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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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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4:56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11/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개혁에 저항해온 국방부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심판관제도 폐지 문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차후 논의로 미뤘다.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전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감형권 폐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왜 이렇게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에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후 형량을 감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가 합의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의 개편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법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하는 비사법적인 조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과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선고형량의 절반 이상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안을 국방부가 제시했고, 법사위 소위는 1/3 이상은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의 법정형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법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될 일이다.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형량을 합리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군의 권한 남용이다.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 중의 재판장으로 임명해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에서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국방부의 반대에 못 이겨 개혁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안타깝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방부에 끌려 다닐 것인가. 국회는 남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군사법제도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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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사드 먼저 철거하면 우리도 들어갈게”

 

박수규 (경북 성주 주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상황실장)

 

"사드 먼저 내보내라~!"


지난주 사각 의자에 앉아 있기도 힘들어 아스팔트 위에 자리를 펴고 앉은 팔순의 어르신들이 밀짚모자로 뜨거운 햇볕을 가리고 경찰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다. 주민들과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찰은 순찰차 경광등을 번쩍거리며 ‘도로에 집기를 내놓은 것은 불법이니 소유자가 치우지 않으면 강제로 치우겠다’고 몇 시간째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은 비교적 조용했다. 4월26일, 주민들의 울부짖음을 대한민국 경찰의 방패로 틀어막고 마을회관 앞길로 미군 병사들이 웃으며 사드 장비 차량을 운전해서 부지로 들어갔다. 그 이후, 발사대 등 추가 장비와 사드 가동을 위한 기름 반입, 출퇴근하는 미군을 막으려는 주민과 경찰 사이에 일시적인 긴장과 대치가 있었으나 별다른 사고 없이 한 달여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6월12일 한 신문이 ‘미군 사드 기름 반입 검문하는 민(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다음 날 다른 신문은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이틀 뒤에는 결국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했다. 서북청년단이 소성리에 나타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주민에게 빨갱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등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드 부지 진입차량 감시를 그만둘 수 없다.


그 신문은 육로 수송이 막히자 헬기로 기름을 수송하는 상황에 대해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최소한의 연료만 사드 발전기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고, 다른 신문은 “실제 지난달 21일 북한이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발전용 기름이 일시 바닥난 상태여서 미사일 추적 레이더를 작동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사설을 썼다. 맞다. 주민의 요구는 사드 가동을 멈추라는 것이다. 주민이 기름 반입을 막아서 레이더 작동을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레이더 작동 자체가 불법이다.


사드 부지 전방 3.6㎞ 이내에는 주민 2000여명이 살고 있다. 전방 8㎞ 이내인 김천혁신도시에는 1만6000여명이 살고 있다.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도둑처럼 반입된 사드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동되어 지난 5월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를 탐지했다고 한다.


미 육군 교범의 사드 레이더 운영지침은 “3.6㎞ 이내 지역은 접근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지역으로 ‘통제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방 3.6㎞ 내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 설명도 없이, 대한민국의 법으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채 레이더를 가동했다. 이런 위법하고 위험천만한 일에 대해 항의해도 국가는 묵묵부답,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최소한의 자위적 조처로 기름 반입이라도 막겠다고 하루 종일 뙤약볕에 서서 차량을 감시하고 있다.


신문은 사설에서 “나라가 이래도 되느냐”고 썼다. 이 말은 한국의 법을 무시한 채 사드를 반입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땅을 파고, 이제는 레이더를 가동하는 덩치 큰 미군에게는 경고 한마디 못하고 방조하면서 자신들이 할 일을 대신 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불법이라고 윽박지르는 경찰에게 해야 할 말이다.


사드는 소성리를 비롯한 성주와 김천의 인근 주민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국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존의 문제에 대해 주민이 결정하거나 전혀 개입할 수 없고, 심지어 아무 항의도 할 수 없다면 아직도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300일 넘게 촛불을 내려놓지 않은 성주, 김천의 주민들은 촛불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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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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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대선 후보 공개 질의

성주‧김천 주민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사드 배치 강행 관련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 질의

 

어제(4/20)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에게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를 발송했다. 

 

지난 3/6(월) 저녁, 한미 정부는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국방부는 부지 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동시에 추진해왔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는 공사 장비들이 계속 반입되고 있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이번 공개 질의는 대선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가 속전속결로 강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고자 준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 ▷국회 동의 필요 여부 ▷주민 동의 필요 여부 ▷사드 배치 한미 간 합의 무효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 ▷국내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배치 절차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각 후보가 질의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은 취합·공개하여 5월 9일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미 당국의 사드(THAAD) 배치 강행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 XXX 후보
발신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후보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정부는 미군에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습니다. 부지 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 롯데 골프장에 공사 장비들이 계속 반입되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선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 절차가 속전속결로 강행되는 가운데, 공개 질의를 통해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을 취합·공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하오니,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기타)

 

1-1. 위와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3. 사드 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4. 현재 사드 배치 절차는 국회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5. 작년 7월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며,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동의는커녕 설명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사드 배치는 배치 예정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1.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6. 사드 배치가 한미 간 합의라 하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처럼 무효화하고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현재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사드 배치가 국내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차기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금, 2017/04/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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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_사드배치강요중단 기자회견

2017. 8 .28. 사드 배치 강요 중단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2017년 8월 28일(월)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


미국은 한미일 MD와 동맹을 구축하여 자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드배치를 노골적으로 강요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빌미로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했으며, 8월 30일까지 이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0일에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또한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마저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적폐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 당국의 사드 추가 배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드 추가 발사대와 공사 장비 반입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비판하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기지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미군 수뇌부들이 줄지어 방한하여 사드기지를 방문하는 등, 미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8월 30일이라는 기한까지 정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역시 사드 배치 완료와 조속한 가동을 다그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한미일 MD 및 동맹을 구축하여 미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에겐 백해무익하고 무용지물인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속한 사드 배치와 가동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중단되어야 하며, 미국은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요해왔다. 특히 화성-14형 ICBM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임은 명확하다. 미국에게는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와 가동을 통해 자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북의 ICBM을 신속히 탐지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30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사드 조기 배치와 작전운용체계의 정상 가동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25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완전한 사드 포대가 한국 방어에 최선의 추가(수단)임을 믿는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통해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패권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드 한국배치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한중관계의 파탄으로 한국 경제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북미, 남북 간 대결 구도는 심화되고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국의 군사패권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성주와 김천 주민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마저 내팽개친 채, 북의 ICBM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국 주권의 문제라고 수없이 밝혀 왔고, 지난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미·중 2강에 의존하던 기존 외교 관성대로만 하지 말고 창의적인 외교가 되도록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존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평화구상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창의적 외교'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자신의 공언대로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은 성주와 김천주민, 원불교 교도와 교무들의 간절한 호소와 피맺힌 절규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한미당국은 또다시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소성리의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유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4월 26일의 악몽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온몸을 던져 불법적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장비, 공사 차량 반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 강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한미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최고 권력자의 생사여탈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결정권도 한미 당국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하던 일을 멈추고 소성리로 달려와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외롭게 싸우는 주민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지켜 주십시오. 사드를 막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 국민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드가 해일처럼 밀려오는 그 날, 소성리에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7년 8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향후 계획

 

최소한의 국내법 절차를 지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사드로는 막을 수도 없는 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강요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취소되었지만 8월 26일 새벽,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8월 23일, 24일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은 채 비공개 전자파 측정을 강행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는 사드 추가 배치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1. 8/30~9/6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저지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을 선정,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30(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 선포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입니다. 
  2. 소성리를 함께 지킬 '소성리 평화지킴이'를 모집할 것이며, 한미 당국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할 시 온몸을 던져 저지할 것입니다. 
  3.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사드 배치 통보 편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기어코 강행한다면 당일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그주 토요일 오후 3시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강행되지 않는다면, 9/9(토)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평화지킴이 평화대동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월, 2017/08/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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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7. 2. 16 (목) 10:00-12:00, 국회도서관 대강당(B105호)

 

축사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 사드 배치 결정의 국회 동의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드 한국 배치가 가져올 동북아의 군사 전략적 파장과 국내외 사례에 비춰 본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필요성 :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국방부의 위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 : 김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토론
-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이종희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위원장)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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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문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7/02/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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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판결 유감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장 형성 막은 비밀주의에 손들어줘

 

어제(5/31) 서울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독단적인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타당성 문제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차단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21일 개최된 제198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발표한 바, 즉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략)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심과 피고 국방부 측의 주장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성을 향상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도 적절치 못하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문서들이 ‘군사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2급 비밀’이 아닌 ‘한미 2급 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시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군사보안업무훈령」의 해당 조항조차 ‘한미 연합작전 계획과 이와 관련된 군사 비밀자료’에 대해 표시하는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리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손들어 준 이번 판결이 합리적이라 보지 않는 이유다.

 

일찍이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비밀주의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역처럼 여겨졌던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밀실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시대의 성역을 떠받들고 있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은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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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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