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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복위의 GMO표시제도 개선안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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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복위의 GMO표시제도 개선안 통과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5:30
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들은 식용 GMO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 만들고 있어,
관련 독소조항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표시제도 관련 심각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되어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늦게나마 GMO표시제도에 적용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독소조항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CJ제일제당, 사조 등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식용 GMO를 대거 수입하여 식용유 등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개정된 표시제도로도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은 해당 식품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국내에서 표시가 면제되는 GMO 식품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이 남아있는 한 국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국회는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관련 독소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이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 농민들은 GMO를 사용했으면 함량순위, GMO DNA나 단백질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왔다.
 
시민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대변하는 국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속에서 기만 당하고 침해당해 온 소비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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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삼성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강요 사실을 폭로했던 피해 하도급업체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무기 삼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교묘히 회피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합의서에는 “언론,시민단체,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개입이 있다면 합의가 자동 중단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피해업체를 볼모로 삼아 국정감사까지 피해나가는 삼성의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삼성전자가 협력사들에게 강제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협력업체 태정에겐 발주 물량을 줄여 거의 도산에 이르게 했다고 보도했다(삼성 ‘갑질’ 추가 폭로..침묵하는 언론 – 2016/05/26)

뉴스타파 보도와 참여연대 등에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구매팀장(김용회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학영 의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있다. 만약 국회에서 삼성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갑질 행태가 불거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직권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이학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 간사였다. 삼성이 궁지에 몰린 것이다.

바로 이 무렵인 9월 30일, 삼성전자는 태정산업 관계자를 만나 매각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의 골자는 삼성이 어려움에 처한 태정산업의 설비를 150여 억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태정산업이 삼성전자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삼성의 행태에 강하게 항의하자 태정산업의 공장설비를 삼성전자의 타 협력업체로 넘길 수 있도록 주선한다는 게 삼성의 약속이다. 하지만 삼성은 이 합의서에 “시민단체, 언론, 국회, 공정거래위 등이 개입하거나 조사하면 합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합의가 유지되려면 국회나 공정위가 태정산업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둔 것이다.

삼성은 이 합의서를 가지고 삼성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주도한 이학영 의원실에 접근했다. 삼성은 자신들과 합의한 태정산업 권광남 회장을 앞세웠다. 피해 하도급업체와 합의했으니 사정을 감안해달라, 즉 국감 증인에서 자신들을 빼달라는 것이 삼성의 핵심 요구였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삼성의 임직원들은 이학영의원실과 최소 두 차례(10월 7일,10월 8일) 이상 접촉했다.

이처럼 피해업체를 일종의 볼모로 삼아 국회 국정감사를 회피하려 한 삼성의 전략은 성공했다. 이학영 의원 역시 피해 하도급업체를 볼모 삼아 국회의원에게 접근하는 삼성의 전략이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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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인질삼아서 보내듯이, 당신 말 안들으면 이 사람 죽는다는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피해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여서 삼성으로부터 이른바 ‘확약서’를 제출받고 김용회 부사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학영 의원과 삼성전자 윤부근 대표이사가 합의한 이 ‘확약서’에는 “하도급 업체와 납품단가 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동반성장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 태정산업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삼성전자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폭로한 삼성의 내부제보자는 이런 확약서는 수십번 넘게 들었다며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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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치네요…실효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와 같은 선언은 수십번도 넘게 들은 것으로 원가절감 목표가 떨어지고 달성 압박이 계속되는 한 공염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삼성전자 김용회 부사장이 나오기로 예정됐던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과 관련해 현대차, LG유플러스, GS건설 등 대기업 임원들이 대거 불려나왔다. 또 삼성만 빠진 것이다.


취재:최경영,심인보
촬영:정형민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목, 2016/10/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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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국립식량과학원이 혁신도시로 들어왔다. 청사 이전 후 농촌진흥청은 GMO 쌀을 비롯한 GMO 작물을 야외에서 시험 재배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GMO 재배 단지 주변에는 철제 펜스를 설치했고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됐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에야 GMO 쌀을 시험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한다.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나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강력 반발했다. GMO 시험 재배 단지에 GMO 작물의 씨앗과 꽃가루 등이 유출돼 인근 농작물을 오염 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 여성만씨가 GMO 쌀 시험 재배장을 가리키고 있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 여성만씨가 GMO 쌀 시험 재배장을 가리키고 있다.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흔히 유전자 조작 또는 변형 식품의 약자다. GMO가 첫 등장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20년 넘는 지금까지 GMO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질의 작물이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GMO 개발을 환영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 이유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GMO 품목 시험재배

그렇다면 한국에서 GMO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특히 내부 실험실이 아닌 야외에서 실험 재배 중인 GMO작물의 현황은 어떨게 될까? 올해 3월 전북지역 농민과 환경단체들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까지 그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답변을 내놨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품목의 GMO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거나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 전주 완주군 이서면 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서 실험재배하고 있는 GMO 사과를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 전주 완주군 이서면 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서 실험재배하고 있는 GMO 사과를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정보공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해봤다. 경기도 수원, 충북 천안, 전북 전주, 완주, 전남 무안, 강원도 평창, 경남 밀양 등 7개 지역에서 벼, 감자, 사과, 콩, 유채 등 모두 10개 품목의 GMO 작품을 시험 재배했다. GMO 시험 재배 현황은 아래 그래프에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목의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다.

▲2015년 이후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목의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라는 단체를 주목했다. 2008년 설립된 이 재단의 이사장은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다. 이 재단은 식량 안보와 안전, 식품 산업의 세계화 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곳곳에 게재된 자료와 글을 보면, GMO 개발의 필요성와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었다. 실제 이철호 이사장은 지난해 4월 <GMO 바로알기>라는 책을 출판해 GMO 개발을 옹호했다.

그런데 재단의 운영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상, 농심 등의 기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GMO 작물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식품가공 대기업들이다. 또 이들 기업의 고위급 임원들은 이 재단의 전,현직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김량 삼양사 부회장과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등이다.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재단의 2015년 후원 내역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재단의 2015년 후원 내역

몬산토 한국지사, GMO홍보 책자 구매 비용 등으로 5천여만 원 기부

특히 기부 단체 중에는 다국적기업 몬산토 한국지사가 포함돼 있었다.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두차례에 걸쳐 5,177만 740원을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부금은 이철호 이사장이 집필한 GMO 홍보 책자를 6천부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5,177만 740원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기부했다.

▲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5,177만 740원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기부했다.

식량안보연구재단과 몬산토 한국지사를 연결해준 곳은 “크롭라이프코리아”였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크롭라이프는 다국적 GMO 기업 이익을 대변해온 단체다. 바이엘, 듀폰, 신젠타, 몬산토, 바스프, 다우 등 6개 다국적 기업이 회원이다. 이 단체의 대표는 김태산 씨로 농촌진흥청 관료 출신이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수입량은 200만 톤이 넘었다. 식용 GMO의 최대 수입국가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제품에 GMO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5년 12월, GMO 표기법이 개정됐다. GMO 단백질이 포함된 재료를 직접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분량에 상관없이 GMO 포함 여부를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백질이 제거된 제품의 경우, GMO 곡물을 사용하더라도 GMO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GMO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등은 여전히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GMO 관련 기업과 산업을 고려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7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한 미국 버몬트주의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GMO 수입업체 공개와 관련해 최근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GMO 수입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GMO 수입업체와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 공개를 거부한 채 항소했다. 소비자 알권리는 여전히 침해 받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GMO를 옹호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GMO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GMO 안전성 논란은 끝난 것일까?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의 연구개발을 모니터링해온 장호민 “한국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장”에게 물었다. 장 센터장의 답변은 이렇다.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안전성 확인할 결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위험하다’,‘아니다’ 결론 내리기 힘들다고 봅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GMO 안전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취재작가 : 유선희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남태제

토, 2016/04/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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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1991년 5월 김지하 시인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당장 집어 치워라.”는 칼럼을 기고하여 당시 노태우 정권의 3당 통합 결과 이어진 민권 민주 통일운동의 탄압에 항거하는 운동권 일각의 분신자살 행위를 질타하였다. 생명 중시의 사상을 제창해온 김 시인은 죽음의 저항을 미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신들의 운동은 이제 끝이다.”라고 질타하였다.그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다른 한편, 정부의 탄압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1960-70년 박정희의 혹독한 독재 정부하에서도 담시 “오적(五賊)”을 발표하여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김 시인이 생명사상가로 변신하여 “죽음의 굿판”을 저주했을 때, 재야세력은 찬반 두 갈래로 확연히 나뉘었다. 후에 그 부작용을 보고 들으며 김 시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하 시인 대망론(待望論)

그러던 그가 2012년 11월 대선 고비에서 “여자가 본격적으로 세상 일을 하는 시대가 됐다.”며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위 두 사건에 못지않게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당시 김 시인이 “아이를 낳아 길러보고 남편과 시가족을 모셔보며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해 보지 않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살아 온 여성지도자는 여전히 여성(어머니)다울 것”이라는 자기 부인의 말까지 인용한 ‘여성지도자 대망론’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가 공개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만큼 지난 3년반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반생명사태에 대하여서도 지금쯤은 한마디 해야 할 의무감과 더불어 국민독자들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차마 이 지구상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가예산으로 반창조적 유전조작생명체(GMO)를 생산해 보급하려 안달하고, 자폐증 불임증 치매 유방암 각종 암과 종양, 간과 신장 손상 심지어 사망사태를 일으키는, 그리하여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3월 발암성 물질이라고 규명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를 공공연히 “농약은 과학이다.”라고 옹호하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을 지금 우리는 미주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계 제1위 식용 GMO 수입국(연간 240만톤), 세계 최하위 식량자립국(23.4%)이 되었다. 이렇게 되게 만든 장본인들이 다름 아닌 정부요 국가 공무원들이고 보니 영원한 저항시인 김지하 선생의 대갈일성이 마른 하늘의 단비처럼 못내 기다려진다. “죽음의 밥상을 집어 치우라”는 대갈일성이.

GMO 재배, 이제 사양길에 들어섰나?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미국의 뉴욕타임즈 2016년 4월13일자)에 앤드 폴락씨가 기고한 “마침내 세계 GMO 재배면적이 201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기명기사가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996년에 상용화된 이래 급속도로 팽창해 나가던 GMO 작물 재배면적이 2-3년전부터 북미국가들에서 주춤하더니 드디어 2015년엔1%가 줄어들었는데 주로 옥수수와 콩, 그리고 카놀라(유채)에 두드러졌다고 한다. 주된 원인은 세계적으로 시장수요가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비타민 A를 보강한 황금의 쌀(Golden Rice)이라고 자화자찬하던 GMO 벼농사는 20년이 넘게 어느 나라도 상용화가 되지 않아 안달이 난 필리핀 다국적 농약세력들이 드디어 필리핀 대법원의 올해 초 모든 GMO 재배를 추방하는 바람에 아예 그 시도마저 물거품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젠 우리나라 농림부 농촌진흥청만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내 GMO 옹호세력(몬산토사 장학생 포함)들은 농촌진흥청장을 필두로 세계적으로GMO가 28개국에서 재배되고 있으니 우리도 서두르자고 독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 GMO 재배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국 등 곡물수출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것도 GMO 콩과 옥수수, 카놀라 목화씨 등 4개 품목이 그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기타는 미국의 일부 토마토, 사과, 알팔파, 사탕무, 연어 등에 불과하다. 그 외에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나라들로 캐나다, 인도, 중국 3개국이 있는데 이들 나라도 최근 까다롭고 부담이 따르는 규제와 소비자 시민들의 외면현상 때문에 이왕의 GMO 재배면적을 더 이상 확대할 의지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고 있다. 그 외의 GMO 재배국가들은 페루를 비롯 주로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군소 영세국가들에 불과하다. 반면 EU, 러시아 등 68개국에서는 GMO의 생산, 수입, 판매 금지 또는 철저한 표시제로 규제를 하고 있다. GMO 장학생들과 농촌진흥청만 모르는 이같은 자료들은 몬산토사와 미국 정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농업바이오기술응용을 돕는 국제서비스 비영리단체(Non-profit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 tech Applications)가 제공하고 있다.

북미 소비자들의 반란

미국 소비자 국민들의 90% 가까이가 EU처럼 GMO 제품의 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거나 아예 그 소비를 반대해 온 결과 미국의 세계적 식품대기업 캠벨(수프)과 제너랄 밀즈 및 마아스(Mars) 그리고 델 몬트 식품회사가 아예 GMO 식품재료를 안쓰거나 쓸 경우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맥도날드사와 웬디스 그리고 이유식 회사 거버 등 세계적 식품체인회사들도 2014년 미국 정부가 승인한 GMO 감자와 사과를 사용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선언하고 나섰다. 케네디 대통령이 일찍이 주창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대기업체들이 승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EU에서는 아예 0.9% 만이라도GMO가 어떤 형태로든 사용되었다면 마땅히 표시한다. 러시아는 수입, 판매하다 발각되면 테러범 또는 어린이 유괴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EU는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의 사용허가 연장 여부도 오는 6월30일 최종 결정지을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북미 소비자 국민의 열화 같은 GMO 반대 열풍이 주(州 ) 단위의 주민투표에도 반영되어 제1차로 미 동부지역의 버몬트州에서 완전표시제법(Labelling Act)이 통과되어 오는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 외 15여 주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몬산토사가 주동이 되어 미 연방 상원의원들을 포섭해 완전표시 주법을 무효화(preempt)하려는 시도를 끝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저항 역시 여간 강력한 것이 아니라 만만히 완전표시제 실시가 무산될 것 같지 않다.

무너지는 GMO 王國, 몬산토, 듀퐁, 신젠타, 다우, 바이엘사

앞서 잠깐 인용하였던 GMO 작물재배 면적이 줄어 듦에 따라 GMO 종자와 부수적인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라운드 엎) 및 살충제 농약 판매가 감소되기에 이르렀다. 앞의 농업바이오 국제서비스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MO 종자 판매액이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엔 4백만달러가 줄어 들었다. 최근의 저조한 GMO 영업상황을 반영하여 세계 굴지의 GMO 종자 및 농약•화학회사들 간에 합종연횡, 이합집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듀퐁이 다우(Dow)와 합병하고, 신젠타사가 중국 국영화학공사에 흡수되는가 하면, 몬산토사가 각가지 업종 다각화를 획책하다가 신젠타를 놓치고 마침내 독일계 바이엘사에 합병되기 직전이다.

그런데 세계 GMO 종자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몬산토사가 매각 또는 합병을 서두르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다. 지난 5월21일 범세계적으로 서울을 포함 400여개의 대도시에서 동시다발로 행해진 反 몬산토 행진의 날(Global March Against Monsanto Day)발표된 놀랍기 짝이 없는 Big 뉴스이다. 오는 10월15일과 16일 네델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세계 시민들의 힘으로 세계 최대 악덕기업이라고 불리는 몬산토사의反인륜, 反 환경생태계 범죄를 심판하는 시민법정이 열린다고 한다.(International Monsanto Tribunal, The Hague, Netherlands, October 15-16, 2016) 시민재판관으로 세계적 베스트셀러,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몬산토」를 2008년 출간한 마리 모니크 로뱅(국역, 이선혜, 2009) 작가를 비롯, 국제 유기농연맹(IFOAM) 회장 앤드르 리우 등 저명한 전문가 6명이 선정되었다 한다.

이 법정에 서게 될 몬산토사는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 바이오테크 자이언트회사로서 한국을 포함 66개국에 2만1천명의 사원을 거느리면서 연간 1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기업이윤을 위해 세계 도처에 공포와 죽음과 환경파괴를 판매하는 몬산토사에 주어진 여섯가지 주요 죄목은 베트남 전쟁기간 중 고엽제(Agent Orange)를 미군에 납품해 살포한 살인죄를 비롯, 라운드 업(Round Up) 제초제(글리포세이트 성분)생산판매로 인한 인체와 환경파괴 행위, GMO를 비롯 산업형 농업모델 보급의 원죄, 인간과 동물의 번식기능에 해악이 된 PCB 등 유기농 오염제 공급행위 등이다. 지구와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구적 세계 시민단체들에 의한 국제 사법재판은 벌써 세계 모든 인류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죽음의 로비를 집어 치우라”는 말 한 마디

자, 이쯤 됐으면,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식품의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그 하수기관인 농촌진흥청은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20여년전 국내에 도입되어 한 해 1인당 43㎏ 이상 알게 모르게 소비하고 있는 우리 민초들을 실험실 속의 쥐, 돼지 신세가 되어 병들어 죽어가게 하고 조국의 산하를 병들게 하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김지하 시인이라도 나서서 뭔가 한 마디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 땅에 1만5천년동안 피와 살 그리고 영혼(주식)이 되어온 벼농사부터 작살내려고GMO 벼를 대명천지 하에 시험재배하고 있는 이 나라 이 정부의 GMO 청부과학자, 국가공무원들에 대하여 그리고 가공식품의 7할 이상을 GMO로 가공판매하고 있는 CJ, 롯데,대상, 삼양 등 거대식품산업들에 의해 ‘식품완전표시제’를 잠재우려는 필사적인 죽음의 로비활동에 대하여, 어떠신가요. 김지하 시인님, 한 마디를!

 

(*필자주: 이 칼럼과 같은 내용의 글이 2016.6.24 일자 한국농어민신문,농훈칼럼에 실릴 예정입니다.)

수, 2016/06/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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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잇단 사망사고에] 노동·시민단체, 노동부 국정조사 촉구 (매일노동뉴스)

“국회, 노동부 직무유기 여부 조사해야”

지난달 한국타이어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노동자가 혈액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것이 노동청의 허술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06

수, 2016/0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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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대로라면 이재용 씨는 공익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도 그룹의 지배권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익 재단을 악용한 세금 회피는 삼성가에게 전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 선대인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할 때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것,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했다. 대체 왜일까?

이병철 장충동 자택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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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충동에는 고 이병철 회장이 살던 집이 있다. 대지 2천 8백 제곱미터(870평), 건물 천 제곱미터(300평)에 이르는 대저택이다. 비록 담장과 건물은 낡았지만, 그 거대한 규모는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삼성가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인 만큼, 실제로 사는 사람은 없어도 경비원들과 관리원들이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의 소유였던 이 자택은 현재 이건희 회장의 소유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이 집을 물려받으면서 단 한 푼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공시지가만 100억 원이 넘는데도 말이다. 그 비밀은 뭘까?

폐쇄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1965년 공익법인인 삼성문화재단을 만들고 이 집을 재단에 ‘기부’한다.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였으므로 당연히 증여세는 면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이병철 회장이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장충동 자택에 여전히 거주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남의 재산에 임의로 거주를 한 셈인데 그에 상응하는 월세나 사용료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1977년 이상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난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장충동 자택을 사들인 것. 믿기 어렵지만, 폐쇄 등기부 등본을 보면 분명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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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집을 공익 재단에 기부하고, 그 집을 다시 아들이 사들인다. 누가 봐도 번거롭고 이상한 흐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집을 물려줬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죽은 뒤 물려줬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이런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이병철 회장은 수많은 재산 가운데 유독 장충동 자택만 이런 식으로 편법 상속했을까? 그렇지 않다.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이미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을 자식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대부분 장충동 자택처럼 공익재단을 통하거나 매매 형식을 가장해 물려주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 이미 상당한 지분을 물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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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나눠준 결과,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숨졌을 당시 삼성가의 자식들이 낸 상속세는 176억 원에 불과했다. 그것도 처음에는 150억만 신고했던 것을 국세청이 조사 끝에 조금 더 찾아낸 것이다. 당시 소득세율은 방위세 12%를 포함해 72%였는데 이를 통해 역산하면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 232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당시 삼성그룹의 총자산이 11조 5천억 원이었는데 그룹 전체를 지배했던 총수의 자산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당시 경향 신문은 이렇게 썼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가족 친지 명의로 이전했거나 삼성 재단 등 공익법인에 비과세 출연한 재산이 또 있는지는 재산을 관리해온 측근들 외에는 알 길이 없다.

1988.5.18 경향신문, “안개 속 삼성 비과세 유산”

뒤늦은 규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정부

공익 재단을 통한 재벌가들의 탈세 행각은 사실 70년대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도입한 것은 이병철 회장이 숨지고 삼성의 꼼수 탈세가 완성된 지 3년 뒤인 1990년이었다.

정부는 우선 공익 재단이 세금 없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의 한도를 지분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그리고 3년 뒤인 1993년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지분 보유 한도를 5%로 낮췄다. (5% 룰) 다시 6년 뒤에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 재단 전체 자산의 30%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추가했다. (30% 룰)

이 법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공익 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생명 지분 20%를 공익 재단을 통해 넘겨받으려면 5%룰에 걸린다. 즉, 5%까지만 비과세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 이건희 회장 지분이 3.5%밖에 되지 않아 5% 룰에는 안 걸리지만, 그 주식가치가 7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30% 룰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자산이 2조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 룰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분을 6천억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10%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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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시 외양간을 부수다

그러나 삼성의 3세 승계 작업이 물밑에서 한참 진행되던 지난 2007년 12월 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국회가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재단 관련 항목을 개정한 것. 이 개정안은 애초 정부가 발의했고 다른 의원들의 안과 합쳐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 대안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재단 가운데 특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는 계열사 주식의 보유 한도를 기존의 5%에서 10%로 완화해 준 것이다. 당초 정부 안은 20%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나마 10%로 줄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30% 룰에서도 제외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를 공익재단을 통해 넘겨받을 경우 기존 법대로라면 5%씩 쪼개 4군데로 나눠야 했지만, 이제는 10%씩 쪼개 두 군데로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7조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에도 한 공익재단에 제한 없이 넘겨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이 이 개정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뉴스타파는 당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 몇몇에게 연락을 해봤으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채수찬 의원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왜 다른 의원들은 반대를 안했느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정치 언론 사법 다 말하자면 삼성 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거죠.채수찬(17대 국회의원)

그 뒤 벌어진 일은 예상대로다. 정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등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 경색으로 쓰러지자 이재용 씨는 마치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2015년 두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즉, 이재용 씨는 정부와 국회의 도움에 힘입어 공익 재단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준비를 마친 셈이다.


취재:최경영, 심인보
촬영:정형민, 김수영, 김기철
C.G:정동우
편집:정지성

목, 2016/10/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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