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
미래부와 통신사의 청개구리 통신정책
통신원가 공개하고 불필요한 기본요금 폐지해야
글. 심현덕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통신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작년에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선택할인폭이 20%로 강화되었다. 데이터 요금제 출시로 요금상품이 크게 변하고 있고, 알뜰폰 도매대가가 낮아지기도 했다.
통신당국은 통신요금 체계에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요금인하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통신요금인가심의위를 통한 상시적인 통신원가가 공개되지 않고, 통신요금에 1만 1,000원씩 포함된 기본요금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래부는 통신요금의 일방적인 인상을 규제하는 제도인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상품출시·기존 요금 인상을 할 때 미래부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고 시행하도록 강제한 규정이다. SK텔레콤이 요금 인하를 할 때에만 신고 하면 되고, KT와 LGu+는 신규상품 출시·인상·인하 모두 신고해야 한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참여연대가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요금인가신청을 받은 353건 중에서 미래부는 단 한건의 통신요금 신고도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한 적이 없다. 통신사는 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요금을 물릴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처럼 관료와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하고 있는 요금인가심의위를 민간 전문가에게도 개방하여 상시적인 통신원가 분석과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인가제와 심의위를 강화해야 한다.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답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대신 핸드폰 요금제마다 1만 1,000원씩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해왔다. 기본료는 초기 대규모 장비 설치가 불가피한 통신사업의 특성상 국가가 망 설치를 위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요금제도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망 설치가 완료된 지 오래된 지금까지 기본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미래부는 통신망의 유지보수와 투자가 지속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폐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지보수는 통신사가 당연히 해야 할 고유 업무이며, 2004~2013년간 통신 3사의 누적 영업이익 35조를 생각하면 계속되는 기본요금 징수는 납득하기 어렵다.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폐지하고, 폐지하라는 기본요금은 유지하겠다는 청개구리 통신정책 때문에 통신요금이 획기적으로 내려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미래부와 통신사들의 청개구리 통신정책, 어떡해야 할까.
마사회의 극심한 일탈...용산 화상도박장에 청소년놀이시설 추진
청소년 출입금지 건물과 도박중독 유발시설에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획책한 마사회나 무려 12억이나 지원한 미래부나 강력 비난받아 마땅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청의 불허로 일단 막아내, 마사회는 학교앞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해야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와 ‘친박’ 현명관 회장의 온갖 불법·일탈 전면 조사·조치해야
※ 8.28(금)~8.30(일) 낮 12시~5:30까지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 집회와 농성 진행
1. 마사회와 ‘친박’실세라는 현명관 회장의 불법과 일탈행위의 끝은 어디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마사회와 농림부의 반사회적 도박장 확장 행위를 묵인해줄 것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마사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억원의 국민세금까지 받아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아동과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일명 가칭 ‘유니코니아’)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과 음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동시에 청소년 놀이시설 기능까지 획책. 명백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기획한 것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항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0)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하략)를 설치 추진 중인 사실이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간사)이 공동으로 확보한 공익제보 문건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사회가 강남과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청소년들을 다수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용산경찰서․강남경찰서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 아동․청소년 출입금지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유인하기 위해 초대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마사회의 행위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젊은층과 여성층을 화상도박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기획 속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참조 : 별첨2 기사)
3. 마사회는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이하 “마사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5년 4월 1일 공고한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2015.04.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it.ly/1VcSBJk ’에 [한국마사회“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라는 제목의 예산지원 신청을 4월 29일에 진행했습니다.<첨부 1 참조>
바로 이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키즈카페(이하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사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과 젊은 부모층들을 화상경마도박장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불순한 목적의 반사회적 시도에 대해 미래부가 12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것이 도박경제에, 가정파탄 경제이고, 나아가 주민공동체․교육공동체 파괴 경제인지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마사회의 지원 신청이 주택가‧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여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째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학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예산지원 심의 과정에서는 그 같은 지적을 묵살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경위 파악과 대응 조치가 필요한 이슈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2억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미래부는 졸속 심사를 진행하였고, 반사회 범죄적 행위에 적극 동참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12억 중 벌써 8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니 이 혈세 낭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첨부 2 참조>
5.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의회의 노력, 그리고 용산구청이 협력하여 마사회의 이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일단은 저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2015년 11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6월 26일 용산구청에 건축허가(대수선)와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용도변경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문화및집회시설(화상경마도박장)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과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문화관,체험장)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첨부 3참조> 이에 용산구청은 7월 29일 공문을 통해 마사회의 건축허가(대수선)를 불허했습니다. 용산구청은 마사회의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허가 신청 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가족형 놀이 여가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4 참조> 그러면서 용산구청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영업중단과 서울시 외곽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850일이 넘는 용산 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단결된 투쟁, 용산구의회의 끈질긴 노력, 용산구청의 단호한 불허 및 의사 표명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6.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공익제보에 의하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취임 직후부터 화상경마도박장을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계획하였고, 마사회 내 전담 조직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능률협회는 마사회에게 “아저씨 이미지를 해소하고 젊은층, 여성층을 유도하라”고 컨설팅까지 해준 바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 따라 마사회는 이미지라는 허상을 개선해 최근 몇 년 째 하락중인 매출을 끌어올리고(일반 국민들을 더욱 유혹하고), 추가로 새로운 경마도박장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젊은층, 여성층을 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 같은 반사회적, 범죄적 일탈 행위를 획책한 것입니다.
7. 마사회는 정부가 공기업인 마사회에서 경마도박 독점권을 부여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마도박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없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주고 국민들의 피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적인 관리를 당부한 것입니다. 매출과 도박을 극대화 하려고 했다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개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마장 및 특히,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도박 중독자 양산과 주거‧교육 환경 침해가 심각하므로 매출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경마도박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화 될 수 있도록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준 것임에도 마사회가 악덕 도박기업처럼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된 것입니다.
8.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 도박장으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 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노숙 농성만도 584일(8/28일 기준)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로 용산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서울 시민들도 도심 한복판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급 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마사회와 농림부의 온갖 불법․일탈행위와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의 폭력과 독주를 청와대가 나서서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9.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서울지역의 교육․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천막 노숙 농성 600일을 맞이하는 9월 6일(일) 오후 5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에서 주택가․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문화제를 통해서 주민들은 학교 앞 도박장들을 규제하고 추방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용산 화상도박장의 즉시 폐쇄를 촉구하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철회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부디 모른 체만 마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자료
1. 2015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 용산복합문화공간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 공모 추진 결과
3. 용산 복합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사업 구축계획
4. 건축허가신청서불허가처리통지
※ 별첨 1 : 8/28(금)~8/3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1. 8월 28일(금)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2. 8월 29일(토)
1) 낮 12시 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2시~오후 4시: 천가방 만들기 교실(바느질도구, 면으로 된 천 지참)
3. 8월 30일(일)
- 낮 12시 마사회와 미래부의 도박장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유도 시도 강력 규탄 기자회견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마사회의 극심한 일탈, 강남 화상도박장에는 아이돌 팬카페를 설치한 데 이어 용산 화상도박장에서는 청소년놀이시설 추진하려다 들통나
심지어 마사회는 이를 불허한 용산구청에 ‘그럼 1~7층도 모두 도박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어이없는 협박까지 자행
마사회의 일탈은 능률협회 컨설팅에 따른 치밀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자료 공개), 국정감사 시 마사회와 학교앞 도박장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져야. 참여연대는 마사회․미래부 공익감사청구 예정
※ 일시장소 : 2015.8.30(일) 낮 12시 마사회․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와 ‘친박’실세라는 현명관 회장의 불법과 일탈행위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마사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억원의 국민세금까지 받아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아동과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일명 가칭 ‘유니코니아’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과 음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동시에 청소년 놀이시설 기능까지 획책. 명백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기획한 것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항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0)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하략)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간사)이 공동으로 확보한 공익제보 문건들을 통해 확인된 것에 이어, 마사회가 용산구청이 키즈카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불허의사를 내비치자 여러 차례 용산구청을 압박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1~7층까지도 모두 화상경마장으로 사용해버리겠다.”고 어이없는 협박을 자행한 것도 공익제보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기업이라는 마사회가 최소한의 자정 능력과 절제도 없이 무소불위의 행패와 진상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2. 마사회가 강남과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청소년들을 다수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용산경찰서․강남경찰서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 아동․청소년 출입금지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유인하기 위해 초대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과, 이를 불허하려는 용산구청에 대해 ‘더 많은 도박영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려는 행위가 마사회의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신규고객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젊은층과 여성층을 화상도박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기획 속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별첨2 기사 참조/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의 의도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능률협회 2014년 컨설팅 자료의 일부도 공개합니다. 능률협회가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마사회 관련 컨설팅 중간보고 자료. 2014년 9월 1일 중앙일보 주최의 도박 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농림부와 마사회, 능률협회가 정식으로 발표한 자료임. 별도 첨부함. )
3. 마사회는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이하 “마사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5년 4월 1일 공고한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2015.04.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it.ly/1VcSBJk ’에 [한국마사회“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라는 제목의 예산지원 신청을 지난 4월 29일에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키즈카페(이하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사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과 젊은 부모층들을 화상경마도박장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불순한 목적의 반사회적 시도에 대해 미래부가 12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것이 도박경제에, 가정파탄 경제이고, 나아가 주민공동체․교육공동체 파괴 경제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건물과 도박중독 유발시설에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획책한 마사회나 무려 12억이나 지원한 미래부나 강력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무소불위의 행패를 부리고 있는 마사회와 ‘친박’ 현명관 회장의 온갖 불법․일탈행위 전면 조사하고 학교앞 도박장 즉시 폐쇄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4.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마사회의 지원 신청이 주택가‧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여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째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학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예산지원 심의 과정에서는 그 같은 지적을 묵살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즉, 마사회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미방위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경위 파악과 대응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2억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미래부는 졸속 심사를 진행하였고, 반사회 범죄적 행위에 적극 동참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12억 중 벌써 8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니 이 혈세 낭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부가 늦었지만 세금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번 미래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용산주민들과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사회와 미래부에 대한, 또 최근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곧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5.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용산 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의회의 노력, 그리고 용산구청이 협력하여 마사회의 이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일단은 저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2015년 11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6월 26일 용산구청에 건축허가(대수선)와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용도변경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문화및집회시설(화상경마도박장)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과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문화관,체험장)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용산구청은 7월 29일 공문을 통해 마사회의 건축허가(대수선)를 불허했습니다. 용산구청은 마사회의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허가 신청 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가족형 놀이 여가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산구청은 불허 공문을 통해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영업중단과 서울시 외곽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850일이 넘는 용산 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단결된 투쟁, 용산구의회의 끈질긴 노력, 용산구청의 단호한 불허 및 의사 표명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6.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공익제보에 의하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취임 직후부터 화상경마도박장을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계획하였고, 마사회 내 전담 조직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능률협회는 마사회에게 “아저씨 이미지를 해소하고 젊은층, 여성층을 유도하라”고 컨설팅까지 해준 바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 따라 마사회는 이미지라는 허상을 개선해 최근 몇 년 째 하락중인 매출을 끌어올리고(일반 국민들을 더욱 유혹하고), 추가로 새로운 경마도박장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젊은층, 여성층을 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적 일탈 행위를 획책한 것입니다.
7.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 도박장으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 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노숙 농성만도 584일(8/28일 기준)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해 작금(昨今) 용산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서울 시민들도 도심 한복판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급 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마사회와 농림부의 온갖 불법․일탈행위와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의 폭력과 독주를 청와대가 나서서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8. 이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서울지역의 교육․민생․시민단체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매주 금토일 종일 집회와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천막 노숙 농성 600일을 맞이하는 9월 6일(일) 오후 5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에서 주택가․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문화제를 통해서 주민들은 학교 앞 도박장들을 규제하고 추방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용산 화상도박장의 즉시 폐쇄를 촉구하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농림부와 마사회가 지금이라도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철회로 화답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별첨 및 붙임 자료 목록
0. 마사회에 젊은층, 여성층을 끌어들이라는 능률협회 컨설팅 자료(별도 첨부)
1. 이번 사건 관련 미래부의 해명 자료
2. 이번 사건 관련 용산 주민대책위 성명서
3.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투쟁 일정
4. 기타 첨부 자료 모음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언론ㆍ노동ㆍ시민사회ㆍ지역가입자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국회 본청 216호
언론개혁시민연대·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전국언론노조·참여연대·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통신공공성시민포럼·서대문 가재울라듸오·마포 서대문지대위·서대문 민주광장·노동자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정보통신노동조합·KT새노조·희망연대노동조합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언론단체 발언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규찬 대표
-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 시민사회단체 발언 : 참여연대 또는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지역시민단체 및 마을미디어 발언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마포서대문 지대위 장수정(가재울라듸오 대표)
■ 진보정당 : 정의당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
■ 노동단체발언 : 희망연대노조 윤진영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마포서대문 지역대위 오현주
<기자회견문>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방송과 통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의 케이블 방송과 IPTV, 그리고 급성장한 이동통신 시장을 만든 사람들은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내는 2,500만 가입자와 변변한 휴일도 없이 일 해온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해 온 SK와 CJ라는 두 재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사의 직원들도 모르게 인수합병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재벌들끼리의 인수합병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 시장의 인수합병은 공장과 기계를 넘겨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는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방송과 통신 시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케이블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들이 말하는 공정 경쟁을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420만 가입자를 가구당 45만원의 가치로 계산하고, 일자리를 겹치게 만들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강요하며, 콘텐츠를 사업 수단으로 쓰려는 재벌의 탐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CJ헬로비전의 23개 지역 가입자를 인수한 SK는 어떤 기업입니까? 전국에 동일한 방송 채널들을 송출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결합상품에만 주력해 온 재벌입니다. 이들은 왜 방송법에 케이블 방송에만 유일하게 지역 독점을 허용하고 공적 책무를 부여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만을 해온 재벌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지역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방송채널을 강화하겠답니다. 그렇다면 지역 지상파 방송과 경쟁하겠다는 말입니까? CJ헬로비전 23개 권역의 420만 가입자는 그나마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던 채널들을 보지 못하고, SK브로드밴드인가 아닌가라는 선택만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선택권만 그럴까요? 우리는 SK가 인수하려는 420만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신상품을 위한 시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동안 한 통신사에 묶여 있는 가입자들에게 또 어떤 유혹을 던지려 하겠습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 68개 권역에서는 또 다른 재벌인 LGU+가 가입자 점유율 규제에 묶인 SK와 KT를 제치고 가입자를 지키려는 케이블 방송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혜택의 미끼로 약정의 덫에 놓이고, 지역에 정을 붙인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은 실적 경쟁의 압박으로 해고의 위협에 놓일 것입니다. 천 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CJ와 SK의 선언은 정말 시청자를 위한 것입니까?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으로 SK는 KT와 함께 유료방송 가입자의 60%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과 재전송·VOD 댓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재벌들은 이제 언제라도 지상파 콘텐츠를 방송하지 않겠다는 협박의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육성입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두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K는 지금 방송법에 명시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점유율 규제가 IPTV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알고, 60%가 넘는 케이블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변경허가를 결정한다면, 자신들이 만든 독과점 방지 규제를 폐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가입자들의 선택권도, 노동자들의 안정된 노동 현장도 없는 지역, 재벌의 영업만이 판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전합니다. 방송·통신 가입자이며 이용자, 그리고 노동자인 우리들은 재벌만의 방송과 통신 세상을 만들려는 이번 인수합병을 결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방송, 전화, 인터넷, 휴대폰까지 모두 재벌에게 넘겨주면 노동자는 부품이, 콘텐츠는 미끼가, 가입자들은 ATM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SK-CJ의 변경허가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답하십시오.
첫째, 방송의 지역성은 지역 채널에만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는 선택권은 지역성이 아닙니까? 왜 지역 가입자들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마음대로 바꾸는 채널편성을 지켜보아야만 합니까? 초고속인터넷과 휴대폰 가입은 또 어떻습니까?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싸게 판다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강요하는 불법영업은 왜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방송과 통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업자를 감시할 권리를 가입자에게 넘기십시오. 유명무실한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지역 이용자위원회로 강화하여 마땅한 권리를 방송법에 명시하십시오.
둘째,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은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CJ입니까, SK입니까? 부당한 영업강요와 고용불안으로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지역 공공성을 노동으로 실천하는 수 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방통위와 미래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전국의 수 많은 서비스센터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방안을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심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케이블, 위성, IPTV의 공적 책무는 무엇입니까? 방송사업자마다 차별화된 재허가, 재승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국 가입자의 60% 이상이 통신 재벌에게 넘어갈 위기를 맞고도 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했습니까? SK의 CJ 합병을 허가하여 공영 방송을 쥐고 흔들 방송·통신 생태계의 포식자를 만들 셈입니까? 통합방송법에 IPTV를 포함한 분명한 점유율 규제와 가입자·노동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명시하십시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떤 응답도 없다면 가입자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이 SK의 CJ 인수합병을 허가하여 재벌만의 방송통신을 만들겠다는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SK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심사를 요청한 지금, 어떤 응답도 없다면, 우리는 전국의 모든 가입자, 방송통신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 정치권 및 학계와 연대하여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기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10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언론개혁시민연대·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전국언론노조·참여연대·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통신공공성시민포럼·서대문 가재울라듸오·마포 서대문지대위·서대문 민주광장·노동자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정보통신노동조합·KT새노조·희망연대노동조합)
‘도청탐지’ 법적 근거 흐릿해 되레 ‘도청’ 논란
절차와 범위 두루뭉술… 시민 불안 부추겨
민간 업체 실태 점검도 허술
국가 전파 감시•감독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의 도청(불법감청) 탐지 절차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35개 민간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법인에 대한 실태 점검 체계도 허술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전파관리소 사법경찰관과 민간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누구의 어떤 대화를 엿듣고 녹음 파일을 얼마나 만들어 어떻게 다뤘는지 낱낱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 관련 자료 보존•폐기 여부도 오로지 도청 탐지 장비를 다루는 공무원과 민간 업자의 양심에 기댈 뿐이다.
특히 전파관리소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의 영업 실태를 점검할 근거마저 없어 문제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도 “(위법 행위) 예방 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 계도할 뿐 장비 현황이나 운영 실태, 영업 실적 따위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확인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가 도청 여부 탐지를 맡긴 시민의 개인 정보를 얼마나 가졌고, 어떻게 보호•관리하는지조차 제대로 살펴볼 수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전파관리소도 “근거 애매하다” 시인
법이 애매한 경우도 많으니 (도청 탐지 근거를) 명확히 하자. 법이 명확하지 않으니 (전파관리소가 시민 대화를 엿듣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취지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전상하 중앙전파관리소 불법감청설비팀장의 말. 지난 2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가 사기도박 몰래카메라 영상과 무선 통신 내용을 녹화•녹음한 뒤 경찰과 함께 혐의자들을 붙잡은 게 되레 국가기관의 도청 논란으로 번지며 불거진 전파관리소의 고민이 들어 있다. 전파관리소 쪽이 도청 탐지 행위의 법적 근거를 다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전파관리소가 도청 탐지 근거로 내세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를 보면 그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엿듣거나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없지만 ‘혼신 제거 등을 위한 전파 감시’를 예외로 해 뒀다. 이 예외 조항에 기대어 ‘전파 감시 활동 중에 감청과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예외 근거로 이어진 전파법 제49조와 51조는 허가받지 않았거나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를 찾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주파수를 타고 흐르는 남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데 쓸 기준은 아니다. 해당 법률에 ‘도•감청’이나 ‘녹음’ 같은 낱말이 명시되지도 않았다. 이처럼 두루뭉술한 근거 때문에 늘 시빗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법률과 세칙 따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사기도박 증거로 감청•녹음을 내민 터라 전파관리소 스스로 감청 논란을 불러왔다.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줄 가운데)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가 오승곤 당시 전파보호과장(오른쪽 줄 아래)으로부터 불법감청 탐지 체계에 관해 들었다.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앞)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동형 전파측정장비를 살펴봤다. 장비를 설명하는 이는 민원기 당시 중앙전파관리소장.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광주전파관리소는 실제로 “콜, 들어가라. 콜, 콜” 같은 대화를 담은 44초짜리 녹음과 몰래카메라 영상 녹화로 사기도박 혐의자를 잡는 데 큰 구실을 했다. 전파관리소의 이런 능력이 정치인은 물론이고 시민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전파관리소의 시민 사찰 의혹과 걱정을 내놓은 까닭이다.
전파관리소의 자랑이었던 도청 탐지
그동안 전파관리소는 도청 탐지 활동으로 사기도박단을 잡아낸 걸 자랑할 일로 여겼다. 국가기관의 부지런한 전파 감시 덕에 사기도박 덫에 빠진 시민을 구해 낸 미담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중앙전파관리소가 2011년 5월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불법감청설비 적발 수가 25건이라고 널리 알렸을 정도. 이 가운데 하나인 2010년 1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의 사기도박단 검거 사례도 올 2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했다. 무선 영상 몰래카메라와 생활 무전기를 갖춘 채 사기도박으로 생각된 ‘전파에 담긴 음성’을 추적해 잡아냈다.
이 사건이 더욱 눈길을 끈 건 “아산시 전파 관리를 위해 설치한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에 의해 사기도박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감지돼’ 전파 송신 위치를 추적했다”는 대전전파관리소 쪽 설명.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은 서울•부산•광역시•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설치한 붙박이 전파측정장비 70식(주변기기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 체계)과 준붙박이 장비 14식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쪽 설명으로는 “국내 거주 지역의 35%”를 덮는 규모. 이 체계에 이상한 전파가 감지되면 방향탐지장비 15식과 전파측정차량 23대를 이용해 송신 위치를 찾아간다. 아산시 사례는 전파관리소가 폭넓은 전파 속 음성 탐지와 위치 추적 체계를 갖췄음을 방증했다.
2009년 4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가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기도박단 사건도 전파 탐지와 위치 추적 형태가 비슷했고 보도자료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대전에 사는 100억 원대 자산가 김 아무개 씨가 사기도박 덫에 걸려들었다는 내용과 모자에 숨겼던 몰래카메라 사진까지 곁들여 흥미까지 불러일으켰다.

▲움직이며 전파를 측정하는 전파관리소 자동차(왼쪽)와 2009년 4월 대전전파관리소가 잡아낸 사기도박용 몰래카메라•무전기.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 보도자료)
2008년 10월 30일 더 재미있는 보도자료도 나왔다. 중앙전파관리소가 그해 11월을 ‘불법감청(도청) 예방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 전파관리소별로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선다는 것. 단속 기간에 도청 대응 심포지엄을 열어 무료로 탐지 서비스까지 해 주겠다고 곁들여 마치 잔치를 벌이는 듯했다.
오승곤 당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소형 도청기를 이용한 사기도박, 개인비밀 도청, 관음적 촬영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 단속이 불법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불법감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과장과 중앙전파관리소는 보도자료에 ‘불법도청 예방수칙’까지 곁들여 눈길을 모았다. 가정 무선 전화로는 중요한 대화를 하지 말라거나 복제될 수 있으니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말라는 내용을 넣은 ‘도청 예방 10계명’을 내놓은 것. 처음 보는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가 주변에 있다면 전원을 끈 상태로 서랍에 넣어두라는 ‘불법감청 육안 체크리스트’들도 담아내 전파관리소가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도청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엿보게 했다.

▲2008년 10월 30일 중앙전파관리소가 내놓은 도청 예방 10계명.
민간 도청탐지업 실태 관리에 구멍
통신비밀보호법에 실태 점검을 해라 그런 게 없어요. 법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분들(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이 등록한 뒤 (위법 행위) 예방 차원에서 계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 21일 이재택 중앙전파관리소 조사계장(방송통신기기•불법감청설비 총괄)의 말. 올 2월 기준으로 35개에 이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의 영업 활동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법 행위를 막을 만한 관리 체계가 없다는 뜻이다.
“예방 차원에서 계도한다”고는 하나 “그 업체에서 (사법경찰관이 사업장에) 오셔서 지도 점검할 근거가 있느냐고 되물으면 (대답할 게) 없다”는 게 전파관리소 관계자의 설명. 도청 전파를 찾아 녹음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자유롭게 영업하는 불법감청탐지업체의 위법 행위를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였다. 이른바 ‘계도’를 위한 업체 방문도 “웬만하면 1년에 한 번 이상 가려고 노력한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가 새로운 도청 탐지기를 사들였더라도 전파관리소에 ‘장비 변경 신고’를 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사업 등록을 할 때 유선(통신)선로분석기와 주파수스펙트럼분석기를 각각 1식만 갖춘 뒤로는 장비에 관한 감독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민간 업체가 일하며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이 또한 사업 등록을 할 때 ‘이용자 보호 계획’을 낸 뒤로는 중앙전파관리소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상태다. 고객 정보 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 대표는 “(고객) 개인 정보를 다 파기한다”고 말했으되 일하다가 음성을 녹음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질문에 “회사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나중에 녹음한 것도 지우느냐는 질문에도 “보안상 모두 말씀드릴 수 없고, 개인 정보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전파관리소가 계도 차원에서 실태 조사 같은 걸 나왔을 때 고객 정보 관리 상황을 살펴봤느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전파관리소는 벤츠급이고 우리는 그랜저나 소나타급”이라며 도청 탐지 장비의 기능상 차이가 없음을 내보인 또 다른 업체의 대표도 ‘녹음이 적법하냐’는 질문엔 입을 다물었다. 그는 기자의 질문이 법적 근거 여부로 이어지자 갑자기 “(도청 탐지 중에 들리는 음성은) 사람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3년 어느 날 서울 서초동 한강변 아파트를 지날 때 ‘탐색기에서 한 여성의 통화 내용이 들렸다’고 소개해 뒀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스펙트럼분석기와 전파방향탐지기를 들고 ‘음성이 더욱 또렷하게 들리는 곳으로 걸어갔다’고도 밝혔다. 고객이 도청 탐지를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대화를 일부러 엿들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시비에 휘말릴 개연성이 커 보였다.
이 업체가 서울 서초동에 사는 어느 여성의 통화 내용을 엿듣기만 했는지, 녹음까지 했는지를 전파관리소 쪽이 알거나 확인할 길이 없다. 통화 내용에 담겼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거나 달리 이용했는지도 깜깜하기로는 매한가지. 모두 도청 탐지 장비를 든 이의 양심에 맡겨야 할 따름이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한 도청 탐지 사례. 탐지 장비를 켠 채 돌아다니다가 도청 전파에 담긴 음성을 엿들은 것으로 보였다. 설거지 소리까지 들렸다는 내용도 있다.

▲불법감청탐지업체들이 인터넷에 소개한 여러 장비. 도청 탐지 전파에 담긴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걸(오른쪽 위 빨간 점선 원) 확인할 수 있다.
전파관리소도 사법경찰관 양심에 기댈 뿐
전파관리소도 도청 탐지 장비를 쓰는 사법경찰관 20명의 양심에 기댈 뿐이다. 불법 전파를 감시하다가 만난 도청 내용(음성)을 얼마나 들어야 할지, 녹음할지 말지 따위의 기준과 절차로 미리 정해 둔 게 없기 때문. 엿들은 정보와 녹음을 사사로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지 않는 것 또한 사법경찰관 제각각의 도덕에 맡겨야 한다.
이런 지경임에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전파관리소의 도청 탐지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 관리 체계마저 허술했다. 1년에 한두 차례 지방검찰청별로 수사 관련 교육을 할 뿐 도청 탐지 기술이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의 개별 경험에 기대는 형편이다.
녹음과 개인 정보를 포함한 도청 탐지 수사 자료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청 탐지 활동을 몇 년 동안 얼마나 벌여 몇 건을 잡아냈고, 어떤 내용을 녹음해 검경에 증거로 제공했는지 따위를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게 전파관리소 쪽 설명. 전파관리소 한 관계자는 “수사 자료 원본을 모두 검찰에 송치한다”며 기자의 정보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전파관리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로 헤아려 관리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 게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옛 정보통신부 출신 업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전파 쓰임새가 많아지다 보니 불법 이용에 대한 감시도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역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파 감시 장비를 다루는 공무원(사법경찰관)과 민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보았다.
그동안 상가임차인들과 가열차게 연대해왔던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여름휴가를 우리나라에서 보내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은 무척 고맙습니다만, 과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름휴가를 해외로 갈 것이냐, 국내로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유효할까요?
이번 7월의 월례현수막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수막 댓글'로 비판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휴가 없이 일을 해도 한 달 살림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울질 해보고 있을 서울시민들에게 이 현수막을 바칩니다. '시급'한 건 '시급'입니다. 여름휴가 한 번 가려고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곧 쓰러지겠으니까요. 삐뽀삐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
새누리당은 넘쳐나는 사표(死票)를 계속 외면할 것인가?
민주정당이라면 비례대표 확대 찬성해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이되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당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의석 300석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김무성 대표 발언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책임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면 매 선거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표가 버려지는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유권자의 선택이 의석 분포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동의를 확대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금껏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제도 논의는 방관한 채, 총선 8개월 앞둔 시점에 ‘무리한 선거제도 변경은 하지 말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정치와 국회를 불신하는 여론을 이용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밖에 없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유권자 표의 상당부분이 사표(死票)가 되는 것을 막고,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의원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채택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표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새누리당과 달리, 시민사회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도록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다.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 30일,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은 높은 비례성에 두어야 하며, 대표자의 수를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늘어난 몫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11명 중 80명(72.1%)이 비례대표제를 확대 및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비례대표를 점차 확대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슬러 이를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편집자주]포스코 비자금 수사가 6개월째를 맞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0여 명을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실패한 수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법처리에 실패했기 때문. 비자금 조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됐고, 정 전 회장은 부르지도 못했다. 호가호위하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포스코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먼저 지난 6년 간 포스코건설의 수의계약 목록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다. 수의계약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구조적인 비리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다. 두번째, 포스코의 브라질 공사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형사 소송 취재 결과다. 한 토목협력업체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 100억 원 가까운 공사대금이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이 협력업체는 이 자금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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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스코건설 의문의 수의계약 106건
검찰 수사에 따르면, 포스코는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포스코가 직접 비자금을 만든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협력업체는 비자금을 조성해준 대가로 하청을 받아갔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를 이어주는 좋은 연결고리이자 구조적인 비리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었다.
<뉴스타파>는 포스코건설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3857건의 수의계약 목록 전체를 입수해 분석했다. 포스코건설 토목·플랜트·건축사업본부가 발주한 전체 수의계약 목록이다. 자료엔 수의계약 내용과 방법, 금액과 공사 기간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자료 내용 중 가장 눈에 띈 건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기재한 항목이었다.

여느 기업처럼, 포스코건설도 수의계약 관련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업체거나 독점업체, 성능이 보장된 거래처에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사회공헌 차원의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포스코측은 “수의계약의 첫번째 기준은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입수한 수의계약 목록을 보면,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많았다. 예를 들어 ‘경영상 필요’나 ‘수주 기여’ 라고 적힌 것들이다. 이것은 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포스코건설에 질의서를 보내 이 부분을 물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한 전직 포스코건설 임원에게서 의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경영상 필요’라고 적힌 수의계약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수의계약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고용기업에 하청을 주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런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냥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허기업이나 우수기업처럼 수의계약 사유가 명확한 경우가 아닐 때 계약 사유를 그렇게 적어요. 실무자는 왜 하청을 주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정리하면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하청은 대부분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하청’이란 것이다. 뭔가 이유가 투명하지 않은 하청이란 의미로도 읽힌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얼마나 될까.

▲ 검찰에 출두하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2008년부터 6년간 포스코건설이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발주한 수의계약은 총 136건이었다. 금액으로는 7000억 원이 넘었다. 그 중엔 포스코플랜텍이나 포스코아이씨티 같은 관계사에 몰아준 일감도 30건이나 됐다. 나머지 106건은 30개 정도의 협력회사가 받아간 걸로 확인됐다.
흥미로운 건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하청을 받아간 회사들 중에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이번 포스코 비자금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베트남에서 200억 원대 비자금을 만들어 원청인 포스코건설에 건넨 사실이 드러난 흥우산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포스코건설의 수의계약 목록을 분석한 결과 흥우산업은 총 5건, 금액으로는 10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받아갔다. 흥미로운 건 계약시점. 흥우산업이 국내에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받아간 건 모두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던 2009년 직후였다. 비자금 조성이 수의계약의 대가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흥우산업이 수의계약을 따낸 공사는 주로 영흥화력발전, 포항신항, 새만금 신항만 토목공사 같은 관급공사였다.
흥우산업의 수의계약 목록 중엔 ‘수주 기여’라고 기재된 것도 여럿 있었다. 말그대로 원청인 포스코건설 사업을 도운 대가로 흥우산업이 수의계약을 받았다는 뜻이다. 비자금이 만들어진 새만금 방조제, 낙동강 사업 등에서 이런 내용이 발견됐다. 흥우산업은 2008년 세종시의 한 도로공사에서도 230억 원이 넘는 하청을 받아 갔는데, 이때 계약 사유도 ‘수주 기여’로 되어 있다. 흥우산업이 이 같이 ‘수주 기여’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받은 규모는 620억 원이 넘었다. 흥우산업이 포스코건설에 어떤 ‘수주 기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흥우산업의 지난 수주 실적을 보면, 이 회사가 그 동안 포스코건설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 더 정확히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포스코건설 하청 물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7년까지만 해도 흥우산업의 포스코건설 하청 실적은 미미했다. 2000~2007년까지 8년 간 따낸 게 총 11건으로 연간 1건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2008년부터 수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2008년 6건, 2009년엔 5건을 수주했고,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3년 간 총 18건의 하청을 받아냈다. 2008년 이전보다 최소 6배 수주량이 는 것이다. 수주 패턴도 눈에 띄게 바뀌었다. 2008년 이전에는 흥우산업의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 주로 하청을 수주(11건 중 9건)했는데, 2008년 이후엔 수주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산 회사가 일약 전국구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동조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제이엔테크도 ‘경영상 필요’에 따른 수의계약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제이엔테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건, 114억원 가량의 기계설비 관련 수의계약을 포스코건설에서 따냈는데, 그 과정이 특이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1월 포스코건설 협력회사가 된 제이엔테크는 같은 달과 다음달 2건(약 35억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계약 이유는 모두 ‘경영상 필요’. 일단 이렇게 작은 공사를 수주한 제이엔테크는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 맞춰 연속적으로 같은 공사를 수주하며 매출을 늘렸다. 수의계약 목록에는 이것들이 모두 ‘연속 수의’라고 기재돼 있다. ‘경영상 필요’에 이은 ‘연속 수의’ 방식의 물량 가져가기 행태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4월, <뉴스타파>는 제이엔테크의 매출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급증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2007년 26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매출이 2008년엔 100억, 2010년 226억, 2013년 231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회사 규모가 10배 가량 커진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변변한 공장도 없는 제이엔테크는 2011년부터는 베트남, 브라질 등 포스코건설의 해외사업에도 진출해 1000억 원 가까운 하청물량을 받아냈다. 특혜 말고는 달리 해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 명제산업 주지홍 대표(오른쪽) (사진출처: 경북매일)

▲ 동하이엔씨 박용선 대표(왼쪽 첫 번째) (사진출처: 브레이크뉴스)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받아간 회사 중에는 유독 포스코 출신 인사가 대표인 기업이 많았다. 2009년 3월 포스코건설 철구조물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J산기, 2008년 1월 140억 원대 크레인 설비 하청을 받은 H중공업, 제이엔테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H중공업은 제이엔테크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포스코건설 협력회사가 된 뒤 곧바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하청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정치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도 여럿 확인됐다.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 출신이었다. 2010년 2월 전기설비 수의계약을 받은 동하이엔씨의 대표는 경상북도 도의원인 박용선 씨다.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하청을 받을 당시 박 의원은 한나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이었다. 2010년 8월 수의계약을 받아간 광명에스지는 대북 사업 관련 기업으로 유명한 광명전기의 자회사다. 이OO 광명전기 회장은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이 추진됐던 인물이다.
지난 5월, 검찰은 포항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명제산업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회사는 2011년 청송 성덕댐 주변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청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해 포스코건설에 건넨 의혹을 받았다. 30억 원으로 시작한 공사비가 설계변경을 거쳐 70억 원대로 늘어난 경위도 수사대상이 됐다. 이 공사를 수주하기 전 명제산업의 연매출은 20~30억 원에 불과했다. 연매출의 3배 가까운 하청을 포스코건설에서 한 번에 받은 셈이다. 그런데 명제산업이 수주한 공사 역시 수의계약 목록에 ‘경영상 필요’라고 기재돼 있다. 한국 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 출신의 명제산업 주지홍 대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포스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4월에는 새누리당 자문위원에 위촉된 바 있다.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 ‘경영상 필요’ 만큼이나 많은 계약사유는 ‘긴급수의’였다. 공개입찰을 할만큼 시간이 없는 경우의 하청이었다는 뜻이다.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포스코건설 조경협력업체인 대왕조경(인천 소재)이 받아간 하청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2013년까지 6년 간 대왕조경이 받아간 수의계약 23건(약1300억원) 중 6건이 ‘긴급수의’에 의한 수의계약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가 ‘긴급수의’를 이유로 받아간 조경공사는 주로 인천시 홍보관이나 세계도시축전 기념관 같은,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대왕조경은 오랫동안 각종 공사현장에서 비자금을 만들어 포스코건설측에 상납해 왔다.
검찰이 왜 이 회사에 주목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먼저 대왕조경은 지난 수년간 합당한 이유 없이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의 조경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싹쓸이했다. 게다가 대주주이자 대표인 이모(64) 씨는 2009년 2월 포스코를 떠난 이구택 전 회장의 조카다. 내부 부정이 의심된다. 수년 간의 성장과정을 보면 의혹은 더 굳어진다. 2002년 설립된 대왕조경의 매출은 2007년까지는 연간 8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8년 100억여 원, 2009년 180억 원으로 늘더니 2013년엔 300억 원이 넘었다.
대왕조경의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한 2008~2009년은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직후이면서 이 전 회장이 포스코를 떠난 때와 겹친다. 정준양 전 회장, 정동화 전 부회장의 재임기간과는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경영 행태는 그 동안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포스코 하청 기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던 현상이다. 이처럼 포스코건설의 수의계약 내부자료만 분석해 봐도 포스코 수사가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비례대표 축소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2015. 8. 31.(월) 오후 2시, 새누리당 중앙당사(여의도) 앞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제목 :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31일(월), 오후 2시
○ 장소 :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서울 여의도)
유권자가 던진 표의 절반가량이 사표(死票)가 되어 버리고 유권자들의 정당지지도와 달리 국회가 구성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 또는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지역구 의석의 50%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틀 전(8/28)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개악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비례대표 의석 줄이자는 것은 명백한 개악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늘(8/31)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를 사표를 없애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반개혁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임을 강조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을 밝혔으며,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에 맞게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지역구 의석의 5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31일(월) 오후 2시,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여의도)
○ 참가자
- 박차옥경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좌세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민변 정치개혁TF 팀장)
- 이진옥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 (KYC 대표)
- 박근용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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