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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 노력에도 대답 없는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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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 노력에도 대답 없는 새누리당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1- 14:01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 노력에도 대답 없는 새누리당

5일부터 20대 총선 일정 시작, 새누리당은 책임 있게 논의에 나서야

 

2015년 마지막 달이다. 당장 12월 5일이면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이 공고된다. 15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2016년 4월 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까지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두 차례나 연장된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도 보름이 남지 않았다.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따로 만나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자신의 중재안에 대해 설명하고,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같은 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이번 정개특위에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느긋하다. 특히, 새누리당의 느긋함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세간에는 선거구 획정이 늦게 결정될수록 현직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오늘 아침 박민식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의 인터뷰를 보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이런 저런 핑계를 댔지만, "쉽게 말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 시인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제에 대한 원칙적·제도적 문제 제기 역시 이것에 따른 것일 것이다. 

 

물론 정치에서 당리당략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나쁘기만 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의 이익에 맞춰 주장하더라도, 원칙은 분명히 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권자를 너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번 선거제도 논의가 철저히 유권자 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누차 지적해왔다. 그래서 유권자의 권리 침해가 가장 큰, 사표에 대한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온 이유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으로 비례성 확대 취지를 일정하게 반영한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자신들이 애초에 세운 입장에서, 현재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양보했다. 새누리당만 논의에 나서면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논의에 적극적이지도 않은 새누리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새누리당의 선택만 남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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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달아 희생된 비극은 모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노동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을 내놓고, 야당은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을 내놨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노동 4법,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구의역 사고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 관리 부실에 있다며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있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부추겼다.

새누리당은 구의역 참사에 대해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혁신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만 놓고 보면 오히려 퇴행적이라고 비판한다. 구의역 사고의 해결책이라며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4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마저도 이번에 사고를 당한 김 모 군과 같은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새누리당의 ‘노동4법’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 그것도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기업의 인건비 절감 혜택만 있을 뿐,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또 지난 2014년, 새누리당과 정부가 밀어붙인 이른바 ‘노동개혁’안만 아니었다면 이번 구의역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직종 직접 고용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직종의 종사자들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당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안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구의역 사고 이후 현장을 찾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고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했지만, 과거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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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공공영역이나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일부 직종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일반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이다.

노광표 소장도 “위험 안전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외면되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의 과제”라며,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나가는 경제민주화 조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공식통계로만 봐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2%(2016.3월 기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취재 신동윤
촬영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목, 2016/06/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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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야당, 좌고우면할 사안 아니며,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파견법 등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된 4개 법안을 소속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또다시 제출했다. 2015년 9월, 당론발의한 5개 노동관계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안으로, 정권은 이들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학계의 이름을 빌어 여론을 호도하고 급기야 대통령이 민간이익단체를 앞세워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재차 발의한 노동개악안에서는 시민의 어떠한 동의와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찾아 볼 수 없다. 

 

2015년 9월, 당론발의한 5개 법안 중 기간제법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새누리당이 123명의 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개정안의 본질을 보여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그 어떤 양보도, 타협도, 합의도 있을 수 없으며 제출한 5개의 개정안 모두를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치 물러섬이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초, 대통령의 담화 이후, 기간제법을 포기했다. 그토록 단호하고 강경했던 입장이 왜 후퇴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대통령의 단 한 마디에 입법추진이 중단된 기간제법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 누가, 누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의 핵심은 파견법 개정이고, 그 내용은 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등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이것은 파견의 전면적인 확대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파견확대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며 파견규제 강화 및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니 새누리당에게 지난 주말의 구의역에서의 사망사고와 현재 진행형인 조선업계의 대량해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정비노동자는 서울메트로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였고, 조선업계에서 진행 중인 대량해고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용안전망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역시 거대재벌의 조선업체 소속이 아닌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이미 전 산업에 만연해 있는 ‘파견’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니 새누리당이 다시 제출한 파견법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자세히 논할 이유가 없을 지경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안전망을 후퇴시킬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의 처리는 절대 불가하며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어떠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야당은 어떤 작은 성과를 남기기 위해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화, 2016/05/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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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노르가즘과 거지갑의 추석인사"

노회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공통점은? 뇌섹남? No! 탈핵남 Yes!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핵한국을 약속한 두 분의 추석인사를 전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CuBIPTL9R14[/embedyt]

수, 2017/10/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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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와 대기업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

현대차가 자신의 위법 몰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

불법파견은 검찰이 외면하고 정부·여당이 방조한 탓, 개정안 폐기해야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을 상대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이 제기한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을 재벌총수와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죄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동원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소 10년 전의 일인데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공정과 사내하청구조가 파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검찰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이 비상식적인 논리를 동원하여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해서라도 통과시키고자하는 파견법과 더불어 모든 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견법은 파견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불법파견과 관련한 기존 판례보다 후퇴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는 사용자의 불·편법을 합법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검찰이 함께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율을 후퇴시키고 그 적용조차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저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함을 몰랐다는 의미이다. 검찰은 2006년에 이은 2번째 무혐의 처분으로 불법파견을 해소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다시 한 번 저버렸다. 지금부터 불법파견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모두 검찰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죄를 외면한 것이며 이를 방조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불법파견 양산할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화, 2015/12/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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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포트레이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하나의 꿈, 하나의 팀

지난해 말, 강의를 위해 정의당 당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전과는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몇몇 당직자들을 마주쳤다. 그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눈인사를 받았다.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새로웠다. 강의 중간과 끝난 뒤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당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다.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 같았다. 덩달아 기분이 좋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하긴 했다.

잘 알다시피, 2008년에 이어 2012년에도 진보정당의 분열이 있었다. 엄청난 상처를 동반한 분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 진보파들 사이에는 ‘엇갈리는 시선’이 생겼다. 같은 생각을 하는 같은 정파인지 여부에 따라 눈길을 주고 안 주고가 확실하게 구분되었다는 말이다. 얼굴을 마주 보고 웃는 사이와 그렇지 않은 사이가 구분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같은 당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당직자들 안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정파에 따라 식사도 따로 하고 담배도 따로 피웠다. 그런 그들 사이에 다른 누가 끼기라도 하면, 부자유스러운 표정이 서로를 감쌌다.

벌써 2년이 흘렀다. 당시 진보정의당 내에서 ‘참여계’ 출신 천호선 당 대표가 취임했을 때까지만 해도, 필자는 내심 비관적이었다. 당명을 정의당으로 바꾸고 당의 상징색을 노란색으로 바꾼 것도 맘에 안 들었다. 솔직히 잘 안 될 것 같았다. 그 뒤 강의나 토론을 위해 가끔 당사를 들렀지만, 그때에도 별로 달라진 느낌을 받지 못했다. 다소 냉정한 외부 관찰자로서 정의당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해 말부터는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뒤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은, 확실히 정파를 가로질러 눈길이 막힘 없이 교환된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마주 보고 웃었다. 정파의 구분조차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았다. 누가 이들을 서로 웃게 했을까.

인간이란 같은 조직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독한 존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옛 상처가 아무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제도의 변화도 있었다. 정파 안배를 고려했던 공동대표와 최고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당 대표 중심 체제로 바뀌었다. 분명 이런 제도 변화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무책임한 집단지도체제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참고할 만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진리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시간의 미덕’이나, 개개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 효과’만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이란 시간과 제도의 인과율에 지배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새로운 기억을 일궈가는 일은 사람들의 노력 없이 불가능하다.

제도의 객관적 효과를 실질화하는 것 역시 인간의 수고에 달린 문제다. 무엇보다도 당직자들의 노력이 있었을 테지만, 필자가 만난 당직자들이 하나같이 꼽는 변화의 중심에는 천호선 대표가 있었다. 그는 참여계 출신이지만 모두에게 공정했고 인간적이었다고, 당직자들은 말한다. 전국의 당원 모임을 다니면서 그는 늘 “하나의 비전, 하나의 팀”이라는 목표 의식을 힘주어 강조했다고 한다. 그 말이 현실과 무관한 구호가 아니라 적어도 당 안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필자는 가진다. ‘정당 간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전에 하나의 꿈을 갖는 하나의 팀으로서 제대로 된 정당 만들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당이론의 고전적 요청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 정의당 당 대표 선거가 여론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계를 대표하는 노항래도 있고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라이벌로 주목받았던 노회찬과 심상정도 있다. 2세대 진보정치를 대표하겠다는 조성주도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의 경쟁에서 정파 차이로 인한 상처나 분열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변화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지난 2년간 정의당이 쌓아올린 무형의 자산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정당이란 공동의 정견을 가진 시민들의 연합체이자 하나의 팀’이어야 한다는 비전은 분명해졌다.

‘오래 걸렸지만 오래 갈’ 진보정당의 전통 하나를, 이제 임기를 마칠 천호선 대표가 세웠다. 이로써 한국 민주정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좋은 평가에 인색할 이유가 없음을 지금 정의당 선거가 보여주고 있다.

2015-06-06일자 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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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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