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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 유엔에는 이래 놓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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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 유엔에는 이래 놓고 왜?

익명 (미확인) | 토, 2015/11/21- 15:24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 유엔에는 이래 놓고 왜?

[주장]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정부의 거짓말, 언제까지 유효할까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존중하면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중략)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경찰은 먼저 참가자들을 인도로 이끌며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길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업무방해죄는 집회 참가자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충분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위는 지난 달 한국정부가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 중 일부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 등을 토대로 심의를 마친 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 역시 서면 답변에서 '한국 정부 집회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관련기사: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유엔에 '집회 시위 보장' 권고 받은 지 9일 만에…

 

그로부터 9일 뒤 민중총궐기에서 정부가 보인 태도는 정반대였다. 유엔이 권고한 만큼 이번에는 경찰의 자세가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오후 경찰은 행진 대오가 광화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차벽을 치고 모든 통행로를 차단했다. 시민통행로를 안내한다던 요원들도 어딘가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광화문역에서 만난 한 시민은 경찰들이 출구에서 아이들을 포함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채증한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차벽 뒤에 숨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아댔다. 어린아이, 여성, 노인 할 것 없이 독한 물대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토끼몰이처럼 버스 차벽 안에 갇혀 물대포를 피해 여기저기 도망 다니기 바빴다. 물대포에 팔이 부러졌다는 사람, 부상자를 이송하는 앰뷸런스 안까지 물대포가 쫓아왔다는 목격담, 캡사이신이 너무 독해 피부가 부풀어 올랐다는 사람 등 피해 사례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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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인 물대포 맞은 시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 시민이 경찰이 쏜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주변 시민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얼굴에 많은 피를 흘리는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왔지만, 경찰은 이들에게까지 한동안 농도짙은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직사로 발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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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대포에 실신한 농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경찰 차벽앞에서 69세 농민 백남기씨가 강한 수압으로 발사한 경찰 물대포를 맞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시민들이 구조하려하자 경찰은 부상자와 구조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발사했다.ⓒ 이희훈    

 

그리고 그날 그 물대포에 맞아 전남 보성에서 올라온 고령의 농부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졌다. 백남기 어르신이 혼수상태에 빠진 지 오늘로 벌써 6일째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는 정부가 유엔에게 그토록 강조한 민주주의의 정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없었다. 국제사회가 내린 권고 또한 온 데 간 데 없었다. 아래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서면 답변의 또 다른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큰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하고 있다. (중략)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된다.

 

차벽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 상호 간의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된다.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차벽은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해체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러한 통행로로 가이드 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안전한 통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국제사회 인권기준 정면으로 어긴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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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광화문 통하는 길목 '이중차벽'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오후 경찰이 이중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 남소연

 

국제 사회에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는 보장하고 있고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중총궐기 하루 전 정부는 5개 부처 공동 담화를 내고 폭력집회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15일에는 법무부 담화를 통해 아예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도심 불법 폭력 집단행동'이라고 규정짓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규정한 집회시위 관련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은 건 바로 한국 정부다. 정부는 미신고 집회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2007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민주제도 및 인권사무소에서 발행한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2009년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는 "단순히 타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차량 혹은 인도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4일은 13만 군중(경찰 추산 6만8000명)이 모인 집회였으니 모든 집회 구성원들이 평화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집회 전체를 '도심 폭력 집단 행동'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워선 안 된다. 이에 대해선 유엔 비법·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역시 지난 2011년 보고서를 통해 "일부 참가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전체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의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면 과연 13만 대중이 모인 이 집회를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182톤에 달하는 물대포를 쏘아댄 경찰의 행동이 과연 합법적이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1월,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하여 유엔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동안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등과 직접 만나 한국의 집회결사의 현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같은 해 6월 관련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15일 한국에서의 집회와 관련해 이미 본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올린 바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 정부의 거짓말이 언제까지 유효할까.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YngwHI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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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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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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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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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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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남 변호사)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합동신문센터)

김기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박정근 사건, 민주주의 억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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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 CNN 누리집. 북한관련 게시물을 올린 이유로 구속된 박정근씨를 보도한 CNN 누리집 기사.ⓒ CNN 갈무리

 

우선,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특히 제7조(찬양·고무 등)에 근거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제7조가 "모호하고, 공적인 대화에 대한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불필요하고 균형에 맞지 않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검열의 목적으로 점차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 자유권 위원회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박정근과 미네르바 사건의 예를 들며, "국가보안법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34번과 1999년에 내린 권고(CCPR/C/79/Add.114,para.9(1999))를 인용하며, "사상이 적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단지 일치한다거나 적국에 대한 공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권고를 내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 단락에 기술된 것과 같이 자유권 위원회는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제7조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권고했었다. 뿐만 아니라 9년 전의 자유권규약 3차 국가심의(2006)에서도 자유권위원회는 같은 우려와 권고를 채택했다. 당시 자유권 위원회는 이를 매우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절차규칙 제71조 5항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권고 이행 보고서를 1년 이내에 제공하라고 하였다. 

 

1999년과 2006년 두 차례의 국가심의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고 자유권 규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하다가 2015년 권고에서는 드디어 이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가 실질적 권고 이행의 노력을 보이지 않자 결국 폐지하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권 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권고는 한국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그간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해석한 적이 없다'고 초지일관 부인해 왔다. 이번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도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해석기준 제시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2004. 8. 26.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2015년 10월 유엔 자유권 위원회 국가심의 본심의에서도 한국 정부 대표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동안 남북이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고 여전히 안보위협이 있는 상황이며,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2015년 11월 최종견해가 채택된 후 한국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입장을 재표명했다. 최종견해가 채택된 날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권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권고, 이행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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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참여사회

 

한편, 자유권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유엔인권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일정 기간 구금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를 내렸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서의 인권상황은 2013년 탈북 화교의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계기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한 것을 국정원은 간첩혐의를 수사하는 형사절차로 남용했다. 피의자 신분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변호사의 접견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그 밖에도 심각한 인권침해의 정황들이 드러나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최대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고, 인권보호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과 심사 이후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독립적인 심의 없이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최단기간만 구금되고,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으며, 수사 중에는 변호인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제한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집행 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정부는 자유권위원회 본심의에서 자유권위원회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 해당 조사의 근거, 기간, 인권침해 시 구제절차를 고지하고 있고, 변호사인 인권보호관의 일대일 면담을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몇몇 간첩조작사건에서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진 사례가 있으며, 또 한국정부가 밝힌 인권보호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수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피의자의 변호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정보에 대한 접근에 제약은 없는지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비상근 명예직일 뿐이다"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같은 권고가 채택된 이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자유권규약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인류의 약속이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높은 인권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권은 전 인류에게 중요하며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 앞으로도 인권이라는 가치에 역점을 두고 역할과 책무를 이행하겠다." 

 

자유권위원회 4차 국가심의 본심의에서 한국 정부의 대표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한 발언이다. 맞는 말이다. 한국정부는 자유권규약에 가입하면서 자유권규약의 정신과 원칙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관련한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이번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 http://bit.ly/1T0uPPf

목, 2015/11/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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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강좌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5강. 어떤 자유주의인가?

 

철학사이다 자유주의 강좌 마지막, 15강입니다. 

15강은 지난 강의들을 되돌아 보고 정치적 개념으로서 '자유'가 특권에서 보편적 권리(시민권)로 발전하는 과정, 197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탄생 이후 다시 특권화되어 가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자유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사 김만권 교수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유주의'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rY1Kq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tRSJ27Qshg

 

함께 소개된 인물과 책

  •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 1906~1975, 독일 출신 정치 이론가) : 《전체주의의 기원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인간의 조건 The Human Condition》,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 지그문트 바우만 (Zygmunt Bauman, 1925~, 폴란드 출신 사회학자) : 《자유 Freedom》
  •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 1588~1679, 영국의 철학자, 정치학자) : 《리바이어던 Leviathan》
  • 카를 만하임 (Karl Mannheim, 1893~1947, 헝가리 태생의 사회학자) :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Ideologie Und Utopie》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강. 보수가 배신하고 진보가 외면한 자유주의

2강. 자유주의의 의미와 편견

3강. 자유주의의 역사

4강. 공리주의1 (양적 공리주의) - 제레미 벤담

5강. 공리주의2 (질적 공리주의) - 존 스튜어트 밀

6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1

7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2

8강. 자유지상주의 - 로버트 노직

9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샌델

10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왈저

11강. 완전주의 - 조셉 라즈

12강. 공화주의 - 필립 페팃, 퀜틴 스키너

13강. 감성의 자유주의 - 쥬디스 슈클라

14강.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 리차드 로티

15강. 어떤 자유주의인가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2016/3/10)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2016/3/11)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2016/3/16)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2016/3/24)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2016/4/21)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2016/4/28)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2016/5/5)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2016/5/19)

수, 2016/12/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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