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강원도 재정의 현재와 미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1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하여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라고 하였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되었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축소 결과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우리나라 재정(예산과 기금) 중에서 올해 지출하는 에너지 관련 재정은 총 5조738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원자력 발전 분야에 1조8332억원, 화석연료 분야에 1조3920억원을 지출하는 반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엔 740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6%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200조원의 돈을 화석연료와 우라늄 생산•농축 국가에 주고 있습니다. 자립에너지인 재생가능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2%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지난 4월 G7 정상들은 금세기 말까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마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석연료는 한정된 매장 자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은 경제성은 물론 안정성, 폐기물 처리 등 산적한 문제들로 인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단계적인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초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체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재생가능에너지의 장점은
첫째, 화석연료와 같이 특정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엘리트 에너지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 고르게 주어지는 자립에너지라는 점입니다.
둘째,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고 환경 피해가 가장 적은 에너지원입니다.
셋째,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 비해 국내 고용 효과가 가장 큰 에너지 산업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고용 확대에 기여도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핵/화석에너지 분야에는 3조2252억원을 쓰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엔 그 4분의 1도 안되는 돈만 사용합니다.
국가의 재정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맞춰 짜여져야 합니다. 96%의 해외의존도를 가진 취약한 에너지 안보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 재정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새롭게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지만 우선 현재의 재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원자력발전 분야는 앞으로 안전과 폐로 관련 항목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되 우선 올해는 원전 관련 예산은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예산은 증액하여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전산업계에는 단계적 축소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인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의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발전사 의무공급제(RPS)는 소규모 분산성을 가진 재생가능에너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발전사들로 하여금 대규모 단지 중심의 보급을 선호하게 합니다. 더구나 지붕형 태양광발전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에 의한 소규모 발전 시설들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FIT에서 RPS로 제도를 변경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지지부진해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시 FIT를 도입해 태양광발전이 급격하게 늘어난 일본의 상황은 반면 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준가격의무구매제를 재도입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소규모 발전 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2016년 예산에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과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예산을 같은 수준에서 편성해주세요. 원전 관련 예산은 장기적으로 안전과 폐로 분야에만 배정해야 합니다.
-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를 재도입해 주세요. 최소한 소규모 발전시설만이라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해 주세요.
위와 같은 요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보냅시다. 이메일이나 메시지, SNS 등은 물론 팩스나 손편지 같은 예스런 방식까지 여러분의 의사를 여러분의 대리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올 12월2일이면 여러분의 요구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투표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내년 4월 여러분의 대리인을 뽑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보낸 요구와 답변은 개인이 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 같이 비교하는 게 힘이 됩니다. 우선 다음 카페 에너지전환(http://cafe.daum.net/energysecurity)을 임시 진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에너지 관련 쟁점 의안에 투표한 내용을 기록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요구와 답변 내용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막상 투표가 다가오면 ‘그놈이 그놈’이라며 이런저런 인연으로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고 놀러가기를 택합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역구의 의원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렇지 아닌지는 일을 시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여러분의 뜻을 전해 보세요. 당신의 일꾼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사회의 극심한 일탈...용산 화상도박장에 청소년놀이시설 추진
청소년 출입금지 건물과 도박중독 유발시설에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획책한 마사회나 무려 12억이나 지원한 미래부나 강력 비난받아 마땅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청의 불허로 일단 막아내, 마사회는 학교앞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해야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와 ‘친박’ 현명관 회장의 온갖 불법·일탈 전면 조사·조치해야
※ 8.28(금)~8.30(일) 낮 12시~5:30까지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 집회와 농성 진행
1. 마사회와 ‘친박’실세라는 현명관 회장의 불법과 일탈행위의 끝은 어디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마사회와 농림부의 반사회적 도박장 확장 행위를 묵인해줄 것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마사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억원의 국민세금까지 받아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아동과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일명 가칭 ‘유니코니아’)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과 음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동시에 청소년 놀이시설 기능까지 획책. 명백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기획한 것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항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0)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하략)를 설치 추진 중인 사실이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간사)이 공동으로 확보한 공익제보 문건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사회가 강남과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청소년들을 다수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용산경찰서․강남경찰서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 아동․청소년 출입금지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유인하기 위해 초대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마사회의 행위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젊은층과 여성층을 화상도박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기획 속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참조 : 별첨2 기사)
3. 마사회는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이하 “마사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5년 4월 1일 공고한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2015.04.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it.ly/1VcSBJk ’에 [한국마사회“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라는 제목의 예산지원 신청을 4월 29일에 진행했습니다.<첨부 1 참조>
바로 이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키즈카페(이하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사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과 젊은 부모층들을 화상경마도박장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불순한 목적의 반사회적 시도에 대해 미래부가 12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것이 도박경제에, 가정파탄 경제이고, 나아가 주민공동체․교육공동체 파괴 경제인지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마사회의 지원 신청이 주택가‧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여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째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학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예산지원 심의 과정에서는 그 같은 지적을 묵살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경위 파악과 대응 조치가 필요한 이슈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2억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미래부는 졸속 심사를 진행하였고, 반사회 범죄적 행위에 적극 동참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12억 중 벌써 8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니 이 혈세 낭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첨부 2 참조>
5.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의회의 노력, 그리고 용산구청이 협력하여 마사회의 이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일단은 저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2015년 11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6월 26일 용산구청에 건축허가(대수선)와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용도변경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문화및집회시설(화상경마도박장)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과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문화관,체험장)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첨부 3참조> 이에 용산구청은 7월 29일 공문을 통해 마사회의 건축허가(대수선)를 불허했습니다. 용산구청은 마사회의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허가 신청 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가족형 놀이 여가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4 참조> 그러면서 용산구청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영업중단과 서울시 외곽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850일이 넘는 용산 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단결된 투쟁, 용산구의회의 끈질긴 노력, 용산구청의 단호한 불허 및 의사 표명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6.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공익제보에 의하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취임 직후부터 화상경마도박장을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계획하였고, 마사회 내 전담 조직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능률협회는 마사회에게 “아저씨 이미지를 해소하고 젊은층, 여성층을 유도하라”고 컨설팅까지 해준 바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 따라 마사회는 이미지라는 허상을 개선해 최근 몇 년 째 하락중인 매출을 끌어올리고(일반 국민들을 더욱 유혹하고), 추가로 새로운 경마도박장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젊은층, 여성층을 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 같은 반사회적, 범죄적 일탈 행위를 획책한 것입니다.
7. 마사회는 정부가 공기업인 마사회에서 경마도박 독점권을 부여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마도박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없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주고 국민들의 피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적인 관리를 당부한 것입니다. 매출과 도박을 극대화 하려고 했다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개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마장 및 특히,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도박 중독자 양산과 주거‧교육 환경 침해가 심각하므로 매출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경마도박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화 될 수 있도록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준 것임에도 마사회가 악덕 도박기업처럼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된 것입니다.
8.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 도박장으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 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노숙 농성만도 584일(8/28일 기준)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로 용산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서울 시민들도 도심 한복판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급 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마사회와 농림부의 온갖 불법․일탈행위와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의 폭력과 독주를 청와대가 나서서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9.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서울지역의 교육․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천막 노숙 농성 600일을 맞이하는 9월 6일(일) 오후 5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에서 주택가․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문화제를 통해서 주민들은 학교 앞 도박장들을 규제하고 추방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용산 화상도박장의 즉시 폐쇄를 촉구하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철회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부디 모른 체만 마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자료
1. 2015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 용산복합문화공간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 공모 추진 결과
3. 용산 복합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사업 구축계획
4. 건축허가신청서불허가처리통지
※ 별첨 1 : 8/28(금)~8/3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1. 8월 28일(금)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2. 8월 29일(토)
1) 낮 12시 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2시~오후 4시: 천가방 만들기 교실(바느질도구, 면으로 된 천 지참)
3. 8월 30일(일)
- 낮 12시 마사회와 미래부의 도박장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유도 시도 강력 규탄 기자회견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5,911,000 | 111,544,000 |
| 일반회비 | 12,486,000 | 88,424,0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100,000 | 15,050,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325,000 | 8,070,000 |
| 2. 모금수입 | 5,102,857 | 121,011,866 |
| 후원회비 | 2,219,557 | 65,752,566 |
| 일반모금 | 0 | 43,800,000 |
| 소셜모금 | 2,883,300 | 11,459,300 |
| 3. 연구사업수입 | 21,662,909 | 127,771,346 |
| 연구사업지원금 | 21,662,909 | 127,771,346 |
| 4. 기타수입 | 3,484,098 | 30,381,720 |
| 인세 | 910 | 62,490 |
| 잡수입 | 123,328 | 884,410 |
| 고용안정자금 | 3,119,860 | 27,650,310 |
| 일자리안정자금 | 240,000 | 1,784,510 |
| 참가비 | 0 | 0 |
| 수입 계 | 46,160,864 | 390,708,932 |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26,288,490 | 166,265,740 |
| 급여 | 20,647,490 | 144,776,990 |
| 상여금 | 5,641,000 | 10,677,250 |
| 안식월급여 | 0 | 9,011,500 |
| 안식년급여 | 0 | 0 |
| 연구지원인건비 | 0 | 1,800,000 |
| 2. 일반관리비 | 3,330,744 | 24,430,651 |
| 복리후생비 | 77,680 | 988,690 |
| 세금과공과 | 412,155 | 4,838,345 |
| 사회보험부담금 | 2,465,590 | 17,038,340 |
| 소모품비 | 19,600 | 81,100 |
| 건물관리비(나루) | 355,719 | 1,484,176 |
| 3. 연구사업비 | 9,020,704 | 43,882,274 |
| 여비교통비 | 257,100 | 442,200 |
| 도서인쇄비 | 554,050 | 4,512,150 |
| 행사비 | 1,577,180 | 9,482,911 |
| 통신우편비 | 27,701 | 526,990 |
| 시설지급임차료 | -70,000 | 1,079,500 |
| 홍보비 | 593,864 | 4,800,981 |
| 조사연구비 | 5,400,000 | 16,406,800 |
| 지급수수료 | 630,809 | 6,317,062 |
| 차량유지비 | 50,000 | 54,100 |
| 보험료(이행보증보험) | 0 | 259,580 |
| 4. 기타비용 | 4,703,474 | 29,997,913 |
| 기부금 | 200,000 | 760,000 |
| 단체분담금 | 30,000 | 1,920,000 |
| 대출이자 | 878,794 | 6,208,383 |
| 사업비반환 | 0 | 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0 | 120,000 |
| 경조사비 | 0 | 800,000 |
| 잡손실 | 0 | 0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112,110 | 12,812,34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482,570 | 7,377,190 |
| 지출 계 | 43,343,412 | 264,576,578 |
지난 9월, (사)다른백년의 재정운영은 수입 3440만원, 지출 1734만원이었습니다.
수입은 전월 이월금 1399만원, 출연금 2000만원, 후원금41만원입니다. 9월 현재 후원회원은 27명입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800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이는 상근직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논평 원고료 220만원, 사무실 임대/관리비 194만원, 사무처 운영비 174만원, 친교의밤 행사 151만원 순입니다.

(사)다른백년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회원분들의 지지와 격려에 답하기 위해 앞으로 매달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당기 | 전기 | |
| 1. 기부금 | 1,302,022,759 | 852,668,567 |
|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0 | 0 |
| (2) 개인기부금 | 605,451,000 | 521,103,567 |
| (3) 행사모금액 | 0 | 0 |
| (4) 기업, 단체기부금 | 696,571,759 | 331,565,000 |
| (5)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 0 | 0 |
| (6) 기타기부금 | 0 | 0 |
| (7) 기부물품 | 0 | 0 |
| 2. 보조금 | 0 | 0 |
| 3.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 385,985 | 105,393,479 |
| (1) 회원회비 수입 | 0 | 0 |
| (2) 등록금 수입 | 0 | 0 |
| (3) 사업수입 | 0 | 100,368,350 |
| (4) 기타수입 | 385,695 | 25,129 |
| (5) 전기오류수정이익 | 0 | 5,000,000 |
| (6)잡수입 | 290 | 0 |
| (7) | 0 | 0 |
| (8) | 0 | 0 |
| (10) | 0 | 0 |
| 4. 총 합계(1+2+3) | 1,302,408,744 | 958,062,046 |
| 구분 | 사업연도(과세기간) | |||||
|---|---|---|---|---|---|---|
| 당기 | 전기 | |||||
| 계 | 목적사업비 | 일반관리 및 모금비 | 계 | 목적사업비 | 일반관리 및 모금비 | |
| 1. 목적사업 지출금 | 1,273,698,039 | 1,273,698,039 | 0 | 837,158,567 | 837,158,567 | 0 |
| 1) 국내 | 1,273,698,039 | 1,273,698,039 | 0 | 837,158,567 | 837,158,567 | 0 |
| 2) 국외 | 0 | 0 | 0 | 0 | 0 | 0 |
| 2. 회원관리비 | 0 | 0 | 0 | 0 | 0 | 0 |
| 3. 급여 | 44,910,840 | 44,910,840 | 0 | 30,020,000 | 30,020,000 | 0 |
| 1) 상용근로자 | 41,465,780 | 41,465,780 | 0 | 30,020,000 | 30,020,000 | 0 |
| 2) 일용근로자 | 0 | 0 | 0 | 0 | 0 | 0 |
| 4. 퇴직급여 | 3,445,060 | 3,445,060 | 0 | 2,501,690 | 2,501,690 | 0 |
| 5. 사회보험부담금 | 0 | 0 | 0 | 0 | 0 | 0 |
| 6. 복리후생비 | 1,245,640 | 1,245,640 | 0 | 1,483,900 | 1,483,900 | 0 |
| 7. 업무추진비 | 19,346,525 | 19,346,525 | 0 | 1,917,860 | 1,917,860 | 0 |
| 8. (기부금품의 모직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비용 | 0 | 0 | 0 | 0 | 0 | 0 |
| 9. 기타 모금비용 | 0 | 0 | 0 | 0 | 0 | 0 |
| 10. 회의비 | 165,175 | 165,175 | 0 | 143,750 | 143,750 | 0 |
| 11. 여비교통비 | 0 | 0 | 0 | 0 | 0 | 0 |
| 12. 통신비 | 0 | 0 | 0 | 13,920 | 13,920 | 0 |
| 13. 수도광열비 | 0 | 0 | 0 | 0 | 0 | 0 |
| 14. 임차료 | 4,167,000 | 4,167,000 | 0 | 4,014,000 | 4,014,000 | 0 |
| 15. 세금과 공과금 | 1,702,210 | 1,702,210 | 0 | 1,261,210 | 1,261,210 | 0 |
| 16. 수선비 | 0 | 0 | 0 | 0 | 0 | 0 |
| 17. 보험료 | 1,543,990 | 1,543,990 | 0 | 557,970 | 557,970 | 0 |
| 18. 차량유지비 | 0 | 0 | 0 | 0 | 0 | 0 |
| 19. 교육훈련비 | 0 | 0 | 0 | 0 | 0 | 0 |
| 20.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 | 675,360 | 675,360 | 0 | 812,040 | 812,040 | 0 |
| 21. 사무용품비 | 0 | 0 | 0 | 0 | 0 | 0 |
| 22. 지급수수료(회계, 법률 자문 등) | 1,005,786 | 1,005,786 | 0 | 778,328 | 778,328 | 0 |
| 23. 외주비 | 0 | 0 | 0 | 0 | 0 | 0 |
| 24. 감가상각비 | 0 | 0 | 0 | 0 | 0 | 0 |
| 25. 무형자산상각비 | 0 | 0 | 0 | 0 | 0 | 0 |
| 26. 광고선전비 | 0 | 0 | 0 | 0 | 0 | 0 |
| 27. 이자비용 | 0 | 0 | 0 | 0 | 0 | 0 |
| 28. 기타 비용 | 191,000 | 191,000 | 0 | 4,585,700 | 4,585,700 | 0 |
| 1) 경조사비 | 0 | 0 | 0 | 4,400,000 | 4,400,000 | 0 |
| 2) 단체분담금 | 180,000 | 180,000 | 0 | 185,700 | 185,700 | 0 |
| 3)운반비 | 11,000 | 11,000 | 0 | 0 | 0 | 0 |
| 4) | 0 | 0 | 0 | 0 | 0 | 0 |
| 5) | 0 | 0 | 0 | 0 | 0 | 0 |
| 총 합계 (1~28) | 1,348,651,565 | 1,348,651,565 | 0 | 885,248,935 | 885,248,935 | 0 |
(사)환경정의는 환경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을 해소하는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그에 따른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간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올해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9월 결산 세부내역
2019년 9월 1일 부터 2019년 9월 30일 까지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7,096,800 | 149,612,800 |
| 일반회비 | 13,506,800 | 118,157,8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125,000 | 19,625,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465,000 | 11,830,000 |
| 2. 모금수입 | 11,063,305 | 164,128,916 |
| 후원회비 | 7,976,680 | 88,779,591 |
| 일반모금 | 100,000 | 58,750,000 |
| 소셜모금 | 2,986,625 | 16,599,325 |
| 3. 연구사업수입 | 48,488,000 | 365,300,184 |
| 연구사업지원금 | 48,488,000 | 364,300,184 |
| 연구비 | 0 | 0 |
| 용역인건비 | 0 | 0 |
| 환경회의인건비 | 0 | 1,000,000 |
| 4. 기타수입 | 2,084,049 | 15,392,158 |
| 인세 | 723,910 | 1,346,728 |
| 잡수입 | 130,139 | 849,430 |
| 일자리안정자금 | 1,230,000 | 10,169,360 |
| 청년고용장려금 | 0 | 2,266,640 |
| 참가비 | 0 | 760,000 |
| 수입 계 | 78,732,154 | 694,434,058 |
| 구 분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30,676,000 | 288,771,963 |
| 급여 | 28,088,000 | 254,695,802 |
| 상여금 | 0 | 18,324,161 |
| 연구지원인건비 | 0 | 5,400,000 |
| 안식월급여 | 0 | 0 |
| 안식년급여 | 2,588,000 | 10,352,000 |
| 2. 일반관리비 | 6,127,478 | 45,760,831 |
| 복리후생비 | 491,300 | 4,592,711 |
| 세금과공과 | 2,156,768 | 14,869,713 |
| 사회보험부담금 | 3,138,970 | 24,432,375 |
| 소모품비 | 340,440 | 539,740 |
| 건물관리비(나루) | 0 | 1,326,292 |
| 3. 연구사업비 | 39,029,270 | 243,357,718 |
| 여비교통비 | 876,100 | 4,469,255 |
| 도서인쇄비 | 1,941,540 | 16,233,087 |
| 행사비 | 6,609,710 | 38,015,874 |
| 통신우편비 | 157,809 | 1,895,511 |
| 시설지급임차료 | 987,150 | 6,781,210 |
| 홍보비 | 317000 | 1,972,753 |
| 조사연구비 | 12,474,483 | 126,660,530 |
| 지급수수료 | 15,662,018 | 45,574,165 |
| 차량유지비 | 0 | 472,453 |
| 보험료(이행보증보험) | 3,460 | 1,282,880 |
| 4. 기타비용 | 6,096,254 | 57,312,514 |
| 기부금 | 800,000 | 1,800,000 |
| 단체분담금 | 500,000 | 2,210,000 |
| 대출이자 | 1,085,424 | 9,593,747 |
| 사업비반환 | 0 | 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50,000 |
| 교육훈련비 | 165,850 | 2,648,810 |
| 경조사비 | 0 | 200,000 |
| 잡손실 | 0 | 62,357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096,880 | 29,376,54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448,100 | 11,371,060 |
| 지출 계 | 81,929,002 | 635,203,026 |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7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7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일 까지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회비수입 | 16,268,000 | 97,752,000 |
| 일반회비 | 12,788,000 | 91,067,000 |
| 용인환경정의 회비 | 2,250,000 | 4,340,000 |
| 북부환경정의 회비 | 1,230,000 | 2,345,000 |
| 2. 모금수입 | 1,554,590 | 58,808,080 |
| 후원회비 | 1,054,590 | 19,238,480 |
| 일반모금 | 500,000 | 39,550,000 |
| 소셜모금 | 0 | 19,600 |
| 3. 연구사업수입 | 72,010,560 | 400,609,561 |
| 연구사업지원금 | 70,610,560 | 384,100,150 |
| 환경회의 회비 | 1,400,000 | 14,009,411 |
| 환경회의인건비 | 0 | 2,500,000 |
| 4. 기타수입 | 801,791 | 5,867,077 |
| 인세 | 1,690 | 161,193 |
| 잡수입 | 101 | 710,124 |
| 국고 | 780,000 | 4,446,760 |
| 참가비 | 20,000 | 549,000 |
| 수입 계 | 90,634,941 | 563,036,718 |
| 과 목 | 금액(원) | 누 계 |
| 1. 인건비 | 31,708,000 | 152,833,150 |
| 급여 | 24,238,000 | 135,843,030 |
| 연구지원인건비 | 5,400,000 | 11,911,120 |
| 안식월급여 | 2,070,000 | 5,079,000 |
| 2. 일반관리비 | 5,543,296 | 33,946,622 |
| 복리후생비 | 1,802,091 | 7,241,347 |
| 세금과공과 | 1,144,935 | 10,426,426 |
| 차량유지비 | 90,480 | 505,785 |
| 소모품비 | 684,200 | 2,395,110 |
| 지급임차료 | 100,363 | 2,851,863 |
| 지급수수료 | 837,192 | 7,028,446 |
| 운반비 | 7,000 | 84,000 |
| 건물관리비(나루) | 682,084 | 1,214,218 |
|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 194,951 | 2,199,427 |
| 3. 연구사업비 | 56,163,677 | 199,548,656 |
| 교통비 | 1,612,500 | 6,779,499 |
| 통신우편료 | 221,163 | 3,618,300 |
| 인쇄출판비 | 72,000 | 9,250,527 |
| 홍보비 | 10,000 | 4,796,7633 |
| 조사연구비 | 35,266,240 | 59,568,800 |
| 행사비 | 18,970,974 | 115,457,047 |
| 도서구입비 | 10,800 | 77,720 |
| 4. 기타비용 | 5,442,957 | 22,480,230 |
| 기부금 | 300,000 | 800,000 |
| 단체분담금 | 560,000 | 2,760,000 |
| 대출이자 | 1,032,657 | 7,470,865 |
| 사업비반환 | 0 | 2,350 |
| 참가비반환 | 0 | 0 |
| 회비반납 | 0 | 0 |
| 교육훈련비 | 20,000 | 4,304,695 |
| 경조사비 | 248,000 | 511,000 |
| 잡손실 | 2,320 | 2,320 |
|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 2,105,620 | 4,250,980 |
|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 1,174,360 | 2,378,020 |
| 지출 계 | 98,857,930 | 408,808,658 |
우리 사회의 환경 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 줄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한겨레] 17.04.19 박경만 기자
“사업자 파산땐 운영비 등 연 500억 추가부담
의정부시 긴축예산, 서울시·정부 공동책임 필요
해지시지급금 2300억원 지방채 발행 신중해야”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의정부시의 진정성있는 사과·소통과 함께, 서울시·중앙정부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은 “의정부경전철이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서울지하철 9호선 펀드를 본떠 시민 20만명에게 5만원씩 투자받으면 시의 재정문제도 해결되고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게 돼 경전철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은 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유인한 정책으로 실패 책임을 의정부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지분 투자와 경로무임 재정보조 등 경전철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3년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시민펀드를 출시해 이틀만에 1천억원이 판매됐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낸 대형참사”라며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나 운영과정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해당 지방정부만 남는 무책임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정부시가 자체 정책결정으로 경전철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 적용과 사업자 적격판단 등을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최종 부담은 의정부시에 떠넘긴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천억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자 25년간 145억원씩 지원해달라는 사업 재구조화안을 의정부시에 제안했다가 거절 당하자 지난 1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협약 해지시 의정부시는 사업자에게 투자금 2256억원(2016년말 기준)을 물어줘야 한다.
이와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와 파산 신청 취하방안을 협상중이지만 양쪽 모두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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