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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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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허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23:42

차벽과 살수차, 무차별 채증까지.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33톤의 물대포를 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의 진압 작전을 펼쳐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14일 집회가 충돌 양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면서부터였다. 경찰은 미리 설치해둔 차벽과 폴리스라인으로 이들 행렬의 앞을 가로 막았다. 집회 주최 측의 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집회는 서울 각지에서 출발한 다수의 참가자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서 합류하는 것으로 기획됐다고 한다. 이후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가진 후 행사를 종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날 집회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차벽과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는 집회 주최 측의 사전 집회 신청을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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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당초 집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가가 없다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설사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임의로 참가자를 연행하거나 이들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일부 보수 성향의 언론은 이날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불과 일주일 전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결국 경찰이 이번 광화문광장 집회를 불허한 것은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대규모 군중이 한데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학 전공자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경찰의 고질적인 과잉대응에 대해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싶어하는 집회참가자들의 권리, 즉 표현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해 더이상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경찰이 반드시 배척해야할 관행이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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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깨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착수를 발표한 가운데 깨끗한나라가 안전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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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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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된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즉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더 보장해야…찬성이 과반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7일과 28일 양일 간 전국의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더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35%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은 대구/경북에서만 반대 의견이 47.7%로 찬성 의견 36.7%보다 높게 나왔을 뿐 서울, 부산, 경남,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제주 등에서는 모두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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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도 ‘대통령 조사 필요’ 의견이 더 높아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했는 지에 대한 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4.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 수준인 26.5%에 불과했다.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조사가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32.7%를 큰 차이로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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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선체 조사는 누가 주관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조위가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9%로 “해양수산부 등 정부가 해야한다”라는 의견 25.2%의 2배를 넘었다. 어느 쪽도 아닌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은 9.4%였다.

세월호 선체조사의 주체에 대한 설문 문항도 모든 지역에서 특조위가 주관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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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목, 2016/06/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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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매개로 한 사기무역 거래 피의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의혹과 이들에게 1억 원의 돈을 맡겨 주식거래를 했다는 뉴스타파 보도로 검찰에 고발된 이홍렬 YTN 총괄 상무가 회사에 사의를 표명했다. YTN은 이 상무의 사표를 바로 수리했다.

※ 관련기사

– 죽음의 커넥션 속보, YTN임원의 말바꾸기
– 페이퍼컴퍼니와 죽음의 커넥션

이홍렬 상무는 13일 YTN 내부 임원 간부회의에서 “진위 여부를 떠나 회사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거취를 사장께 일임하겠다”고 말했고 YTN은 이홍렬 상무의 사의를 받아들여 사표를 바로 수리했다. 뉴스전문채널 YTN은 뉴스타파 보도이후 이홍렬 상무가 맡았던 인사위원장직을 해촉하고 그동안 내부 감사를 벌여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 29일 ‘페이퍼컴퍼니와 죽음의 커넥션’ 보도를 통해 YTN 이홍렬 상무가 사기성 무역거래 피의자 이상엽씨 등에게 1억 원을 보내 상장회사인 고려포리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이 씨 등의 주가조작 시도를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뉴스타파는 이홍렬 상무가 이상엽 씨의 동업자였다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의문사한 허 모 씨로부터 환치기상을 통해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뉴스타파 보도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금융실명제법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홍렬 상무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상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이상엽 씨 등을 출국금지하고 이 씨의 사기성 무역 거래 전반에 대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벌여왔으며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씨 등은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인 <오픈블루>를 세운 뒤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 수입 사업을 벌이면서 400억 원의 손실을 냈다고 허위로 꾸민 뒤, 무역 자금을 국내로 역송금해 기업인수와 주가조작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함께 ‘파나마페이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상엽 씨 등이 연루된 페이퍼컴퍼니 <오픈블루>를 다뤘고, 그 이후 제보 등을 바탕으로 후속 취재를 통해 지난 3월 ‘페이퍼컴퍼니와 죽음의 커넥션’을 보도한 바 있다.

목, 2017/04/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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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엑스포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6개의 다른 시각 묘사 – 한일합의는 협상의 기본도 충족 못 시킨 편파적 비밀협약으로 실패작 – 소녀상 지킴이 학생들과 활동가 외에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 줄 또 누구 없소? 지난 2일 코리아 엑스포제에 12.28 한일 ‘위안부’합의를 진단하는 홍숙정 작가의 그래픽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 6개의 다른 시각> 이며, 왜 한일합의가 ...
화, 2016/02/0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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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중 일부 독소조항이 시행되고, 새누리당이 같은달 16일 발의한 5대 노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현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성과자로 찍히면 상시 해고 가능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해고가 도입될 경우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람은 해고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회사가 ‘값 싸고 손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을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9월 13일 노사정 합의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봉합해 놨지만 불씨가 남아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파견업종, 직접 생산 공정까지 확대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을 발의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정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에 대해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후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자(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와 업종(뿌리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으로만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업종이 바로 ‘뿌리산업’이었다는 사실이 새누리당 법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산업)까지 파견이 허용되면 전체 제조업에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국내 완성차 사업장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

파견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와 일하는 직장의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용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134일째(10월 22일 현재)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최정명 씨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정규직도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법 ‘날치기’ 과거 경험 되풀이될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이 동수인데다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발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크게 논란이 됐던 노동 관련법들이 날치기 처리된 전력이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올해 연말에도 이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당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정리해고법이 도입됐고, 2010년 1월 1일 새벽에는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1996년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역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일반해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11월 12일까지 전국 1만 개소 ‘을들의 국민투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 사실상 ‘노동개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을들의 국민투표’(링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노동개혁’ 추진안과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비교해 놓고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곳에 투표하도록 한 것이다. 전국 1만 곳에 투표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12일까지 투표를 받는다. 22일 기준 전국 137개 지역, 1천100여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결과는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11월 13일 공개된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첨부자료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2015.9.15)

목, 2015/10/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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