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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인권위에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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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인권위에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요청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4:00

참여연대, 국가인권위에 12월 5일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요청해

경찰의 강경대응 방침에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있어 인권침해 예방과 감시 등 인권보호 활동 요청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2/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 오는 12월 5일 집회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강경진압을 예고하고 있어 이날 집회도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와 같이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에 12월 5일 집회 집회현장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및 감시하는 한편 유사시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12월 5일 집회는 전국농민회총연합(이하 전농) 등 주최 측이 평화적 집회 개최를 약속하였음에도 경찰이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 했다. 하지만 전농은 예정된 대로 평화적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평화집회를 선언하였음에도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처럼 12월 5일 집회에서도 경찰의 인권침해가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2와 10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지킴이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소수입 반대 촛불집회, 2011년 한미FTA비준 반대 집회 및 2014년 4월 밀양송전탑건설 반대 현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집회와 시위 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 및 감시, 현장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펼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의 설립목적이 인권보호에 있는 만큼 경찰의 집회 대응 과정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은 인권위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라며, 인권위가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12월 5일 집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감시하는 등 인권보호 활동을 적극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한 인권지킴이단 파견 요청 공문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12월 5일 집회에 인권지킴이단 파견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는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등 주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집회 주최측이 평화집회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불법폭력시위가 예상된다며 지난 26일 최종 금지통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월 14일 1차 대규모 집회가 폭력시위였고 이를 주최한 단체와 12월 5일 예정된 집회의 주최 측이 동일하여 또다시 폭력시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고 집회 주최측은 평화집회를 개최할 것이므로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는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지지합니다. 또한 폭력집회,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폭력을 예상하여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경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께 12월 5일 집회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2와 10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지킴이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인권위는 지난 2008년 6월 서울광장 등 도심에서 벌어진 미국산소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와 2014년 6월 밀양송전탑건설 반대주민들이 설치한 움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 및 감시, 현장 긴급구제 및 인권보호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설립목적이 인권보호에 있는 만큼 경찰의 집회 대응 과정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은 인권위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일 것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 대규모 집회에서는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과 살수차운영지침 등등을 위반하여 살수포를 쏘아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렸고 다수의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12월 5일 예정된 집회 역시 경찰은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농은 평화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나 경찰이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처럼 차벽과 살수포로 참가 시민을 강경 진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크고 작은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께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하여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한편 유사시 긴급구제 등 인권보호 활동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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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인권위를 바로 세울 기회를 무산시킨 국회의원들
인권이 아닌 정략적 판단을 앞세운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어제(9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김영희(이하, 박 후보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됐다. 우리는 이번 표결 결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좋은 기회를 국회가 무산시킨 점에서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이번 표결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인권과 인권기구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 더욱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급속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인권위는 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의 임명이었다. 현병철 전 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인권위원들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며 권력을 옹호하기에 바빴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를 이유로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없었던 초유의 사태였다.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민사회인사들과 함께 구성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3번이나 등급보류를 받은 한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인선절차를 거쳐 인권위원을 추천했으며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사회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국회는 2013년 발의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않더니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를 거친 인권위원 후보자의 선출을 거부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 노동자 인권보호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인사들이 줄줄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고 연임도 되는 마당에 오롯이 장애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인사가 부적격하다고 부결시킨 국회의 행태는 인권잣대가 아니라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박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6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47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되었다는 사실은 새누리당의 조직적 반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지 없음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인권위원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공개 토론이나 의견 표명도 없이 새누리당은 인권위원 인준안 부결에 앞장섰다. 인권관련 전력이 전무하고 인권침해 경력이 있던 유영하, 홍진표 씨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고 선출한 새누리당이 어떤 근거로 박 후보자를 반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수당이면 인권위원 자격기준과 상관없이 임명하거나 부결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번 부결은 인권의 잣대로 권력을 비판하는 독립적인 인권위원의 임명을 의도적으로 막은 악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선포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박 후보자의 진보정당 운동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자격이 없는 냥 왜곡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이 국회 본회의 부결사태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아닌 정략적 접근으로 후보자를 흠집 낸 것은 매우 유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인권위원 인선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꼴이 되었다.

 

박 후보자는 장애당사자로서 장애인권운동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줄곧 장애인권운동을 해왔다. 박 후보자는 장애인권운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도 한 사람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중심축이 될 수 있었다. 과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력은 장애인권운동 같은 사회적 소수자운동이 인권의 제도화를 위해 쓰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출세를 위해 정계에 입문하는 정치인과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유감이다. 인권위원 자격 요건과 상관없는 과거 진보정당 활동 경력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표결에서 기권한 의원을 포함해 161명의 국회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인권위원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는 기회를 무산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인권위가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성찰하라. 지금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이 아니라 인권의 잣대로 우리 사회 인권의 현실을 바꿀 의지가 있는 독립적인 인권위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거친 후보자에 대해 인권위원 자격기준과 무관한 이유로 선출을 거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2015년 9월 9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원장선임절차마련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준)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수, 2015/09/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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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금, 2016/11/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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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에서의 민간인 학살 중단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시리아에서 민간인 학살 중단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해주세요

 

따스한 봄 햇살처럼 세상 모든 이들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인사드립니다. 

 

2011년 3월 시리아 남부도시 다라에서 15명의 청소년들이 반정부 구호를 담벼락에 쓴 혐의로 체포돼 고문당한 사건을 신호탄 삼아 시리아에서 민주화 항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햇수로 정확히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7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유와 정의, 인간의 존엄을 향한 시리아 국민들의 고귀한 용기와 감동적인 헌신은 어느덧 끝 모를 전쟁과 학살, 굶주림, 질병, 이산이라는 고통으로 변질돼 주민들은 날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8일부터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의 반군 장악지역인 동구타(Eastern Ghouta)를 상대로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공군이 집중적인 공습과 지상전을 벌이면서 2016년 말 불과 한 달여 만에 역시나 정부군의 포위 공격으로 천여 명의 주민들이 완전히 고립된 채 죽어갔던 ‘알레포 사태’의 지옥도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과거 1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전쟁으로 인해 40만 명까지 줄어든 동구타의 주민들은 2013년 8월 최소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화학무기 공격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매일 100여 회가 넘는 폭격과 전투를 극도의 공포 속에 고스란히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른바 ‘국제사회’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2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 동구타 30일 휴전안’을 결의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잇달아 터져 나오는 폭발음과 비명소리에 묻혀 아무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비극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불행히 누구도 그 명쾌한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타에서, 지금 이 순간 터키군의 집중적인 포위공격을 받고 있는 아프린에서, 그리고 시리아 전쟁 현장 그 어느 곳에서든 간에 이런 비인도적인 살상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학살을 중단하라고, 전쟁을 멈추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함을 함께 공유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오는 3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리아에서의 민간인 학살 중단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엽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개요

  •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저녁 7시
  • 장소: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주최: 경계를넘어, 나눔문화,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반전평화연대(준), 시민평화포럼, 옥바라지선교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바닥, 피스모모, 헬프시리아 등
  • 문의: 나눔문화 02-734-197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월, 2018/03/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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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P통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탐사 보도 – 피해자 증언과 정부 자료 근거로 구타, 강간, 노예노동 등 인권침해 사례 적시 – 형제복지원이의 정치적 목적, 그리고 박인근 원장이 챙긴 부당이득 사례도 밝혀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그야말로 ‘최악’으로 기억될 인권침해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정권 때 시작됐고, 뒤이은 전두환 정권이 거리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자, 고아 등을 수용하면서 번창하기 ...
일, 2016/04/2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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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한국 국가인권위 ‘탈북 여종업원’ 조사 방침 보도 -유엔 관계자의 발표 이후 여종업원 전원 조사 예정 -탈북 여종업원 전원을 만나 이야기 나눈 이도 없어 -12명 여종업원 한국 도착 이후 일반에 공개된 적 없어 -허강일, 남한 정보원의 명령으로 유인해 거짓말로 남한행 -통일부, 강제 및 강요 없었다고 되풀이 7월 31일자 가디언에 “South Korea to investigate North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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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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