양한 활동 경험이 풍부하니까 1년에 3~4일 휴가 가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는 개인들과 경직된 사회가 충돌하는 거죠.

김현익 : 사표를 내고 여행을 가거나 원하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행복한 사람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도 못 하죠. 돈 쓸까봐 집에만 있다가 돈 떨어질 때쯤 다시 구직에 나선다는 경우도 들어봤어요.

송지혜 : 그런데도 이직하는 사람이 많은 데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고 봐요.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 일수를 적용하는 조직에서는 오래 일해야 휴가도 길어지니까, 이직을 하면 다시 휴가일수도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번에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를 보장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직하는 사람은 2년간 15일, 그러니까 1년에 7~8일밖에는 휴가를 못 쓰는 거였어요. 장기근속자가 드문 2030세대 입장에서는 “지금은 휴가가 짧아도 10년~15년 후에는 충분히 쉴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없죠. 지금 하는 일도 어차피 비정규직이고,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면 사표를 내고라도 알아서 쉬자는 판단이 합리적인 것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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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 신입사원에 연차 보장하는 법안은 저희 ‘빠띠’ 멤버가 발의를 제안했던 건이었어요. 제안할 당시에는 다른 조직에 계셨지만요. 이 분은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녔는데, 대부분은 “이런 줄 몰랐다. 왜 그동안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했지?”하는 반응이었대요. 결국은 절박한 사람이 더 말해서 사회를 바꿔가야 하는 건데, 공고해 보이는 구조에 눌려서 지레 포기해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송지혜 : 보통 조직에서는 입원을 하는 등을 이유로 병가를 내면 인사평점이 낮아진다면서요? ‘승진할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찍힌다고 해요.

김현익 : 저도 스위스에 갈 때 싱글이었으니 가능했지, 지금처럼 가정이 있으면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지금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인데, 양육 여건이 어려워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럽 생각이 다시 나요. 유럽의 시스템에서라면 아내가 ‘경단녀’가 될까봐 걱정하진 않을 테니까요.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절박하게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잖아요? 한국의 조직들은 그런 고려가 너무 없고, 조직에 개인의 삶을 맞추라고만 해요.

홍진아 : 맞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말의 맥락도 좀 불편해요. 자기 계발 신화의 또 다른 표현처럼 들리고요. “똑똑하게 일 잘 하는 사람이 쉬기도 잘 한다.”, “못 쉬는 건 네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식으로요. 사회적 토대는 없이 다 개인의 몫으로만 돌리는 거죠.

경쟁력 위해서라도 휴식 늘려야 할 때

송지혜 : 개별 조직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내야 해요. 저희도 내부 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어떻게 조율하고 누구부터 사용할지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그에 앞서 장기휴가에 대한 인식부터 하나로 모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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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익 : 기준을 어디 맞추느냐의 문제죠. 한 사람이 빠져도 일이 돌아갈 정도로 고용을 하는 걸 기본 중의 기본으로 둬야 해요. 저희도 신규 사업이 많아서 늘 ‘비상경영’ 상태지만, 5주 휴가제와 주 35시간 근무는 기본이라고 치고 그 다음을 궁리하는 것이거든요.

홍진아 : 직원들이 쉬지 못 해서 이직을 계속 한다면 조직도 손해잖아요?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어느 쪽 비용이 큰지 비교할 시점이에요. 조직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욕구를 들어야 하는 거죠.

김현익 : 다른 사람들, 다른 사회는 어떻게 쉬고 있는지 사례가 더 알려졌으면 해요.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많이 쉬면서 경쟁력 있게 잘 산다는 사실도요.

송지혜 :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다 법정 휴가도 다 쓰면서 장기휴가에 목말라 하는 스스로에 대해 ‘이기적인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과 ‘나약한 게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동시에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보니 목소리를 내는 데는 특별한 자격 같은 건 없고,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법정 휴가조차 갖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고 조직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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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날 나온 이야기들은 대한민국 평균에 비해서는 한참 높은 수준일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연차휴가 일수는 최저임금처럼 최저선일 뿐인데도 그 선조차도 안 지키는 조직이 허다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반면,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는 조직과 개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30세대를 관통하는 열망이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면 의외로 사회는 빠르게 변할 수도 있다. 단, 그 열망을 제대로 전달한다면 말이다.

다음 편은 4회 ‘안정적 소득이란?-일하는 만큼 버는 사회 맞나요?’로, 2030세대의 관점에서 보는 적정 소득의 기준, 그리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기본소득 등의 이슈들을 다룬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해피빈 공감펀딩(후원) 금액은 전액 프로젝트 진행 및 출판 비용으로 활용되며,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3회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월, 2017/12/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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