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촛불더하기: 세상을 밝히는 노란산타



지난해 10월말부터 시작된 촛불은 해를 넘겨 23차례 동안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뜨거운 겨울을 견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실현시켰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으로부터 ‘2017년 인권상’에 한국의 ‘촛불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닌 평화적 항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 이면에 1주년 기념집회가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뉘는 등 촛불시민들 사이에 내홍을 있었고, 촛불이 외쳤던 적폐청산이나 개혁입법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시2017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장소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패널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프로그램14:00~15:00 <촛불 이후, 1년>15:00~16:00 <촛불 1년, 이후>16:00~16:30 질의응답주최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행사의 내용은 <시민과 세계>31호(2017년 12월 31일 발행)에 전문 수록될 예정입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11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신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경제정의를 실천한 시민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양심이 존중받고, 용기 있는 행동이 격려받을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 201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상 수상자
▶ 촛불시민 : 2016년~2017년 정의, 평화, 연대를 기치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히며 절제와 품격있는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엶
▶ 김의겸 前한겨레신문 기자 : 최순실 보도를 통해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실체를 세상에 공개하여 국정을 바로 세우는 초석을 마련함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구제운동을 진행함
◎ 역대 수상자
1990년 이문옥(감사관, 감사원 비리 폭로)
1991년 제주도 탑동도민회(공유수면매립지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
1992년 한겨례신문사,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민족애 고취와 북한동포 살리기의 헌
신적 수행)
1993년 박종규(기업인, 바른경제동인회 설립 및 활동)
1994년 정농회(유기농업 실천, 환경보호, 소비자 건강)
1995년 김성훈(중앙대 교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응)
1996년 5.18 학살자처벌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협의회(특별법 제정)
박계동(전 국회의원, 전직대통령 비자금 조성 폭로)
1998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2000년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난립저지 공동대책위
미군기지 군무원(주한미군의 독극물 한강 방류 고발)
2002년 김근태(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수 양심고백)
2006년 천안시(천안시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 시책)
2009년 이용석(연세대 교수, 신도시 건설업체 선정 심사위원 로비 폭로)
2013년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 보도)
권은희(서울 송파경찰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축소 압력 공개)
2016년 JTBC 보도국 사회2부 (국정개입의 결정적 증거 보도 및 세월호참사 후속 보도를 통한 지속적인 진실규명)
2016년 이전까지 한국정부가 발표한 불평등 상황에 대한 통계자료, 특히 지니계수를 접할 때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수치를 그대로 믿는다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0.35-0.36 수준이고, 세후 가처분소득에서는 0.31-0.32 수준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 몇 개 국가군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에도 매우 양호한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심각한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 떨어져 있었다.
통계청이 부패하고 무능했던 탓이었는지, 아니면 지난 정권들이 현실의 심각함을 감추고자 의도적으로 조작가공하고 잘못된 자료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실 상황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할 국가운용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채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때마침 지난 12월 21일 이데일리의 박종오 기자가 통계청이 새로운 방식으로 집계한 한국의 불평등 통계자료를 매우 상세하게 분석한 기사를 소개하였다(기사 아래 첨부).
촛불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로소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가 새롭게 발표된 데에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지난 십여 년 간 지난 정부의 엉터리 같은 통계자료를 치열하게 비판하고 집요하게 추적한 연구의 성과와 공로가 매우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충대충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조사 분석하여 발표함으로써 음성적 탈루와 자산소득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문에서 통계가 왜곡되고 미비된 상태에서 신뢰가 결여된 자료를 과감하게(?) 정부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OECD는 아예 한국정부의 자료를 공식적인 비교의 대상에서 누락시켜온 저간의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다행히 김낙년 교수의 노력 덕분에 OECD 기준에 근거하여 국세청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정부의 최근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한국 수치 OECD 평균 최상국가 최악국가
시장지니계수 0.396 0.472 0.382(스위스) 0.566(그리스)
가처분지니계수 0.354 0.317 0.256(덴마크) 0.459(멕시코)
소득재분배효과 0.042 0.155 0.251(아일랜드) 0.019(멕시코)
소득5분율 배수 7.0 5.4 3.6(덴마크) 10.4(멕시코)
빈곤층 비중 17.8 11.7 5.5(덴마크) 17.8(한국)
우선 한국의 시장지니계수가 최우량 국가인 스위스와 근접한다는 것은 여전히 통계수치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20년간 진행되어 온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범위와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시장지니계수가 대략 OECD 평균수치인 0.47 주변에 있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무엇이 미진하고 탈락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이 여전히 전문가들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국가의 재분배 기능은 가장 불량한 수준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로서 재분배효과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멕시코, 칠레 그리고 터어키 등과 더불어 가장 불량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한국이 현대적 시민국가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미성숙함과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으로 뒤에 별도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소득의 5배율, 즉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 소득의 상대 배율은 전통적 자본제 사회의 소위 20:80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2017년 현재에는 단순한 비교수치라는 것 외에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바닥으로의 질주(rush to the bottom)로 극빈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부의 대부분을 소수가 장악하게 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이를 10:90 또는 1:99의 실상을 분석하는 데이터로 대치하여야 한다.
소득10배율, 즉 상위 10%의 소득과 하위 10% 소득 배율을 표현할 때도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분야 그리고 종합적 소득 등으로 분리하고 세분화하여 분석할 때만이 한국사회의 구체적 실상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의 감으로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10배율을 산정한다면 ’12’를 넘어설 정도로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한다.
불평등을 파악하는 더욱 생생한 자료는 상위 1.0 %가 차지하는 자산 소득의 비중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현재로써는 이에 대한 자료가 매우 빈약하여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예건데 공식화된 자본시장의 배당소득을 개인의 1.0%가 80-90%를 차지한다거나, 역시 거래가 가능한 양질의 부동산의 대부분을 1.0%의 개인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분석이 요구된다.
상대적 빈곤층 비중은 세계 최대 수준
모든 불평등의 현상이 집약된 상대적 빈곤층의 비중, 즉 가처분 평균소득의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민들의 비중에 있어서, 한국이 단연 세계 최악의 일등국가라는 것이 이번 발표 내용의 핵심이다. 앞에 제시한 모든 자료는 이 점을 확인하고 조명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단순히 상대 빈곤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일하는 가난 즉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일년에 2150 시간이 넘도록 세계 최장의 살인적인 노동을 하여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카스트화로 고착된 한국사회 빈곤의 형태와 현실을 이제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고발해야 한다.
이러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 시민들의 인간적 존엄과 연대의 과정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개선하자는 정책에 대하여 수구적 언론과 못된 지식인들이 보여준 광기적 패악에 대하여 필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들어가는 사회 총비용이 20-25조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가 일 년에 생산하는 순부가가치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1.0% 정도의 사회적 부를 천애의 가난 속에 갇혀 신음하는 이웃에게 배분하자는 사회연대적 정책에 대하여, 더구나 위에서 보여준 한국 불평등 자료가 세계 최악의 수준임을 명명백백히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시민국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깊이 되돌아 보도록 준엄하게 충고한다.
물론 급격하게 시행하는 정책이 가져올 역작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일만 원 시대를 맞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부작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상여금과 보조금을 포함한 (OT는 제외) 포괄적 임금 총액으로 규정해야 하며, 임금이 주목적이 아닌 특수고용, 예를 들자면 65세가 넘은 고령인구의 취업 등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분명하고 명쾌하게 설정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에 관해서는 당연히 부담액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일정의 유예기간과 범위를 분명히 하되, 최저임금의 인상이 당연히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적 기제로 작동하도록 채찍의 기능도 함께 지녀야 하며, 시민사회는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한다는 관점에서 적정한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 모든 정책의 최상위 정점에는 공리적 시장의 논리를 넘어선 인간존엄의 실현과 시민연대라는 가치개념이 위치하여야 한다. 당장에 발생하는 어려움과 혼란을 핑계로 시급 일만 원의 선순환적 정책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균임금의 두 배가 넘는 보수 및 임금을 향후 십 년간 동결하는 시민연대적 결의를 통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동시대인으로서 도리이자 순서일 것이다.

이제 현대적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재분배 기능에 대해서 다시 살펴 보고자 한다.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OECD 기준에 의거하여 수정 보완된 시장지니계수인 0.396 수준을 그나마 가처분계수인 0.354으로 낮추는 사회이전소득 효과를 내는 데 투입된 정부의 종합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순부가가치 생산 1,600조의 10.0 % 수준인 160조 정도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복지라는 개념조차 없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셈이다.
이 배경에는 지난 시절 IMF 위기를 극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하면서 세계가 칭송할 만큼 가장 단시일 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낸 국민정부 시절의 노력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후 15년간 3번의 정부를 교체하면서도 질적인 비약 없이 국민의 정부가 설정한 정책의 단순한 양적 팽창과 퇴행을 되풀이 하여 오면서 불평등 재분배효과가 OECD 평균인 0.155의 4분의 일인 0.042으로 세계최저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산업대국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재분배 효과를 향상시키는 수단과 정책으로 조세를 포함한 국민분담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 물론 국민분담율을 높이기 전에, 선행적으로 음성 탈루의 조세 재원을 투명하게 발굴하는 노력과 매년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정책 개념을 도입하여 불요불급한 정부재정 수요를 줄이고 사회복지성 예산의 가용 지출액을 높여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노력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OECD 국가들과 객관적인 비교를 통하여 보아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에 투입되는 공공적 지출 규모를 현재의 순부가가치 생산액의 10.0 %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정책을 수립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2016년 기준으로 말하면 위에 언급한 160조 수준인 공공성 지출을 두 배인 320조 이상 확대해 가야 한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국민부담율을 현재의 26% 수준에서 35%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세 부담율을 현재 17-8% 수준에서 25%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한편에서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제기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미세조정조차도 수구적 정치집단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감당해 내지 못할 만큼 현재의 한국 정치구조가 퇴행적 원시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세정의 현실을 떠나 단순히 평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수준이 그 자체로는 국제적으로 비교하여도 대체로 합리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간 160조 이상의 사회안전망 재원,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그러면 어디에서 추가로 연간 160조가 넘는 사회안전망의 재원 수요을 충당해 나갈 것 인가 ?
우선적으로 단호한 세정개혁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다양한 이유와 정책적 근거로 설정된 일체의 사전적 세금감면 정책을 철폐하여 실효세율을 명목세율과 일치시키고, 이를 투명한 사후적 정책지원과 명분이 분명한 공공적 지출이라는 형식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모든 시민 개개인들은 예외없이 조세부담에 참여하여야 한다. 복지의 보편성 확보에는 반드시 중간계층의 보편적 세금부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적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재원은 여전히 요원하게 부족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의 핵심에 있는 분이 한국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경제활동의 소득, 즉 보수와 임금 등 격차에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반쪽만 맞는 이야기이다. 기업규모와 산업간의 격차, 재벌과 공공분야의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차별적 요소가 분명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일부 주요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시장지니계수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시 언급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의 미세조정으로는 필요한 정부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서 한국사회의 소득의 원천으로서 자산의 구성과 분포를 상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민간의 순자산 규모는 1경2,000조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 금융자산 규모가 3,000조,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총합이 9,000조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금융자산이든 부동산 자산이든 간에 극소수의 상류층 시민과 재벌급 법인의 1.0%가 매매가 가능한 민간 순자산규모의 과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1경2000조의 자산 수익율이 연평균 4.0%라고 추정하여 보면, 약 500조에 달한다. 즉 1,600조의 국민생산 순부가가치 중에 대략 1,100조는 경제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수와 임금으로 이루어지고, 30%가 넘는 비중의 500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로소득인 자산소득 형태로 배분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소유의 경우, 상당 비중이 비영리적 성격을 가진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첫째는 비영리적이라고 해도 대체적인 수익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는 다분히 유동적 투기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셋째 분포상 극소수의 손에 편재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지난 200여 년간의 서구사회를 연구해온 피켓트의 주장을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가 위에 언급한 현실조건에 있다. 피켓트는 자산규모 100만유로(약 13억원) 이상에는 연간 1.0%, 그리고 200만 유로 이상의 자산에는 연갼 2.0%의 세금을 부과하여야 세습적 불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이야기를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의 제안 내용은 불평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에 매우 중요한 암시와 전망을 제시한다.
현실적으로는 금융과 부동산의 자산은 서로 분리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금융시장이 경제 현실에 갖는 주요한 순기능을 감안하여 기존의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를 조정이 가능한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이미 널리 회자되고 있듯이 서민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예로서 5억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유세를 적용하되 무리없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 0.5 %에서 시작하여 10년을 목표 기간으로 점차 세율을 미세적으로 누진적으로 확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보유자산에 대해 실효세율이 1.0 % 이상 올라가도록 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면 사회안전망 구축과 보편적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상당 수준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에 대해 강력한 조세를 주장하는 전문가 그룹에서는 토지를 별도로 분류하여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경청할 만한 이야기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단지 아파트 등 부동산 폭등을 규제하는 정책수단으로만 판단하는 청와대 참모의 일부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보유 자체가 당장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기에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한가하고 한심한 소리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한국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가 수익을 실현해서 부과하는 건지 반문하고 싶다. 환경분담의 중과세 역시 환경악화가 개별적 영역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길 요청한다.
부동산 보유세의 적용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통제를 위한 정책수단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지속적 조건을 위협하는 불평등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연대와 포용의 재원적 기초를 닦으려는 사회공학적 의지와 관점에서 검토해야 마땅하다.
“한국 사회 불평등 개선하지 못하면 또 다른 촛불 부를 것”
자동차 보유 여부와 환경 개선의 과제보다 우선하여 한국사회의 불평등 수준은 가히 폭동을 불러올 만큼 위험한 수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몰려나온 촛불시민혁명의 저류에 깔려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현실 기제가 사회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부적 폭발 압력을 강제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언제라도 가변적인 한국의 불평등한 현실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협박과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으로 폭발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중간층 시민들의 조세 참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한편, 피켓트의 조언대로 일정한 수준이상의 자산소득과 보유에 대하여 합당한 수준의 세금을 누진적으로 과세할 필요가 긴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서 있다. 다른 대안이 정말 없다면 복지세라는 특목세를 부가가치세 형식을 빌어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도 연구해야 한다.
현재의 수구적 정치구조가 장애물이 된다면 시민사회는 다시 수십만 수백만 명 단위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정치구조의 변화와 사회개혁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른백년은 한국의 불평등한 현실을 혁파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연구인력 네트워크와 자원을 동원하여 현실 고발과 대안 마련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늘에는 영광이, 땅 위에는 평화가’.
2017.12.25.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인신공격을 추적해 단호히 고발조치하겠다”, “이를 방기하는 포털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가 범람하고 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묵인과 방조도 공범”, “가짜뉴스 삭제 조치, 악성 댓글 관리 강화 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겠다는 국민의 대한 엄포이자 인터넷 기업에 대하여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을 통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다.
정부 혹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어떤 정권이든지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쥐박이’와 ‘닭근혜’를 말할 자유가 있다면 ‘문재앙’을 말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 정도의 표현이 ‘범죄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사회에서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특히 국가의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을 향한 표현은 국가 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 즉, 여론이 함축되어 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함부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현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적 표현을 문제삼으면서, 포털을 ‘공범’이라 지적하며 “삭제 조치, 댓글 관리를 강화하라”고 발언한 것은 포털로 하여금 정부친화적으로 여론을 통제하라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매개자인 포털에게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고 차단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키면 정보매개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물을 삭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명예훼손글이 넘쳐난다는 이유로 도입된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 역시 대부분 소비자불만글이나 공인을 향한 비판글을 무분별하게 차단시키는 데에 남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역시 함부로 논하여서는 안 된다.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일은 손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규제는 자유로운 의혹 제기와 검증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된 김해호 목사의 사례가 그 위험성을 말해준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이로써 당시 박근혜를 공격하는 표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와 검열이 시작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행태를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완전폐지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 개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물 자율규제 전환 등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여당이자 “더민주당”의 대표가 전 정부와 다를 바 없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이 세운 나라라는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2018년 1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1호(2017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1호는 87년 민주화 30년을 맞아 경제와 복지부문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소개한다.
이번 31호의 [기획논문]은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한국은 국가주도적인 ‘동원된 개발체제’를 통해 미증유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부작용은 성장과 분배 간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지연 또는 퇴행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했고, 이후 한국은 소위 제도적 민주화 혹은 형식적 민주화를 달성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97년의 외환위기와 07-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장기침체 국면으로 몰아넣었으며, 시민들의 복지요구는 여전히 정치의 장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갈등하고 있다. [기획논문]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와 복지의 변화한 국면을 3명의 저자가 각각 운동, 제도, 지표를 연구단위로 삼아 분석하고 있다. 김영순(서울과기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은 권력자원론을 분석틀로 삼아 일반적으로 서구유럽의 복지국가 형성의 주요한 요소인 정당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경성권력자원이 아닌 시민사회운동 등의 연성권력자원이 한국의 복지제도 형성에 중요한 계기였다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지난 30년 간 복지제도의 전개과정을 네 단계의 시기로 구분하여 복지 패러다임을 둘러싼 정치적 각축과 논쟁하에서 복지체제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전병유(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는 87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고, 그로부터 가계저축과 정부의 지급보증에 기초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라는 개발년대의 성장모델은 수명을 다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일반논문]에는 심사를 통과한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히 정준호(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0년대 이후의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공적분 검정을 통해 공유된 성장과 이중경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중화의 관점에서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경제의 변화양상을 포착하여 드러낸다.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 대안이 자유복지주의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노태우 정부의 보수적 개혁 대안으로서 다원적 개발주의 대안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펼친다. 이로부터 미완의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자유복지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이고 있다. 신대진(성균관대 좋은 민주주의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주요한 평화/안보 이
슈였던 사드배치를 복합적 안보딜레마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통과 논쟁]은 촛불광장이 개방 이후 1주년을 맞아 참여사회연구소 개최한 <촛불1주년 포럼: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정리하여 지상중계한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사라진 1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하였으며 또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촛불’혁명’과 반복되는 항쟁의 레퍼토리라는 양극단에서 진동하는 지난 광장의 의미를 돌아보며 향후 시민정치의 전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배반당한 평화: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 『인간의 살림살이』, 『차이의 정치와 정의』 등 2017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1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3편의 [기획논문]과 3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1편, [서평] 3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주체와 권력자원: 변화와 전망 / 김영순
민주화 30년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와 과제 / 남찬섭
87년 이후 한국경제 성장 요인의 구조 변화에 대한 시론 / 전병유
[일반논문]
이중화의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 80년대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 정준호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은 어떤 사회경제 대안을 남겼나?: 다원적 개발주의, 자유복지주의, 그 너머 / 이병천
사드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 - 복합적 안보딜레마와 대안 찾기 - / 신대진
[소통과 논쟁]
<촛불 1주년 포럼>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광장이 던진 질문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참여사회연구소
[서평]
피파병국의 파병이라는 아이러니 / 장철운
신자유주의 격랑 뒤에 우리가 대면해야 할‘병 속 편지’ / 장석준
자신으로 살고 더불어 꿈꾸다 / 오정진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군의 촛불 무력 진압 모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하라
군이 촛불혁명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합참 수뇌부는 특전사 투입까지 논의했다고 한다. 추운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맞서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5.18을 떠올리게 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과 모의에 가담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군의 무력 진압 모의는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극악무도한 짓이다. 군은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 군부독재 당시 군의 폭압에 의한 국민들의 상처가 여전하다. 그럼에도 군은 과거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행태를 반복하려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하고, 합참 법무실의 폐지 의견을 무시하고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은 청와대와의 교감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청와대와 군이 친위쿠테타를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군의 무력진압 진상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더불어 모의에 가담하고 지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의 진상이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할 것이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구홍모 중장이 현재 육군참모차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내란을 일으키려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이미 수차례 경험한바 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국방부가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을 폐지하라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도 없이 제정한 초헌법적인 시행령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군 병력을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위수령은 군의 정치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못된 습성을 버리고, 환골탈퇴 할 수 있도록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아주 중요하다.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이에 관련된 군 수뇌부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고위공직자의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음 접수된 것은 1996년이라고 한다. 1996년이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선언하고, H.O.T.가 '전사의 후예'로 데뷔한 해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일을 겪었어야 했는지 돌아보자.
그 긴 시간 동안 신문 1면에서 김현철, 김홍일·김홍업·김홍걸, 노건평, 이상득 그리고 최순실의 이름을 보아야 했다. 오랜 군부독재를 끝내고 이른바 문민화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꾸준히 대통령 최측근 또는 친인척이 정권 말에 구속되었던 역사가 지속·반복되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 사회가 최고 권력자 최측근을 한 번도 빠짐없이 구속시켰으니 사법정의가 살아있었다고 평가할 이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왜 매 정권마다 대통령 최측근의 비리가 거듭 반복되었고,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어야 하는지 되짚어 보는 것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아닐까?
고위 공직자 부패의 원인과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하고 사정을 담당해야 할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우회할 수는 없다.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독립성을 갖춰야 할 검찰이 오히려 권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국민들만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결책을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미명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 이 경우 자칫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요청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요청과 현재 법 체계에서 갖고 있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합리적 배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중층적인 입법과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다양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중에서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할 필요성은 빼놓을 수 없는 코어 솔루션이다.
수없이 긴 시간 동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것은 사실 정치권과 검찰이었다. 검찰은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고, 정치권 역시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일관해왔다. 이 때문에 공수처 설치는 몽상적인 대안으로 치부되고, 대신에 특검제도와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으로 대체되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특검제도와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을 위시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선 현재의 특검제도는 상시적·전문적으로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무원들의 부정부패사건 등을 수사하고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 발생 이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많은 특검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본 축소수사에 그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관 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재의 특별감찰관제도는 감찰대상과 감찰범위 등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감찰권 이외에 수사·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더구나 실제로 박근혜 정권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감찰을 시작하자, 오히려 우병우의 역습에 직면해야 했고 결국 사임을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현재 제도가 갖는 한계를 선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다양한 공수처 법안이 제기되었다. 2016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힘을 모아서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정의당에서도 노회찬 의원안이 발의되었다.
또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안과 바른당의 오신환 의원안이 입법발의된 상황이었다. 2017년 가을에는 정부도 움직였다.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아주 개혁적인 '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발표되었고, 법무부도 2017년 10월 - 비록 그 내용상 한계는 있지만- 자체적안 '공수처' 법안에 대한 도입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우리 현실에 맞는 괜찮은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된 다양한 법안들을 기반으로 국회에서 보다 많은 숙의를 통해서 정선된 안을 만들어 의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자신의 임무를 철저히 방기하고 있다. 2018년 초에는 6월까지 활동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적어도 3월 말까지는 공수처에 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예정이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공수처' 논의는 여전히 공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사이에 믿을 수 없게도 H.O.T.는 무한도전에서 재결합 무대를 보여주었다. 공수처 설치보다 H.O.T.재결합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 시민이 있었을까?
촛불시민도 공수처 설치가 당장 많은 것을 해결해줄 보증수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모든 제도는 시작시점에는 삐걱거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촛불이 기다리는 것은 '완성형' 공수처도 아니다. 공수처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는데에 시간과 서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공수처의 설치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횡포일 따름이다. 촛불시민은 올 해에는 공수처가 데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응답하라 2018국회여.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등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군이 국민들의 탄핵 촛불이 계속되던 시기에 위수령은 물론 계엄령 절차와 무기 사용 범위까지 검토한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국방부가 박근혜 정권 탄핵 촛불에 대응하고자 국민을 상대로 한 병력 출동 등을 검토한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작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병력 동원까지 검토했다는 아찔한 사실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었던 과거 군부의 행태를 떠올릴만한 일이다. 따라서 당시 국방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배경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발본색원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수령, 계엄령, 무기 사용 범위 등 병력 출동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이 과연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만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청와대 등이 연루되어 있었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청와대 경호처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국방부 자체 조사에 맡겨 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검찰 수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모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국회 동의 없이 군을 동원할 수 있게 한, 구시대의 잔재인 위수령도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복무하는 군으로 환골탈태할 것임을 군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6.13 지방선거가 이제 8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미 각 정당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아침이면 주요 사거리에서 인사하는 후보도 볼 수 있는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주민들의 삶에는 관심없고 오직 정당에만 충성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정치인들이 배출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첫 번째로 진행되는 선거이기에 더욱 그렇다.
지난해 촛불혁명이 마무리 되면서 이야기 되었던 것이 적폐청산과 더불어 지역단위의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과 생활정치의 실현이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적폐가 정권교체 이후 청산과정에 있는 것을 보면 지역에서의 문제들도 결국 지역 정치가 바뀌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지역의 정치가 바뀔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번 6.13 지방선거이다. 그런데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하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심히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자 중 비리 경력 후보가 다시 공천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세월호 참사, 광우병 촛불 등을 폄하했던 후보자가 등장하는가 하면, 금품살포, 미투운동의 대상자까지 공천을 받겠다고 하고 있어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반면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풀뿌리 후보들은 정당 공천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조차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무시하고 현재의 지지율만을 믿고 밀실공천을 자행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지지도가 촛불을 통해 형성된 지지도임을 명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촛불정신을 이어 받아 풀뿌리 공천을 실시해야 한다.
촛불 이후 지역사회의 수많은 적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세력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많은 풀뿌리 후보들이 시민사회에서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정치 영역에서 변화를 이끌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바꾸어야 한다. 이들은 지난 십 수 년 동안 보다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로 주민자치, 환경, 공동체 등 지역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공천을 통해 민주당이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지역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정당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민주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으레껏 지역 시민단체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시민단체에 대한 참여 요청도 없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출신인 풀뿌리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결국은 정당 지지율만 보고 뛰어든 구태 정치를 일삼을 후보, 철새 정치인을 공천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따라서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뿐 아니라 풀뿌리 정치신인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진입하여 지역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공천규칙을 정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첫 선거로, 지역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정치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기억하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이런 풀뿌리 시민사회후보들이 대거 등용되어 지역을 바꾸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민주당이 또 다른 적폐세력으로 보수화되지 않고 지역의 정치를 바꾸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이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3월 2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일시 : 5월 16일(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한국환경회의, 국회의원 강병원·이상돈·이정미
□ 프로그램
좌장 : 동종인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발제 : 1. 문재인 정부 1년, 환경정책에서의 성과와 과제 /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
발제 : 2. 시민사회가 바라 본 문재인 정부 1년의 환경정책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토론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기획실장)
토론 :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토론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토론 : 노태호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토론 :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붙임_ 행사 웹자보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들(4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쇄신하고, 지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정책에서도 무분별한 규제완화, 국토난개발, 취약한 환경보건 등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반성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공공연히 표방해왔습니다.
3. 한국환경회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환경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미래과제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5월 16일(수)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일시
2018.7.18.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표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변화 원해 촛불 들었던 젊은이들
정권 교체 이뤘지만 좌절에 빠져
공무원 도전은 현실과의 타협안
지레 포기 말고 조직 변화 이끌라
많은 제자가 2년 전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그들은 당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바람대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들이 희망했던 일들이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성사되지 못해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다. 졸업한 제자 대부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새로운 일자리가 좀처럼 생기지 않은 탓이다. 지난 50여년간 우리 주변에서 경제를 이끌어왔던 한 축인 영세 자영업자들도 속속 폐업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학생이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년이 보장된 예측 가능한 직업이라 지금 한국의 여러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의 충격을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내 제자만 봐도 나랏일 자체에 열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직에서 독창성을 찾기 어렵고 반복적 업무만 하는 따분한 생활을 짐작하면서도 그저 타협하는 셈이다.
정말 정부 일이 따분하고 활기가 없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만 있다면 젊은이들이 촛불 집회에서 원했던 변화를 정부 조직 안에서 얼마든지 실현할 수도 있다. 한국이 창조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온 전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젊은이들은 알아야 한다. 예컨대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은 도덕적 원칙에 충실한 윤리적 행정 시스템에 기반을 뒀다. 정부를 지루하고 비효율적인 집단이라고 깎아내리기에 앞서 어느 정도 부패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본질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전념해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변화를 갈구하는 일군의 젊은이들이 정부에 들어가면 그들이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비록 공무원 사회의 가장 낮은 지위에 있다 해도 적극적이고 잘 조직된 젊은이들이라면 정부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쇠퇴한 공동체 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무원 사회 전체에 획기적 변화를 부르는 긍정적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이뤄지는 데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젊은이들이 국가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토론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기술, 인구 통계 및 기타 업무와 관련한 주제를 스스로 탐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윤리학이나 문학 서적을 읽는 것을 포함한 인문학적 교육을 공무원 일과 중 일부가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젊은 공무원의 업무 시간이 상사인 고위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윤리적 인식과 지적인 정보를 갖춘 인재로 만드는 데 할애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게 순환보직제다. 이 제도는 젊은 정부 관료들의 전문성 구축을 방해하는 장치다. 지금이라도 이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대신 관심이 있는 주제와 분야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조사·연구하도록 해 심오한 전문 지식을 개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 컨설턴트나 이해가 충돌하는 다른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관료들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룹에 속해야 한다. 정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 선발시험도 바뀌어야 한다. 헌법이나 기타 모호한 정책의 세부 내용을 암기하는 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 이보다는 오히려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 과거와 같은 전통적 시험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수험생들에게 통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던지고 여기에 윤리적 원칙을 적용해 해결하는 방법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오늘날 한국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관념 탓에 현재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는 매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난립한 탓에 미디어 시스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청년층의 목소리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제대로 스며들기는커녕 오히려 차단돼 있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다. 하지만 도덕을 앞세우는 새 정부가 젊은 공무원들의 혁신적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지구경영연구원 원장

오늘(7/20) 청와대는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문건은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로써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예상되는 저항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이러한 내란음모를 세우고 실행하고자 했던 이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 지휘라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계엄령을 통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고자 야당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나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시켜 반정부 정치 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집중 검거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문건은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도록 한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명령한다는 부분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들은 계엄 포고문과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미리 준비했으며, 야간에 기습적인 병력 투입 계획도 세웠다. 언론장악을 위해서 22개 방송사와 26개 언론사, 8개 통신사의 보도를 통제할 요원의 구체적인 인원 배치계획과 함께 SNS와 인터넷 포털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이뤄질 이러한 계획들은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는 변명의 여지 없이 명백한 내란음모 행위이며, 친위 쿠데타 계획이다. 형법상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말하는 것(형법 제87조)으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 전에 밝혀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나 오늘 공개된 세부자료 문건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조직법적 요건조차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다. 현행법상 계엄선포의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다. 하지만 기무사는 가장 엄격하고 가장 협소하게 해석되어야 할 계엄 선포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마련했다. 계엄을 수행하는 과정 또한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애초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본연의 업무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를 단순히 기무사 단독의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당시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자 했던 청와대와 군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당시 청와대와 군의 지휘 계통에 있던 책임자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연루 여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독립적인 수사단이라고 하지만, 이 사태를 군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 현재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건 작성 책임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여전히 현직에 남아있다. 검찰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주지하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의연히 촛불을 들었던 것은 헌정 질서 회복을 염원했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지만 촛불집회는 단 한 차례의 폭력 시비 없이 평화롭고 비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내란음모를 세우던 이들은 이러한 촛불 시민들을 진압해야 할 적으로 돌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육군 중심의 군 통제 하에 두려 했다. 이토록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계획은 과거 군이 군사반란을 획책했던 그 시절로 한국 사회를 되돌리려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 보호가 아니라 정권의 안위에 복무하며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군 조직은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민주주의에 미칠 해악성이 너무도 크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기무사 해체로 그칠 일이 아니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군 정보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비롯한 국방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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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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