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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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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4:56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11/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개혁에 저항해온 국방부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심판관제도 폐지 문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차후 논의로 미뤘다.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전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감형권 폐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왜 이렇게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에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후 형량을 감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가 합의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의 개편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법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하는 비사법적인 조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과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선고형량의 절반 이상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안을 국방부가 제시했고, 법사위 소위는 1/3 이상은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의 법정형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법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될 일이다.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형량을 합리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군의 권한 남용이다.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 중의 재판장으로 임명해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에서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국방부의 반대에 못 이겨 개혁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안타깝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방부에 끌려 다닐 것인가. 국회는 남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군사법제도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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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사드배치철회 긴급행동

 

성주·김천·원불교와 함께 하는

박근혜 퇴진! 사드 배치 철회! 긴급행동

 

2016년 12월 31일(토) 오후 4시

명동 롯데백화점 앞 집회 후 광화문까지 행진

 

화, 2016/12/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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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5군단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추진체가 폭발해 장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년 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K-9 자주포 시험 발사 중에도 동일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ADD가 K-9 자주포의 결함과 폭발사고 재발 가능성을 알고도 면밀한 사고원인 조사 없이 각급 부대에 배치해 훈련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K-9 자주포

▲ K-9 자주포

기종과 생산연도 같은 동일 기종에서 다시 폭발 사고 발생

2년 전 K-9 자주포 추진체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은 ADD가 운영하는 제8본부 안흥시험장이다. 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8월 13일 오후 3시경 K-9 자주포 시험 발사 중 추진체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용된 K-9 자주포의 주포 및 추진체는 이번에 폭발을 일으킨 기종과 생산연도가 같은 동일 기종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K-9 자주포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한 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이 군 관계자는 “2015년 폭발 사고가 폐쇄기 작동 등 K-9 자주포 자체 결함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문제가 된 장비 및 추진체는 각급 부대에 배치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수 및 점검 시험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 안 됐는데도 금요일 사고 이후 또 시험 발사 의혹

뉴스타파가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은 지난주 금요일 폭발 사고 이후에도 K-9 자주포 시험 발사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ADD는 사실 여부를 보도 시점까지 확인해주지 않았다.

지난 21일 육군은 이번에 발생한 폭발 사고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발표하며 “자주포 폐쇄기를 통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와 화염이 자주포 내부로 새어 나왔다”며 “폐쇄기 부품 중 하나인 ‘밀폐링’ 변형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사고 원인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2015년 8월의 K-9 자주포 폭발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 그리고 사후 조치 내용 등을 군 당국에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취재 : 한상진, 오대양

화, 2017/08/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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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_사드부지제공반대 롯데 피켓팅

2017. 2. 3. 사드 부지 제공 반대 롯데 피켓팅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하라

국방부는 계약 체결 압박 말라

 

언론에 따르면 오늘(2/3) 오전, 롯데 성주 골프장 소유주 롯데상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 문제를 공식 논의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방한에 맞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정부가 롯데에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롯데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여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해야 한다. 국방부는 계약 체결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작년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롯데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된 것,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은 롯데의 '또 다른 뇌물'로 간주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 권한 대행을 앞세워 폭주하는 중이다. 지금 사드 배치 사업에는 그야말로 불법, 편법이 판치고 있다. 군사시설임에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피해가려고 한다.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회피해보려고 전례 없이 현금 보상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부지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로 추진한다고 한다. 국방부는 비록 무산되었지만 한민구 장관과 신동빈 회장의 면담까지 추진하며 부지 교환을 압박해왔다.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민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끝내 성주에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것, 사드를 배치하여 끝내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롯데의 정경유착을, 국방부의 일방독주를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2017. 2. 3.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20170203_사드부지제공반대 롯데 피켓팅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금, 2017/02/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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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7. 2. 16 (목) 10:00-12:00, 국회도서관 대강당(B105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가운데 지금 절실한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국회 도서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축사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사회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한신대 교수)

 

발제
- 사드 배치 결정의 국회 동의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뤄지는 사드 한국 배치와 국내외 사례에 비춰 본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국회 동의 필요성 :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국방부의 위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 : 김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토론
-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이종희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위원장)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정동영 (가나다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문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 자료집 파일 다운로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목, 2017/02/1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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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에서 한국군 사격훈련,
평화롭던 마을을 기어이 전쟁터로 만드는가

사드 레이더 가동, 기지 공사, 군사훈련 등 모든 행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8일(목) 오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부지에서 십여 차례 총성이 울리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을까지 선명히 들린 난데없는 총소리에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언론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한국군이 기지 안에 드론이나 새떼가 날아든 상황을 가정해 허공을 향해 사격 훈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에게 군사훈련에 대한 한 마디 사전 공지도 없었기에 주민들은 총소리가 왜 났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불안감이 마을을 뒤덮었다. 도대체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사드 부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군으로 인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군은 사드 레이더를 가동 중이다. 안전, 주민 건강, 환경, 주민 걱정 해소 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국방부는 주민이 전자파 시험 대상이 되는 꼴을 지켜만 보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매일 헬기로 각종 장비, 유류, 인력을 수송한다. 많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헬기가 뜬다. 기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헬기 소음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군은 총까지 쏴대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훈련은 소성리 사드 부지에 주둔하는 한국군의 임무가 사드 배치 를 위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목적으로 총 148만㎡의 부지를 확보했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했으며, 이를 기초로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 따라서 미군에 공여한 부지뿐만 아니라 철조망을 친 전체 면적이 사드 배치 사업 면적이다. 지금 진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명백한 불법인 이유다. 

 

사드 배치 관련 범정부 TF가 구성되었고, 언론에 따르면 서주석 신임 국방부 차관이 곧 사드 부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주석 차관은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면담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한 박근혜 정부는 사드 부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단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아예 없었다. 사드 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레이더 가동, 기지 공사, 군사훈련 등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반입된 장비도 모두 철거하라.

 

2017년 6월 12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7/06/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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