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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불법영업에 대해 방통위‧미래부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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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불법영업에 대해 방통위‧미래부 신고접수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7:11

 

슈퍼갑질 티브로드! 시청자 권리확보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요청 거부한 태광 티브로드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불법영업에 대해 방통위‧미래부 신고접수!

- 11.18일(수) 오전 11시 명동 티브로드 앞, 2차 시민사회단체‧지역가입자단체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예정 

 

그간 사회시민단체는 부조리한 행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태광그룹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1월 5일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상임대표,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태광그룹 바로잡기 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주)티브로드 본사앞에서『티브로드 불법영업·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 및 시청자 권리보장! 케이블방송 원-하청 노사협약 준수!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주)티브로드의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주)티브로드 임직원들이 보인 행태는 건물 입구에서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저지하는 모습에서 (주)티브로드의 경영행태 및 노사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의 시청자 권리보장 및 불법영업행위 중단, 원하청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입장서 전달에 대하여 11월 6일 티브로드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원하청 노사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며 면담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주)티브로드의 공식적인 입장은 케이블방송의 공익성과 원하청 상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당기순이익 1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매출은 2013년 당기순이익 900억원 대에서 2014년 1,010 억원로 상승하여 매출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계인 씨앤앰의 390억원, CJ헬로비전의 260억원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 내의 협력업체 AS, 설치 노동자들은 현재까지도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의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2013년 원하청이 함께 약속한 노사상생약속을 무참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원청인 (주)티브로드가 나서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가입자를 호갱으로 내모는 영업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무리한 영업강요와 지표로 인해 이미 방통위로부터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필요 없는 상품에 가입자들을 속여 판매하게 만드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산업으로써 시청자 권리보장에 나서야 할 케이블방송이 고객을 속이고 기만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티브로드의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지적받고 앞으로 고객 권리보장과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청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영업행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시청자 권리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주)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조치 하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주)티브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주)티브로드 케이블 방송은 시민사회단체의 수차례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법 영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18일자로 추가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에게 불법영업을 강요하고, 가입자는 호갱으로” 내모는 티브로드의 탐욕스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가입자단체들이 18일(수) 오전11시 명동 티브로드 본사앞 항의기자회견 및 방문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후 지역가입자 단체들과 함께 티브로드의 불법영업행위 및 슈퍼갑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 및 추가신고 및 고발을 전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 참여연대 ·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 정의당 ·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정의연대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통신공공성포럼 ·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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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원·하청 노조 "사내하청 문제 원청이 해결하라"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조선소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하청업체 먹튀 폐업 문제 해결에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성자들은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고, 하청업체 먹튀 폐업에 따른 고용불안과 임금체불로부터 고통받고 싶지 않다”며 “15일부터 해외 선주사와 투자사를 방문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실상을 폭로하고,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80

수, 2015/11/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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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담합 신고한 지 41일⋯공정위는 증거자료 확보·관련자 조사도 안해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
통신3사의 거의 모든 서비스  요금과 무제한 요금제도 거의 유사해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로 통신재벌3사 담합과 폭리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5월 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요금제와 이동통신 기본료 유지 담합 및 폭리 의혹을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회신에서 아직 자료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공개하며 공정위에 신속한 담합 조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며 게다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시점도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간입니다. 또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 모두 11,000원(SKT, KT / LGu+는 10,9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담합의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5월 18일 제출했습니다.(자세히 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7일 회신을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현덕 님(신청인. 참여연대 담당 간사)께서 제시하신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 그 자체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바,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내지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합 여부는 사업자들 간의 사전합의, 즉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고 또는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담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고한 지 41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많은 국민들은 통신사의 요금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지 않고 비슷한 요금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통신3사 과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시장이 혹시 교묘한 담합의 결과이고 이를 통한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시장의 건전화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담합신고에 대한 공정위 회신 내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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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공정위 패소 판결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 공개돼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 심사자료 공개
입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가 ‘부당하게’로 수정된 진정한 이유는 
‘부당성 요건의 신설’ 때문이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때문 
대법원에서 법 개정 취지 및 배경을 반영한 판결 기대 

 

오늘(10/1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2013년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이하 “심사자료”)를 공개했다(https://goo.gl/dFypAo).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 9. 1. 공정위가 패소한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2013. 8. 13. 공정거래법(법률 제12095호) 개정 당시 신설된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당초 입법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17. 9. 1. 대한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사건번호: 2017누36153)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면서, 특히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부당한 이익’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부당성 요건을 신설한 것이며, 그 부당성의 요건은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인데, 이 점을 공정위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인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오늘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3조2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일종의 통합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 통합 대안에 법원이 인용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 후 심의과정에서 이 표현은 다시 수정되는데 당시 원안의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법문 표현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공정위 측이 “법문표현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은 여전히 공정위에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표현을 “부당하게”로 자구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이 심사자료는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상 의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대로 ‘부당성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안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수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심사자료에는‘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성 요건의 판단기준을 ‘경쟁제한성(공정거래저해성)’에서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로 전환시키되,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그 자체가 부당성 요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시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과 공정위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7. 9. 28.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https://goo.gl/B56hz7)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회사법상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의 부당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안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규제에 관하여 발의된 8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문언이 포함된 법안은 없으며, 당시 정무위원장이 제시한 대안 제안 경위(의안번호 5806)을 보아도 이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입법 과정에 대한 이유 부분 설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박용진 의원의 자료 공개를 통해 비로소 법원이 인용한 문언이 제23조의2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했던 표현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로는 규율할 수 없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신설된 조항으로서 여타의 공정거래법 조항과는 달리‘부당하게’를 삭제하고 ‘부당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에서 명백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본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하게 입법목적을 몰각한 판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요구하던 ‘부당성’ 입증요구의 엄격성으로 인해 삼성SDS 판결, 대림산업 판결 등의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패소해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개정취지를 왜곡하고, 다시 과거의 부당지원행위 판결처럼 “부당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어렵게 이룬 입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늘 공개된 심사자료를 통해 이 사건 관련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입법 취지 및 배경을 파악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1.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논평/원문보기]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심상자료 표지심사자료1심사자료2심사자료3

 

 

목, 2017/10/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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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마저 이행거부 현대·기아차그룹 규탄한다!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문제 해결 촉구와 비정규직 문제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해고도 더 쉽게하는 박근혜노동개악 반박!! 

△현대차 비정규직에 이어 기아차 비정규직도 정규직이라는 판결나와

△그러나, 현대기아차그룹은 법원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무소불위의 행태

△어쩔 수없이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100일 가까이 반인도적으로 방치

△신속히 사태해결에 나서야

△박근혜정권의 노동개혁은 전형적인 노동개악:비정규직 더욱 양산하고 해고도 쉽게 만들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 존중을 염원하는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늘 9월 18일이면 재벌대기업들의 상습적인 불법, 반 노동행위를 바로잡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노동자 두 분의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 사태를 반인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더 탄압을 하고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정규직화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에 대재벌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에 대해 이제는 범국민적인 저항과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6일(수) 낮 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00일 가까이 농성중인 두 분 노동자들을 지지, 응원 방문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오늘 2시에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쌍용차의 손배가압류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동성 100일 사태해결 촉구 각계각층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9/16(수)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 개요
- 여는말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본부장(변호사)
- 재벌개혁 단체 말씀 : 이동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박근혜 노동개악에 대한 규만 말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 법조계 말씀 : 민변 강문대 노동위원장(변호사)
- 종교계 말씀 :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
- 성명서 낭독 :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구속 촉구!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외치며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위 전광판에 올라간 지 9월 18일 (금) 로서 100일이 되어 갑니다. 백일 가까이 올라가 있지만 명백히 법을 어긴 정몽구 회장은 10여년 동안이나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한국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에 총 7차례 자동차 공장 안에서 사내하청은 불법이고, 이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법원 이하 하위 법원들에서 모두 자동차 사내하청 불법이라 판결하였습니다.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014년 한국 GM 사내하청 불법, 2014년 9월 기아차 직 간접 사내하청 불법, 대법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불법파견이라고 판결 했는데도 어떤 판결이 있어야 현대 기아차는 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는 분명히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범범 행위입니다.

 

 또한 현대 기아차 원청은 올해 한전 부지를 사들여 신사옥을 짓는다고 10조원을 투자하고 작년대비 사내 유보금이 12.4% 늘어난 113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0여명의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1000천 억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수많은 이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면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옥상 위 전광판 회사와 사측에 의해 한 여름의 뜨거운 날에는 차양막 설치마저 가로막고, 2번의 물 식사 통신마저 차단시키는 1주일간의 강제단식, 그리고 현재는 추위에 버틸 침낭마저 반입 차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8월 20일에는 사내하청 사장들의 일방적 징계 해고 통보로 농성자 및 가족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에는 플랜카드에 “정몽구”이름 들어갔다고, 농성자들이 자는 새벽에 전동가위를 머리 밑까지 들이밀며 플랜카드를 갈기갈기 찢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으로 “제발 법 좀 지키라”고 올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철저하기 생명의 위협과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6일(수) 낮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00일 가까이 농성중인 두 분 노동자들을 지지, 응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정몽구 회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쌍용차지부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가자 소개
 - 각계 발언
 - 쌍차지부 발언
 - 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쌍용자동차가 손배가압류로 해고노동자의 목숨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에서도 쌍용차는 ‘손배가압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오늘 오후 2시, 쌍용자동차가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140명의 개인에게 33억114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2심선고가 있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 쌍용차노조원들에게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쌍용차의 손배가압류는 향후 교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노노사 교섭은 지난 7년간 28명의 희생자의 죽음, 3번의 고공농성과 3번의 단식농성 등 해고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얻은 소통의 창구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번 노노사 교섭을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또 다시 ‘단식농성’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쌍용차는 성실한 교섭은커녕 손배소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교섭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손배가압류 철회 없이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쌍용차에 묻고 싶다. 회사가 ‘손배소’로 해고노동자 목숨 줄을 움켜쥔 상태에서의 교섭은 ‘대화’가 아닌 ‘위협’과 다름없다. 손배가압류는 ‘파업’의 책임을 오롯이 노조에 전가한 결과다.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후순으로 이어지는 ‘파업’에 사측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투쟁을 멈추는 것은 사측이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날 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복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손배가압류철회 △쌍용차정상화 등 4가지 선결조건 중 ‘손배가압류철회’만큼은 쌍용차 측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도 수용 가능한 조항이다. 이제는 회사가 대화를 위한 결단을 보여줄 차례다. 

 

쌍용차에 간곡히 요청한다. 쌍용차가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손배가압류부터 철회하라. 대화에 나서겠다는 회사가 수십억의 손배소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듯 회사가 호의적 태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쌍용차는 이미 28명의 희생을 냈다. 동료, 가족을 잃은 노조에게 ‘선택’할 여유와 인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쌍용차 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길 원치 않는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교섭에 희망을 걸고 7년의 고통을 끝내려는 쌍용차지부의 단식농성과 인도원정투쟁을 지지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노동자 옥죄는 손배가압류가 없어지는 날까지 시민사회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쌍용차 역시 손배가압류 철회와 함께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수, 2015/09/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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