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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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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3:33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 밝히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전달

일시 및 장소 : 11월 1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1/19(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51119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개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다. 내일(11/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5개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관련 의견서(별첨자료2 참고)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개정안은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라 야기될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악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내수부진 등을 야기해 결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더불어 오늘(11/19)을 시민들이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날로 정하고 반대의사를 담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 일시/장소: 2015년 11월 19일 (목) 오전11시 국회 앞

 3.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등

 4.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5. 발언: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기자회견문>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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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그 출범을 알립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활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전 사회적 지지여론의 확산을 위한 활동,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레 인사말로 쓰이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무권리와 가난, 절망의 현실을 허황된 말로 포장하고 현혹하는 효과는 톡톡히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하세요’라는 말로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은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삶을 바꿔나갈 지금이야말로 노조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때다.

 

노동자를 고용해 그 노동을 통해 이윤을 가져가는 자본과 사용자라면 누군들 노조를 반기겠는가. 그럼에도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기준이고 국제적 노동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힘의 균형을 가져보지 못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 부정당하고, 법률이 보장한 권리가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부정당해온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노동3권의 출발이자 전제인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당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외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자고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듯이 취업하면 노조가입 하는 사회가 지극히 정상이다. 불평등 양극화 대한민국이 일부 고임금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방을 바로잡는 노동조합의 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법과 제도, 억압과 탄압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적폐다. 노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해고를 각오해야하는 나라, 노조하면 빨갱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폐업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 노조파괴를 서슴지 않게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나라는 없다.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해고자라는 이유로 노조하지 못하는 나라. 특수고용이란 이름표를 붙여놓고 노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라. 업체 폐업과 전원 정리해고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한 방에 파괴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
최저임금 위반, 열정페이 강요,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노조가 없어 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무노조-무교섭-무분규, 노동3권을 무시한 기업에게 노사문화대상을 시상하는 나라. 이런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사회는 모래성이고 공염불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지난 4월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만원행동으로 함께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은 물론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전개했고,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노조하기 좋은 세상이 모든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임을 선포한다.

 

노조가입률 10%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우리는 노동과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열망하지만 노동존중을 청원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의 진정성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오늘부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우산을 세상에 펼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수, 2017/10/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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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마지막까지 비례성 확대 방안 마련하라

새누리당의 기득권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무산되어서는 안 돼 
선거권 연령은 비례대표 확대 여부와 무관하게 18세로 낮춰야

 

어제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느라 처음부터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안중에도 없었던 새누리당 탓이다. 우리 선거제도는 유권자 투표의 절반을 사표로 만들고, 거대 정당이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매우 불공정한 제도다. 이런 제도를 고쳐 주권자의 의사를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하자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도 선거의 유불리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답이 나올 리 없다.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끝까지 외면하고 원칙도, 대안도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새누리당의 오늘을 모습을 유권자들은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수개월 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결국 직권상정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오늘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거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현행 수준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입법을 하게 될 것이라 입장을 밝힌 것 역시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선거제도 개혁의 중대한 원칙과 방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한 만큼, 마지막까지 여야 정당은 머리를 맞대고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해야 한다. 지금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기만 하는 최악의 정치개악은 물론이거니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은 절대 안 된다. 선거제도를 100% 개혁하지는 않을지라도, 지금보다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진전시키는 것이 19대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비례대표를 줄이고 연령을 낮추는 방식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제도 확대와 무관하게 선거권 연령은 18세로 확대해야 한다.

 

최근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서 보인 청와대의 태도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정무수석을 보내 입법부의 최고 수장을 압박하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까지 의장에게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이라고 종용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우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 권력을 운용해 나가는 나라다. 이 때 입법은 온전히 국회의 권한이고, 찬반이 뚜렷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가 토론과 숙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이 과정을 무시할 순 없는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 헌법이 입법권을 국회에서 부여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새겨보길 바란다. 더 이상 권한남용하지 말고 정도를 지켜라. 

 

 

수, 2015/12/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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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정부·여당, 5대 노동악법 관철 위한 모든 시도 중단해야
제1야당, 좌고우면하거나 분리처리·연계처리 등 타협해선 안 돼

 

1/8(금)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한 직권상정, 담판, 쟁점법안 연계처리, 분리처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외에 나머지 법안 역시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5대 노동악법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대 노동악법에 대한 직권사정을 요구하는 등 해당 법안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압박은 중단되어야 한다. 5대 노동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의 처리가 합의에 달했거나, 혹은 거래의 대상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5대 노동악법의 관철을 위한 정부·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제1야당 역시,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5대 노동악법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맞다.  

수, 2016/0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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