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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처리 강행 새누리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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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처리 강행 새누리당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5/11/25- 13:05

의료 민영화 추진,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처리 강행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SW20151124_기자회견_의료민영화법처리강행새누리당규탄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 발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길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강행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민적 ‘여야 합의’ 파기하라

 

지난 17일 여야가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의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것의 강행에 앞장서고 있다.

 

얼마 전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서울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 물대포, 최루액 공격이라는 경찰폭력으로 한 명의 국민이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과 한마디는커녕 막말을 쏟아내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민들을 향하여 의료 민영화 정책 강행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또한 양대 정당 중 하나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한 의료민영화 및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밀어붙일 악법통과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다시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을 서비스법과 국제의료법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기재부 독재로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인 교육과 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나아가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하는 법이다. 지금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민영화는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에서 ‘공공의료’를 제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며 원격의료를 추진해 왔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는 따로 있지 않다. 또한 의료 뿐 아니라 수많은 사회공공영역의 민영화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건강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수출 핑계 의료 민영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23일) 보건복지부가 여야의 국제의료 관련 법안의 두 번째 조정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정안을 내놓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모두 제외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년지대계인 의료제도를 단 하루만에 졸속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내용을 보면 핵심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자산을 유출하고 이윤을 빼돌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어 국내병원 자체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한 국내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을 설립해 전국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으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상업적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여전하다.

우리는 이 법안이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법안은 몇 가지 독소조항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법안’이며 폐기만이 정답이다.

 

의료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소리 없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갈 또 다른 국가 폭력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국민들은 절망적인 민생파탄상태이다.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들에게 떠넘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시민·노동단체들은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망국적 반국민적 합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 11. 2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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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근거 없는 경제위기 조장은 ‘혹세무민’ 행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와 여당이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소위 ‘대통령 관심 법안’의 처리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기환 정무수석 등 청와대의 직권상정 압박을 국회의장이 거부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검토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청와대와 여당이 민생을 빙자해 경제 위기를 조장,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혹세무민’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청와대·여당은 민생 악용한 경제 위기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의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국민들의 보편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지금의 경제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다”며 “초법적 발상은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반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기반한 지극히 합리적 판단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소위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를 위해 경제 위기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해 오히려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입법부 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능을 부정하여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제왕적 행태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 권한으로 현재의 상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행태로 초법적 주장이다. 아울러 헌법 76조 1항의 긴급 재정명령은 '국회입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조항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을 발동 요건으로 하는 시급성, 상당성, 정당성 원칙에서 매우 제한적 권한이다. 그럼에도 자의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운운하며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법률 무시 행태이며, 유신이나 5공 등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은 경제 살리기 법안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며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은 사실상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법안들이다.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들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노동 5법의 경우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보장성을 축소하는 ‘고용보험법’ 등 논란이 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뿐더러 일자리 증가의 근거도 없는 법안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한적으로 소수의 일자리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어 '의료 민영화'의 빌미를 제공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더 큰 위험이 존재한다. 테러방지법 역시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국정원이 테러 방지를 빙자해 국내정치 개입, 인권 침해 등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높다. 결코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시급히 처리해야 할 시국적 사안도 아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구성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직권상정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진정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초법적 행태나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다. 만약 청와대와 여당이 진정 법안 처리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 위기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먼저다. 청와대와 여당의 지금과 같은 일방적 행태가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목, 2015/12/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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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기업인 삼남개발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소유 회사와 상당기간 금전 거래를 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근 최 씨 소유 기업 두 곳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매출장부를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삼남개발은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로 확인된 두 기업의 거래는 두 건에 160여만 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우병우-최순실의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단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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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우병우’

우 전 수석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민정수석 당시 수사 기밀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의 정보는 물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감찰 정보까지 모두 보고 받는 자리에 있던 그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몰랐을리 없기 때문.

게다가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심까지 받아 왔다. 그러나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결고리는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다.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조응천 의원 / 2016년 9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우병우 처가 회사 ‘삼남개발’ 최순실 차명 회사 두 곳과 지속적 거래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경영상황을 취재하던 중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입수했다. 우 전 수석 처가 회사와 최순실 씨 관련 회사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삼남개발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대표로 있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다. 티알씨는 커피 판매 회사로 최순실 씨 회사 두 곳에서 재무관리를 맡고 있는 장순호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 씨의 개인비서로 알려진 엄 모 씨도 이곳 직원이다.

▲ 티알씨 전자세금계산서, 삼남개발 나온 부분

▲ 티알씨 전자세금계산서, 삼남개발 나온 부분

뉴스타파가 입수한 최순실 씨의 차명 소유 회사 ‘티알씨’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티알씨는 2015년 4월 14일 삼남개발에 커피 원두를 100만원 가량 판매했다. 티알씨가 설립된 지 8일만의 일이었다.

삼남개발은 이 거래가 있기 2주 전인 2015년 3월 31일에도 최순실 씨 소유의 또 다른 회사, ‘존앤룩씨앤씨’에서 64만원 어치의 원두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존앤룩씨앤씨는 최순실 씨의 카페 테스타로사를 운영했던 회사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과 최 씨의 비서 엄 모 씨가 역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뉴스타파는 이 두 건의 금전 거래를 단서로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 회사와 최순실 씨 회사가 어떤 식으로 사업상 연결돼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다. 그 과정에서 최 씨 소유 회사인 ‘존앤룩씨앤씨’에서 1년 동안 근무한 전직 직원 A씨로부터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다.

(최씨 소유 회사인) 테스타로사와 삼남개발은 6개월 정도 거래를 계속했다. 삼남개발이 골프장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양의 커피를 사겠다고 해서 비교적 싼 가격에 원두커피를 공급했다. 전직 존앤룩씨앤씨 직원

우 전 수석 장모, 왜 최 씨 회사에서 거래?…삼남개발 “기자 응대 안 하겠다”

▲ 공사가 중단된 최순실 빌딩 1층 커피 가게(왼쪽)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 컨트리클럽 골프장

▲ 공사가 중단된 최순실 빌딩 1층 커피 가게(왼쪽)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 컨트리클럽 골프장

그렇다면 삼남개발은 어떻게 설립된 지 8일밖에 안 된 회사와 거래를 했던 걸까. 뉴스타파는 그 이유를 듣기 위해 서울 강남의 삼남개발 사무실, 삼남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등을 일일이 찾아가 물었다. 그러나 삼남개발 측은 최씨 소유 회사와 거래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10년 이상 거래하는 커피회사가 따로 있다. 기흥컨트리클럽 관계자

(티알씨라는 회사가 삼남개발이랑 어떻게 거래를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삼남개발 총무팀 관계자

뉴스타파는 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삼남개발 김장자 대표가 최순실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커피 원두를 대량 구매를 한 것은 아닌지를 묻기 위해 김 대표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대표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취재 : 홍여진, 김강민, 조현미, 오대양, 강민수
촬영 : 김남범, 최형석
편집 : 윤석민

목, 2016/11/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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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수요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청년참여연대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51104_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2)

 

청년운동의 지속가능성

 

사실 청년이란 범주는 특정 시기, 연령대로 구성되기 때문에 운동의 당사자가 빠르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그 시기에는 한번 쯤 겪는 문제야.”, “젊었을 때 고생할 수도 있지.” 등으로 그 시기만 넘어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로 취급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문제는 그 시기에만 겪는 특정문제라기보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청년세대를 통해 표출되는 ‘사회문제’에 가깝고 의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건들 수 밖에 없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청년참여연대 창립을 맞이하여 각 부분에서 먼저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단체들의 고민들을 듣고 청년운동이 확장되기 위해, 지속가능하기 위해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가장 일치하는 집단 : 청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한 토론회는 김동춘 교수님의 기조강연을 듣고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이 각자의 활동을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51104_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3)

 

김동춘 교수님은 청년문제는 사실 계급의 문제지만 청년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칼 막스의 말을 빌어서 ‘자기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가장 일치하는 집단이 나타날 때 사회의 변화가 생긴다.’며 지금의 청년세대가 이 말과 가장 일치하는 집단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집단’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복지제도 미비 등 불안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학연이나 지연이라는 집단을 통해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힘을 통해 해결해왔지만 지금의 청년세대는 그러한 집단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청년운동 고민, 활동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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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청년참여연대 강준원 운영위원장이 청년참여연대 창립까지의 과정들과 고민들을 발제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시작된 청년들의 경제적 지위 변화가 어떻게 학생운동의 쇠락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참여연대의 고민과 시도들을 설명했습니다. 파편화되고 의식화되지 않은 청년들을 어떻게 모을지 고민하며 시작한 인턴사업, 그리고 그러한 교육사업과 의제사업을 묶기 위한 고민으로 시작된 청년참여연대 구상. 기성세대의 운동을 대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동의 경계를 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분과와 TF팀이라는 구조를 통해 이를 구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송효원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사무국장은 청정넷 활동이 청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신뢰회복의 과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청정넷이란 구조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시정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회복의 과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협력의 경험을 쌓아 보는 것도 중요한 사업과정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원활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표현하는 언어와 생각으로 법과 행정의 기준을 맞춰가는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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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증언하고 관계맺기’, ‘조직하고 드러내기’라는 표현을 쓰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픈테이블이란 방식을 통해 기존 정책이 담지 못한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을 통해 개인 속에 흩어진 경험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내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맺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실질적 삶의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 꼼꼼한 기획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유니온은 그러한 성공의 사례를 모든 청년세대가 나눠가지는 방식을 통해 청년들의 권리의식과 할 수 있다는 집단의 힘이 증가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고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지점이라 생각하고 청년조동조합으로서 구조적(단결된)힘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치며

 

사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각기 다른 의제로 활동하는 청년단체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본인들의 활동이 청년운동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의미를 확인하고 찾아가길 바랍니다. 토론회에 와주신 37명의 참석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20151104_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8)

수, 2015/1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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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3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칼럼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 1.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이미 지나칠정도로 많다! >>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 ②

- 해외정보수집에는 무능하고 정권안보에 골몰하는 국정원 개혁이 최우선 과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는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 취약한 구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뭘까? 단언컨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부족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외정보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대북, 해외, 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주고 있다.1)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할 수 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이 IS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정보 실패 사례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다. 군과 국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민간연구자로서 현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로 쿠르드족, 투르크족 등 3파전의 무장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지만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 없다. 이렇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야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다. 이 사업은 IS와 이라크 정부군 간의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어디 이라크뿐인가? 20조 이상의 손실을 낳은 것으로 평가되는 자원외교의 실패에는 부정부패도 있지만 고질적인 해외정보부족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이게 국정원과 정부의 해외정보력 수준이다. 이런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준다고 한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1급)으로 일했던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 · 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에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 그는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 해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국내정보수집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기능, 대내 심리전(작전)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보수·진보를 넘어 정보개혁을 위한 필수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정보국'으로의 개편! 국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법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불행하게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인권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 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체계와 사뭇 다르다. 9·11 전후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분석취합기능을 CIA에서 떼어내는 것이었다. CIA에 집중된 정보분석기능이 정보실패를 가져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신 정보취합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ODNI)을 신설하고, 해외 정보 수집은 CIA(중앙정보국)과 DIA(국방정보국),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는 FBI(연방수사국), 전자신호 정보 수집은 NSA(국가안보국), 영상정보 수집 및 분석은 NRO(국가정찰국), NGA(국가공간정보국)등으로 각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문화하였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총 17개 부서(보통 intelligence community)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국가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부를 보좌한다.

 

정보 수집/분석 기능과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되어 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 기능을 FBI가 담당한다.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해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The Terrorist Screening Center)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I 산하 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하여 운영한다.

 

요약건대, 9·11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9·11 이후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 정보주체와 집행주체의 분리,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향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 정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욱 많은 사찰 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침해 논란 속에 폐지된 미국판 테러방지법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에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테러위험 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감청 설비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화는 독소조항도 있다. 반면,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예산·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떤 견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 불투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9·11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The USA Patriot Act of 2001)3)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대폭 개정되었고, 그 후에도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4)으로 대체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독소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다. 215조는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 무더기로 도·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조항은 사라지지 않았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독소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다.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조항 중 하나는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다. 애국자법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5)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레터 제도는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지만 애국자법 제정과 더불어 그 발행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심지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다(gag order).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The President's Intelligence Review Group)'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다.6) 다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 발행 시 FBI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했고,7)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안보레터 발행 건수와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의 '함구령(gag order)'도 일부 개선하여 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통해 총 몇 명의 기록을 제공했는지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나오며 : 프랑스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파리 테러'를 당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게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은 아니다. 이들 나라의 대외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다.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IS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을 도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고, 그 후로도 이라크 등에 일어난 재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대신 석유자원 확보니 가스전 개발이니 하는 몰염치한 일에 아무런 현지 정보도 없이 엄벙덤벙 나섰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다.

 

변화가 절실하다. 대책도 시급하다. 가장 절실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는 일이다. 공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이다.

__________________

1) "5·16 이후 정권 안보에 주안점을 두고 출범한 게 국정원입니다. 해외 활동, 대북공작 활동조차 정권의 안보와 연계해 수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의 악명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에도 국정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일으킨 북풍 사건, 국정원 미림팀의 전방위 불법 감청 사건, 댓글사건 등 국내 정치 개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휴대전화 불법감청 및 해킹 의혹이 불거졌고요. 여전히 정권안보기구로 작동한다는 의심의 근거가 되는 일이 계속 드러난 겁니다."
""대북·해외활동도 '정권 안보' 연계 국내 파트-경찰 수사기능 통합해야"-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신동아, 2015, 9월호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4166/1, 검색일 2015. 12. 14.

2) "대북·해외활동도 '정권 안보' 연계 국내 파트-경찰 수사기능 통합해야"-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신동아, 2015, 9월호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4166/1, 검색일 2015. 12. 14.

3) 애국자법(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은 여러 개별법의 개정안, 즉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컴퓨터사기및오용에관한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해외정보사찰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가족교육권및사생활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공정신용거래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이민및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84년 형사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of 1984), 텔레마케팅및소비자사기및오용방지법(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을 포함하는 패키지 종합입법이다.

4) 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

5) "bulk collection of communications or financial records"

6) 국가안보레터의 인권침해 여부와 더불어 실제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져 왔다. 미국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국가안보레터가 가장 빈번히 발행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FBI는 약 200,000건의 국가안보레터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사용자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오직 단 한 건만 테러용의자 유죄입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ACLU, "America's Surveillance Society", 2008. 11. 18

7) CRS report RS22406, "National Security Letters in Foreign Intelligence Investigations: A Glimpse at the Legal Background", Charles Doyle, Senior Specialist in American Public Law, July 31, 2015.

목, 2015/12/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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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서원구)의 배우자가 1985년 한 후보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농촌에 위장 전입해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농지는 1985년 이후 적어도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한대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위장 전입을 인정했지만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대수 후보 감사관 시절, 정부가 ‘투기 근절’ 외칠 때 배우자는 ‘농지 매입’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는 198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일대 8필지의 땅을 매입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모두 26,000m2 이고 지목은 논과 밭(전답)이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랫동안 방치돼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5년은 한대수 후보가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는 땅값이 급등해 정부가 토지거래신고제를 발동한(1984년) 전국 26개 시군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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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후보 배우자 최 씨가 매입한 8필지의 땅은 1990년 공시지가가 처음 발표될 때 1m2 당 1만 원이었는데 2015년 10만 원 가량으로 올랐다. 10배 가량 오른 셈이다. 최 씨가 매입한 땅에 인접한 다른 땅은 형질이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돼 현재는 1m2 당 5-6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영동리 주민은 말했다.

한 후보 배우자, 농지 매입 위해 ‘위장전입’

1985년 당시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지인의 농지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고, 통작 거리(농지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4km로 제한돼 있었다. 당시 한대수 후보는 서울에서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배우자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배우자 최 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광주시 퇴촌면에 농지를 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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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한대수 후보자의 배우자 최 씨가 퇴촌면 농지를 매입할 당시 주소지로 ‘퇴촌면 영동리 000번지’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사는 실 거주자 이 모 할머니는 최 씨도, 한대수 후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 70년 이상 살아온 노인회장도 역시 최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모르는 사람이 전입이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일은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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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후보자, ‘위장 전입’은 인정…하지만 ‘관행’ 주장

한대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노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했다”며 “실제로 농사를 잠시 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농지를 매입했다”며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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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들’이 점령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계곡 땅

뉴스타파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전답 인근의 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19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분석했다.

19필지 중 2필지를 제외하고 17필지를 광주시 외부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8필지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씨의 소유였고, 5필지는 모 지방언론사 사주의 소유였다. 역대 소유자 중에 지상파 방송사 기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나머지 땅도 모두 서울 강남구 등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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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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