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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 유엔에는 이래 놓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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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 유엔에는 이래 놓고 왜?

익명 (미확인) | 토, 2015/11/21- 15:24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 유엔에는 이래 놓고 왜?

[주장]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정부의 거짓말, 언제까지 유효할까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존중하면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중략)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경찰은 먼저 참가자들을 인도로 이끌며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길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업무방해죄는 집회 참가자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충분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위는 지난 달 한국정부가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 중 일부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 등을 토대로 심의를 마친 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 역시 서면 답변에서 '한국 정부 집회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관련기사: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유엔에 '집회 시위 보장' 권고 받은 지 9일 만에…

 

그로부터 9일 뒤 민중총궐기에서 정부가 보인 태도는 정반대였다. 유엔이 권고한 만큼 이번에는 경찰의 자세가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오후 경찰은 행진 대오가 광화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차벽을 치고 모든 통행로를 차단했다. 시민통행로를 안내한다던 요원들도 어딘가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광화문역에서 만난 한 시민은 경찰들이 출구에서 아이들을 포함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채증한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차벽 뒤에 숨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아댔다. 어린아이, 여성, 노인 할 것 없이 독한 물대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토끼몰이처럼 버스 차벽 안에 갇혀 물대포를 피해 여기저기 도망 다니기 바빴다. 물대포에 팔이 부러졌다는 사람, 부상자를 이송하는 앰뷸런스 안까지 물대포가 쫓아왔다는 목격담, 캡사이신이 너무 독해 피부가 부풀어 올랐다는 사람 등 피해 사례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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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인 물대포 맞은 시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 시민이 경찰이 쏜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주변 시민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얼굴에 많은 피를 흘리는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왔지만, 경찰은 이들에게까지 한동안 농도짙은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직사로 발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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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대포에 실신한 농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경찰 차벽앞에서 69세 농민 백남기씨가 강한 수압으로 발사한 경찰 물대포를 맞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시민들이 구조하려하자 경찰은 부상자와 구조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발사했다.ⓒ 이희훈    

 

그리고 그날 그 물대포에 맞아 전남 보성에서 올라온 고령의 농부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졌다. 백남기 어르신이 혼수상태에 빠진 지 오늘로 벌써 6일째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는 정부가 유엔에게 그토록 강조한 민주주의의 정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없었다. 국제사회가 내린 권고 또한 온 데 간 데 없었다. 아래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서면 답변의 또 다른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큰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하고 있다. (중략)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된다.

 

차벽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 상호 간의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된다.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차벽은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해체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러한 통행로로 가이드 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안전한 통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국제사회 인권기준 정면으로 어긴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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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광화문 통하는 길목 '이중차벽'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오후 경찰이 이중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 남소연

 

국제 사회에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는 보장하고 있고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중총궐기 하루 전 정부는 5개 부처 공동 담화를 내고 폭력집회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15일에는 법무부 담화를 통해 아예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도심 불법 폭력 집단행동'이라고 규정짓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규정한 집회시위 관련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은 건 바로 한국 정부다. 정부는 미신고 집회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2007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민주제도 및 인권사무소에서 발행한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2009년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는 "단순히 타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차량 혹은 인도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4일은 13만 군중(경찰 추산 6만8000명)이 모인 집회였으니 모든 집회 구성원들이 평화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집회 전체를 '도심 폭력 집단 행동'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워선 안 된다. 이에 대해선 유엔 비법·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역시 지난 2011년 보고서를 통해 "일부 참가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전체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의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면 과연 13만 대중이 모인 이 집회를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182톤에 달하는 물대포를 쏘아댄 경찰의 행동이 과연 합법적이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1월,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하여 유엔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동안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등과 직접 만나 한국의 집회결사의 현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같은 해 6월 관련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15일 한국에서의 집회와 관련해 이미 본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올린 바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 정부의 거짓말이 언제까지 유효할까.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YngwHI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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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시점을 전후해 이른바 ‘빨간우의’ 남성이 백 씨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시기 극우보수단체와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범여권 차원의 기획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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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신 검안 현장에서 ‘빨간우의가 제3의 외력 가능성’ 언급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피격 317일 만에 결국 숨진 지난 9월 25일 저녁. 서울대병원에서는 고인의 시신에 대한 검안 검시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경찰 과학수사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이 병원 의료진과 함께 참여했고, 시신을 차마 마주하기 힘들다는 유족들을 대리해 대책위원회 간부들과 변호사, 야당 의원 2명 등이 참관했다.

▲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검시 모습

▲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검시 모습

40분 가까운 검시가 끝난 뒤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유족 대리인들은 검시 절차와 300여 일의 의무기록만으로도 고인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뇌충격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만큼 시신 부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시 과정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권 모 검사는 “고인이 부상할 당시 제3의 외력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제3의 외력’이란 것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빨간우비 폭행설’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해당 검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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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영장서도 ‘빨간우의 책임 부각’ 의도 드러내

백남기 농민 사망 19일 전인 지난 9월 6일. 법원은 검찰이 서울대병원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압수 대상은 백 씨의 의무기록 일체였다. 이 영장에는 피의자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죄명은 살인미수라고 기재돼 있었다. 형식상 백 씨의 가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청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 영장 말미의 ‘압수수색 필요성’ 항목에는 다소 뜬금없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의식불명 등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인행위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 9월 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 9월 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더 황당한 건 고인 사망 하루 뒤인 지난달 26일 재차 발부된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었다. 이 영장 역시 백 씨에 대한 의무기록 일체가 압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한 검사도 동일인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죄명은 ‘미상’으로 기재돼 있었다. 앞선 영장과는 달리 유족들이 고발한 사건 책임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마디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인데, 이는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 백남기 농민 사망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비켜가기 위해 빨간우의 남성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수사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 9월 2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 9월 26일자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극우보수진영·여당도 일제히 ‘빨간우의’ 부각…범여권 차원 기획?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빨간우의’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은 비단 검찰에게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극우성향인 이용식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10월 5일 광화문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어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것은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우의 남성의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10여 개 보수단체들은 지난 10월 7일 공동으로 빨간우의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과 백남기 농민 타살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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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우의’가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식 건국대 교수(위)와 보수단체들(아래)

▲ ‘빨간우의’가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식 건국대 교수(위)와 보수단체들(아래)

그러자 여당도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 압력에 의한 것인지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빨간우의를 입은 사람에 의해 쓰러진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 역시 “사망 원인이 경찰의 살수 때문인지, 가족의 연명치료 거부 때문인지, 빨간우비 때문인지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런 주장에 따라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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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일련의 흐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결국 최근 서울대병원의 ‘병사 사망진단서 논란’에 빨간우의 폭행 의혹까지 더함으로써 고인의 사망 원인을 불명확하게 보이도록 하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가 폭력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현실적으로도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려는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목, 2016/10/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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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행사, 새마을 운동 홍보장으로 전락하다

낯 부끄러운 새마을 운동 홍보에 세계 경악

 

이미연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새마을의, 새마을에 의한, 새마을을 위한 행사였다. 전 세계 시민 단체(NGO)의 교류의 장이 되었어야 하지만 주최를 맡은 한국 측은 상관없는 듯했다. 각국 NGO들의 활동을 나누는 전시 마당의 가장 목 좋은 넓은 자리는 '새마을 운동' 차지가 됐다. 새마을 운동을 알리는 특별 세션도 열렸다. 전체 행사에는 관심 없는 듯한 수많은 내국인들이 동원되었다.

 

지난 달 30일부터 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NGO 콘퍼런스 이야기다. 전 세계 약 1700여 개 시민 사회 단체가 참가하는 유엔 주최 가장 큰 규모의 시민 사회 회의가 새마을 운동 홍보의 장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새마을 운동 홍보의 장으로 전락한 유엔 NGO 콘퍼런스

 

어느 행사든 하이라이트가 있기 마련이다. 수많은 워크숍과 세션이 동시에 열렸지만 이번 행사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곳이 타운홀(townhall) 회의장이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의 결의문에 해당하는 '결과 문서(outcome document)' 최종안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전 세계 시민 사회가 모였으니 다양한 주제를 두고 토론을 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이 역시 '새마을 운동'에서 시작해 '새마을 운동'으로 끝났다.

 

그 시작은 이렇다. 행사를 한 달가량 앞둔 어느 날, 메일을 한 통 받았다. 이전부터 유엔 NGO 콘퍼런스에 참가하던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온 것이었다. 당시 결과 문서 준비 팀은 유엔 웹사이트에 결과 문서 초안을 올려 의견을 취합 중이었다. 초안에 새마을 운동을 미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다며 한국 시민 사회 단체들의 입장을 묻는 메일이었다. 그 내용은 '새마을 운동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모범적인 시민 운동'이라는 것이었다.

 

"새마을 운동은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모범적 시민 운동이었다. 1970년대에 이는 향후 수십 년간의 국가성장을 촉발하는 데 일조했으며,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강력히 기여했다. 세계 시민성의 맥락에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빈곤 퇴치와 개발의 모델로 제안한다."

 

국제 행사의 문서에 자국의 경험을 개발 모델로 언급해 달라고 떼쓰는 일은 낯 뜨거운 일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라고 해서 한국이 주인공은 아니다. 게다가 국내에서조차 그 경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한쪽만의 일방적 의견을 반영해 달라 주장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물론 새마을 운동 덕택에 농촌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국가 의존성이 오히려 증폭되었고 현재에도 농촌 경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열악한 상황이라는 부정적인 평가 역시 존재한다. 또한 박정희 독재 시기 국가와 관의 동원으로 이뤄진 새마을 운동을 시민 운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다.

 

결국 국내 70개 인권 시민 사회 단체들은 해당 문단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엔 NGO 콘퍼런스 측에 전달했다. 이러한 노력 덕택에 결과 문서 2차 초안에서 새마을 운동 관련 문단이 삭제되었으나, 콘퍼런스 기간 중 이를 되돌려 놓으려는 경상북도 공무원들과 새마을 운동 관계자들의 주장은 완강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문단은 삭제되었지만, 콘퍼런스 기간 중 결과 문서 토론에 참여한 한국 시민 사회 단체의 노력과 '만일 새마을 운동이 들어간다면 행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외국 시민 사회 단체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전 세계 시민 사회의 장이 되어야 할 행사를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한국 정부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였겠지만 말이다.

 

새마을 운동은 빈곤 퇴치 개발 모델이 아니다

 

이것을 이유로 새마을 운동을 개도국에 수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새마을 운동을 수출한다는 말은 개도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란 이름하에 유엔과 OECD에서 새마을 운동 세일즈 외교를 활발히 진행하는 한편 개도국에 새마을 운동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시범 사업을 하던 것에 불과하던 것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본격화해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양상이다.

 

개도국 정부들이 우리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하고 특히 농촌 빈곤을 해결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이것이 개도국의 빈곤 퇴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맞기도, 틀리기도 한 말이다.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들이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독재 정부의 국가 동원식 정신 개조 운동을 배우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도농간 빈부 격차나 농촌의 인구감소, 낮은 식량자급률 등 찬란한 미래로 꿈꾸는 것도 아니다.

 

물론 오늘날 농촌의 현실이 1970년대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급격한 농촌 인구 감소와 농가 부채 급증 등 당시 새마을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은 지금의 열악한 농촌 상황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점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 체제에 봉사했던 새마을 운동을 개발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박근혜 정부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새마을 운동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곡해될 소지가 있다. 특히 한국이 독재 시대의 경험을 개발 모델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하여 전파함으로써, 자칫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보다 경제적 고려를 더 우선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잘못 전달될 수 있다.

 

게다가 새마을 운동이 주민들을 '의식 개혁'의 대상,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 역시 우려스럽다. 이러한 자세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국제 사회가 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 대상국 주민들을 존중하고 협력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권고하는 것과 배치된다.

 

새로 쓰는 박정희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역사

 

우리는 지금껏 새마을 운동 ODA의 효과와 결과를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다. 실패한 사례를 다각도로 파헤쳐 보지도 못했다. 성공한 경우라도 새마을 운동이 결정적 요인이었는지 그 성과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중장기적 영향을 평가한 사례도 아직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 운동 수출에 맹목적이다.

 

국정 교과서 추진과 새마을 운동 세계화는 그 궤를 같이한다. 아버지 박정희의 공과에 대한 역사를 새로 쓰려는 강한 의지의 발현이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의 빈곤을 끝내고 지금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원동력'이라는 믿음을 전파하고 기정사실화 하는 것. 이것이 새마을 운동 세계화의 진짜 목표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시기 대대적으로 실시하던 녹색ODA는 지금 어디로 자취를 감췄는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다고 효과가 확인되지도 않은 개발 모델을 개도국 주민들에게 들이대고 ODA를 제공하는 행위는 국제 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뿐이다. 이번 경주 회의에서 확인된 것처럼.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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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06/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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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온다?

 

복면이 온다?

 

글. 박주민 변호사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 ‘3포 세대’란 것이 있다.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세 가지를 포기해야만 자신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세대란 의미다. 여기서 나아가 최근에는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 취업과 주택도 포기)나 7포 세대(인간관계와 희망까지도 포기)란 말도 만들어져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이 젊은 세대들의 암울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이들 세대가 조금 있으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기에 바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괜찮을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불안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는 어느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꾸어 나갈 것인가. 당연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대표적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약(公約)은 모두 공약(空約)이 되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는 정치적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의 정치적 선택을 넘어선 지속적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암울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를 지속시킬 복면금지법안
집회나 시위는 특히 두 번째 것과 직결된다.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하여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한 기본권이 바로 집회·시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단순한 기본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집회나 시위를 대하는 태도는 집회와 시위가 민주주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고 보이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보일 정도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이유로 그 이후에 진행하려던 집회들을 연속적으로 금지통고 하고,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집회 참가 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제 형태로 이루어진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집회’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집회로 보아 주최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복면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화 되는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특히 착용이 금지되는 복면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데다가 신원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착용자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게 되므로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본질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한 집회에 복면을 착용하고 참여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복면착용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과잉처벌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집회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태도는 지난 집회 참가자들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필시 앞으로의 집회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집회가 위축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국민들이 말하려는 의사도 위축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불안한 현재와 공포스러운 미래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의 노력이 위축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더욱 지속되고 가중되는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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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테러빙자법!
국정원은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했었다. 그 이유는 이미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국정원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중시킨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프랑스 파리에서의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다시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역시 지난 14년 동안 제안되어 왔었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당연히 이전과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동안 테러방지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논하기에 앞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는 2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적정성이다. 필요성은 ‘현재 있는 제도로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제도적 필요성’과 ‘이전과 달리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적 필요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적정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던 국정원에 주어야 하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의 법률과 규정들로 방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S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테러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 대통령의 발언 이외에는 사실상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테러를 빙자한 법이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또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 간첩조작 등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정원에 국민의 금융거래정보나 위치정보까지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정원이 진정한 해외정보기관으로 바뀌어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을 포기한다고 해도 불안할 터인데 말이다.   

 

독재국가가 온다
독재국가의 모습은 어떤가? 국민의 입은 막으면서 국민을 쉽게 감시하려고 한다. 집시법을 개정하는 등 국민의 집회나 시위를 통제하려 하고, 필요성이 의심되는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에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중시키려는 모습은 독재국가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2016년 ‘복면금지법이 온다’거나 ‘테러방지법이 온다’를 넘어서 ‘독재국가가 온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재, 불안한 미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2016년은 중요하고 지리한 싸움의 연속일 것 같다. 

 

월, 2015/12/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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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caption id="attachment_163381" align="aligncenter" width="64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더운 날에는 평소보다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화창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이처럼 날씨는 하루 활동을 쉽게 좌우 합니다. 그러면 기후(장기간 대기현상)는 어떨까요?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의 연속으로 폭염과 혹한, 폭우와 가뭄의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해수면상승으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국토포기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받아 강제 이주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군소도서국가 국민들, 서식지가 사라져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소식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우리들...   2   201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5차 평가 보고서에 기후변화가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평균기온이 3.7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기후현상들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0.85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3.7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이상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 대응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할 텐 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볼 국제협약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다루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이란?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기후회의 (World Climate Convention, WCC)에 따라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은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설립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예측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990년에 그에 대한 첫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활동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예방을 위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에 채택되었습니다.   3   197개의 당사국들이 채택한 위 협약에 따라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첫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범국제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사국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재원(Finance). 이러한 논의들은 형평성(Equity),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그리고 개별국의 능력 (Respective Capabilities)의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물들이 도출되었는지 알아볼까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첫 번째 결과물은 교토의정서인데요. 1997년 일본교토에서 채택되고 191개국과 유럽연합이 비준한 의정서입니다. 우리에게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국가 간의 거래를 통해 배출량을 도모하는 내용의 의정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토의정서는 부속서A에 온실가스의 종류와 그 배출 원들을, 그리고 부속서1에는 의무감축량(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을 가져야하는 선진국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의무감축량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이 도입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시장체제의 도입이기도 합니다. 교토메커니즘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 공동이행제 (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입니다. 이름만으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끼리 감축목표대비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제도는 공동이행제(JI)입니다. 이는 감축의무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다른 감축의무국가가 투자했을 경우 공동으로 감축 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체코의 비료공장의 질소산화물 감축 프로젝트에 덴마크가 2008년에 투자해 최대 1,250,000 t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개발체제(CDM)는 감축의무국가가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할당된 감축의무를 상쇄하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실행된 중국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가 투자하였고, 매년 90,844 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5"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ting-carbon-the-un-s-joint-implementation-scheme-ji/ 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   교토의정서는 1997년도에 채택되었지만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가 되었는데요, 발효가 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교토의정서 25항 1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게만 감축의무가 있는 것에 불만을 둔 미국이 끝내 비준하지 않았고,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된 것입니다. 의정서가 발효된지 2년 후, 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2005-2012) 이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발리로드맵(Bali Roadmap)이 만들어졌습니다. 발리 로드맵에서는 모든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한다는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 기후체제를 위한 이런 논의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실패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는 “끓는 냄비 속 개구리들의 동상이몽” 에 비유되며 정상들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총회였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의를 이뤄야한다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6" align="aligncenter" width="494"]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climate-progress-behind-closed-doors/ 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   2012년 도하에서의 도하 개정안 (Doha Amendment to Kyoto Protocol)으로 교토 의정서는 일부 수정을 거친 후 2차 공약기준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20)을 앞두고 캐나다,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가 빠지며 교토의정서는 더더욱 유명무실한 협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국제협약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7   교토의정서의 문제점을 딛고, 이를 대체하는 “신 기후체제”가 2015년 12월 마침내 채택되었습니다. 험난했을 논의과정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체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더반 작업반(Ad hoc Durban Platform, ADP)이 마련되었습니다. 발리로드맵에서 소개된 선진국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할 것(NAMA)은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자발적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Committment, INDC)으로 발전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며 이행할 것을 파리협정아래 약속했습니다. 이 협약은 기존 국제사회의 하향식(top-down) 이행 방식을 넘어 상향식(bottom-up)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이전에(well in advance)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2020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방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도 2015년 6월 30일, 자발적 감축목표량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 BAU)대비 37%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국내 감축량은 25.7%, 국제 감축량 11.3%입니다. 아직 국제 메커니즘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기후변화 완화 외에 이번 협정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협정의 목적입니다. 2조 1항 (가) 에는 협정의 목적을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위험요소를 상당 수준으로 줄여야함을 인지하면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1.5도 상승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나리오인데요. 제시 받은 감축량보다 더 야망 있는(ambitious)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때문에 당사국들은 결정문 21번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는 “2018년에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1.5도 상승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및 세계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요. 예상에 없던 일이지만, 기분 좋은 과제일 것 같네요.   파리협정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미 있는 협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기존에 주로 논의되던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뿐 아니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등의 쟁점들이 논의되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이란?

  8   이러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아래 여러 기금기구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지구환경금융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이 관리하는 특별기후변화신탁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최빈국신탁기금(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기후변화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단기재원(Fast-start Finance) 와 장기재원(long-term finance)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기금은 국내에 유치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입니다. 2010년 칸쿤에서 열린 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처음 논의된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에 특화된 국제기금입니다. 향후 회의들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2013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19차 당사국 총회(COP19)에서 이사회와 사무국이 정해진 후 출범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녹색기후기금은 유엔기후협약과 독립된 기구로서 자체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창구로 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개국, 3개의 지역정부로부터 모금을 받아 99억 달러가 모금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목표액이 모여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에 감축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협정에서 감축 외에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도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www.unfccc.int/2860.php 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유엔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출처
http://www.scienceall.com/%ea%b8%b0%ed%9b%84climate/ http://www.cgs.or.kr/CGSDownload/eBook/REP/R004002004.pdf http://ji.unfccc.int/about/multimedia/ji_highlights.pdf http://cdm.unfccc.int/Projects/DB/TUEV-SUED1190982707.84/view http://www.greenclimate.fund/contributions/pledge-tracker#states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금, 2016/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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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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