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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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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4:56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11/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개혁에 저항해온 국방부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심판관제도 폐지 문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차후 논의로 미뤘다.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전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감형권 폐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왜 이렇게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에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후 형량을 감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가 합의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의 개편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법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하는 비사법적인 조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과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선고형량의 절반 이상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안을 국방부가 제시했고, 법사위 소위는 1/3 이상은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의 법정형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법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될 일이다.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형량을 합리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군의 권한 남용이다.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 중의 재판장으로 임명해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에서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국방부의 반대에 못 이겨 개혁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안타깝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방부에 끌려 다닐 것인가. 국회는 남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군사법제도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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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일시 및 장소 : 4월 6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1. 취지와 목적
- 2016년 7월, 한·미 정부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 효용성, 안전성 등에 대한 숱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앞두고 급기야 한·미 정부는 사드 체계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에 반입했습니다. 
- 사드 배치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등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여, 원불교 성지로 가는 평화 구도길 순례를 막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이며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하였습니다.
-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비대위, 사드저지전국행동은 4/6(목)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청구인 대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석주 이장과 원불교 교무의 발언, 소송대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발언을 진행하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 일시와 장소 : 4월 6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문의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7/04/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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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가고 평화 오라

평화마을 소성리와 함께 하는 방법 ♥

 

1.  소성리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2. 군이 장비 반입을 강행할 때는 국방부에 항의 전화를 해주세요

  •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사드 배치 담당) 02-748-6260, 6261, 6267
  • 민원실 02-748-1111

 

참고 : 국방부는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절차를 밀어붙이면서, 주민이나 원불교 교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조차 지금 소규모로 졸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최근 사드 배치 공사 관련 장비를 계속 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사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얼마전 민주당 유승희 의원, 심재권 의원은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의 수없는 문제 제기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탄핵 당한 정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4/25-28 [긴급행동] 소성리로 가는 평화버스

4/25(화) - 4/28(금) 매일 아침 7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평화버스가 출발합니다. 최근 사드 배치 부지로 군용 차량이 연일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관련 장비를 온몸으로 막으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평화버스를 타고 소성리로 와주세요!

 

 

평화버스 웹자보

 

4. 5/1-7 [연휴에는 소성리로]  평화캠핑촌

5/1(월) - 5/7(일) 황금연휴, 우리는 평화 지키러 소성리로 간다! 사드 철회를 염원하는 가족, 친구, 단체 휴양객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다양한 평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별빛 쏟아지는 소성리에서 캠핑도 즐기세요 :)

 

소성리 평화캠핑촌

 

 

1박 2일 프로그램

  • 13:00 입촌
  • 14:30 -15:30 마을 한 바퀴 평화 트레킹
  • 16:00 - 18:00 평화돌탑 쌓기 / 평화명상
  • 20:00 - 21:00 평화 별빛문화제
  • 21:00 - 23:00 평화 영화제 - <파란나비효과>, <제주의 가슴이 미어진다> (예정)
  • 23:00 취침
  • 9:00 - 10:30 달마산 산행 (희망자)
  • 11:00  퇴촌 (텐트촌 참가 기념품 증정, 기념촬영)

마을에서는 취사와 간단한(!) 세면이 가능합니다. 

텐트, 캠핑 물품, 수건, 여벌옷, 세면도구 등은 각자 준비해 와주세요.

 

5. 평화마을 소성리에 당신의 음악을 나눠주세요

사드 배치 예정지 소성리에서는 매일 아침 경찰버스 수십 대의 엔진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장비를 나르는 헬기 소리가 온 마을을 울려대곤 합니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요. 5/1(월)-7(일) 평화캠핑 기간,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연주, 노래, 시 낭송, 영화 상영 무엇이든 좋습니다.

 

문의 : 소성리 종합 상황실 (054-933-5520, [email protected])

 

당신의 음악을 나눠주세요

 

6. 평화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소성리 평화지킴이는 마을에 머무르며 24시간 사드 장비 이동을 감시하고, 촛불과 평화순례에 참여합니다. 평화지킴이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

 

평화지킴이 신청 >> http://bit.ly/소성리

 

7. 후원하기

  • 후원계좌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편번호 40007) -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소성리 종합 상황실 (054-933-5520)

 

8. 소성리 오시는 방법

  • 자가용  네비게이션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147-7) 소성리 마을회관
  • KTX + 택시 서울역, 용산역 -> 김천구미역 (KTX 이용, 약 1시간 30분 소요, 1인 35,100원) / 김천구미역 -> 소성리 마을회관 (택시 이용, 약 20분 소요, 택시비 2만원 안팎)

 

9. 사드 배치 관련 자료 보기

화, 2017/04/2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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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드 배치 철회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에 통일뉴스 그림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한 정정보도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통일뉴스 그림만평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 사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시키고 ... 한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 정당한 노력과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방부가 왜곡했다는 그림만평의 내용들은 이미 정치인, 전문가, 방송보도에서 수차례 제기되고 다뤄진 내용에 근거한 것들이다. 이를테면 만평 내용 중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거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 당국이나 미국 MD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전자파 영향 문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그림만평을 정정보도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국회와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과 우려를 묵살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보도의 자유와 예술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것은 명징한 논리전개가 필요한 ‘기사’가 아니라 의인화된 사드가 등장하고 등장인물들이 말풍선으로 대화하는 ‘그림만평’이다. 풍자를 특성으로 하는 만평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청한 이번 국방부의 졸렬한 행태는 만평작가들의 상상력까지 검열·통제해야 할 정도로 사드 배치의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현실의 반증이라 할 만하다. 

 

우리는 이번 국방부의 정정보도 신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한 사건이나 사드 관련 KBS 보도지침 사건에 이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방부는 정정보도 신청에서 “해당 내용이 모바일과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 일로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통일뉴스 만평에 대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신청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관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3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사드(THAAD)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 @NoThaadKr [email protected]

 

 

<국방부가 정정보도를 요구한 주요 장면>

 

사드 만평 1

 

사드 만평 2

 

사드 만평 3


※ 통일뉴스 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 >> 클릭

 

금, 2016/09/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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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7. 9. 7.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

 

우리는 사드 강행배치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적폐임을 분명히 한다. 8천 명이 넘는 공권력을 한밤중에 동원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한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폭거로 기억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처럼 야밤에 배치하지는 않겠다는 일말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기대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했다. 사드 배치 과정 진상조사하겠다,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겠다,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던 민주당 의원 단 한 명은 보이지 않았고, 셀 수도 없는 경찰들만 소성리를 뒤덮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각오하라.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가 달리 선택할 길은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배치 강행된 사드를 끝내 이곳에서 철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존엄성을 훼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도 이어갈 것이다.

 

비록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은 막지 못했지만, 지난 18시간 동안 이곳을 지키며 기세 있게 싸운 것은 우리의 분명한 승리다. 사드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진 모든 분들과 함께 사드를 뽑아내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17. 9. 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09/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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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강원도·경기도 북부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많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수는 591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신체·생명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다수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할 당시의 월평균임금 또는 상해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있어 오래 전에 피해를 입고 국가가 보상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간이 긴 피해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간 민간인 지뢰피해자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위헌성을 밝히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196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를 개간하던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한 망 이경용 등 지뢰 피해 사상자 13명과 이들의 유가족 30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11월 2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는 관계단체 뿐 아니라 지뢰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생생한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 소송의 개요 브리핑 및 소장 요약 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 한국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피해자 발언: 지뢰피해자 이영식, 이경옥 목사, 김정호, 정명섭

- 소송 개요와 쟁점/향후 진행계획: 신윤경 변호사

* 마무리 :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

 

 

2017년 10월 3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참여연대, 민간인지뢰피해자모임, (사)평화나눔회

화, 2017/10/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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