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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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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1:0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서울시는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2015년 12월 2일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공개적으로촉구하였다. 특히,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시장 환경과 여건에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물론, 상세규정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줄 것도 제안하였다.

 

2. 국회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4. 12. 23.자 합의를 통해,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2015년 한해가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율 제한제도(제7조)와 월차임전환율 제도(제8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갱신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임대기간 2년이 지난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퇴거해야 하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3. 이에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는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규제 권한을 법률로써 서울시 등 지자체로 위임”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의 주택 가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관련하여 외국 사례를 보면, 주요 선진국 5개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모두 주택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ent Guideline Board)는 2015년 6월 30일 약 250만원(2,500만 달러) 이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부터 임대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월세인상율을 동결하고,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인상율을 2%로 제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독일 베를린시는 2015년 6월 1일 임대료를 지역평균 임대료 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규정을 신규임대차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독일 연방 민법에서는 3년 동안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고 신규임대차에는 종전 임대차와 비교하여 인상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함). 독일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상한제를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16곳에 적용하여 향후 5년 동안 추이를 보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료 관리정책의 철학에 대해, 독일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임대료는 평균 소득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임대료 상한제는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위정자들과는 주거에 대한 철학과 품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5.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들과 일부 시장만을 맹종하는 학자들은,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대차계약갱신권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자체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논리는 “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파이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논리를 “시장의 탐욕”이라 부른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 제도로서,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며, 오히려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일부 학자들에게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위와 같은 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는 지 반문하고 싶다.

 

 

2015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성 진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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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12.28.협의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2017. 1. 6.에,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식 및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전제로, 대한민국 국민은 2015. 12. 28. 합의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단은 피해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한일 양국의 합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뒤늦게나마 일본이 어떠한 이유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의 사죄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2015. 12. 28. 한일 양국 정상 간의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일체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외교상의 이유를 들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연행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군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합의 이행을 종용하는 등 우리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태도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한일 양국의 2015. 12. 28. 합의를 위한 협의 과정 및 관련 문서를 조속히 공개하여 합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리고,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2015. 12. 28. 한일 양국의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모욕적이었으며, 우리 국민들에게는 굴욕적이었다. 우리 모임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루 빨리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토, 2017/01/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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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6년 1월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라는 문건을 만든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정부의 대외적 신인도,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해 합의(이하 ‘2015년 위안부합의’라 한다)를 한 직후였고, 해당 소송의 1심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합의 절차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일본 정부와 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죄’ 없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선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1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배척할 논리를 미리 세우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합하고자 하급심 재판에 개입하였거나 영향을 끼치려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포기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이 되고 73년이 지나도록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재판 결과에 반영하려 하였다니,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7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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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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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남수 OUT, 2018 YTN 파업은 정의롭다

 

YTN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파업 출정 선언문을 통해 최우선 과제를 최남수 씨 사퇴로 규정했다. 그래야만 YTN에 공정방송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의지표명이다.

 

문제는 최남수 사장이다. 최남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적법하게 선임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YTN은 공공성이 수반되는 방송이다. 방송사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그에 맡는 별도의 자격을 따질 수밖에 없다.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YTN 사장으로 적합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다. 그에 비춰본다면, 최남수 씨는 어떠한가. 방송철학은 이미 낙제수준이라는 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줬다. YTN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시대의 정신에 맞게 구성원들과 소통해 운영하라는 전제조건을 붙였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YTN 정상화를 위해 어렵게 성사된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누구인가. 바로 최남수 사장 아니던가.

최남수 사장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YTN 구성원들로부터 100% 지지나 갈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퇴하라는 요구까지는 듣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 그 기회를 걷어찬 건 바로 최남수 사장 본인이다. 하지만 최남수 사장은 그 이후에도 납득하지 못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퇴 촉구에 나선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YTN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유감을 표시한 게 그것이다. 최남수 사장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최남수 사장을 위해서는 그 어떤 역량을 발휘해선 안 되는 이유다.

 

YTN 구성원들의 파업을 바라보는 이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2008년 낙하산 구본홍 사장 퇴진 투쟁 때와는 분명히 시대가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에서 반복되는 파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낙하산 구본홍보다 더한 최남수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YTN정상화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사태 해결을 위한 답은 분명해진다. 최남수 사장으로 YTN정상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 YTN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한 이유다. 언론연대 또한 YTN 파업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821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2/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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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징상규명을 위한 TF’(이하 ‘민변 TF’)의 간사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인용하였다.

이번 판결은 학살 사건 존부에 대한 판단이나 국가책임을 다룬 것은 아니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한국 사법부의 최초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국정원이 베트남 민간인학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하였고 그 자료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이 가진 공익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여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며, 과거와 같이 기계적으로 항소, 상고를 하는 부당한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공개대상이 된 자료는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퐁니·퐁넛 마을에서 청룡부대 1대대 1중대에 의해서 발생한 민간인 74여명에 대한 학살사건(이하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이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은 당시에도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 학살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하여서 외교적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하였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 신문조서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이번 판결에서는 중앙정보부가 퐁니·퐁넛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들을 1972년 8월 14일경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촬영하였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는데, 민변 TF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된 다른 학살 관련 자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4월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렸던 시민평화법정에서는 2건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 다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이었다. 이 학살 사건에 대해 김영란 전 대법관을 포함한 재판부는 학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배상책임 역시 존재한다고 판결하였다. 민간법정이기에 판결의 구속력은 없었지만, 50년 전 벌어졌던 위법한 국가행위에 대한 무게 있는 시민사회의 비판이었음에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학살의 증거를 ‘중대한 외교적 이익의 현저한 침해’를 운운하여 감추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신문조서 목록을 넘어서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퐁니·퐁넛 사건 및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일체의 문서를 공개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도의 국제사회의 위상을 가진 국가가 자신이 과거 자행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조차 은폐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이제 고령이 된 피해자들이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시민평화법정에서는 퐁니·퐁넛 학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원고로서 참석하였다. 응우옌티탄은 학살 당시 8세의 소녀였는데, 학살 사건으로 복부에 큰 총상을 입고, 오빠를 제외한 가족 5명을 잃었다. 58세가 된 응우옌티탄은 왜 한국군이 8살짜리 소녀에게 총을 쏘았는지 묻고 싶다며 절규하였다. 국가정보원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는 그 답이 담겨있을 것이다.

민변 TF은 이후 보다 광범위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과 같은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만으로 그 전모를 확인하기란 극히 어렵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등 다른 국가기관 역시 이번 판결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길 바란다. 그럴 때만이 한국 사회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스스로의 과오를 스스로의 힘으로 성찰하고 고백하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참조기사 :

한겨레, 법원 “국정원, 베트남학살 참전군 조사 문건 목록 공개하라”, 2018. 7. 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222.html

 

20188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 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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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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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 논 평 ]

발표일자: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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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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