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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천인행동 첫 걸음, ‘금강에서 설악을 보다’ (11월 28일, 오전 11시, 설악산 금강산 화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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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천인행동 첫 걸음, ‘금강에서 설악을 보다’ (11월 28일, 오전 11시, 설악산 금강산 화암사)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4:1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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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1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 2023/1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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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대한민국의 상징을 파괴하는 정부, 우리는 끝까지 막아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4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뭉그러트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서울과 지리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41년 만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라는 그들의 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지리산에서 출발한 버스와 아침 7시 광화문에서 출발한 버스는 11시 전후가 되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착공식장 앞엔 도착하니 경찰 통제선과 철장으로 환경단체를 막아선 현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부당함을 강력히 표현했고 결국 쇠 찰상이 걷어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에 도착하니 산의 천이로 뛰어난 자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자연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진리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아름다운 자연에 케이블카를 짓고 호텔을 세우면서 자연을 향유하는 마음만으로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만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뒤로 보이는 설악산의 자연성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1"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녹색법률센터 ·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색 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120여 명의 시민이 사업 허가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악엔 이미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본인 사위에게 케이블카의 운영을 독점하게 한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금성의 주변은 1960년에 갖고 있던 자연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석산으로 변한 사실을 아무도 관심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잣나무는 지금도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흙이 점점 사라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넘어져 말라 죽은 고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설악은 권금성 케이블카로 남설악은 오색 케이블카로 최상위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현장엔 한덕수, 김진태, 김진하가 참여한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엔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리의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방패를 들고 환경 활동가들의 앞을 둘러싸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6" align="aligncenter" width="800"] 산불관리기간에 설악산에서 폭죽 터트리는 정부 ⓒ수달친구들 수달아빠 최상두[/caption] 환경단체 활동가는 강원도민, 양양군민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라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활동가는 네 시간이 넘는 집회에 목이 터져라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양양군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오색 삭도 착공식에 참여한 양양군은 산불관리 기간에 폭죽을 터트리며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4"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은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선 설악이 무너지길 기다리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시민의 지지와 목소리는 환경 활동가들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 2023/1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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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군민부담과 환경파괴 가중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시 중단하라!

양양군민, 설악권 주민 등 40여 명 모여 총 사업비 1,172억 원 소요,

군민부담, 환경부담 야기하는 사업자 양양군 규탄 기자회견 진행

  오늘(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양양군청 앞에서 양양군민, 설악권주민 등과 시민과 함께 ‘국비 0원, 양양군민 1,000억 원 부담이 웬 말이냐!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면 양양군은 망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올해 2월 27일 환경부는 ‘조건부 협의’로 설악산국립공원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했다. 이어 지난 6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즉시 추진 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군민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오색케이블카 총 사업비가 1,172억 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구)낙산도립공원 군유지 매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주민들은 양양군민 부담 가중시키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 전용과 편성을 중단하고,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이열호 의장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연유산이다. 설악산은 양양군민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유산이다.” 라고 발언을 시작하여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돈 벌어준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의 세금을 쓰려고 한다. 케이블카는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이 아니다. 장애인을 동원하고, 군민의 귀를 막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양군 강현면 주민 조용명 씨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타당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환경 파괴도 심해서 하면 안 된다고 십 몇 년 동안 결정을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한다고 나서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케이블카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적자는 결국 군의 예산으로 메꾸게 되고 주민이 쓸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케이블카 사업을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하는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한다. 일제강점기 때 산에 말뚝을 설치했듯 지금 정권은 양양군에 철탑을 설치하려고 한다. 양양군 예산 4분의 1을 케이블카에 투자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근 전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은 “며칠 전 양양국제공항을 판매하려고 내놓았다. 아마 케이블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양양군이 돈벌자고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양양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찾지 않고 케이블카로만 십 몇 년을 싸우고 있다.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결정이 났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에 휘둘리는 사업이 되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은 정치에 휘둘리면 안된다. 케이블카를 통해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설악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산양을 비롯한 모든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설악산을 의지해서 산다. 인간은 여기에 기대어 살 뿐이다. 양양군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가지고 양양공항 처럼 폐쇄하고, 경제성 없는 케이블카 사업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양군 강현면에 거주하는 김경희 씨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설악산에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한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고로 보호해야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전 국민의 것이고 전 세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놓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양양장날마다 주차장 길목에서 케이블카 반대 선전전을 한다. 시장에서 많은 주민을 만난다. 의외로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케이블카 설치할 돈으로 양양에 병원 하나 짓지, 병원 하나 없는 곳에 케이블카를 왜 설치하냐는 말도 들었다. 케이블카 비용 마련을 위해 마을 지원사업도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들었다.”라고 본인의 경험을 전했다. 홍경남 양양주민은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우리는 다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설악산을 유산으로 남겨야한다. 개발을 할지 말지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야한다.”며 “혈세를 쓰고 나서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 뿐이다. 설악산 뿐 아니라 전국의 명산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군수나 기업이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이 최근 케이블카 사업은 속도전(錢)이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싸운 것은 돈 문제로 개발하려는 자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국민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케이블카 사업이 돈이 된다고 해도 설악산은 개발해서는 안된다. 설악산은 양양군민의 것이고, 강원도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고 미래 아이들의 것이다.”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선언한다. 설악산에는 절대 케이블카를 허용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것이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케이블카 설치 못하게 막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환경회의 비상상황실 이용기 팀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왜 케이블카로 망치려고 하는지, 생태와 자연을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작년 생물다양성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통과되면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훼손된 국토의 30% 복원하고, 육상과 해양에 보호구역을 30% 늘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은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고, 훼손된 지역은 더 훼손시키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넘쳐나는 이 곳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질것인가? 양양군민들을 지지하고 계속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의 오늘 기자회견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한국환경회의가 공동 주최했고, 기자회견 이후 박봉균 양양군의원을 면담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강원도와 양양군은 군민과 국민에게 보이지도 않는 동해와 갈 수도 없는 대청봉을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경험할 수 있다며 거짓 홍보하고 있다”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케이블카 꿈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어려운 시기 더욱 현실적인 주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국비 0원, 양양군민 1,000억 원 부담이 웬 말이냐!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면 양양군은 망한다!

  8년 전, 2015년 9월 14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고시되었다. 수차례 위기에도 설악산국립공원의 가치는 보전되어왔지만, 사업자 양양군은 군민부담과 환경파괴를 가중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5개가 입을 모아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 국토 환경 보전의 책임자인 환경부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 8년 전 양양군이 밝힌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587억 원이다. 하지만 올해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총사업비가 1,172억 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1,172억 원은 국비 0원, 도비 200억 원, 군비 97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사업비의 83%를 양양군이 부담한다. 양양군의 1년 예산의 25%에 달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로 인한 재정부담과 피해는 온전히 군민들이 지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양양군은 의뢰서에서 노무비 등 주요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기존 421억 원이었던 공사비를 1,025억 원으로 늘렸다. 기존에는 없던 자재 및 인력 운송을 위한 ‘가설삭도’ 설치비 227억 원이 추가되어 공사비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업 규모도 기존 3,760.0제곱미터에서 6,586.6제곱미터로 증가하였다. 훼손 면적과 함께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의뢰서에는 주민 생존권 보장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이라는 기존 사업의 취지는 빠지고, 오색~대청봉 탐방객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설악산국립공원 탐방로 감압에 의한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말이 반복되고 있다. 의뢰서를 통해 우리는 ▲투자심사 서류의 데이터 및 분석 조작 왜곡 ▲(구)낙산도립공원 군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용 마련 ▲탐방 스트레스를 케이블카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묘사 ▲상부 정류장 위치 등 변경 사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필요성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지난 8월 말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지시서에는 2시간 남짓한 착공식에 용역비용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이 금액은 기존 5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양양군의회 의결로 3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지출비용인 8천만 원 대비 275% 크게 책정된 비용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군청의 곳간을 갉아먹는 최악의 사업임이 증명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주장이 아닌, 사업자 양양군이 손수 작성한 서류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 의뢰서 내용을 통해, 이토록 부실한 심사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통령의 ‘무조건 추진’ 지시에 따라 조건부 협의해준 행정안전부의 무지와 무능이 드러났다. 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과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백지화가 되어가고 있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심폐소생 시킨 장본인으로, 현재 국립공원에 부는 개발 광풍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상부 정류장에 올라가도 바다는커녕 대청봉조차 보기 어렵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외쳤던 ‘바다가 보이는 알프스’는 거짓 선동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양양 지역에서 말하는 경관 최악의 코스가 바로 현재 오색케이블카 노선이다. 또, 끝청 상부 정류장에 올라도 대청봉을 갈 수 없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왕복 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과 군의원, 언론까지도 오색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양양군민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추진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불필요하게 양양군의 곳간을 갉아먹고 있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소통을 거절하는 군수가 진정 양양군을 위한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양양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사업자 양양군의 한 철 장사에 낭비될 위기다. 군민의 조세부담과 더불어 설악산국립공원 최악의 환경파괴가 명백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을 규탄한다.  양양군이 내릴 결정은 명확하다. 군민에게 불필요한 재정부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양양군민과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양양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라! 하나. 양양군은 군민 동의 없는 과도한 예산 전용과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양양군은 군민 목소리를 듣고 군민 재정 부담, 환경파괴 야기하는예산계획 변경하라!  

2023년 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금, 2023/09/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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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합의, 환경부 장관은부끄러움 알고 사퇴하라!

  어제 3월 6일 오후 4시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로 사실상 국토부의 공항건설 계획에 따랐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 2021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됐지만, 환경부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동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자연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본분을 잊은 환경부 장관이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제주 파괴 결정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적보호종 ▲숨골에 대해 보완 평가로 조건부 승인해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동의한 것이다. 사실상 형식적인 보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승인했다고 볼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대판 곡학아세(曲學阿世) 표본인 한화진 장관이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를 촉구한다. 정권의 눈치로 부끄러움도 잊은 환경부 역시 망각한 부처 본분을 되찾길 촉구한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합의 이전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와 흑산도 해상국립공원 공항 건설 등에 동의하며 환경 파괴부로 거듭나고 있다. 중앙정부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출간 환경 보고서마저 묵살하며,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환경파괴 정치부는 규탄되어 마땅하다.  
2023년 3월 7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3/03/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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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다. 지난 행정심판 이후 강원도와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왔다. 한참 잘못 짚었고, 비겁한 방식의 여론몰이였다.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당한 꼼수로 응한다면,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

The post [논평]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보완 계획에 관한 입장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1/2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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