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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불법영업에 대해 방통위‧미래부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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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불법영업에 대해 방통위‧미래부 신고접수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7:11

 

슈퍼갑질 티브로드! 시청자 권리확보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요청 거부한 태광 티브로드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불법영업에 대해 방통위‧미래부 신고접수!

- 11.18일(수) 오전 11시 명동 티브로드 앞, 2차 시민사회단체‧지역가입자단체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예정 

 

그간 사회시민단체는 부조리한 행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태광그룹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1월 5일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상임대표,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태광그룹 바로잡기 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주)티브로드 본사앞에서『티브로드 불법영업·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 및 시청자 권리보장! 케이블방송 원-하청 노사협약 준수!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주)티브로드의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주)티브로드 임직원들이 보인 행태는 건물 입구에서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저지하는 모습에서 (주)티브로드의 경영행태 및 노사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의 시청자 권리보장 및 불법영업행위 중단, 원하청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입장서 전달에 대하여 11월 6일 티브로드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원하청 노사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며 면담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주)티브로드의 공식적인 입장은 케이블방송의 공익성과 원하청 상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당기순이익 1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매출은 2013년 당기순이익 900억원 대에서 2014년 1,010 억원로 상승하여 매출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계인 씨앤앰의 390억원, CJ헬로비전의 260억원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 내의 협력업체 AS, 설치 노동자들은 현재까지도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의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2013년 원하청이 함께 약속한 노사상생약속을 무참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원청인 (주)티브로드가 나서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모는 영업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무리한 영업강요와 지표로 인해 이미 방통위로부터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필요 없는 상품에 가입자들을 속여 판매하게 만드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산업으로써 시청자 권리보장에 나서야 할 케이블방송이 고객을 속이고 기만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티브로드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지적받고 앞으로 고객 권리보장과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청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영업행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주)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조치 하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주)티브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주)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은 시민사회단체의 수차례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법 영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18일자로 추가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에게 불법영업을 강요하고, 가입자는 호갱으로” 내모는 티브로드의 탐욕스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가입자단체들이 18일(수) 오전11시 명동 티브로드 본사앞 항의기자회견 및 방문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후 지역가입자 단체들과 함께 티브로드의 불법영업행위 및 슈퍼갑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 및 추가신고 및 고발을 전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 참여연대 ·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 정의당 ·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정의연대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통신공공성포럼 ·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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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통령이 높다 하되 국민 아래 복"

 

안진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제 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최고 문제점은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경제고(經濟苦)의 지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또 우리 국민들은 부디 직장과 소득이 안정되고, 중소상공업을 해도 먹고는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는데, 그들은 정반대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재벌특혜, 규제완화에만 여념이 없다. 특히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서민·중산층 지원 정책을 통해 가계마다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들에겐 우이독경이다.

 

심지어 개악이 분명함에도 ‘박근혜표 노동정책’이 비정규직과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란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이다. “지금 그만둘래? 2년 후에 그만둘래?”라고 물어봤단다. 나 같아도 지금 잘리기보다는 2년 후에 그만두겠다고 답했을 것이다. 질문을 공정히 했다면 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할래?” 아니면 “비정규직 2년이나 했으니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래?”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이 둘 중의 하나나 둘 다를 선택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지난 6월 초 우리리서치·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를 보면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20.5%만 찬성,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한다’는 55.5% 찬성, ‘기간 연장 반대(바로 정규직화)’엔 15.1% 찬성, 잘 모름 8.9%). 그렇다면 노동개혁의 핵심은 바로 비정규직을 근절하거나 대폭 줄이는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온·오프라인으로 긴급하게 진행된 설문조사임에도 정규·비정규직 노동자 9287명이 참여했다. 여기서도 응답자의 97%가 4년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 

설문 응답자 중 비노조원이 1094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 반대가 96.3%에 달했다. 역시 이번 조사에서도 대다수 직장인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76%)과 파견 규제 강화 및 금지(92.9%)를 대안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법은 그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참으로 위험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노동을 존중하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박 대통령은 얼마 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山)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라고 읊으며 또다시 개정 노동법의 처리를 압박했다. 거기에 답해드린다. 

“대통령이 높다 하되, 국민 아래 복(僕)이로다. 섬기고 또 섬기면 못 깨달을 리 없건만 대통령이 제 아니 섬기면서 국민들만 탓하더라.”

 

>>> 경향신문 기사 원문 바로가기

월, 2015/12/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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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다섯 그녀의 유서 "최선 다해도 안 된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강화해야

 

김철호 변호사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기간제법 제4조).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나, 입법 의도와 달리 2년이 지나면 종전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은 종료시키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중소기업중앙회 직원 권모(당시 25세) 씨가 자살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녀가 남긴 유서 한 구절을 인용해 본다.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내 나이 스물다섯에 너무 큰 착각? 오해? 내가 꽤 긴 시간,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정을 쏟고 기대하고 미래를 그려나갔던 그 경험들이 날 배신하는 순간, 나는 그 동안 겨우 참아왔던 내 에너지들이 모조리 산산조각나는 것 같더라…내가 순진한 걸까?"

 

기간제법 제정 당시 입법자는, 기간제 근무 2년 후면 사용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입법자의 그런 기대는 순진한 발상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기업의 생리는 이윤 추구에 있고,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꺼리게 된다. 그런데, 기업들이 순순히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말인가?


순진한 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제한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 이상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 계약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행법과 달리 4년 동안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2년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해버리는 일이 많으니, 4년까지 기간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언젠가는 다가올 계약 종료 시점에서는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아닌가? 4년을 근무했으니 이제는 나가라고 한다면, 4년 후의 계약 종료는 수긍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생계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처지를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보면, 기간제법의 부당함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행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데 반해(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채용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주는 경우에만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기간제법 제4조). 다시 말해, 현행법제는 정규직 근로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존속, 예외적인 해고"를 규정하는 데 반해, 기간제는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 은혜적으로 계속 근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법의 근본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법의 목적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열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급여 수준과 고용 안정, 산업 안전 등 모든 면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다. 그렇다면 노동법이 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은 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이라야 할 것인데, 현행법은 비정규직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해버리고 있다. 다시 말해 정규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고를 금지함으로써 근로 관계의 존속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저 '계약 자유'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질서 자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봉건시대의 신분제나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

그와 같은 현행법 질서는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한 헌법의 기본 이념에 맞지 않고(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에서 '근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도 맞지 않다(헌법 제32조 제1항).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 현행법은 법 자체가 평등 이념을 침해해 위헌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노동 보호의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부당한 해고는 금지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 보호의 기준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 방법은 '기간제 근로'에 관한 사용자의 '계약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시·지속적인 인원이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5/10/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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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 비정규직, 정규직 소득의 절반도 채 안돼–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력의 32.5% 차지 – 소득 불평등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월 소득은 140만원 –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포기”세대의 연관성 일리있어 –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확실한 미래에 더욱 압박 받아 디플로마트는 10일 ‘한국의 경제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불평등 ...
수, 2015/11/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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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290억 원 Vs. 시급 7,260 원의 싸움

출근길 지하철에서 흔하게 마주하는 청년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취업한 곳은 재벌인 한라그룹의 계열사인 만도헬라입니다. 인천 송도 경제특구에 있습니다. 공장부지 무상임대 혜택도 받은 곳이고 지난해 순이익이 29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도헬라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 340여 명은 100%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은 처음엔 꽤 괜찮은 직장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재벌그룹 계열사의 사업장인데다,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6,7년이 지나도 정규직이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생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급 7,260 원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2시간 주야 맞교대의 장시간 근무 환경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창고에는 여름에 34도, 36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이스크림 하나씩 던져주면서 다 해준 것처럼 하면서 “그래도 너희들은 밖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김동준 / 입사 7년 차,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작년에 제 (아내)가 애를 낳았는데, 아내가 진통이 왔어요. 제가 야간업무 할 때 진통이 왔는데 (아내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회사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아내한테 바로 가겠다는 말을 못 하고 ‘얼마큼 참을 수 있냐’ ‘내가 일을 더 하다가 가야 할 것 같다. 안 그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윤우 / 입사 6년 차,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 될 뿐만 아니라 원-하청 구조에서는 원청의 관리자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청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때도 거절하기가 힘들고 이 경우는 부당한 경우를 넘어서 괴롭힘이 될 수도 있고, 인격권 침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문제제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박현희 / 공인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결국 올해 2월 회사설립 이후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340여명 가운데 300여명이 가입했고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불법파견임을 호소하며 관할 노동청에 고소 고발장을 냈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냈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청에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노조측 변호인단이 관할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청 직원이 생산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증거 자료들이 많습니다. 또 원청이 안전교육 등의 일정도 직접 관리 공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작업에 필요한 줄자와 같은 사소한 비품까지 원청에 요청해 허락을 받고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도급업체는 사실상 채용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질적 고용자가 원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원청인 만도헬라 측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며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도헬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짜 고용주가 누구인지 밝혀낼 1차 공판이 이번주 7월 13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도헬라 측 변호인단은 공판 일정을 다음달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도헬라 측은 대리인으로 대형로펌 김앤장을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길고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질 듯 합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00%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만도헬라의 노동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권오정

월, 2017/07/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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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는 이익단체다. 방통위는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하라

– 방통위의 과도한 KAIT 일감몰아주기는 특혜이다 –

– 경실련 13일(화)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 및 의견제시 예정 –

방통위가 이익단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입찰용역을 위탁한 행위는 일감 몰아주기 특혜다. 경실련은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13일)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조사 업무위탁’ 입찰을 공고했다. 인터넷플렛폼시장 구조,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부당한 차별·제한 여부 등 불공정행위 사례를 수집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KAIT가 망사용 대가와 망 중립성 등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와 이해가 엇갈리는 이익단체라는 것이다. 공적인 업무는 이해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이익단체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설령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워,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익단체다.

지난 2월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KAIT는 통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부에서 인가해준 법정 단체”라며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KAIT는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이익단체이다. 이사회는 회장(SKT), 부회장(KT), 이사(LG U+, SK브로드밴드 등) 등 통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50여개 회원사는 통신사업자,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자, 정보통신망 사업자, 정보처리사업자이다. KAIT 정관은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주요한 의사결정과 재정을 통신사 등 사업자가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KAIT에 단한번도 종합감사를 시행한 적 없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상황에서, 정부 인가가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경실련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과기정통부가 마지못해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결과 이동통신 가입 시 사용하는 신분증 스캐너 독점공급 특혜제공, 국가연구개발과제 부적절한 수행, 과도한 연봉인상과 인센티브 과다지급, 부적절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 계약업무 소홀, 부당 수의계약 등 잘못이 드러났다.

과도한 업무위탁 특혜다.

법령에 따른 KAIT 민간위탁사무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실도난 단말장치조회 시스템 구축과 운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4개 사업이다. 그러나 KAIT는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서비스 운영, 통신요금감면정보서비스 운영, 단말기지원금확인서비스 운영, 국고단말기처리사업 운영, 스마트폰 보험지원서비스 운영, 알뜰폰 온라인 허브 사이트 구축 및 운영, 통신․유료방송 미환급액 환급안내, 방송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무선인터넷 과금검증 및 주요 앱별 데이터소모량 측정․안내, 이동통신 판매점 사전승낙제 운영, 유선통신 서비스 유통점 관리 운영, 유통망 종사자 대상 통신판매사 교육 및 인증, 단말기유통법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유통점 교육, 중소 유통점 동반상생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060전화정보서비스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사전심의, 정보통신기술자격검정 운영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KAIT에 방통위 등 퇴직공무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제공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이익단체인 KAIT의 부적절한 용역발주를 철회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을 통해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제공과 이익단체의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끝>

화, 2018/03/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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