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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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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1:41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단’ 매도 중단하고 '노조아님' 통보 철회해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어제(11/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노조아님' 통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전에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등 전교조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제시한 여러 근거를 수용하지 않았다. 어제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할 행정부서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대신 도리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괴롭혀온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특정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만들어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어제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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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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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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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재판이 하나 있다.

바로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유머’를 운영하는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이다. 김 씨는 대선 관련 댓글을 달다가 적발돼 오피스텔에서 사흘간 이른바 ‘셀프감금’ 당했던 그 국정원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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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13년 1월 이 씨가 자신의 ‘오늘의유머’ 아이디 11개와 게시글 링크를 한겨레 기자에게 넘겼다며 이 씨를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15년 2월 이 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씨측은 국정원 직원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공판은 15차례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 8월 18일 16번째 공판에 김 씨가 출석했다.

그런데 김 씨는 비공개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예상 밖의 증언을 했다.

이 씨측 변호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묻는 이 씨측 변호인 질문에 자신은 직속상관인 파트장으로부터 따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무슨 글을 쓸지 말지는 자신이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인 글의 주제도 자신이 정했고 글을 쓰고 난 뒤 보고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김 씨의 진술은 오늘의유머 운영자인 이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과연 김 씨는 법정 진술대로 국정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검찰 조서와 원세훈 공판 진술을 보니…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자.

김 씨는 2013년 5월 검찰 조사 자리에서 자신이 심리전단 소속으로 온라인업무만을 수행했다면서 ‘오늘의유머’에서 주로 활동했고 ‘보배드림’, ‘뽐뿌’ 사이트에서도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12년 11월 5일 ‘오늘의유머’에 올린 다음 글을 제시하며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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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씨는 “매일 파트장 주재 파트원 회의에서 주제들을 전달받는다”면서 “이 글 역시 파트장으로부터 주제를 전달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또 주제 선정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지 검사가 묻자 이렇게 진술했다.

제가 쓴 글은 다 지시사항 연장선상에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명확히 기억나는 것은 포퓰리즘, 해군기지, 천안함, 연평도 등 정도가 기억납니다. 제가 올린 글은 다 지시받아서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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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오늘의유머 게시글에 대해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기본적으로 절전을 하자는 것이고 또 원전 관련하여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이 북한 주장이랑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 역시 파트 내에서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서는 벚꽃놀이처럼 완전히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서는 다 지침을 받아서 쓴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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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에 올린 위의 곽노현 교육감 비난 게시글에 대해서도 “전교조 관련해서는 대응해야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작성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는 김 씨의 직속상관인 5파트장 이 모씨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파트장은 검찰에서 “곽노현 대법원 유죄 확정 후에 곽노현을 비난하는 주제가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다. 지난 2013년 9월 원세훈 전 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파트원 회의에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이슈에 대해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란 검찰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예, 있었습니다. 위의 글을 쓸 당시가 9월이었고, 자주 있었던 이슈도 아니었던 것 같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였는지, 어떤 논지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전교조와 연계선상이 아니었나라는 짐작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김하영 씨가 했던 진술은 오늘의유머 운영자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의 진술과 180도 다르다.

재판에 맞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다 보니 위증의 덫에 걸린 것은 아닐까?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는 2012년 12월 11일 저녁 댓글작업이 발각되자 ‘감금’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 시각은 11일 저녁 8시 36분.

하지만 김 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10시부터 새벽 1시 8분까지 ‘셀프감금’ 당한 김 씨가 한 일은 상황 보고와 187개 파일 삭제, 그리고 윈도우 조각모음 등 증거인멸이었다.

김 씨 같은 국정원 대선개입 가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대선개입을 세상에 알린 시민은 4년째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정원은 오늘의유머 운영자에 대한 고소 철회여부에 대해 “김하영 직원이 개인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원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 :  최기훈
그래픽 : 하난희

월, 2017/08/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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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그대로 묻는 설문조사로 노동개악·더 쉬운 해고 밀어붙이는 정부   

찬성 답변 유도하는 설문조사 외 찬성 여론 확인할 길 없는 정부

조사 경위와 조사문항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해명 필요해

 

어제(1/12) 고용노동부는 기자에게 임금피크제와 해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배포했다. 배포된 내용은 ‘(사)한국인사관리학회가 고용노동부의 후원을 받아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양대지침과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고용노동부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부정책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설문조사는 정부정책의 다양한 입장과 해석가능성을 생략하거나 정부 입장을 그대로 묻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사용하는 것 외에, 특정 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나 판단을 확인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설문조사는 제도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인 임금삭감과 고용보장 간의 다양한 해석과 이해관계를 모두 배제하고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후 고용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중장년 근로자 등의 고용연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며 ‘임금피크제=고용연장’ 이라는 정부 일방의 단순한 도식을 묻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는 ‘취업규칙은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이며,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동의하는지 묻고 있다. 그러나 문항에서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라는 표현은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상 절차의 생략을 의미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표현은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의 실제 의미하는 것과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방향을 축소하고 은폐·왜곡하고 있다. 소위,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서도 역시 설문조사는 기업의 성과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을 외면하고 노동자를 사용자가 평가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그대로를 묻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의 부작용과 사용자가 악용할 가능성, 정부정책에 대한 반론 등을 응답자에게 묻지 않고 있으며 정부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설문조사는 ‘직장에서 성과가 높은 사람이 성과가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 나서 해고 관련 질문을 이어가고 있어 은연 중 정부가 추진하는 해고 관련 지침의 정당성을 강제하고 있기까지 하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2월, 비정규직 관련 설문조사결과인 한국노동경제학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직접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일로 정부가 특정 학회의 이름을 빌려 정책을 홍보하려한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바로 지난주에는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찬성하는 취지의 대본을 제공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보도된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명했지만 해당 언론보도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지금 정부가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여론을 홍보하여 자신이 원하는 여론을 다시 만들어내고자 함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상황은 정부가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정부·여당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찬성 여론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이미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노동개악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수, 2016/0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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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각각 ‘변형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데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어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의 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 이사장은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돼

방문진의 야당 추천 이사 3명(유기철, 이완기, 최강욱)은 10월 8일 고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세 명의 이사들은 “극단적으로 편향된 언행을 거듭한 고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들과 MBC 구성원들을 ‘수구 이념의 추종자’ 쯤으로 오인받도록 함으로써 수천여 방송 종사자들의 자존감과 명예, 그리고 방송사로서의 위상에 씻기 어려운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최근 ‘공산주의자’ 발언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그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 공안 검사 출신으로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1981년 부림사건,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6년 삼민투쟁위원회 사건 등을 수사했고 1997년 한총련을 이적단체화하는 데도 관여했다.

일부 사건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고 이사장은 과거 공안사건 관련자들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도 “무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제 신념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 떠난 후 보수 우익 단체 결성 주도

고 이사장의 행적은 검찰을 떠난 후 각종 보수 우익 단체에 몸 담으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친북반국가행위인명사전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을 지냈다.

특히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08년 이후 전교조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7년이 넘도록 검찰은 전교조를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올해 9월 대법원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다며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는 등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데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도 했다. 이 단체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인이 고 이사장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에서도 고 이사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분석 자료도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자료집을 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고 이사장이 만든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박근혜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충분히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인물을 쓸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편향성이 어떠한 지를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목, 2015/10/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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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여전히 많고 산재 매우 심각 (오마이뉴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세계이주민의날 맞아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하루 평균 2.5시간 잔업에 1주일 닷새 이상 잔업 근로를 하고, 한 달 두 차례 이상 휴일근로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산재 피해도 매우 심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1/4이 산재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더욱이 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개선 대책발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 문제가 제기되고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에서도 개선대책 필요성을 인정해왔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내 근로자 산업안전부서 차원의 지도점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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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801

목, 2015/12/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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