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UPI, 미정부 미국내 은닉된 ‘전두환 불법자금’ 한국으로 직접 보낸다

지역

UPI, 미정부 미국내 은닉된 ‘전두환 불법자금’ 한국으로 직접 보낸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1/15- 02:34
UPI, 미정부 미국내 은닉된 ‘전두환 불법자금’ 한국으로 직접 보낸다 – 미 법부장관 직접 밝혀 – 아들통해 은닉한 110만달러 전재산이 300달러라던 독재자 전두환이 아들을 통해 미국에 숨겨둔 돈의 일부인 110만 달러가 미국정부에 의해 한국으로 보내진다. 이 돈은 아들 전재용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투자한 것이지만, 독재자 전두환의 자금이라는 것은 이미 한국정부(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UPI는 11일 서울발 기사로 ‘미국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BBC, 한국 메르스, 소강상태 후 또 신규 감염 발생 – 나흘 간 소강상태였으나 또다시 새로운 감염 보고– 타격입은 관광 산업, 손실 막기 위해 비자 발급 완화 등 강구책 마련BBC는 한국에서 메르스가 나흘동안 휴지기를 보였으나 또다시 새로운 감염 환자가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에서 총 183명이 메르스에 감염됐으며 그 중 3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또 가장 최근에 보고된 ...
금, 2015/07/03- 13:59
248
0
뉴욕타임스, 북송 희망하는 탈북자 김련희 집중 조명 – 김 씨, 치료비 벌기 위해 남한행 감행 -“자유, 물질적인 것 그리고 그 밖의 어떤 좋은 것도 내 가족과 가정만큼 내게 중요하지 않다” – 한국 정부가 김 씨의 북송 막아… 현행법상 김 씨를 돌려보낼 방법 없어 지난 8월 15일 뉴욕타임스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통해 분단된 ...
월, 2015/09/14- 15:51
247
0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7년이 흘렀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원했던 건 정의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전두환의 생각은 다른 듯 하다. 그는 지난 4월 3일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에는 자신의 책임은 없고 5.18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전두환 회고록>, P. 539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전두환 회고록>, 서문
▲ 지난 4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역사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다.

▲ 지난 4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역사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다.

전두환이 낸 회고록의 내용을 접한 한 5.18 유족은 취재진에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놈 좀 데려다주면 좋겠어. 그놈을 내가 내 손으로 꼭 죽여야 내 가슴이 터지겠는데 못 죽이니까 이렇게 한이 돼요. 내가…

이근례 / 5.18 시민군 故 권호영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계엄군의 총탄에 잃었다. 당시 아들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아들은 수많은 민간인 학살 희생자 중 한 명이다.

전두환의 기억과 달리 5월 광주에서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수많은 살상행위가 일어났다. 잔혹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는 2007년 처음 실시됐지만 주남마을의 미니버스 총격사건 1건 만을 조사하는데 그쳤다. 이마저 일부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수많은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 당시 국민학교를 입학한 지 2개월 만에 계엄군의 총을 맞고 죽은 행방불명자 이창현의 령. 이 군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령’으로 돼 있다.

▲ 당시 국민학교를 입학한 지 2개월 만에 계엄군의 총을 맞고 죽은 행방불명자 이창현의 령. 이 군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령’으로 돼 있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역사적 자료의 증거는 광주 학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보여주고 있다. 1980년 광주 진압 상황이 담겨있는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는 ‘전 각하’라는 존칭과 함께 , ‘초병에 대해 난동 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 라는 메모가 적혀있다. 전두환이 자위권 발동을 강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 국방정보국 비밀자료에도 계엄군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전두환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 1980년 광주 진압 상황이 담긴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이다.

▲ 1980년 광주 진압 상황이 담긴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이다.

무자비한 유혈진압 후 전두환 등 신군부는 그들만의 훈장 잔치를 벌였다. 1980년 12월과 이듬해인 1981년 4월 모두 101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훈장 수여자 명단 계엄업무와 국가안보를 잘했다는 것이 훈장의 사유였다. 이들 중에는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부대 지휘관도 다수 있었다. 3공수 11명, 7공수 1명, 20사단 4명, 전투교육사령부 2명 등이다. 훈장 서훈의 종류는 대부분 무공훈장, 적과 싸워 전공을 세웠다는 의미다. 광주 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 여러명의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다.

▲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 여러명의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은 여전히 반성이나 참회가 없다. 취재진은 전두환 회고록을 정리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광주 학살의 책임을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아니 그럼 돌 던지고 구타했다 그러면 전 (두환)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가서 구타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왜 전 대통령한테 그걸 물어요?

민정기 / 전두환 전 대통령 전 비서관

이경남 목사는 80년 5월 당시 11공수여단 소속으로 광주 진압작전에 투입됐다. 그의 계급은 일병 이었다. 실탄 560발을 지급 받았다고 고백했다. 560발은 실전에 투입될 때 지급받는 실탄의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군인들이 그토록 폭력적이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서부터 데프콘3 발동 하에서 군 생활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게 긴장의 연속 두려움의 연속. 고달픔의 연속이었어요. 분풀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요 그냥 몇 달을 그렇게 그냥 긴장 가운데서 살다가 광주 시내 나가서 군인들이 시위대가 저항하는 모습보고 투석하는 모습하고 군인들이 그 잠재돼 있던 분노가 폭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린 거고 잔인하게 그렇게 시민들을 학대한 겁니다.

이경남 / 목사, 5.18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이경남 목사는 계엄군 중 유일하게 518 현장을 기록해 1999년 <당대비평>에 기고했다. 광주 계엄군으로서 첫 양심고백이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를 마칠 무렵 그는 “엄정한 심판의 부재”야말로 가해자들의 참회없는 뻔뻔한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가해자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진상규명이라든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거지 또 자기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 엄정한 그런 심판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고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르고 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경남 / 목사, 5.18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2017년 5월, 대다수 국민은 광주학살의 온전한 진실을 원한다. 학살 책임자들이 지금까지 감춘 진상을 명확히 들춰내고, 그들에게 역사적 단죄가 엄중히 이뤄지길 바란다. 그래야만 5월의 광주, 민주항쟁의 그 숭고한 역사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취재작가 : 박은현
편집 : 정지성, 박서영
촬영 : 권오정, 신영철
취재 : 남태제, 이보람
연출 : 남태제

목, 2017/05/18- 20:33
247
0

‘국회의원병’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던 일이 매력적이어서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국회의원 일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누리던 특권을 못 잊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지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봉 (2018년 1억 5천만 원 정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대까지 지원받는다.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의원들 모두 합쳐 1년에 320억 원이 넘는다(2017년 기준).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이 제공되지만 상당수 해외출장은 꼭 가야하는지 의심스럽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알고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부패와 특권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는데,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휴업한지 12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가 되어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다.

청구를 하면 비공개당해서 소송하고, 또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당해서 소송하다보니 소송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벌써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국회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계속해 왔지만 이렇게 한 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가 말도 안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비공개한다. 예를 들어 1차 소송의 대상이 된 사안은 대법원에서 공개판결이 이미 내려진 부분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인데 모두 낭비성 예산으로 손꼽힌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004두8668 판결)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그 모든 판결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비공개했다. 대법원 판결번호까지 명시해서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꼭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8월 10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도 있는 사안인데, 하급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하려면 뭔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규정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식의 설명을 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재판장은 일단 피고인 국회 측에 갖고 있는 문서의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목록을 보고 어떻게 심리를 할지 판단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 측은 9월 28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피고 측은 문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아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다. 재판장은 피고 측이 재판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결국 11월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 전에 국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재판부에게 비공개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로 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비공개로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금, 예비금이 무엇이길래?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는 왜 이렇게까지 정보공개를 꺼릴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할까? 일단 액수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81억 원, 업무추진비가 88억 원, 예비금이 13억 원이다. 합치면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이나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2017년 국회예산에는 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액수를 좀 줄여서 65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특수활동비도 문제투성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원내대표시절)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고백을 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면 월 4,000-5,000만 원을 받고 야당 원내대표는 그 절반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지급액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다.

어차피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느냐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공개한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받아 따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예비금은 그 자체가 문제이다. 행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다. 그리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같은 헌법기관은 ‘예비비’ 대신에 ‘예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기관 중에서 국회의 예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회는 매년 13억 원의 예비금을 사용하는데 대법원은 6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억 6천만 원, 헌법재판소는 2천 5백만 원 수준이다. 직원 숫자는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훨씬 많을 텐데 예비금은 국회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알아 보니 국회에서 쓰는 예비금은 그 절반인 6억 5천만 원이 특수활동비이다. 역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6억 5천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영수증은 붙이게 되어 있지만 집행내역이든 영수증이든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모두 3건의 소송 가운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1차 소송은 2018년 1월 30일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결심을 할 예정이다. 아마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지금의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국회가 노리는 점이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국회의 잘못된 예산낭비 관행과 정보비공개 관행을 뿌리뽑으려고 한다.


기고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월, 2018/01/15- 15:35
247
0
더 네이션, 한국 민주주의적 자유 박 정권 하에서 침식당해 -백남기 농민 사안 유엔에서 논의될 전망 -경찰의 폭력과 무책임은 심각한 추세 지난달 광주만주항쟁 기념식에 초대받아 한국에 온 팀 셔록 기자가 <더 네이션>지에 한국의 민주주의적 자유가 침식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기고했다. 팀 셔록 기자는 특히 지난 11월 대규모 민중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씨의 ...
월, 2016/06/06- 10:25
2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