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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9]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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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9]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0:26

[소소권29]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

 

초과 주유비 환불 않고 덜 채우면 기름값 폭리

표준약관 유명무실 이래저래 고객만 손해

 

직장인 이모씨(28)는 지난해 7월 휴가차 찾은 강릉에서 렌터카를 하루 빌렸다. 빌릴 때 차에는 연료가 2분의 1가량 들어 있었다. 이씨는 차를 빌리자마자 연료를 가득 채워 강릉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연료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 이씨는 연료가 4분의 3 정도 채워진 채 차를 반납했다. 빌릴 때보다 4분의 1가량 더 넣은 상태였지만 이씨는 연료비를 환불받지 못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는 빌릴 당시의 연료량만큼 채워줘야 한다. 그런데 차마다 연료가 채워진 정도는 제각각이다. 가득 채워진 상태라면 반납할 때 연료량을 맞추기가 쉽지만 대부분 ‘4분의 3’이나 ‘2분의 1’ 또는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차를 빌려준다. 이 때문에 반납할 때 연료량을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다. 
 

결국 연료를 더 채워서 반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만 초과된 주유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는 적립포인트 형태로 보전해주지만 해당 업체에서 차를 다시 빌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씨는 “차가 없어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 매번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 정도를 손해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료를 덜 채우면 반드시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그것도 주유소 기름값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한 렌터가 업체는 휘발유 40ℓ가 들어가는 준중형 승용차에 대해 연료 게이지 12칸 중 한 칸당 1만원씩 받는다. ℓ당 3000원이 넘는 셈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대여자동차 사업’과 관련해 설립·등록 등 큰 틀에서의 기준과 요건 정도만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에는 연료를 초과 주유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대금산정 기준 등은 나와 있지 않다. 표준약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어서 이마저 따르지 않는 업체도 많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든 뒤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약관에 ‘연료 초과 주유 시 환불 규정’을 넣지 않은 채 신고하거나 일단 신고한 뒤 나중에 슬그머니 내용을 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17일 “약관 변경 시에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물론 소송을 해서 초과 주유비를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기름값 몇 만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참여연대는 “원칙적으로는 약관에 관련 내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야겠지만 당장 차량을 고객에게 대여할 때 연료를 가득 채우게만 해도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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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
–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행위 20만 원, 동의 없이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한 행위 5만 원을 인정했다.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품행사를 미끼로 1mm 고지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위법성을 인정해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매매로 얻은 이익이 최소 23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총액이 8,365만 원(홈플러스 6,760만 원, 라이나생명 485만 원, 신한생명 1,12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다. 또한,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소액(5만 원) 배상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개인정보 열람권’을 거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1,074명(7명 취하)과 함께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 매매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 81명과 함께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같은 해 4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을 삭제한 행태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 한 바 있다. 오늘의 승소 판결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해 버리는 안일한 생각에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홈플러스의 유죄 확인은 이번 판결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홈플러스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법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유죄를 확인해 주었다. 또한, 같은 해 8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홈플러스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즉시 모든 피해 소비자에 사과하고 손해배상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매매 등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을 촉구한다.

기술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 및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개인정보를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나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산업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정책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붙임_홈플러스 민사·형사 소송 진행 경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목, 2018/01/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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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원인규명을 넘어 자동차 법·제도 개혁하자


– 정부의 뒷북대응, 허술한 한국형 제도가 피해를 키웠다.
– 자동차 교환·환불법,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전환 필요

1. 정부는 오늘(3일) 그 동안 논란이 된 ‘BMW 화재’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 내용은 운행자제 권고, 철저한 원인 규명, 위반 시 처벌, 대체차량 제공, 현행법령 검토 등이다. 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늦었지만,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까지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치다. 경실련은 이번 담화발표가 단지 BMW 화재 원인 규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동차 제조에서 유통, 판매, 수리, 리콜, 교환·환불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2.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결함에 대해 소비자와 제조사·판매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문제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피해는 커져만 갔다. 정부의 오늘 대국민 담화 발표는 BMW 화재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6개월이 훨씬 넘긴 시점이다. 정부 대처가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상 걸렸다는 것은 안일한 인식과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다.

3. 불나는 자동차, 녹슨 자동차, 비 새는 자동차, 연비 조작한 자동차 등 엉터리 불량자동차 피해는 수도 없이 많다. 해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자동차가 유독 한국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지, 해외에서는 교환·환불이 되는데 한국에서만 안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허술한 제도가 불량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게 하고, 유명무실한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를 확신시켜 왔다. 근본적 수술 없이는 제2, 제3의 BMW 화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내년 1월부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입증책임 한계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요건 ▲공정한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등 한계가 명확하다. 제대로 된 자동차 교환·환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집단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도 절실하다.

5. 자동차는 생명과 연관된 고가의 제품이다. 결함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교환하거나 환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산업 활성화를 앞세워 소비자피해를 외면한 정부와 제조사는 더 이상 소비자 없이 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6. 정부는 오늘 발표가 선언적, 면피용이 아니라면, 해당 BMW 차주가 안심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후속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자동차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소송법 도입과 올바른 자동차 교환·환불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끝.

문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4

금, 2018/08/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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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 청와대는 응답하라.

–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216,886명 참여 –

– 자격 없는 식약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

국민이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엉터리 GMO 표시제도 개선과 학교급식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6.886명이 참여했다. 청원과정에서 보여준 건강과 알 권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3월 12일 시작한 국민청원에 매일 평균 7,3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지난 한 달간 57개 소비자·학부모·생협·환경·농민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1,000회 이상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자발적 홍보가 늘어나면서 청원자가 급격히 늘었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다.

지난 20년간 국민 건강과 알 권리는 산업 활성화와 기업 돈벌이를 위해 희생되었다. GMO 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했고, 환경과 생태계의 다양성은 파괴되었다. 우리 농업은 피폐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무력화되었다.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식용 GMO 수입국 그러나 표시는 0’. 매년 GMO완전표시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80% 이상의 찬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시제도는 있지만, 표시가 없는 엉터리 GMO 표시제도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국민은 요구한다.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이 GMO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에는 GMO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업과 친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역차별, 먹거리 양극화, 무역마찰 운운하며,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청원결과를 퇴색시키거나 폄하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기업은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천이지만, 우리는 기업의 정보 통제와 사적 이익 추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수없이 봐왔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국민권리를 경제적 논리와 돈의 힘으로 앗아간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 GMO 표시제도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식용 GMO농산물 수입업체 공개요구를 거부하고, 소송과정에서도 기업 대변자를 자처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GMO표시제 검토 협의체 논의 결과가 최선의 사회적 합의인양 포장해왔다. 국민청원 중에도 이해당사자 반대나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GMO완전표시제를 반대했다.식약처는 국민권리를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자격도 없다. 이제는 식품 대기업에 포위된 식약처나 적폐 관료, 기득권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에 응답해야 한다.

알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는 20만이 넘는 청원 참가 시민의 요구이다. 지난 20년간 그랬듯 정부가 GMO 논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근본적 해결 의지 없이, 현재 상황을 모면하거나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면 더 이상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 216,886명 목소리를 준엄하게 듣고,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첫째, GMO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 표시!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셋째,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2018.04.12.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기자회견 순서  
   
사 회 유경순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두레생협연합회 사무국장)
   
취지설명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청원결과 설명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청원의미 설명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시민발언 김정희, 주부
   
퍼포먼스 응답하라.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촉구발언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량배 반GMO충남행동 공동대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문의 :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목, 2018/04/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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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 하라

–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지향적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대 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제4기 방통위 비전’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를 4대 목표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을 계몽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시대 흐름·시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대착오적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임시조치 및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인터넷 윤리교육, ▲이용자차별행위 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과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임시조치 및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현행 ‘임시조치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피해의 입증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임시조치를 요구하면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을 약속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임시조치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 시 신속하게 글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여전히 임시조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재와 다른 바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국가가 ‘사업자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이 여전히 국가심의의 영역에 포함될 가능성을 남겨놓은 문제가 있다.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방통위는 성인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이 생애주기별·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가 전 국민에게 ‘윤리’를 교육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교과서와 다른 바 없는 시대착오적 접근일 뿐만 아니라, 그 커리큘럼의 실효성 역시 지금껏 전혀 입증된 바 없다. 디지털 세상에서 국가권력과 거대기업으로부터 쉽게 감시와 추적을 당하고, 선호가 왜곡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정보의 흐름과 내용을 민주시민 사회의 원리로서 통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자차별행위 개선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 모집·이용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용자에 대한 할인을 이용자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과거 유효경쟁을 앞세워 이통사 간의 경쟁을 제한해 왔던 정통부 시절의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발전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 보호 및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활용 확대를 위해 명시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여전히 법적 근거 없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이해관계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에 대해 지금껏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방통위가 개인정보 업무를 책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시켜야 한다.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는 방송 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방통위의 정책과제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나 신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스스로 적폐로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금, 2017/12/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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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_제품_절대_사지마’ 운동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옥시 불매 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전례 없는 국민의 호응과 참여가 이어졌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으며,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됐다. 결국 옥시는 대다수 생활화학제품을 단종하게 됐고, 국내 익산공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20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첫 국정조사로 다뤘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됐다. 그리고 2017년 말에 입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옥시는 배상의 책임을 더 축소하고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옥시는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내세워 부당한 배상안을 내놓고 올해 3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강제적인 합의로 내몰았다. 또 옥시는 정부 판정 기준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리며 1, 2차 피해자 중 1, 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만 해왔다. 최근에는 3차 판정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해 배상 협상을 중단하는가 하면, 4차 판정 피해자들에게 옥시 단독 협상 불가를 통보하는 등 피해자들을 또 다시 기만하고 있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평생 산소통을 끌어안고 살도록 만든 옥시가 또 다시 뻔뻔하게 의약품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등한시한 옥시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사악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옥시는 올해 초 직접 대한약사회를 찾아 판매자인 약사들에게 자사의 의약품들을 팔아 달라며 뻔뻔한 행보를 이어갔다. 옥시는 제품에 회사 이름인 ‘옥시’를 빼고 영국 본사의 영문 이니셜만 들어간 ‘RB코리아’로 바꾸어 옥시 제품임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아직도 온갖 꼼수를 일삼는 살인기업의 의약품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지난 2016년 약사들이 직접 옥시 불매 운동에 앞장서면서 제품 불매 운동이 의약품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옥시의 의약품인 ‘개비스콘(제산제)’ 매출이 지난 5년 동안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고, ‘스트렙실(인후염치료제)’의 판매실적은 반토막 났다. 이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개비스콘’과 ‘스트렙실’을 판매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내걸고 옥시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약국들과 약사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지난 13일 대한약사회는 가습기넷의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 옥시 측이 책임 있는 조치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는 본회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약국에서 옥시 제품 판매 거부 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의약품 옥시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4월 13일 현재, 정부와 가습기넷을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0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1명에 이른다. 옥시를 비롯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LG생활건강, 롯데, 삼성, 신세계 등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들이면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과 발맞춰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자 한다.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을 슬로건으로 삼고, ‘옥시 불매를 통한 옥시 영업 중단’, ‘옥시 뒤에 숨은 가해 기업의 책임 촉구’,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 요구’, ‘옥시를 넘어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적인 힘을 모으기 위해 전국 약사와 약국에 “우리 동네 약국, 옥시 불매”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시민들께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아직도 옥시가 만든 것인 줄 잘 모르는 생활화학제품들의 목록을 공개하며 ‘#옥시제품절대사지마’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티몬, 옥션 등 지금까지도 옥시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참혹한 참사로부터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시민들께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2018년 4월 1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제목 :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 발족 및 시민참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8417, 화요일 낮 12

장소 :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정문 앞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앞 IFC2)

■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프로그램

– 사 회 :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 발언1 :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사무처장

– 발언2 :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변호사

– 발언3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화, 2018/04/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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