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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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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4:08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 전월세 대책 지방화 실시하라

 

전월세 문제 가장 심각한 서울시·수도권 우선적 해결 위해

정부·국회가 지자체에 임대료 안정화 정책 위임하도록 법 개정해야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우선

 

서울시는 2015년12월2일 전월세 대란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임대료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국회에 촉구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표준임대료 등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4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특위의 활동 종료가 겨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기까지 전월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되,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규정이나, 지난 11개월 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합의된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뒤늦게나마 국토교통부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5년11월2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중간보고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전월세 대책이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특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이와 같은 완강한 반대로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비롯한 전월세 대책에 관한 입법이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울시의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지방화 요구는 불가피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뉴욕은 약 250만 원 이하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 중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는 월세 인상률을 동결하고, 계약기간이 2년인 세대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2%로 제한했다. 독일 베를린 역시, 2015년6월부터 임대료를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 상한제를 뮌헨 등의 대도시를 비롯해 최대 16곳으로 확대해, 향후 5년 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부터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여야가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주거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과 대도시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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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만 감정노동자, 고객 폭행 경험 8배 (서울신문)

전국적으로 646만명에 달하는 고객응대업무 종사자가 비응대 근로자와 비교해 고객에 의한 신체 폭력을 당할 위험이 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감정노동자’로 불리는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6500258

화, 2016/05/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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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쟁점 토론 및 <부동산 분쟁해결> 북콘서트

 

황규현 소장, 주택·상가임대차 대표적인 분쟁사례와 해결책 제시

최근 임대차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제도 보완 대책 토론도 개최

 

일시 및 장소 : 1월 9일(토), 오후 3시, 영풍문고 종로점(종각역)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자, 서울시 임대차 상담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황규현 소장이 2016년1월9일(토) 오후3시 영풍문고 종로점에서, 상가건물 권리금 보호를 위한 토론 및 <부동산 분쟁해결>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 또한 안진걸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와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금의 정의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권리금의 평가 기준 등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권리금 토론 및 <부동산 분쟁해결> 북콘서트 개요

○ 제목 : 권리금 쟁점 토론 및 <부동산 분쟁해결> 북콘서트

○ 일시와 장소 : 2016년1월9일(토) 오후3시 영풍문고 종로점(종각역)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성공회대학교 교수)

- 지은이 : 황규현 (황규현 부동산연구소 소장, 서울시 임대차 상담센터 자문위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 :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홍정훈 간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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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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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전월세가격 안정 대책 즉각 마련하고, 
국회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입법 처리하라


1. 전세세입자들이 전세가 폭등으로 혼돈에 빠져 있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78개월째 계속되면서 2008년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70-80% 상승했다. 전세세입자들은 폭등하는 전세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창구를 찾고 있다. 월세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전세세입자들은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걸고도 월세를 추가로 지불해, 월세부담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다
.
2. 월세세입자들은 소득대비 부담스러운 월세로 고통 받고 있다. 1인 가구와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는 대부분 월세이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원룸 평균 월세가 42만원,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의 방2칸, 방3칸의 월세가 30-50만원, 전용 1.5평-2평의 고시텔 월세가 20만 –60만원으로 서민들의 부담능력을 넘어섰으며, 다른 생활비의 지출을 줄여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3. 중산층에게도 월세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세아파트의 월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수도권·강북지역의 32평형 아파트월세가 100만원, 강남지역의 32평 월세가 200만원 안팎이다. ‘아파트 월세 100만원  시대’가 되면서, 중산층 월세 세입자들은 저축할 여력을 상실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생활을 하고 있다.  

 

4. 정부는 이러한 전월세 세입자들의 전월세가격 및 주거안정 요구를 외면하고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면서, 전월세가격을 오히려 폭등시켰다.


1) 정부는 전세세입자들이 집을 구입하면, 전세수요가 줄어들어 전세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LTV(부동산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세가격폭등이었다. 임대인들이 금리가 내려가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전세품귀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전세가격이 폭등했다.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해 세입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2) 정부는 계속되는 금리인하와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월세전환이 증가하자, 이제는 ‘ 전세소멸과 월세전환은 대세’라며 한가한 평론을 하며, 전세폭등과 월세전환으로 인한 전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다. 현 상태로 부동산시장에만 전월세가격을 맡기고 정부가 임대료규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은 전세매물 품귀로 인해 계속 올라 매매가격순준에 이를 것이고, 월세전환은 높은 전월세전환률(전국평균 연7.4%) 때문에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5. 전월세세입자들이 현재의 임대료도 힘겨워하는데, 앞으로도 임대료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비부담과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민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구성된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는 정부에 부동산경기부양에서 주거안정으로 정책전환을, 정치권과 국회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에 즉각 임하길 촉구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요구안을 제시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1.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들 도입하라.
2. 표준(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라.
3.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라.
4. 각 지자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주거감독관을 설치하라.
5. 공공임대주택을 확충 개선하라
6. 주거취약계층과 청년등 생애주기상 주택공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 노동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확충하라.
7. 세입자의 교섭력 강화와 참여시스템, 고충을 처리 대책 마련하라.

 

              2015. 9. 18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금, 2015/09/1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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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굿둑 전망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news1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7 ]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모든 강은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린 빗물도, 도시를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도 결국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하지만 강이 흘러가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은 하굿둑에 한강은 신곡수중보로 막혀 먼 거리를 여행해온 강물은 바다를 목전에 두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막힌 거대한 댐 앞에서 함께 물고기는 길을 잃고, 삶의 터를 잃습니다.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서울의 한강은 4대강사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강에 (신곡)보를 설치해서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황복이 돌아왔다. 4대강사업의 모델은 한강종합개발”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강물이 가득하고 유람선이 떠다니는 한강, 둔치를 개발하고 공원을 누리는 한강은 실제로 수도 서울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런 한강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예측했습니다. 강의 흐름이 정상화되면 수질은 어떻게 변하는지, 수생태계는 어떻게 개선되는지 말입니다. 또한 이수, 치수 등 예상되는 반론에 합리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이 복원된 한강의 모습을 한 번에 떠올릴 수 있도록 멋진 청사진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댐을 철거해서 강을 복원한 선진사례도 국내에 소개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연스러운 한강을 만드는 일이 강을 파헤치는 4대강사업보다 멋진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한편, 4대강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vs 대규모토목공사’라는 프레임으로 일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무상급식의 대승. 지방선거의 꽃인 서울에서도 ‘무상급식 vs 한강르네상스’로 격돌했습니다. 당시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재선을 노리고 있었고,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한강르네상스를 비판하면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자연성 회복과 무상급식을 내세웠습니다. 한명숙 후보는 낙선했지만, 한강 자연성 회복을 내세운 민주당 시의원이 대거 당선되고, 이후 오세훈 시장의 사퇴와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한강복원의 길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거기서 멈췄습니다. 신곡수중보는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이었고, 4대강사업의 보 건설과 반대인 보 철거의 논리는 그들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역시 미온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받아들였던 한강복원 공약은 내면화되지 못했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새로운 길을 헤쳐 나갈 자신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 한강개발 사업은 무럭무럭 자라 2015년 서울시는 경인운하를 서울구간으로 연장하는 선착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한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2017년, 서울시는 본격적인 한강개발 예산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45" align="aligncenter" width="500"]낙동강하굿둑ⓒ연합뉴스 낙동강하굿둑ⓒ연합뉴스[/caption]  

부산시와 어민, 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외치다

낙동강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987년 완공된 낙동강하굿둑으로 인해 어민들은 이미 녹조현상이나 생태계 파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낙동강 대동 선착장에서 만난 한 어민은 "낙동강 하굿둑 막고 물고기가 1/100로 줄어들었다면, 4대강사업 이후에는 전멸"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지역의 폭넓은 공감대 덕분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부산지역의 주요 공약으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포함됐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는 등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의제로 우뚝 섰습니다. 낙동강 하굿둑 역시 신곡수중보처럼 국토교통부 관할 시설이었지만, 부산시는 서울시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서병수 시장은 “2025년까지 하굿둑 수문을 완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하구복원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요구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요구가 이어지자 환경부도 2차에 걸쳐서 개방 방안을 마련했다. 그렇게 서병수 시장이 단계적 개방을 약속한 2017년이 밝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46" align="aligncenter" width="560"]낙동강하굿둑 전망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news1 낙동강하굿둑 전망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news1[/caption]  

문재인 정부, 하굿둑 개방을 약속하다

하구 복원 운동은 4대강사업의 대안적 성격을 띤 까닭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촛불이 밝혀지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불거진 환경 현안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철거검토, 물관리 일원화와 함께 낙동강하굿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추진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보름만인 23일만에 6개 보 수문개방과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발표된 이후 환경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와 한강~경인운하 연결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시민여론조사, 토론회 등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김포시의 유영록 김포시장도 1인시위에 합류하고, 고양시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 복원보다 개발사업에 방점이 찍혔던 서울시 내부 기류도 바뀌고 있습니다.

하구를 가로막은 거대한 댐을 넘어

이제 새로운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신곡수중보나 하굿둑, 4대강 보 철거에 반대하는 세력은 존재하고 있지만 여론과 문재인 정부의 기조, 관리부처의 변화 등 철거에 유리한 조건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제 하구를 가로막은 거대한 댐을 넘어 바다까지 힘차게 흘러가는 강물을 상상해볼 시간입니다. 넘실대는 촛불의 거대한 파도처럼, 흘러야만 하는 강이 가진 에너지가 언젠가 저 벽을 넘을 것입니다.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면?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6 ] 모래가 펼쳐진 한강,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7 ]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월, 2017/07/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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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이행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생활임금제 도입발표 시 밝힌 계획보다 후퇴한 올해 민간적용 계획


서울특별시가 2016년에 적용할 생활임금 금액을 확정하고 내일(9/24) 고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생활임금의 단계적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순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도 생활임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후퇴된 입장으로 원론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입 초기 발표한 계획에 따른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 개발 및 확산캠페인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증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방안의 연구·검토, 적용가능분야 발굴, 업무협약 체결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 외에 지난해 발표한 단계적 도입계획의 이행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난 4월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표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도 생활임금을 공공계약과 민간분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빠져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를 광역지자체에서 맨 처음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일이나, 약속한대로 서울시의 조달, 공공계약, 간접고용 분야 등을 통한 민간부분으로의 확산을 게을리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에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공공부문 전체에 하달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용역의 계약조건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자가 계약 시 맺은 소속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협약을 통해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동참을 유도할 수도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한 방안이나 사례는 이처럼 쉽게 찾아볼 수 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은 방안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생활임금이 소수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이나 기관장의 시혜적인 혜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제도의 정책목표를 위해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에 대한 이행방안과 관련 예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수, 2015/09/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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