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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9]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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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9]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0:26

[소소권29]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

 

초과 주유비 환불 않고 덜 채우면 기름값 폭리

표준약관 유명무실 이래저래 고객만 손해

 

직장인 이모씨(28)는 지난해 7월 휴가차 찾은 강릉에서 렌터카를 하루 빌렸다. 빌릴 때 차에는 연료가 2분의 1가량 들어 있었다. 이씨는 차를 빌리자마자 연료를 가득 채워 강릉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연료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 이씨는 연료가 4분의 3 정도 채워진 채 차를 반납했다. 빌릴 때보다 4분의 1가량 더 넣은 상태였지만 이씨는 연료비를 환불받지 못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는 빌릴 당시의 연료량만큼 채워줘야 한다. 그런데 차마다 연료가 채워진 정도는 제각각이다. 가득 채워진 상태라면 반납할 때 연료량을 맞추기가 쉽지만 대부분 ‘4분의 3’이나 ‘2분의 1’ 또는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차를 빌려준다. 이 때문에 반납할 때 연료량을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다. 
 

결국 연료를 더 채워서 반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만 초과된 주유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는 적립포인트 형태로 보전해주지만 해당 업체에서 차를 다시 빌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씨는 “차가 없어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 매번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 정도를 손해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료를 덜 채우면 반드시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그것도 주유소 기름값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한 렌터가 업체는 휘발유 40ℓ가 들어가는 준중형 승용차에 대해 연료 게이지 12칸 중 한 칸당 1만원씩 받는다. ℓ당 3000원이 넘는 셈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대여자동차 사업’과 관련해 설립·등록 등 큰 틀에서의 기준과 요건 정도만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에는 연료를 초과 주유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대금산정 기준 등은 나와 있지 않다. 표준약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어서 이마저 따르지 않는 업체도 많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든 뒤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약관에 ‘연료 초과 주유 시 환불 규정’을 넣지 않은 채 신고하거나 일단 신고한 뒤 나중에 슬그머니 내용을 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17일 “약관 변경 시에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물론 소송을 해서 초과 주유비를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기름값 몇 만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참여연대는 “원칙적으로는 약관에 관련 내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야겠지만 당장 차량을 고객에게 대여할 때 연료를 가득 채우게만 해도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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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GM작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반대 전국행동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성사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식품분야 적폐청산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허울뿐인 GMO표시제와 아무런 안전책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GMO식품을 급식하는 정부 방침에 맞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나섰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서 우선 퇴출하겠다고 공약하며 당선되었지만, 1년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까지 정부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이 과거 정부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료, 특히 해당부처인 식약처는 요지부동 식품기업 대변자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보다 못한 소비자생협,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제 시민사회가 시민청원단을 만들어 겨우 한 달 안에 20만 명이 서명해야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고, 마감을 며칠 앞두고 4월 9일 마침내 목표숫자를 달성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염려하는 일이지만, 온라인 활동과 서명에 익숙지 않은 시민을 조직하는 일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지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꽃샘추위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한 명 한 명 쌓은 시민 정신의 금자탑이다.

어렵고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기꺼운 반응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소식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20만이라는 힘이 모였다. 우리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국민을 수고롭게 만드는 정부와 정치가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일은 없다. 소통을 중단한 정부는 국민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끝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국민을 그만 힘들게 하라.

생협, 농민, 종교, 환경, 교육, 급식, 지역, 시민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2016년부터 GMO반대운동에 나섰던 GMO반대 전국행동은 또 다시 확인한 국민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열망을 청와대와 정치권이 엄중히 직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식품기업에 포위된 식약처와 유관 정부기관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감 없이 현실을 조사하여 식품분야 최대 적폐를 청산하는 길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 소비할 수 있도록, 농민이 안정적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바로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수, 2018/04/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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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농산물 최근 5년 평균 207만 톤 수입,

국민 1인당 40.2kg 해당

– CJ제일제당·대상 등 5개 대형업체 99% 이상 수입

– GMO 알고 먹을 권리보장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해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최근 5년간의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GMO 농산물은 국내 재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중인 GMO는 모두 수입된 것이다. 자료 확인결과, 5년간 총 1,036만 톤, 연평균 207만 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7만 톤은 1년 동안 국민 1인당 40.2kg, 1가구당 109.0kg에 해당하는 양이다.

GMO는 2013년에 176만 톤 수입되었으며, 2014년 209만 톤, 2015년 218만 톤, 2016년 211만 톤, 2017년 221만 톤이 수입됐다. 전년 대비 수입량 증가율은 GMO 업체별 수입량이 처음 공개된 2016년에 딱 한번 4%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이 총 수입량 중 34.1%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였으며, 대상 22.0%, 사조해표 16.3%, 삼양사 15.4%, 인그리디언코리아 12.2%를 수입하여 5개 업체가 GMO 총 수입량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수입되는 GMO 농산물은 옥수수로 수입량은 935,123톤(2013년), 1,099,522톤(2014년), 1,118,435톤(2015년), 1,131,893톤(2016년), 1,176,313톤(2017년)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입되는 GMO는 대두인데 777,621(2013년), 988,170톤(2014년), 1,062,136톤(2015년), 982,000톤(2016년), 1,036,120톤(2017) 수입됐다.


인구수 : 주민등록인구수(행정안전부), 가구수 : 주택보급률(국토교통부)

수입 GMO 농산물 총량이 연간 국민 1인당, 1 가구당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GMO량은 40.2kg이었으며, 가구당 GMO량은 109.0kg이었다. 2017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8kg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GMO량은 쌀 소비량의 2/3에 이르는 매우 많은 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우리 식탁에 GMO가 오르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GMO 표시기준에서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농산물을 사용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GMO농산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식품에서 GMO에 대한 표시는 거의 전무하다.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국민적 욕구는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이 넘는 시민참여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민 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766-0625

목, 2018/07/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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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평가 토론회

진행순서

발 표 1
[문재인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 소순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발 표 2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행 평가 결과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토 론
[정치]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일자리]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부동산⸱서민주거]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청년]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소통] 김민구 더팩트 편집국 부국장

금, 2018/05/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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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는‘GMO 표시강화’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일방적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2. 청와대는 지난 5월 8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청와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민간 용역이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간업체가 GMO표시개선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도, 발주처인 식약처가 인식변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소비자시민단체는 GMO표시개선협의체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GMO표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식약처가 운영했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GMO표시제검토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운영과정 내내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방식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GMO 표시강화’ 이행을 위한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로 끝날지,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될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5. 소비자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이후 공약의 주체이자 국민청원의 주체인 청와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민간이 맡는다고 해도 최종결정은 청와대와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21만 6,886명 시민의 염원에 이뤄질 수 있도록, GMO표시개선협의체가 ‘GMO 표시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금, 2018/08/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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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 제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고, 안전조치 전제되어야 –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출했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개인정보 체계와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여러 법률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을 부여하는 다수의 개정안을 상정되어 있다.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 정비 및 감독기구 일원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문성과 업무량을 고려해 최소 3명 이상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관련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각각 적합한 활용과 보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가명정보는 일부 식별자가 제거되어 직접적인 식별이 불가능하여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이 가능해지는 정보이며,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아 적절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일정한 조건에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커톤 합의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다수의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정의를 축소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정보 개념 도입도 부적절하다.

셋째,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야 하고,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야 하고, 반드시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익적 목적으로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되어야 하며, 익명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면 익명처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시장조사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배상명령제와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는 관련 법과 감독기구에 정비 없이 제각각 개인정보 활용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라는 허울 좋은 개념에 매몰된 보여주기식 개인정보 정책은 정보 주체의 권리만 침해할 뿐 공공의 이익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 주체의 신뢰가 없다면, 결국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첫걸음이다.

2018.05.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 첨부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관련 시민사회 의견서

목, 2018/05/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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