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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최봉환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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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45
부산 금정구 최봉환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침례병원 민영화 및 완전정상화 추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관광·휴식단지 조성
선두구동(회동수원지-수영강) 생태관광체험벨트 조성
발달지연아동 지원 대책 마련
학생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어르신이 편안한 돌봄구청 조성
노포삼거리 계명산 벽천폭포 설치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간, 시설 확충
복합형 문화·집회 공원 확충
서동, 금사동 활성화 방안 (제2센텀지구 연계)
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 추진
반려동물 댕댕그라운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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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화, 2015/07/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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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6 예산 미반영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12  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목, 2015/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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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산, 설악산! 물론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하다. 그러나 그 때문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1.5%, 그 5분의 1

설악산은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다섯 개의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해 놓은 산이다.

국립공원을 놀이공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곳’으로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대표적인 보호구역이다. 그럼 국립공원에선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국립공원 개념을 ‘보존’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어떤 개발행위도 금지 시키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국립공원 안에 마을도 있고 관광객을 위한 여려 편의시설도 있다. 국립공원 안에 ‘공원환경지구’와 ‘공원마을지구’ 등을 두고 어느 정도의 개발을 허용한다.

그러나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운 곳, 원시성을 지닌 자연생태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라서 보전해야 할 곳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해 놓고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면적이 국립공원의 23% 정도이고, 국토 전체로 보면 1.5% 정도에 불과하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면적의 84.3%나 되는 비교적 넓은 지역이 공원자연보존지구이고 이 면적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전체에서 1/5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설악산은 특별하다. 설악산 한 곳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 이 땅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곳, 손대지 말아야 할 곳, 꼭 지켜서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곳, 인간 아닌 생명들을 위해 그대로 둬야 할 곳, 감히 욕심내지 말아야 하는 단 1.5%의 그 곳을 지키는 일이라서 특별하다.

 

 

국제적으로도 특별한 곳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생태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선 1982년 처음으로 설악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생물권보전지역 역시 핵심, 완충, 전이 지역 등의 구획을 나눠 인위적인 접근이 허용되는 곳과 아닌 곳을 구분하고 있는데 설악산 국립공원 대부분은 개발이 불가능한 ‘핵심지역’에 들어간다.

핵심지역은 ‘엄격히 보호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 지역,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간섭을 최소화한 생태계 모니터링, 파괴적이지 않는 조사연구, 영향이 작은 이용(예: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설악산의 식생 중 상부의 아고산대의 식생은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곳으로 핵심지역 중의 핵심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국립공원의 정의에 따른 분류에서도 설악산은 개발행위가 금지된 카테고리Ⅱ에 해당된다.

하루 2만 명 이상이 설악산을 오르는 가을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악산의 특별함을 강조할까? 바로 케이블카 때문이다. 강원도 양양군은 남설악 지역 오색에서 설악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한다. 오색 케이블카 계획은 이미 2012년, 2013년 두 차례 국립공원 공원위원회에서 환경파괴와 낮은 경제성 때문에 계획이 반려되었다.

그런데 양양군은 2015년 또다시 케이블카 종점부 위치를 조금 바꿔 케이블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종점부 위치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환경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고 1, 2차때의 낮은 경제성도 갑자기 높아졌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연재> – 오마이뉴스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1. 당신이 몰랐던 설악산의 특별함  http://goo.gl/vxwdIJ
2. 서식지 아닌  이동통롱, 그럼 찍힌 건 뭐지? http://goo.gl/McBaqV

월, 2015/08/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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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 월례모임(11/17 화, 오후7시)에 초대 합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12월 회원송년회를 제외하면 어느 덧 올해 마지막 회원월례모임이네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회원월례모임은 상근자와 회원들이 함께 준비하는 ‘통인밥상’과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게임’, 참여연대의 최근 소식을 듣는 ‘참여연대 톺아보기’,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통인월례강좌’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망설이기만 하셨다면, 11월 회원월례모임에는 꼭 함께 해요~

 

요즘 길고양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 어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11월의 이야기손님은 최근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 동물병원인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우리동생)>을 설립한 정경섭 사람대표님이 <동물과 사람의 따뜻한 동행을 꿈꾸는 '우리동생'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합니다.  (사람대표? 그럼 동물대표도 있다는 말인가요? 직접 들어보세요~)

 

11월 월례모임에서는 특강과 더불어 나와 함께 했던,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집 고양이와 강아지, 또는 우리 동네 길냥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반려동물에 관심 있거나 예비 반려인을 꿈꾸고 계신 분들의 궁금증을 서로 묻고 답하는 <캣맘+집사+반려인 테이블토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회원, 그리고 아직 회원은 아니시지만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분들, 냥이와 멍이를 사랑하는 전국의 모든 캣맘·집사·반려인들, 그리고 반려동물에 관심 많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의 셋째 주 화요일(11/17) 저녁 7시 참여연대의 2015년 마지막‘회원월례모임’에서 만나요! 12월에는 회원월례모임과 회원송년회가 함께 합니다!

 

 

일시 : 2015년 11월 17일(화) 저녁 7시 - 9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1만원 (회원 동행인 1인 및 신입회원 무료)

 

 

참가신청서 작성하기

 

 

1부
19:00 ~ 19:20 통인밥상 함께 나누기 (20")
19:20 ~ 19:30 사무처장 인사 (10“)
19:30 ~ 19:55 캣맘+집사+반려인 테이블토크 (25")
19:55 ~ 20:00 숨고르기 (5“)

2부
20:00 ~ 21:30 통인월례강좌 (90“)
21:30 ~ 뒤풀이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15/11/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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