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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강원도 재정의 현재와 미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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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강원도 재정의 현재와 미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16:3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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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8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8월 1일 부터 2018년 8월 31일 까지

수입

  • 회비수입 45.7%
  • 모금수입 29.3%
  • 연구사업수입 19.7%
  • 기타수입 5.3%

지출

  • 인건비 42.9%
  • 일반관리비 7.9%
  • 연구사업비 42.1%
  • 기타비용 7.1%
과 목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6,726,000 114,478,000
   일반회비 13,486,000 104,553,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265,000 6,605,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975,000 3,320,000
2. 모금수입 10,705,765 69,513,845
   후원회비 10,705,765 29,944,245
   일반모금 0 39,550,000
   소셜모금 0 19,600
3. 연구사업수입 7,210,000 407,819,561
   연구사업지원금 5,910,000 390,010,150
   환경회의 회비 300,000 14,309,411
   환경회의인건비 1,000,000 3,500,000
4. 기타수입 1,930,543 7,797,620
   인세 0 161,193
   잡수입 821,543 1,531,667
   국고 840,000 5,286,760
   참가비 269,000 818,000
수입 계 36,572,308 599,609,026
과 목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26,464,640 179,297,790
   급여 24,664,640 160,507,670
   연구지원인건비 1,800,000 13,711,120
   안식월급여 0 5,079,000
2. 일반관리비 4,892,007 38,838,629
   복리후생비 883,633 8,124,980
   세금과공과 1,162,901 11,589,327
   차량유지비 125,618 631,403
   소모품비 0 2,395,110
   지급임차료 250,364 3,102,227
   지급수수료 1,871,669 8,900,115
   운반비 13,500 97,500
   건물관리비(나루) 195,131 1,409,349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389,191 2,588,618
3. 연구사업비 25,977,741 225,526,397
   교통비 -84,000 6,695,499
   통신우편료 203,925 3,822,225
   인쇄출판비 47,200 9,297,727
   홍보비 34,922 4,831,685
   조사연구비 8,551,720 68,120,520
   행사비 16,943,534 132,400,581
   도서구입비 280,440 358,160
4. 기타비용 4,391,099 26,871,329
   기부금 0 800,000
   단체분담금 0 2,760,000
   대출이자 1,067,079 8,537,944
   사업비반환 0 2,35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0 4,304,695
   경조사비 0 511,000
   잡손실 0 2,32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184,740 6,435,72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139,280 3,517,300
지출 계 61,725,487 470,534,145

우리 사회의 환경 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 줄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수, 2018/10/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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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7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7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일 까지

수입

  • 회비수입 17.9%
  • 모금수입 1.7%
  • 연구사업수입 79.5%
  • 기타수입 0.9%

지출

  • 인건비 32.1%
  • 일반관리비 5.6%
  • 연구사업비 56.8%
  • 기타비용 5.5%
과 목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6,268,000 97,752,000
   일반회비 12,788,000 91,067,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250,000 4,340,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1,230,000 2,345,000
2. 모금수입 1,554,590 58,808,080
   후원회비 1,054,590 19,238,480
   일반모금 500,000 39,550,000
   소셜모금 0 19,600
3. 연구사업수입 72,010,560 400,609,561
   연구사업지원금 70,610,560 384,100,150
   환경회의 회비 1,400,000 14,009,411
   환경회의인건비 0 2,500,000
4. 기타수입 801,791 5,867,077
   인세 1,690 161,193
   잡수입 101 710,124
   국고 780,000 4,446,760
   참가비 20,000 549,000
수입 계 90,634,941 563,036,718
과 목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31,708,000 152,833,150
   급여 24,238,000 135,843,030
   연구지원인건비 5,400,000 11,911,120
   안식월급여 2,070,000 5,079,000
2. 일반관리비 5,543,296 33,946,622
   복리후생비 1,802,091 7,241,347
   세금과공과 1,144,935 10,426,426
   차량유지비 90,480 505,785
   소모품비 684,200 2,395,110
   지급임차료 100,363 2,851,863
   지급수수료 837,192 7,028,446
   운반비 7,000 84,000
   건물관리비(나루) 682,084 1,214,218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194,951 2,199,427
3. 연구사업비 56,163,677 199,548,656
   교통비 1,612,500 6,779,499
   통신우편료 221,163 3,618,300
   인쇄출판비 72,000 9,250,527
   홍보비 10,000 4,796,7633
   조사연구비 35,266,240 59,568,800
   행사비 18,970,974 115,457,047
   도서구입비 10,800 77,720
4. 기타비용 5,442,957 22,480,230
   기부금 300,000 800,000
   단체분담금 560,000 2,760,000
   대출이자 1,032,657 7,470,865
   사업비반환 0 2,35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20,000 4,304,695
   경조사비 248,000 511,000
   잡손실 2,320 2,32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105,620 4,250,98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174,360 2,378,020
지출 계 98,857,930 408,808,658

우리 사회의 환경 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 줄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월, 2018/10/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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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이해하다

 

김경훈 |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거대한 규모의 서울이 어떠한 철학적 바탕 위에 운영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서울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나갈지 구상하는 것은 철학적 사고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의 철학적 사고를 들여다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읽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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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에 참여한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개 서울시민으로서 이러한 개별 정책을 분석하고 지향점을 판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 정책들이 모여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예산의 분배 구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구조와 흐름만 읽을 수 있다면 서울시의 정책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바탕 위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분석학교를 열었다. 2018 예산분석학교는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 거버넌스의 토대를 만드는 한편, 시민 재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산분석학교에서는 예산분석의 총론부터 각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예산분석 경험이 전무한 시민들은 본 강의만 들어도 어떻게 예산분석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다양한 강의자의 구성에 따른 이들의 예산분석 경험과 관점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분석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싶은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많다. 그러한 고민 지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산을 분석할 자료를 구하는 것이다.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시가 매년 성과주의 예산개요와 개별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번호부와 같이 두꺼운 성과주의 예산개요를 보면, 각 부문별 세부사업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간략하게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증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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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의 강의를 듣고 있는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따라서 28조원(순계)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규모, 분야별․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살피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사업부서별 예산의 세부편성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를 보면 된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통해 서울시 예산의 큰 윤곽을 잡아 나가고, 예산서로 관심 있는 분야의 세부 사업을 살펴나가면, 예산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를 균형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예산분석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과는 동떨어진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각도 기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 적용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예산낭비사업 등에 대해 건설적 비판과 그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이 재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참여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월, 2018/10/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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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긋불긋 단풍이 산을 뒤덮는 계절 … ‘산과 자연의 친구 우이령 사람들’과 함께 가리왕산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가을 산의 아름다운...
수, 2018/10/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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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보고입니다. 수입 중 가장 큰 금액인 기부금수입 437,674,140원은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비지정기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반기의 총수입은 7억8천2백8십만 원입니다....
화, 2018/09/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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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SW20151014_웹자보_2016년도보건복지부예산(안)분석보고서.jpg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1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하여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라고 하였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되었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축소 결과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수, 2015/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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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입
  • 회비수입 32%
  • 모금수입 67%
  • 기타수입 1%

지출
  • 인건비 71.3%
  • 일반관리비 10.7%
  • 연구사업비 2.7%
  • 기타비용 15.3%

구 분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5,683,000 31,711,000
일반회비 12,643,000 25,526,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095,000 4,245,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945,000 1,940,000
2. 모금수입 33,395,220 42,020,793
후원회비 33,168,720 38,782,893
일반모금 0 0
소셜모금 226,500 3,237,900
3. 연구사업수입 0 0
연구사업지원금 0 0
4. 기타수입 495,019 6,744,965
인세 0 60,150
잡수입 215,019 280,045
고용안정자금 0 5,964,770
일자리안정자금 280,000 440,000
참가비 0 0
수입 계 49,573,239 80,476,758

 

구 분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22,458,000 49,911,250
급여 20,186,000 40,331,000
상여금 0 5,036,250
안식월급여 2,272,000 4,544,000
안식년급여 0 0
2. 일반관리비 3,377,008 7,126,854
복리후생비 117,600 262,100
세금과공과 889,668 2,205,374
사회보험부담금 2,349,540 4,349,510
소모품비 20,200 20,200
건물관리비(나루) 289,670 289,670
3. 연구사업비 852,239 1,647,879
여비교통비 0 0
도서인쇄비 19,800 19,800
행사비 42,000 97,000
통신우편비 102,245 135,681
시설지급임차료 67,500 67,500
홍보비 51,703 51,703
조사연구비 0 0
지급수수료 568,991 1,276,195
차량유지비 0 0
보험료(이행보증보험) 0 0
4. 기타비용 4,834,697 6,091,023
기부금 0 0
단체분담금 760,000 910,000
대출이자 908,087 1,814,413
사업비반환 0 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60,000 60,000
경조사비 0 200,000
잡손실 0 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126,690 2,126,69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979,920 979,920
지출 계 31,521,944 64,777,006
화, 2021/03/1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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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정의는 환경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을 해소하는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그에 따른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캡처

화, 2021/03/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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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입
  • 회비수입 36%
  • 모금수입 14%
  • 연구사업수입 33%
  • 기타수입 17%

지출
  • 인건비 66.8%
  • 일반관리비 9.5%
  • 연구사업비 11%
  • 기타비용 12.7%

구 분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5,998,000 47,709,000
일반회비 12,888,000 38,414,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120,000 6,365,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990,000 2,930,000
2. 모금수입 6,308,800 48,329,593
후원회비 6,002,000 44,784,893
일반모금 0 0
소셜모금 306,800 3,544,700
3. 연구사업수입 14,744,800 14,744,800
연구사업지원금 14,744,800 14,744,800
4. 기타수입 7,590,065 14,335,030
인세 0 60,150
잡수입 122,605 402,650
고용안정자금 7,187,460 13,152,230
일자리안정자금 280,000 720,000
참가비 0 0
수입 계 44,641,665 125,118,423
구 분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22,533,000 72,444,250
급여 20,204,000 60,535,000
상여금 0 5,036,250
안식월급여 2,329,000 6,873,000
안식년급여 0 0
2. 일반관리비 3,215,887 10,342,741
복리후생비 175,750 437,850
세금과공과 658,869 2,864,243
사회보험부담금 2,307,080 6,656,590
소모품비 41,300 61,500
건물관리비(나루) 32,888 322,558
3. 연구사업비 3,702,560 5,350,439
여비교통비 0 0
도서인쇄비 823,000 842,800
행사비 422,000 519,000
통신우편비 41,674 177,355
시설지급임차료 88,000 155,500
홍보비 0 51,703
조사연구비 1,700,000 1,700,000
지급수수료 572,646 1,848,841
차량유지비 0 0
보험료(이행보증보험) 55,240 55,240
4. 기타비용 4,273,618 10,364,641
기부금 160,000 160,000
단체분담금 90,000 1,000,000
대출이자 820,208 2,634,621
사업비반환 0 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0 60,000
경조사비 200,000 400,000
잡손실 0 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072,510 4,199,20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930,900 1,910,820
지출 계 33,725,065 98,502,071
수, 2021/04/1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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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입
  • 회비수입 34.5%
  • 모금수입 11%
  • 연구사업수입 47%
  • 기타수입 7.5%

지출
  • 인건비 60%
  • 일반관리비 8%
  • 연구사업비 21%
  • 기타비용 11%

구 분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5,911,000 111,544,000
일반회비 12,486,000 88,424,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100,000 15,050,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1,325,000 8,070,000
2. 모금수입 5,102,857 121,011,866
후원회비 2,219,557 65,752,566
일반모금 0 43,800,000
소셜모금 2,883,300 11,459,300
3. 연구사업수입 21,662,909 127,771,346
연구사업지원금 21,662,909 127,771,346
4. 기타수입 3,484,098 30,381,720
인세 910 62,490
잡수입 123,328 884,410
고용안정자금 3,119,860 27,650,310
일자리안정자금 240,000 1,784,510
참가비 0 0
수입 계 46,160,864 390,708,932
구 분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26,288,490 166,265,740
급여 20,647,490 144,776,990
상여금 5,641,000 10,677,250
안식월급여 0 9,011,500
안식년급여 0 0
연구지원인건비 0 1,800,000
2. 일반관리비 3,330,744 24,430,651
복리후생비 77,680 988,690
세금과공과 412,155 4,838,345
사회보험부담금 2,465,590 17,038,340
소모품비 19,600 81,100
건물관리비(나루) 355,719 1,484,176
3. 연구사업비 9,020,704 43,882,274
여비교통비 257,100 442,200
도서인쇄비 554,050 4,512,150
행사비 1,577,180 9,482,911
통신우편비 27,701 526,990
시설지급임차료 -70,000 1,079,500
홍보비 593,864 4,800,981
조사연구비 5,400,000 16,406,800
지급수수료 630,809 6,317,062
차량유지비 50,000 54,100
보험료(이행보증보험) 0 259,580
4. 기타비용 4,703,474 29,997,913
기부금 200,000 760,000
단체분담금 30,000 1,920,000
대출이자 878,794 6,208,383
사업비반환 0 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0 120,000
경조사비 0 800,000
잡손실 0 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112,110 12,812,34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482,570 7,377,190
지출 계 43,343,412 264,576,578
금, 2021/08/2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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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의정활동 지원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
위원장 직책비의 지급근거, 규모, 용도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뇌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의정활동 지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5/20),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신계륜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언급한 이른바 상임위원장 직책비의 구체적인 근거와 규모, 용도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참여연대는 공문을 통해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매월 천 만 원에서 오 천 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급의 근거와 규모, 용도가 불투명해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계륜 의원이 말한 상임위원장 직책비가 세출결산보고서 상 어느 항(예컨대, 1032세항(단위사업) 위원회운영지원 등), 어느 목(예컨대, 230목 특수활동비 등)에 해당하는지, ▲상임위원장 직책비 지급의 용도는 무엇인지,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급된 위원장 직책비의 규모(연도별)와 위원장별 지급금액(월별), 지출승인 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신계륜 의원이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가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용도에 부합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1999년, 국회 예비금을 포함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이날 질의서 발송에 앞서 지난 5/14, 국회에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 운용에 대한 공개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의정활동 지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 직책비는 매월 천 만 원에서 오 천 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급의 근거와 규모, 용도가 불투명하고, 일종의 특수활동비라고 하여 집행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회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른바 상임위원장 직책비 지급의 용도와 규모, 내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3. 먼저, 신계륜 의원이 말한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세출결산보고서 상 어느 항(예컨대, 1032세항(단위사업) 위원회운영지원 등), 어느 목(예컨대, 230목 특수활동비 등)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상임위원장 직책비 지급의 용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급된 위원장 직책비의 규모(연도별)와 위원장별 지급금액(월별), 지출승인 일자를 공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신계륜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가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용도에 부합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4.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 측의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수, 2015/05/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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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의 극심한 일탈...용산 화상도박장에 청소년놀이시설 추진

청소년 출입금지 건물과 도박중독 유발시설에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획책한 마사회나 무려 12억이나 지원한 미래부나 강력 비난받아 마땅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청의 불허로 일단 막아내, 마사회는 학교앞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해야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와 ‘친박’ 현명관 회장의 온갖 불법·일탈 전면 조사·조치해야

※ 8.28(금)~8.30(일) 낮 12시~5:30까지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 집회와 농성 진행
 

 

1. 마사회와 ‘친박’실세라는 현명관 회장의 불법과 일탈행위의 끝은 어디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마사회와 농림부의 반사회적 도박장 확장 행위를 묵인해줄 것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마사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억원의 국민세금까지 받아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아동과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일명 가칭 ‘유니코니아’)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과 음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동시에 청소년 놀이시설 기능까지 획책. 명백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기획한 것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항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0)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하략)를 설치 추진 중인 사실이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간사)이 공동으로 확보한 공익제보 문건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사회가 강남과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청소년들을 다수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용산경찰서․강남경찰서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 아동․청소년 출입금지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유인하기 위해 초대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마사회의 행위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젊은층과 여성층을 화상도박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기획 속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참조 : 별첨2 기사) 

 

3. 마사회는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이하 “마사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5년 4월 1일 공고한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2015.04.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it.ly/1VcSBJk ’에 [한국마사회“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라는 제목의 예산지원 신청을 4월 29일에 진행했습니다.<첨부 1 참조>
바로 이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키즈카페(이하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사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과 젊은 부모층들을 화상경마도박장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불순한 목적의 반사회적 시도에 대해 미래부가 12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것이 도박경제에, 가정파탄 경제이고, 나아가 주민공동체․교육공동체 파괴 경제인지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마사회의 지원 신청이 주택가‧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여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째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학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예산지원 심의 과정에서는 그 같은 지적을 묵살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경위 파악과 대응 조치가 필요한 이슈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2억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미래부는 졸속 심사를 진행하였고, 반사회 범죄적 행위에 적극 동참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12억 중 벌써 8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니 이 혈세 낭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첨부 2 참조> 

 

5.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의회의 노력, 그리고 용산구청이 협력하여 마사회의 이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일단은 저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2015년 11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6월 26일 용산구청에 건축허가(대수선)와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용도변경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문화및집회시설(화상경마도박장)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과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문화관,체험장)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첨부 3참조> 이에 용산구청은 7월 29일 공문을 통해 마사회의 건축허가(대수선)를 불허했습니다. 용산구청은 마사회의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허가 신청 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가족형 놀이 여가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4 참조> 그러면서 용산구청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영업중단과 서울시 외곽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850일이 넘는 용산 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단결된 투쟁, 용산구의회의 끈질긴 노력, 용산구청의 단호한 불허 및 의사 표명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6.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공익제보에 의하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취임 직후부터 화상경마도박장을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계획하였고, 마사회 내 전담 조직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능률협회는 마사회에게 “아저씨 이미지를 해소하고 젊은층, 여성층을 유도하라”고 컨설팅까지 해준 바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 따라 마사회는 이미지라는 허상을 개선해 최근 몇 년 째 하락중인 매출을 끌어올리고(일반 국민들을 더욱 유혹하고), 추가로 새로운 경마도박장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젊은층, 여성층을 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 같은 반사회적, 범죄적 일탈 행위를 획책한 것입니다.

 

7. 마사회는 정부가 공기업인 마사회에서 경마도박 독점권을 부여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마도박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없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주고 국민들의 피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적인 관리를 당부한 것입니다. 매출과 도박을 극대화 하려고 했다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개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마장 및 특히,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도박 중독자 양산과 주거‧교육 환경 침해가 심각하므로 매출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경마도박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화 될 수 있도록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준 것임에도 마사회가 악덕 도박기업처럼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된 것입니다.

 

8.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 도박장으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 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노숙 농성만도 584일(8/28일 기준)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로 용산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서울 시민들도 도심 한복판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급 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마사회와 농림부의 온갖 불법․일탈행위와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의 폭력과 독주를 청와대가 나서서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9.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서울지역의 교육․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천막 노숙 농성 600일을 맞이하는 9월 6일(일) 오후 5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에서 주택가․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문화제를 통해서 주민들은 학교 앞 도박장들을 규제하고 추방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용산 화상도박장의 즉시 폐쇄를 촉구하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철회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부디 모른 체만 마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자료 
1. 2015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 용산복합문화공간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 공모 추진 결과
3. 용산 복합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사업 구축계획
4. 건축허가신청서불허가처리통지

 

※ 별첨 1 : 8/28(금)~8/3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1. 8월 28일(금)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2. 8월 29일(토)

1) 낮 12시 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2시~오후 4시: 천가방 만들기 교실(바느질도구, 면으로 된 천 지참)

3. 8월 30일(일)

- 낮 12시 마사회와 미래부의 도박장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유도 시도 강력 규탄 기자회견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금, 2015/08/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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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예산과 기금) 중에서 올해 지출하는 에너지 관련 재정은 총 5조738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원자력 발전 분야에 1조8332억원, 화석연료 분야에 1조3920억원을 지출하는 반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엔 740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6%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200조원의 돈을 화석연료와 우라늄 생산•농축 국가에 주고 있습니다. 자립에너지인 재생가능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2%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지난 4월 G7 정상들은 금세기 말까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마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석연료는 한정된 매장 자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은 경제성은 물론 안정성, 폐기물 처리 등 산적한 문제들로 인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단계적인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초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체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재생가능에너지의 장점은
첫째, 화석연료와 같이 특정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엘리트 에너지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 고르게 주어지는 자립에너지라는 점입니다.
둘째,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고 환경 피해가 가장 적은 에너지원입니다.
셋째,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 비해 국내 고용 효과가 가장 큰 에너지 산업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고용 확대에 기여도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핵/화석에너지 분야에는 3조2252억원을 쓰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엔 그 4분의 1도 안되는 돈만 사용합니다.

국가의 재정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맞춰 짜여져야 합니다. 96%의 해외의존도를 가진 취약한 에너지 안보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 재정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새롭게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지만 우선 현재의 재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원자력발전 분야는 앞으로 안전과 폐로 관련 항목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되 우선 올해는 원전 관련 예산은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예산은 증액하여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전산업계에는 단계적 축소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인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의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발전사 의무공급제(RPS)는 소규모 분산성을 가진 재생가능에너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발전사들로 하여금 대규모 단지 중심의 보급을 선호하게 합니다. 더구나 지붕형 태양광발전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에 의한 소규모 발전 시설들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FIT에서 RPS로 제도를 변경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지지부진해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시 FIT를 도입해 태양광발전이 급격하게 늘어난 일본의 상황은 반면 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준가격의무구매제를 재도입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소규모 발전 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2016년 예산에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과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예산을 같은 수준에서 편성해주세요. 원전 관련 예산은 장기적으로 안전과 폐로 분야에만 배정해야 합니다.

-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를 재도입해 주세요. 최소한 소규모 발전시설만이라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해 주세요.

위와 같은 요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보냅시다. 이메일이나 메시지, SNS 등은 물론 팩스나 손편지 같은 예스런 방식까지 여러분의 의사를 여러분의 대리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올 12월2일이면 여러분의 요구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투표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내년 4월 여러분의 대리인을 뽑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보낸 요구와 답변은 개인이 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 같이 비교하는 게 힘이 됩니다. 우선 다음 카페 에너지전환(http://cafe.daum.net/energysecurity)을 임시 진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에너지 관련 쟁점 의안에 투표한 내용을 기록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요구와 답변 내용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막상 투표가 다가오면 ‘그놈이 그놈’이라며 이런저런 인연으로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고 놀러가기를 택합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역구의 의원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렇지 아닌지는 일을 시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여러분의 뜻을 전해 보세요. 당신의 일꾼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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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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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센터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단위: 원)
도시개혁센터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구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기 전기
1. 기부금 1,302,022,759 852,668,567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0 0
(2) 개인기부금 605,451,000 521,103,567
(3) 행사모금액 0 0
(4) 기업, 단체기부금 696,571,759 331,565,000
(5)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0 0
(6) 기타기부금 0 0
(7) 기부물품 0 0
2. 보조금 0 0
3.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385,985 105,393,479
(1) 회원회비 수입 0 0
(2) 등록금 수입 0 0
(3) 사업수입 0 100,368,350
(4) 기타수입 385,695 25,129
(5) 전기오류수정이익 0 5,000,000
(6)잡수입 290 0
(7) 0 0
(8) 0 0
(10) 0 0
4. 총 합계(1+2+3) 1,302,408,744 958,062,046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단위: 원)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구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기 전기
목적사업비 일반관리 및 모금비 목적사업비 일반관리 및 모금비
1. 목적사업 지출금 1,273,698,039 1,273,698,039 0 837,158,567 837,158,567 0
1) 국내 1,273,698,039 1,273,698,039 0 837,158,567 837,158,567 0
2) 국외 0 0 0 0 0 0
2. 회원관리비 0 0 0 0 0 0
3. 급여 44,910,840 44,910,840 0 30,020,000 30,020,000 0
1) 상용근로자 41,465,780 41,465,780 0 30,020,000 30,020,000 0
2) 일용근로자 0 0 0 0 0 0
4. 퇴직급여 3,445,060 3,445,060 0 2,501,690 2,501,690 0
5. 사회보험부담금 0 0 0 0 0 0
6. 복리후생비 1,245,640 1,245,640 0 1,483,900 1,483,900 0
7. 업무추진비 19,346,525 19,346,525 0 1,917,860 1,917,860 0
8. (기부금품의 모직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비용 0 0 0 0 0 0
9. 기타 모금비용 0 0 0 0 0 0
10. 회의비 165,175 165,175 0 143,750 143,750 0
11. 여비교통비 0 0 0 0 0 0
12. 통신비 0 0 0 13,920 13,920 0
13. 수도광열비 0 0 0 0 0 0
14. 임차료 4,167,000 4,167,000 0 4,014,000 4,014,000 0
15. 세금과 공과금 1,702,210 1,702,210 0 1,261,210 1,261,210 0
16. 수선비 0 0 0 0 0 0
17. 보험료 1,543,990 1,543,990 0 557,970 557,970 0
18. 차량유지비 0 0 0 0 0 0
19. 교육훈련비 0 0 0 0 0 0
20.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 675,360 675,360 0 812,040 812,040 0
21. 사무용품비 0 0 0 0 0 0
22. 지급수수료(회계, 법률 자문 등) 1,005,786 1,005,786 0 778,328 778,328 0
23. 외주비 0 0 0 0 0 0
24. 감가상각비 0 0 0 0 0 0
25.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0 0
26. 광고선전비 0 0 0 0 0 0
27. 이자비용 0 0 0 0 0 0
28. 기타 비용 191,000 191,000 0 4,585,700 4,585,700 0
1) 경조사비 0 0 0 4,400,000 4,400,000 0
2) 단체분담금 180,000 180,000 0 185,700 185,700 0
3)운반비 11,000 11,000 0 0 0 0
4) 0 0 0 0 0 0
5) 0 0 0 0 0 0
총 합계 (1~28) 1,348,651,565 1,348,651,565 0 885,248,935 885,248,935 0
수, 2019/02/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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