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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관련 국회 법안심사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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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관련 국회 법안심사 관련 의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13:07
요약문: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다음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발표일자: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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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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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h1> <p> </p> <h2>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h2> <h2> </h2> <p>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빼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없게 발목잡고 있다는 유 장관의 인식은 경악스럽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장관이 법이 정한 원칙을 부정하고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초법적 발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운운하면서 뒤로는 전 국민의 정보인권을 특정 사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유영민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인지 밝혀야 한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다. </p> <p> </p> <p>유 장관의 인식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기생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로 국민들은 괴롭다. 초연결사회로 나아간다는데 국민의 프라이버시, 인권 따위는 예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국민들이 믿고 맡긴 정보를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환자 4천3백만 명의 처방전 50억 건이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연구’를 위해 환자데이터셋 수천만명 분을 팔아넘겼다. </p> <p> </p> <p>박근혜 정부는 몇가지 비식별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했고 공공기관이 나서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결합해 주었다. 이건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당장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다. 내 정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때로는 나의 의사에 반해서 전세계에 팔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정보장사에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까지 비식별조치 기업들과 공공기관을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불투명한 개인정보 처리로 대출, 보험, 구직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받는 미래가 바로 눈앞에 와있다. 국민은 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p> <p> </p> <p>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고 자동화될수록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1980년 유엔의 <전산처리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제지침>을 비롯한 여러 국제규범은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정부와 기업처럼 힘있는 개인정보처리자들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의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이 요구된다. 그래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컬어 ‘기본권의 수호자’라 칭하기도 하였다. </p> <p> </p> <p>우리 시민사회 또한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강력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를 지지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명시된 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정보보호의 유일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유영민 장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 유일한 안전판마저 제거하려는 신호탄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것인가.  </p> <p> </p> <p>‘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유영민 장관의 발상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정부 여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단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봉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박근혜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과 다를 바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신용정보보호법안>에 대해 한마디 못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 법안들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동의권을 박탈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전의 어느 정부도 이 정도까지 드러내놓고 개인정보보호를 거추장스러워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그 실망이 더욱 크다. </p> <p> </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울좋은 4차 산업혁명을 빌미로 기업들의 이익과 자기 부처 먹거리만 찾아 기웃대는가. 다른 모든 정부부처와 청와대도 국민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스스로 발의한 개헌안조차 부정하려는 것인가. 인권의 정부가 되기를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4월 5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90Y1gwC5k-Rsyc_4wAZUKJo6XgYTiUc57Q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금, 2019/04/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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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힌 대안 마련해야

 

오늘(1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아직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본회의 처리가 유보되었다. 이른바 ‘데이터3법’으로 불리며, 4차산업혁명, 혁신경제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비쟁점법안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이들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 법안들이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 몇몇 의원이 정보보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통과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등 재논의를 요구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정보인권에 대한 보완 요구로 일부 조항이 수정된 바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중차대한 변화를 야기할 법개악에 반대하며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의무를 진 국회는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세 법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누누히 지적해 왔지만 이들 법안들은 공히 가명처리만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민 동의없이도 기업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영구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정보, 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SNS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반면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도 못한다.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기업들은 연일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호소하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보의 주체인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들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데(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document_srl=166702... rel="nofollow">국민여론조사보도자료 2019.11. 14. 발표) 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사실상 발의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법제정 이후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영향 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실체도 불분명한 4차산업혁명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기업들은 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 거래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 집적, 활용에 따른 유출 위험과 이로 인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증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기업의 차별적 마케팅과 서비스거절, 재식별 가능성 및 결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극대화,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그 피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인 법안들을 근본부터 재검토하여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잡힌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원문http://bit.ly/37PBwli"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토, 2019/11/3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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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1/27)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이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 판매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성향,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등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생산되는 온갖 정보를 기업들이 공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없이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가지는 문제점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반대해 온 정의당의 소개로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함께 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9849583/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73_개인정보보호법개악규탄_긴급기자회견">201911273_개인정보보호법개악규탄_긴급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9849583_ea0087c279_z.jpg" width="640" />

 

기자회견문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 

오늘(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11월 2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며, 소위 ‘데이터 3법’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비쟁점 법안이라니! 법안이 발의된 이후 시민사회는 이를 개인정보를 상품화하는 개악안으로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당신들에게는 비쟁점 법안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악법이다.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정보다

정부 여당은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른다. 혹자는 4차 산업의 원유라고 말한다. 당신들에게는 단지 이윤 창출의 원료일 뿐인 ‘데이터’일지 모르지만, 실제 그것은 자칫하면 누군가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거나 차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다. 단지 경제적, 산업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마치 생산 원료, 혹은 공유 자산인 것처럼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오용한다면 4차 산업의 원유가 아니라 4차 산업이 유발한 공해이거나 흉기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당신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상품화되어도 좋은가

지난 주 미디어오늘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개인정보 3법 관련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국회의원 자신들은 자기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개인정보 3법이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국민 대다수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판매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3법의 통과에 찬성하는지 물었다. 단지 지도부의 지시에 따르는게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신을 바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묻고자 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국민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신없이 처리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인가. 

 

문재인 정부, 진정 사람이 먼저인가

이번 주에도 기업은 국회에 소위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 개인정보 3법의 통과를 요구하고 국회는 기업의 얘기를 듣겠다는 포럼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다른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미약하다. 문재인 정부에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게 아직도 사람이 먼저인지 묻고 싶다. 연일 개인정보 3법 통과를 강조하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국회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개인정보 3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계속 경고했듯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없는 4차 산업혁명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최소한 다양한 의견들이 토론되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성급한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27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bzT_Oltja7nMkuPT_PMabei6Fnr--aijoSL...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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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0089 위원장 대안, 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일부개선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국제적인 규범과 시민사회의 기대에 한참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한계를 짚고, 향후의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안이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시민사회는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가능성을 열어준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개정안은 개인정보 활용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로비에 밀려 국제규범에 한참 미흡한 수준으로 타협하였다.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관련하여, 애초 정부안도 전체 매출액의 3%로 규정하여,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까지 부과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그마저도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신설 제64조의2 2항)’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여전히 무엇이 관련 매출액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이를 빌미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한없이 유예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규정인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조항은(신설 제37조의2), 유럽연합에 비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동의, 계약,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보주체가 사후에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며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해 고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보주체가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실효성조차 의문이다.
  • 개정안에 신설된 전송요구권(신설 제35조의2)의 경우, 정보주체 강화 명문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크패턴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보 전송을 통해 개인정보가 악용될 위험과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리라 신뢰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상업화에 혈안이 된 기업들의 개인정보 집적과 남용의 위험성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연계정보(CI)를 활용한 주민등록번호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집적과 연계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개인 건강정보의 특수성 때문에 정보 전송에 대한 공공의 통제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내놓은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런 규제를 없애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이 제시돼 있다. 전송요구권은 다른 제도들과 결합되어 개인 민감정보의 악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최소한 보건의료 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와 공공분야에서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전송요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 그 외에도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완화하는 등, 애초에 정부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병합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민병덕 의원안 및 배진교 의원안은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추후 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민병덕 의원안 및 배진교 의원안을 반영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엄격히 하여,  공익적인 연구에 한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동의 외에 어떠한 적법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든,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정보수사기관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민간의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로 확대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실질적인 안전조치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동의없이 이용자의 인터넷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작업반을 구성하여 표적 광고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는 바, 법적 확실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표적 광고 목적의 식별자를 개인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적 광고 자체가 서로 다른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 제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뻔뻔하게도 이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아직 21대 국회가 1년 넘게 남아있는 만큼, 향후에는 진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2023년 3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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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3/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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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에 대해 그동안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AI 등 신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압박해 왔습니다.

  • 그러나 기업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음. 개인정보3법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법안들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기업 측의 주장과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의 과정이 없었음. 정부나 국회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 두차례에 걸친 이른바 ‘해커톤’을 마치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합의 과정인양 홍보하지만 실상은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 일색에 구색맞추기로 시민사회 몇 명을 끼워 넣은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음. 또한 그동안 언론보도도 기업측의 주장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이에 개인정보3법의 개악에 반대하며, 법안심사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찬반의 입장을 경청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개인정보와 데이터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노동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브리핑을 개최하여 그동안 기업측의 규제완화와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 일시 장소 : 2019. 12. 4(수) 오전10시-11시/ 참여연대 2층아름드리홀

  • 주최 : 건강과 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주요 순서
    •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개인정보 3법 개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요약 발표

    • 개인정보 3법 개정 관련 기업 등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 질의 응답


      * 팩트체크 항목은 기자브리핑 당일날 배포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이지은 간사  02-723-0666/이경민 간사 02-723-5056)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f9lsLJyL44taiNrtkhaR58SbUHERIPxTZPEMlF...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화, 2019/12/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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