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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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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6:07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사법시험, 계층이동의 사다리 될 수 없어 
‘先교육-後자격부여’ 법조인 양성 원칙 흔들려선 안 돼


오늘(12/3) 법무부가 2017년에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하였다. 사법시험 폐지-로스쿨 제도 도입은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이 넘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사회적 합의로서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반대로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시키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시 존치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더 이상 사법시험이 한국사회에서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또 다양한 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재가 법률전문가가 되도록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양성 - 후 자격부여' 방식으로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변경하기로 했던 사법개혁의 대원칙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는 사법시험 유예 발표를 철회하고, 로스쿨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을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시험이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반면 로스쿨은 전체 입학정원의 5%~7.5%를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의무 배정하고, 이들을 위한 풍부한 장학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라 할지라도 아무런 지원 없이 개개인의 조건과 경제력만 가지고 경쟁해야 하는 사시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은 더 이상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다.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 - 연수원 체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가 출발한 것이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등 폐해가 있다면, 법무부는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로스쿨이 운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될 문제다. 이 문제에 그동안 손 놓고 있던 법무부가 로스쿨이 문제니 다시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사법시험 존치도 검토해보자는 것은 직무유기에 불과하다. 
 
로스쿨 제도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는 물론, 다양한 가치와 경험을 가진 이들이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이후 온전히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가가 되도록 하여 국민이 사법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그러나 정작 로스쿨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법무부에 있다.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할 변호사시험을 전혀 합리적인 근거 없이‘1,500명 정원제 선발시험'이라는 낡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야말로 로스쿨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법무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또한, 애초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선발 시험 형태가 아니라,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도 없이,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룬 개혁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흔들어선 안 된다.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법무부의 잘못된 행보를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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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

법무부는 징계개시 결정 즉각 철회해야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징계 기각 결정을 뒤집고 민변 소속의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결정했다. 대한변협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보고 검찰의 징계 요구를 두 차례나 기각했음에도 검찰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사실상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통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문제다.

 

검찰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김 변호사의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변호사의 권리이다. 또한, 장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것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의 사건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교도관의 회유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니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허위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기각하고 아예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월권이다. 법무부는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 법무부는 이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관련 활동 http://bit.ly/1GHOiCw

수, 2015/10/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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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임은정 검사의 부당한 적격심사 중단’ 요청

비판적인 검사 솎아내기 위한 보복성 조치
검사적격심사제도 악용해 검사의 공정성·독립성 침해해선 안 돼 


최근 법무부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렸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14,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도 임 검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임은정 검사가 지난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것은 사건 담당 검사로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공소제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단행한 지극히 용기 있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1,2심 법원도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임 검사는 부당한 징계 이외에 심층적격심사대상이 될 이유가 없음에도 법무부가 왜 특별사무감사를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가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찰 내부의 건전한 비판이 위축되고, 검사의 신분보장까지 약화되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법무부가 할 일은 검찰의 견제기구로서 검사가 그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후 적격심사 과정을 모니터하면서 법무부가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 법무부에 보내는 공문


임은정 검사의 부당한 적격심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최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부당한 징계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법무부는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사들의 직무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에 귀 법무부장관께서는 법무부가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유를 다시 검토하여, 그 사유가 검찰에 대한 비판이나 부당한 징계 때문이라면 임 검사에 대한 심층적격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임 검사가 지난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것은, 사건 담당 검사로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공소제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단행한 지극히 용기 있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임 검사의 소신 있는 행동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에 더해 심층적격심사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해야 할 대상은 책임을 회피하고 백지구형을 결정해 직무유기를 행한 검찰 상부이지 구형의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 한 임은정 검사가 아닙니다.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1, 2심 법원이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임 검사는 심층적격심사대상이 될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왜 특별사무감사를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법무부가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한 징계나 용기 있게 검찰 비판적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면, 법무부와 검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검사를 솎아내기 위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법과 정의 실현의 기관이라는 위상을 스스로 허물어트리는 것이고, 국민적 비판과 불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의 건전한 비판이 위축되고, 검사의 신분보장까지 약화되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까지 흔들릴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임은정 검사는 공판 활동 실적 우수 등으로 검찰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고, 우수검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는 등 검사로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해왔습니다. 또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도가니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공익의 대변자이고, 검찰 내부통신망에 성추행 검사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을 비판하는 등 검찰조직의 자정을 위해서도 노력해 온 검사입니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소신 있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내부에서 끊임없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때 검찰은 비로소 건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부가 할 일은 검사가 내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견제기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귀 법무부장관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징계에 이어 부당한 적격심사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됩니다.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유를 재검토하여 임 검사에 대한 심층적격심사 결정을 철회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보내는 공문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최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부당한 징계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법무부가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사들의 직무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것에 동조하여서는 안 됩니다. 귀 위원께서 이 점 고려하여 임 검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임 검사가 지난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것은, 사건 담당 검사로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공소제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단행한 지극히 용기 있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임 검사의 소신 있는 행동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에 더해 심층적격심사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해야 할 대상은 책임을 회피하고 백지구형을 결정해 직무유기를 행한 검찰 상부이지 구형의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 한 임은정 검사가 아닙니다.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1, 2심 법원이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임 검사는 심층적격심사대상이 될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왜 특별사무감사를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법무부가 법무부와 검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검사를 솎아내기 위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면,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법과 정의 실현의 기관이라는 위상을 스스로 허물어트리는 것이고, 국민적 비판과 불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의 건전한 비판이 위축되고, 검사의 신분보장까지 약화되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까지 흔들릴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임은정 검사는 공판 활동 실적 우수 등으로 검찰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고, 우수검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는 등 검사로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해왔습니다. 또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도가니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공익의 대변자이고, 검찰 내부통신망에 성추행 검사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을 비판하는 등 검찰조직의 자정을 위해서도 노력해 온 검사입니다. 만약 법무부가 소신 있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면,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소임일 것입니다. 

 

내부에서 끊임없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때 검찰은 비로소 건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부가 할 일은 검사가 내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견제기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귀 위원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검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법무부의 보복성 악의적 조치로 임은정 검사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됩니다. 이 점을 깊이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5/12/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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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박형철, 그리고 이시원과 이문성 검사

지난 6일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담당 검사와 간첩증거 조작사건 담당 검사의 운명이 엇갈렸다.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팀장과 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23기)와 박형철 검사(25기)에 대해 각각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또다시 한직으로 여겨지는 고검으로 발령이 난 것이다.

반면 유우성 씨 간첩사건을 수사지휘하다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냈던 이시원 검사(28기)와 이문성 검사(29기)는 모두 1년 5개월만에 지방고검 탈출에 성공했다. 이시원 검사는 대구고검에서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으로, 이문성 검사는 광주고검에서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인사발령이 났다.

대전고검 발령 2년 만에 다시 부산고검으로 인사 통보를 받은 박형철 검사는 다음날(7일) 사표를 제출했다.

윤석열 검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박형철 검사는 서울에 있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힘들어했다”면서 “그런데 현재보다 먼 부산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가족과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석열, 박형철, 이문성, 이시원 검사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석열, 박형철, 이문성, 이시원 검사

유능했다…그러나 모두 정의롭지는 않았다.

이들 4명의 검사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좌천성 인사를 받고 지방고검으로 내려가기 전에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검사장의 승인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는 유우성 씨 간첩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가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검찰 안팎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검사였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 1.2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며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등 대형사건을 처리했던 ‘특수통’이었고 박형철 검사는 선거법 분야에서 이시원 검사는 공안기획분야에서 검찰조직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으며 기수 동기들 중에서도 에이스급으로 꼽히던,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검사였다.

그러나 이들이 맡았던 사건의 성격은 서로 달랐다.

대선개입 사건은 파고들수록 권력자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유우성 씨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어떻게든 검사의 잘못을 최소화해야 검찰이나 국정원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

또한 수사 검사의 의지도 판이했다.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려고 했다. 특별수사팀을 지원하는 대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국정원을 옹호하는 장관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는 국정원 직원의 증거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애써 눈감아주려고 했다. 자신들이 수사를 지휘하고도 증거 조작을 부인했고, 증거 조작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자 증거 조작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씀으로써 검찰 조직을 보호했다.

그 결과 지방고검으로의 문책성 전보 이후, 이번 인사에서 이들의 운명은 갈렸다.

“찍히면 끝이라는 인식 검찰 내부에 팽배”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검에서 고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기수가 높아서 검찰에서 나가야 하는데 자진해서 안 나가는 검사들의 경우지 박형철 검사처럼 한창 일할 나이의 능력있는 검사가 2번씩이나 지방고검을 떠도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이시원, 이문성 검사의 경우 이번 인사가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법무연수원은 한번은 들러야 되는 곳이고, 고검에서 지검 부장검사로 갔다는 것은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배려는 해주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검사는 “내 인사는 어차피 이렇게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박 검사의 경우는 최소한 서울고검이나, 아니면 지방 차장검사 정도는 갈 것이라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많았고 박 검사 본인도 그렇게 예상했다. 무슨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본 팀장의 지시에 부팀장으로서 따라온 것 뿐인데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인사”라고 평가했다.

박형철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의 변도 올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검사들은 조직을 떠나면서 쓴소리든 단소리든 내부통신망에 소회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 검사는 “글을 올리게 되면 동료, 후배 검사들이 그 글에 대해 댓글을 달아도 부담이고 안 달아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현재 검찰 분위기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박 검사가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프로스에는 2013년 징계 때와는 달리 이번 인사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현재까지 단 1건도 올라와 있지 않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 다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한마디 했다가 찍히면 끝장난다”는 인식이 검찰에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금, 2016/01/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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