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판결비평]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지역

[판결비평]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7:25


물대포, 캡사이신, 최루액, 경찰차벽, 시위대 구속....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법원마저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외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도 구호를 외쳤다면 집회라고 판단했고, 이 집회는 미신고 집회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심의 판단을 항소심(양형만 감경), 대법원(항소심 인용)에서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방서은 변호사의 판결비평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한 판결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대법원 제3부 2015. 10. 15. 선고. 2015도123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관 박보영(주심)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김신 

 

 

방서은 변호사

 방서은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옥외 집회라고 인정한 이번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자회견을 했다.  ②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  ③구호를 외쳤으니 기자회견은 집회이다.  ④집회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⑤따라서 유죄이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합해 9장 남짓한 판결문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회는 무엇인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대상 판결을 비평해보고자 합니다. 

 

 

질문1. 집회란 무엇인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집회와 기자회견 모두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게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즉, 어떤 모임이 집회인지 기자회견인지 법률상 쟁점이 된다면, 결국 모임의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자회견을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춘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언론노조 회원 20여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구조개선의 구호를 외친 사실 
②종로경찰서 정보관이 구호제창을 하는 피고인들에게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 사법 처리됨을 경고한 사실 
③종로경찰관의 경고 후 계속하여 구호를 외치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사실

 

 

판단①의 문제점 - 구호를 외치는 순간 모든 기자회견은 집회가 되나요?

 

법원의 말대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무엇인지는 ‘구호를 외친’ 행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일방향적인 ‘말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는 그보다 더 양방향적인 ‘말하기-듣기-묻기-대답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자회견과 집회의 실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기자회견 시작 시간은 당일 오전 11:05, 마친 시간은 오전 11:37입니다. 그 사이 오전 11:24경부터 11:37경까지 약 13분간 구호를 외쳤다고 하나, 시작부터 20분 동안은 일반적인 기자회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체를 집회로 보려면, 적어도 일반적인 집회의 모습이 구호를 외치기 전 20분 동안에도 나타나야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이를 고민하고 실질에 대해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것 하나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판단②,③의 문제점 - 경찰이 집회라고 하면 모두 다 집회인가요?

 

법원은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판단한 근거로 종로경찰서의 미신고 집회 사법처리 경고와 자진해산명령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이 집회라고 보았고, 미신고 집회라 경고도 하고 자진해산명령도 한 것으로 보아 집회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판단이 틀렸으니 법원에게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행정기관의 해석과 개인의 해석이 다를 때, 이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이 법원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아무런 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2.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만 하는 걸까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를 ‘신고’라는 것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제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안녕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 하지만 사전신고제는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해당 사건처럼 정당한 기자회견마저도 집회로 규율하여 미신고집회로 처벌하는 등의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왜 국가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상 허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사전신고 제도의 허점 속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예외의 예외로 찌그러져버린 것이 아닌지 수 없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영국 BBC, 박근혜 퇴진 시위  주최측 추산 20만 명 운집 – 광화문 일대에 주최측 추산 20만 명 운집, “박근혜 퇴진!” “비밀정부 국가내란” 구호와 노래 –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 인정 – 분노한 시민 인터뷰, “아이가 최순실이 진짜 대통령이냐고 물어, 이런 나라를 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어 집회에 나와” 4일, 주최측 추산 ...
일, 2016/11/06- 07:02
193
0
경실련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    &n...
화, 2016/05/10- 11:14
190
0

오늘(11/5) 경찰의 평화행진 불허 가처분심문 열려

경찰의 행진 금지통고는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여론 차단하려는 것
국민들의 의사표현 기본권 침해하면 더 큰 혼란 불러올 것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경찰이 오늘(11/5) 개최될‘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집회의 행진 금지통고 한 것에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가 대리한 가처분신청(집회신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가처분신청대리: 참여연대  집회시위의자유확보사업단)에 대한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이 금지통고 사유로 제시한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이미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검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교통소통이 우려된다면 우회도로 공지 및 행진차선을 일부 차선으로 조정하며 될 일이지 집시법 12조를 이유로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잉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총궐기에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많은 인원이 평화롭게 행진을 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토, 2016/11/05- 14:04
189
0
시민사회의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선언문옥시는 영업을 중단하고, 가습기 사고를 책임져라.옥시의...
화, 2016/05/17- 11:50
189
0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발표

집회금지장소 조항 근거로 금지된 집회 30건과 처벌받은 16건 사례
내일(21일), 토론회도 열어 집시법 11조 문제 다룰 예정
“집회는 집회 상대방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열 수 있어야”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은 오늘(6/20)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집회금지장소로 정한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법원, 외국대사관 주변이라는 이유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집회를 금지당한 최근 5년치를 조사하였는데, 30건의 집회와 행진이 금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나 청와대 주변 등에서의 집회 계획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고려하면 집회시위의 장소 선정에 있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 구체적 사례들이다. 
 더 나아가 국회나 청와대 주변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형사처벌방은 사례도 적지 않은데, 판결문 조사를 통해 최소 16건의 집회 개최자 또는 참여자들이 처벌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참여연대는 박주민, 이재정, 윤소화 국회의원과 함께, 집회개최금지장소 규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토론회] 집시법의 장소 규제와 집회의 자유 - 집회는 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를 내일(6/21)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국회의 경계인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된 사례로는, 2014년 8월 9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4.16특별법 제정 촉구 자전거행진”이 손꼽힌다. 이 행진은 국회 정문에서 출발하여 국회 담장 주변을 한 바퀴 돈 뒤에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2012년 11월 15일에 개최하려던 “중소상인살리기 입법호소 평화행진”도 금지되었다. 이 행진은 서울 마포구 합정역 앞에서 출발해 서강대교를 지나 국회의사당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국회 정문에 도착하는 평화행진이었다. 2015년 11월 20일에 국회 앞 국회대로 건너편에서 개최하려던 “○○지부 체불임금 박살 결의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청와대 경계인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된 경우로는, 청와대 옆에 위치한 교황청 대사관 앞에서 “카톨릭교회의 회개”를 주제로 2014년 10월 19일에 열려는 집회였다.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라는 이유로 금지된 경우로는, 2013년 12월 7일에 열려던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촉구대회”와 2014년 6월 28일에 열려던 “세월호 추모 시낭송회”였다. 이 두 집회는 모두 총리 공관 옆의 삼청동주민센터 앞에서 개최하려했지만 금지되었다. 
 외국 대사관 근처라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들도 많았다. 2012년 12월에 주한 미국 대사관 근처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한미FTA비준무효 촛불 문화제”, 2012년 8월에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혼 진혼제”는 대사관 근처라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한편, 국회나 국무총리 공관, 법원,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 집회를 열거나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2013년 2월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직실장과 전교조 조합원 조 모씨는 각각 국무총리공관 100미터 이내인 금융연수원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관련 국정조사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은 2011년 11월에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국회 담장 근처까지 행진하였는데, 집시법 11조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대부분 법원 건물과 붙어 있는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법원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2009년에 노사모 회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서쪽 문 앞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는데, 대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했다. 다단계 사업체인 제이유그룹 관계자들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제이유그룹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었는데, 동부지검 청사와 맞붙어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2008년에 처벌받기도 했다.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온 박성수 씨가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대검찰청 건물과 붙어있는 대법원에서 100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기소되어 처벌받기도 했다.

 

 교통방해, 집회중복(장소경합), 생활평온 침해 등 다른 이유로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비하면 집회금지장소라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와 그로인해 처벌된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금지장소로 규정된 곳에서의 집회개최는 이미 집회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시법 11조의 존재만으로 집회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집시법 제11조에서 금지장소로 지정한 곳들은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국민들이 의견표출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항의, 지지 등을 표하는 직접적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들 장소들이 집회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한 것은 당연한데, 전면적 금지장소로 지정한다면, 집회의 대상을 집회와 강제로 분리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는 집회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항의의 대상에 최대한 가까이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가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 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등의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지난 6월 17일(제네바 현지 시간)에 공식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 별첨자료
1. 이슈리포트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월, 2016/06/20- 10:01
1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