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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시단, 중국에 구류된 북한 난민 구하라 한국 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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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시단, 중국에 구류된 북한 난민 구하라 한국 정부에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09:00
인권 감시단, 중국에 구류된 북한 난민 구하라 한국 정부에 촉구 -중국에 구류된 9명 난민 북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 -현장난민의 처지 인정해 강제 송환 막을 것 촉구 인권 감시단은 11월 24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중국에 구류된 9명의 북한 난민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해 줄 것과 그들이 한국을 포함한 자신들이 선택한 국가에서 망명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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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과 폭동 진압용 군대, 헬리콥터를 동원해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에게 엄격한 새 법률을 도입하는 등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난민 위기에 대한 헝가리의 대응은 유럽의 추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난민을 보호하고, 그들이 가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시기이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유럽의 난민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긴급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Aylan Kurdi)의 작은 시신이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후, 연민과 분노가 섞인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올해 들어 3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럽 국경을 넘고자 했지만 이중 2,800명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단지 유럽 땅을 밟기 위해서 폭력과 학대를 견뎌내고, 찌는듯한 더위 속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걸어야만 했다.

지난 몇 년간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벽을 쌓았다. 국경마다 끝도 없는 철조망을 치고, 수천명에 달하는 보안경비대를 배치했다. 유럽연합의 국경 보호 예산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7억유로(약 3조6,000억원)에 달한다.

‘포트리스 유럽’(Fortress Europe), 말 그대로 요새 같은 유럽 국경은 안전한 주거지를 찾아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위험한 여정을 겪도록 강요하고 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동경로 제공해야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작은 뗏목에 몸을 싣고 바다를 건너거나, 몇백 마일을 아이들과 함께 짐을 지고 걷지 않도록, 유럽 정상들에게 난민을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동경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난민들이 밀수업자에게 목숨 값을 지불하는 대신, 유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식처를 찾아 떠나온 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가 각국에 요구하는 바를 정리했다.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란 없다.

1. 재정착

고문 생존자, 응급치료가 필요한 자를 포함해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보호하는 유엔의 시스템에 따르면, 난민 누구에게나 다른 국가로 이동하고,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약 138만명의 사람들은 앞으로 2년간 이러한 재정착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2017년까지 최소 30만명의 난민에게 문을 열고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인도주의 비자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가지고 있는 난민들은 많지 않다. 유럽 각국은 이들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안전하게 유럽으로 이동하고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이산가족 결합

이미 유럽에 도착한 친족과 유럽 밖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이 이미 유럽에 머물고 있다면, 무슨 이유로 그들에게 길고, 험난한 여정을 감행하도록 해야 하나?

책임을 나누어야 할 때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이 난민들이 처음 당도하게 되는 유럽 국가들은 현재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있다. 난민에게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면 할수록,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은 해당국가와 협력해야 한다. 긴 여정으로 지친 난민에게 음식과 쉼터를 제공하고 제 3국에서 재정착을 위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도전으로 들린다면, 지금은 조금 더 균형을 맞춰야 할 시기이다. 터키에서는 190만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케냐 다다브(Dadaab) 난민캠프에는 35만명에 이르는 소말리아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만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 중 재정착한 경우는 전 세계를 통틀어 10만 4,410명에 지나지 않는다.

5억이 넘는 인구와 14조유로(약 1경8,700조원)의 국가총생산을 기록하고 있는 유럽에서 이 시대 가장 큰 인도주의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난민 신청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권리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숫자로 정리한 시리아 난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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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시리아 난민 중 95%인400만명 이상이 난민이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 인근 5개국에 거주하고 있다.
  • 레바논은 약 12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레바논 인구의 20%에 해당된다.
  • 요르단에는 약 65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머무르고 있으며, 인구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 터키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19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 지난 18개월 동안 23만9,463명의 국내 난민이 발생한 이라크는 시리아 난민 3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 이집트에는 13만2,375명의 시리아 난민이 거주 중이다.
  • 시리아 난민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요청에 의해 모인 기금은 40%에 지나지 않는다.
  • 시리아 난민에 대한 기금부족으로 레바논에 있는 난민들은 한 달에 13.5달러의 지원금으로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 이는 하루에 50센트, 약 590원에 해당한다.
  • 요르단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80%는 극빈곤층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시리아 분쟁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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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22만명의 사람이 사망했고, 시리아 내 1,280만명의 사람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 현재 시리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재정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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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후 총 10만4,410명이 국외에 재정착했으며, 이는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터키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2.6%에 해당된다.
  • 인근 5개국에 머물고 있는 난민의 10%인 40만명이 유엔난민기구에 의한 재정착을 필요로 한다.
  •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말까지 최소 10%에 해당하는 가장 취약한 상태의 시리아 난민이 인근 5개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외 난민 수용 현황

  • 걸프만에 인접해있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은 단 한 명의 시리아 난민에게도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 독일은 인도주의적 난민수용 프로그램과 개인 후원을 통해 유럽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약 3만5,000명의 시리아 난민에게 문을 열었다.
  • 독일과 스웨덴은 2011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유럽에 정착을 희망하는 시리아 난민 신청자의 47%을 받아들였다.
  • 독일과 스웨덴을 제외하면 26개 유럽국가에 8,700명의 시리아 난민이 재정착했으며 이는 인근 5개국가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수의 0.2%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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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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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부실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적 사항 반영 않고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근본적 대안 배제시켜

대책 내용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 예산과도 일치하지 않아

 

정부는 오늘(12/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하여 저출산의 주요원인을 ‘만혼 및 비혼'으로 보는 등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의식이 결여된 시대착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에도 공적연금보장수준 강화라는 근본적 대안을 배제시킨 이번 대책은 인구 고령화 가속으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마저 의심케 한다. 더욱이 확정한 제3차 기본계획 대책 내용 중 일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과도 일치하지 않아 계획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시대의 추세에 맞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한다면서 만혼과 비혼 경향을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저출산 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이라고 내놓은 노동개혁 입법은 비정규직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실상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저임금불안정 노동 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이 더욱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목돈 부족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신혼부부 등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이미 높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정부는 맞춤형 안심보육을 확립하여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완전책임보육’약속을 파기하고 3-5세 과정의 보육․유아교육 재정 부담을 재정여력이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보육정책은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와 전업부모를 차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가정 내 돌봄 당사자의 경력단절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성차별 등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방증한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인구는 과거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연금은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 보유 또는 여유자금을 전제로 하는바, 중산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노후대비책이 될 수 없어 노후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내용은 빠져 있어, 국민의 노후대비의 국가 책임은 방기하고 개인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필요한 근로빈곤층의 국민연금 가입확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최근 활동을 마감한 국회 산하‘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방해로 최소한의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계획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다시 언급한 점으로 보아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된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계획에 담긴 일부 정책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6년~17년까지 15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산에는 2016년에는 135개소 신축만 반영되어 있어 기본계획과 예산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서울시가 2016년도에 자체 예산편성을 하여 시행할 공립어린이집 200개소 확충 계획보다도 턱없이 미흡한 것이기도 하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설치 계획이 담겨있지만 2016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지난 제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수정․보안 없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수혜자 1인당 예산은 2015년보다 감소한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을뿐더러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사회적 불평등 및 젠더의식에 대한 부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절실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실한 내용으로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여 또 다시 국민들의 눈속임하는 수준의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에 우려를 표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SW20151210_웹자보_사회적요구에역행하는부실한정부의저출산․고령화대책.jpg

목, 2015/12/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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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15/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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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15/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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