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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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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13- 11:28

재벌 대기업 하청 산재 사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어제 (1110)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3명의 하청 노동자가 죽고 9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인천공항 2청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100미터 대형 크레인이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거제 대우조선 현장에서는 130명이 일하던 LPG 운반선 건조현장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전남 영암 현대 삼호중공업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하루 사이에 발생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라는 점, 동일 사업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라는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똑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진에 더 할 수 없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방치할 것인가?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은 그야말로 국내 굴지의 재벌 대기업들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하다. 언론보도나 노조의 현황파악에 따르면, 인천공항 한진중공업 현장 사고는 중량을 초과한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고, 대우조선 현장 사고는 용접 작업주변에 인화성 물질 방치와 화기 담당자 배치 등 역할관리가 안 되서 발생했으며, 현대 삼호중공업 사고는 지체차 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오로지 공사 진행과 생산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제1청사 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4년까지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 대우조선해양은 27,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두달 반 전에도 LPG 운반선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고,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 9월에는 1명이 사망하고, 7월에는 41명이 다쳤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92%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0.06%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 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 감독도 제외되고,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 담당자의 수 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수천~수만 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400만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 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 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등 참사를 전후로 제출된 수 많은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 원청 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1110일 각기 지역과 업종은 달랐지만 비통하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을 포함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의 무참한 죽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10일 발생한 사고를 엄정 조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을 엄중 처벌하라

1.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등 생명안전관련 법안을 즉각 국회 통과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도급금지, 원청 책임강화, 원 하청 합산재해, 안전보건 공시제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20151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권문화공간새터,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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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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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

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급성 중독 실명 방치,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_01.jpg


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급성 중독 실명 방치,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_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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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3월 2오전 10시 30

▷ 장소 정부종합청사(세종로)

▷ 주최 노동건강연대노동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 트워크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과건강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월 22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 손상 사고가 확인됨에 따라메틸알코올 중독 환자는 현재까지 총5명이 확인되었다여러 지역 여러 사업체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정부가 이번 사고를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여 임기응변식 대책과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정부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하루 빨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현재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그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어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해당 공정에서 메틸알코올을 쓴 것이 최근이어서인지해당 부품 생산업체가 최근 더 화학물질 관리를 허술히 할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해당 공정에 불법 파견이 관행화되면서 과거보다 위험성이 더 커졌던 것인지그도 저도 아니면 과거부터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지정부는 과거에 발생한 환자들을 추적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사업장의 임시건강진단 결과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비롯해각각의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그런 측면에서사안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지도점검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고용노동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관련 내용을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둘째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메틸알코올을 취급했던 사업장에 한정해 지도감독을 행하면 안 된다이번 사고는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다섯 번째 환자 발생 사례가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물질 문제로 접근했던 정부의 대응이 낳은 결과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정부의 메틸알코올 지도점검시 다섯 번째 환자 사고 발생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라 작업은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로 감독관에게 진술한 바 있고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이러한 상황이 죄질이 나쁜 일개 사업주에 한정되는 일일까이와 같은 일이 현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지 않은가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사업체가 우리는 현재 메틸알코올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도감독망을 비껴갈 것이다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이번 사고로 제조업 불법 파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해졌다정부는 파견 업무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제조업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제조업에는 다양한 안전상 건강상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련되거나 제반 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파견 노동자로 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업무내용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쉽다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노동자 건강 및 생명 보호의 의무를 등한시하기 일쑤다이 모든 조건이 파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전자산업 대기업들은 2, 3차 하청을 불문하고 모든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의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그것에 근거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을 저독성 혹은 무독성 물질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한 총체적 화학물질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전자산업 대기업은 하청업체들의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이러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이것이 기업의 국제 인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종결하고 부품을 공급받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글로벌 대기업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정부노동조합시민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2016. 3. 2

 

노동건강연대노동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일과건강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 2016/03/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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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 6 2일 (목) 오전 11시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의 사망의 진상을 밝히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가칭)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jpg


<기자회견문>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살아서 제 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온 몸이 부서져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고로,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니만의 절규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울부짖음이고 시민들의 울분입니다. 어쩌면 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범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수역에서 이 억울한 죽음을 멈추게 했다면, 강남역에서 죽음을 막았다면 구의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열아홉 청년의 죽음은 어쩌면 우리의 침묵과 외면과 무관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서울시민 8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입니다. 한두 달 일하는 업무가 아니라 365일 해야하는 상시적인 업무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입니다. 안전문을 수리하고, 전동차를 고치고, 역무실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업무는 절대 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남긴다는 이유로 결국 꽃다운 청춘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성수역에서 죽음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강남역에서 하청의 굴레를 벗어냈다면 구의역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떳떳이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영혼을 달래고, 구의역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날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일터의 하청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는 것만이 네 번째 죽음을 막는 길입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고, 열아홉 청년의 원한을 풀기 위한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201662

(가칭)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참고자료 1>

서울시 지하철 하청 노동자 사망에 대하여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다

 

서울시 전역에 젊은 청년노동자들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한 주검이 분통해 떠나지 못하는 것이며, 너무나 기가 막히고 미안해 시민들이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31월 성수역에서, 20158월 강남역에서, 그리고 바로 지난 토요일 구의역에서 하청 노동자라는 젊은이들이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하루 8백만 명이 탑승하는 서울시 지하철의 승객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 노동자들 중 절반은 서울시 지하철 공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하청노동자라는 이름을 달고 1호선~4호선의 스크린도어 고장을 도맡아 처리해왔다.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 관련 규제가 무엇 하나 작동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상시 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하청, 비정규직 사용이 핵심 원인이다.

<2014 지방정부와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3,223명이 일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중 서울메트로의 간접고용 업무는 전동차 경정비, 모타카 및 철도장비 취급, PSD(Platform Screen Door) 유지보수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들이 상당부분 외주화되어 있다.

전국의 다른 지하철공사는 더욱 심각하다. 전국 7개 지하철공사의 인력 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71.5%23,516명이고, 간접고용이 25.2%8,293명입니다. 4명 중 1명은 간접고용인 노동자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정규직 노동자 547명으로 60.4%에 지나지 않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349명으로 38.6%에 달했다. 전국 7개 지하철공사는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넘어 방호, 역무운영, 전동차정비, 구내운전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까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맡기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업무를 외주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일을 하청에 떠넘긴 것이 성수역과 강남역에 이어 구의역 참사를 몰고 온 것이다. 일터의 하청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4의 죽음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황.jpg



 

불법과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현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을 할 때는 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업장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래야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청노동자의 고용주는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설비를 가지고 있는 진짜 주인인 원청 서울메트로로부터도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한 제408조에 따라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림의 떡일 뿐 역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서울메트로는 공사 감독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성수역 사고 이후 21조 작업(1인은 작업, 1인은 열차감시)을 자구책으로 도입했지만 그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원청에서는 하청에게 유지보수를 계약하면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점검 및 보수 등은 발주기관의 통상근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 운행, 승객안전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점검 및 보수사항은 영업종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스크린 도어 정비 업무는 영업시간 중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수리업체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선로 출입시 역사 내 역무실 출입대장에 등재 후 출입하여야 하며, 영업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감독하지도 않았다.

 

산재 사망은 하청노동자의 숙명이 아니라 원청의 갑질때문이다

서울메트로의 ‘2015PSD유지보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리업체는 고장 및 모든 장애 발생시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을 완료하여 즉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정비소홀로 인한 승강장 안전문 고장으로 10분 이상 열차운행이 지연 되었을 경우, 월 동일개소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 월 동일역사에 도어 전체 연동장애가 2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벌칙이 적용되는 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다.

계약 내용이 다소 과도하더라도 하청이 이를 잘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겠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의 규모와 전문성 확보 지원책과 같은 것은 현실과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21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즉시 처리해야 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관리 책임이 가장 크다

몰지각한 일부 언론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를 불러왔다는, ‘망자를 두 번 죽이는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살을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업무상 재해는 관리자의 책임, 기업 안전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하청 사업주의 책임인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청 사업주는 설비 하나 가지지 못한 고작 인력도급회사의 사업주일 뿐이다. 실제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책임이 사실상 더 크다. 자신의 설비를 통해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루 1천만 명에 가까운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원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서울시이다. 모든 중대한 의사결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회사인 서울메트로의 감독기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 비극적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는 원초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볼 것이다.

 

서울시와 시민의 무관심이 제3의 비극을 불렀다

2013, 2015년 사고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제대로 상기했다면 이번의 똑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강남역 사고로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동자 부주의’, ‘노동자 과실이 문제의 전부였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 개선할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되었고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서울시, 원청, 하청은 제3의 비극을 불러온 주체들이고 시민들의 무관심 역시 여기에 한 몫을 했다.

금번의 사고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는 새로운 비극이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게 놔두어선 안 된다.

 

우리는 제4, 5의 희생자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역량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한다. 당장 내일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책임자를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수역, 강남역에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구의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나, 전면적인 작업중지를 발동해야 한다.

현재 21조로 이루어지지 않는 스크린도어 작업은 열차 운행 중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1인 작업밖에 할 수 없다면 열차 차단시간에만 작업해야 한다. 열차 운행 중에 긴급하게 1인 작업을 해야 한다면 기술분야나 역무분야에서의 업무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작업은 없어야 한다. 이외의 모든 형태는 즉각적인 작업중지 대상이다.

하나, 121개 역사 하청의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청이 없는 5호선~8호선의 사고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은데 그 이유는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정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유력하다. 물론 이 노동자들도 인원부족으로 21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업무에 대한 압박감은 하청노동자들이 겪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모든 역사의 스크린도어가 외주화 되어 있는 서울메트로의 하청 노동자 안전실태에 대한 대대적이고 꼼꼼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한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 서울시민과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노···정 논의기구를 마련하라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고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책임질 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인 책임자 모두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진실을 덮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시민들은 슬픔과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다. 노동자들은 분노와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최종 주체로서 서울시는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장 민주적인 협치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201662

(가칭)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참고자료 2>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시민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지난 5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안전문(스크린도어) 외주하청 노동자의 사망재해는 20131월 성수역 사고, 작년 8월 강남역 사고에 이어 세 번째 사고이다. 또한 서울메트로 지하철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로 20149월 총신대역 승객 사망사고, 금년 2월 서울역 승객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다. 계속된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로 외주하청 노동자와 승객의 사망에 대해 시민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서를 전달하오니 올바른 사고(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요구사항

 

1. 올바른 사고(진상규명)조사 실시

노사민정 진상조사단 구성 객관적인 조사 실시

 

2. 책임자 문책 및 처벌

 

3. 지하철 안전문(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수립

 

o 인력운영 : 지하철 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 서울메트로 :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리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및 인력증원

- 도시철도공사 : 인력증원 없이 신호분야 업무담당으로 인력부족 절실 인원증원

 

o 국토부 스크린도어 점검. 유지보수에 대한 기준재정립(철도안전법)

 

o 전면적인 안전문 시설개선 : 서울시 지하철 전역사 스크린 도어

- 부실(최저가 낙찰제, 공기단축 등)공사로 스크린도어 불안전 시설 많아 전면적인 시설 개량공사 및 센서 등 내구연한 경과 주요부품 교체 / 노사민정 진상조사단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실태조사 필요

 

o 안전문화 및 조직문화 개선

- 작업 매뉴월 및 안전 매뉴월, 안전수칙 등 현장의 조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필요

- 전동차 운행 중 선로작업 금지(전동차 운행 종료 후 스크린도어 정비)

- 책임추궁의 안전문화에서 재발을 방지하는 원인규명의 안전문화로 전환

- 승무원 자살(메트로 2, 도시철도 9)사고에서 노출된 잘못된 조직문화 개선

 

4. 노사 공동안전 위원회 및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o 사업장 :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노사공동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 시민안전 및 노동자 안전확보

- 지하철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정규직, 자회사, 비정규직 등)참여보장

 

o 서울시 :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 구축 운영

- 교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시민사회)과 전문가 및 교통서비스 생산자인 노조가 운영기관(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활동으로 시민안전 등 확보

 

o 서울시 지하철 재정확보 공동활동 전개

- 도시철도 무임비용 중앙정부 지원을 위한 입법을 위한 공동활동

 

5. 지하철 안전확보를 위한 공동활동 제안

 

o 지하철 안전업무 직접고용에 대해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가 정규직 인력과 인건비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불가입장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

 

o 지하철 무임비용 중앙정부 지원 입법화 활동지원

- 지하철의 안전을 위한 인력과 시설(전동차 교체, 노후 시설개보수)에 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시행되는 무임(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비용의 대폭증가로 인력과 시설의 안전에 대한 재정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무임비용 중앙정부 전개

 

 

목, 2016/06/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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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검찰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간부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71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 현장책임자 등 뿐아니라 사업주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롯데건설과 제2롯데월드 신축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상무 등은 지난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09건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21417192338519

수, 2015/12/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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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제 기업이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 주주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가계소득으로 돌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요지였다. 그러나 배당소득 대부분이 고소득자들 몫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는 삼성 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총수 부자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세제를 통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계산해봤다.

1. 배당 소득 3,575억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배당 소득은 얼마일까? 이들이 현재 갖고 있는 주식 수(2015년 12월 20일 기준)에 2014년도 기준 배당금을 곱해서 이들이 받게 될 배당액수를 계산해봤더니 합계가 3,575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수 손실

종전까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6%에서 38%까지의 세율이 적용됐다. 총수일가 4명의 배당소득 3,575억 원에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1358억 5천만원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2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46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목, 2015/12/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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