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5 Human Rights Concert, ‘Human Rights, Sing for Hope Again’

지역

2015 Human Rights Concert, ‘Human Rights, Sing for Hope Again’

익명 (미확인) | 월, 2015/11/30- 15:09
2015 Human Rights Concert  Contact:      (04537) Seoul Jung-gu Myongdong-gil 80, 2nd floor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Date:             2015. 11. 30 Email:           [email protected] Facebook:     www.facebookk.com/HumanrightsAct   2015 Human Rights Concert ‘Human Rights, Sing for Hope Again’ 107 Human Rights Group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old Human Rights Concert Featuring Lee Eun-mi and Kingston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민주주의 역사와 원리를 재해석하고, 원활한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전합니다. 후기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s_DSC00878

참여, 삼권분립, 대의제가 결합한 ‘촛불’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첫 시간은 유규오 EBS PD가 열었다. 유규오 PD는 다큐프라임 ‘민주주의’를 제작했으며 책도 발간했다. 유 PD는 민주주의의 3가지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매디슨(미국 4대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가능하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언론의 독립과 자유. 이것이 매디슨적 민주주의다.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 루소적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다. 루소는, 영국 국민은 투표일 하루만 자유롭고 나머지 날에는 노예가 된다고 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로버트 달의 다수 지배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을 기반으로 다수가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 PD는 촛불집회를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시민이 직접 나서서 물러나라고 한 것은 직접민주주의, 국회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것은 권력분산, 그 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다수지배 과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제도가 결합하여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s_사진_유규오2(0920) s_사진_유규오5(0920)


‘참여’와 ‘대의제’ 사이, 어떻게 메울 것인가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다. 하나는 수호자 주의, 하나는 무정부주의다. 수호자 주의는 시민(Demos)을 부정한다. 무정부주의는 지배(Cracy)를 부정한다.” 유 PD는 “무정부주의는 자치의 단위를 최소한으로 나누자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호자 주의는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정치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누가 정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수호자 주의’는 일반 시민의 직접 참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된 수호자들이 정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엘리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정당을 중심에 놓고 작동하는 ‘대의민주주의’ 역시 계층별 이해관계 대변이 아닌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 사회의 특성상 아테네 방식의 직접민주주의를 현실에서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선출된 권력이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의하지 못할 경우, 선거를 통한 교체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참여 과정이 설계되어야 하며, ‘촛불’이 아닌 일상적인 참여와 논의 그리고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촛불’의 열망은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시민 권력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분출된 것이다. ‘촛불’ 이후 한국 민주주의 과제는 직접과 대의의 틈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이다.

s_DSC00928

인공지능 시대, 로봇 소유권에 관한 논의 시작해야

“노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프리먼은 ‘로봇과 기계를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면서 ‘잘못하면 로봇시대 봉건제’(robot-age feudalism)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득집중 현상은 기술발전에 따른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의 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 또한 기업(주주) 중심의 소득 집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규오 PD는 프리먼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기업구조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정부(공공)가 기업(사적 영역)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유 PD는 ‘기업 관련 민주적 통제와 직원들의 자치권 확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임을 환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다’라는 샤츠 슈나이더의 말을 인용했다. 그리고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수호자주의는 내가 옳다는 사람이 주체이므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따르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의견 있으면 반영하려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s_DSC00879 s_DSC00891 s_DSC00897 s_DSC00901 s_DSC00906 s_DSC00912


‘직접 참여’ 열망 높아지는 한국사회, 민주주의 재구성 필요

‘촛불’은 한국사회를 매우 빠르게 재구성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해서도,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론조사를 했다. 그리고 총 매몰 비용 2조6,000억 원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국민들은 긍정적이다. 세계일보 여론조사(10월 30일 자 기사)에 따르면 국가 주요 결정에 공론조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83.2%가 공감했고, 72.7%가 공론화 관련 상설기구 설치에 찬성했다.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은 대의제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결정된 ‘권고’를 정치권이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 이후 또 다른 지평을 열고 있다.

한 참가자는 민주주의를 ‘난’에 비유하면서 “관리하기 어려운 화초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제도나 이념이 아니다. 그 주체인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민주주의를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학습하고 진화시켜야 할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온전하게 ‘삶의 원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토론과 학습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재구성해야 한다. 희망제작소도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글 : 옥세진 | 부소장/시민상상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

월, 2017/11/20- 17:43
296
0

W4R2015 Artwork_Albert Woodfox

2월 19일, 미국의 ‘앙골라 3인’ 중 마지막 남은 수감자였던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가 40년이 넘는 독방 구금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는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가했던 독방 수감이라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은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드폭스의 69세 생일에 맞춰 뒤늦게나마 이처럼 정의가 실현된 것은 우드폭스가 반평생 이상을 바래 온 일”이라고 말했다.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지지자들과 함께 우드폭스와 법률팀의 끈질긴 도전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한다. 비록 우드폭스와 함께 ‘앙골라 3인’ 중 한 사람이었던 허먼 왈라스는 결국 석방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우드폭스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당하고 인도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우드폭스 사례는 교정제도가 가한 가장 극도의 잔혹함을 보여준 예시로 남아야 한다.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독방 구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교정제도의 전반적인 위기 해결에 나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지난 5년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전세계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앙골라 3인’을 지지하는 액션 65만 건 이상이 이루어졌다. 후안 멘데스 유엔 고문담당 특별조사관은 우드폭스의 무기한 독방 구금 처분에 대해 비난하며, “명백히 고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석방이 결정되기까지 우드폭스의 유죄 판결은 3회에 걸쳐 뒤집혔다. 2015년 6월 8일 제임스 브래디 연방판사는 우드폭스의 무조건적 석방을 허가하고 주정부의 재심 요청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bert Woodfox’s release long overdue

Today, the last imprisoned member of the Angola 3, Albert Woodfox, was released after more than four decades in solitary confinement.

“After four decades of isolation, Albert Woodfox’s release is long overdue and undeniably just. Nothing will truly repair th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solitary confinement that the state of Louisiana inflicted upon him. But this belated measure of justice, on Woodfox’s 69th birthday, is something he has been seeking for more than half his life,” said Jasmine Heiss, Senior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USA’s Individuals and Risk Campaign.

“Amnesty International joins his supporters around the world in celebrating Woodfox and his legal team’s tireless pursuit of justice. While the State of Louisiana did not release Woodfox’s fellow Angola 3 prisoner Herman Wallace until he was on death’s door, it has made a just and humane decision in ensuring Woodfox’s freedom.”

“Today should also mark a pivotal new chapter in reforming the use of prolonged solitary confinement in U.S. prisons and jails. Moving forward, Woodfox’s case must serve as a tragic reminder of the cruelty inflicted by the prison system at its most extreme. Louisiana must commit to making urgent reforms to solitary confinement, and chart a course toward doing its part in ending the overall crisis of mass incarceratio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ive years, Amnesty International’s global movement has generated more than 650,000 actions on behalf of the Angola 3.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Juan Mendez decried the indefinite solitary confinement imposed on Woodfox, saying that it “clearly amounts to torture and it should be lifted immediately.”

Prior to today’s settlement, Woodfox’s conviction had been overturned three times. On June 8, 2015, Federal Judge James Brady granted Woodfox unconditional release and barred the state from retrying him. However, Judge Brady’s ruling was overturned on appeal.

월, 2016/02/22- 11:06
296
0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정부는 삼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7대 그룹 총수들과 독대하기 직전에 삼성이 지배구조 재편 문제를 현안으로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당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였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했다.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했다. 실제로 당시 국민연금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찬성 결정을 했고, 이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최순실과 삼성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한 셈이다.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돌아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의문투성이였다.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엘리엇 펀드 등 외국계 자본 및 삼성물산 소액주주 등의 거센 반대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합병비율(1: 약 0.35)이 삼성물산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에 두 배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상식적으로 볼 때 반대하거나 합병비율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권고에도, 또 외부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을 자체적인 투자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은 오로지 찬성 결정을 위한 꼼수였다는 의혹이 짙다.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본부 각 실장을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는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의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추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 행사지침에 기금운용본부가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그 결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당연히 옳았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 권한을 넘기라는 전문위원회의 요청에도 당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체 결정을 강행했다. 그 권한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행사할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직전에 있었던 SK와 SK C&C 합병과 관련해서는 의결권 행사 지침에 규정된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는 판단으로 반대를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역시 비슷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컸다. 요컨대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 결정을 찬성한 것은 주주가치, 투명한 결정 시스템, 지침과 상식에 의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특정 재벌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배경에 최순실과 삼성의 커넥션, 재벌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6월 16일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 삼성물산 경영진 및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어제(15일)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을 뇌물수수죄 혐의 등으로 추가고발 했다. 올해 5월에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냈다. 법원이 제시한 비율(1대 약 0.418)로 재산정할 경우 국민연금은 합병 후 재상장된 2015년 9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788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한 적정 합병비율(1대 약 0.46)로 계산할 경우 손실액은 훨씬 더 커진다. 또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합병 결정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결정된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의구심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스스로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는 얘기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과 뒤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에 대한 삼성의 로비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삼성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그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투명한 운용에 따른 문제는 고스란히 가입자인 국민의 피해와 제도 불신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순실-삼성 커넥션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조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 역시 합병과 관련한 일체의 의사결정 과정, 회의록 등을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어디 장난 칠 것이 없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건드리는가!

 

 

2016년 11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6/11/17- 14:24
296
0
미 CNN, 한일간 외교갈등 심층 분석 – 소녀상 작가와 접촉해 갈등 원인 접근해 – 한일간 입장차, 12.28 졸속 합의가 더욱 간극 벌여 – 위안부 합의에 미국 책임도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이 한일간 외교분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특히 일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는가 하면, 한일 통화스왑 협상을 중단시키는 등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
목, 2017/02/09- 14:01
296
0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게로 넘어갔다. 헌재 안팎에서는 탄핵은 인용될 것이며,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법률전문가와 전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뇌물수수가 인정되면 탄핵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재판관들 개개인의 의견을 공개해야 하는 것도 탄핵 결정을 점치게 하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재판관들은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내용 하나하나를 검토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관건은 검찰과 특검, 법원의 수사와 재판 기록이 얼마나 빨리 헌재에 도착하느냐 달려 있다. 노무현 탄핵 심판은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두변론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며, 대통령의 변론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지도 재판에 걸리는 시간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헌재 관계자들은 내년 1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 임기 내에 재판이 끝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이후 소장을 대행하게 되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명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조기 퇴진하기 보다는 탄핵 절차를 택했다. 때문에 심리과정의 법리 다툼이나
현 헌법재판관 구성 측면에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느냐는 추즉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9명 재판관 중에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3명이었으며 이 중 두명은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지명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탄핵심판에서 이들 3명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 2016/12/09- 18:06
2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