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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완성차 4사 총파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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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완성차 4사 총파업 선언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4:31

“96~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버금갈 제2전면 총파업” 경고

 

금속노조 지도부와 현대,기아,한국GM,쌍용 4개 완성차 지부장들이 노동개악법 국회 환노위 자동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완성차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금속노조의 경고를 무시하고 노동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제조업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11월 10일 오전 11시 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성차 등 총파업을 선언하고 노동개악법안 자동상정을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경훈 현대자동차지부장, 김성락 기아자동차지부장, 고남권 한국지엠지부장,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참석해 금속노조 전 사업장의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환노위에 노동개악 법안을 일방 상정하거나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내리면 즉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이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전하고 “이 결정 수행에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등 주요 완성차 노동자들이 전면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 단위 파업은 지금 당장도 가능하지만 지양하고, 96~97년 같은 전면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입장이다.

 

금속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는 사생결단 투쟁이 될 것”이라고 못박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들은 어떤 양보와 굴복 없이 합법 쟁의권을 확보한 채 흔들림 없는 싸움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완성차 총파업 추진 본격화를 선언한다”고 전하고 “정부 여당은 결국 노동개혁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법정 기한을 지나 사실상 국회 환노위에 자동 상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새누리당 개악 법안 환노위 상정을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강행처리 수순 공식화로 규정한다”면서 “금속노조는 지난 1996~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에 버금가는 제2의 전면 총파업 본격화를 공식 천명한다”고 전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개악법안 중 제조업 노동자에게 가장 큰 위협은 제조업 파견 허용, 확대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 공정에 노동자 파견을 허용하겠다며 개악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악안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기계금속 등 주요 업종 대부분 공정에 파견노동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쌍용차지부 등 지부장단 4인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제조산업 전반에 비정규직 사용을 무한 허용하는 파견노동 확대는 자본의 소원이었다”면서 “박근혜정권은 자본의 해결사인가”라고 반문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시키는 독소조항 역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에 포함됐다. 개악안은 통상임금 제외 금품을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해 자본의 요청에 따른 통상임금 축소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김상구 위원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신임 지도부는 최근 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을 호소하고 돌아왔다. 위원장은 “일주일 간 일정으로 전국 금속현장을 순회했고, 오늘은 완성차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들이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이미 수많은 사업장들에서 11월14일 민중총궐기 투쟁에 대한 결의도 높다”고 전했다.

 

[출처]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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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평등하고 안전하게’ 

 

|| 공공운수노조 6.13 지방선거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맞아 안전하고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11대 개혁요구안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5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열었다. 노조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출은 정치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하고 제대로 된 가치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정치의 주역이 되고, 교육감이 돼 정치변혁을 시작해야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우리동네, 평등하고 안전하게’를 슬로건으로 한 11개 개혁요구안과 53대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정치위원장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히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못한다고 하며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군 등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았다’고 개혁요구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사무처장은 대다수 아이들은 미래의 노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소중히 여긴다면 노동존중이 곧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꽃피우기 위해 교육감선거에 대한 5대 정책요구 및 세부 실천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목, 2018/05/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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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집배현장을 바꾸자!

적정인력충원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2016년만 해도 집배원이 5명이나 죽었다. 그 중 4명은 업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거나 며칠 뒤에 사망했다. 집배원들은 보통 외근업무가 많아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이라는 예상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집배원당사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장시간 노동이 가져온 뇌심혈관계 질환일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다. 더불어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집배노동조합, 추혜선의원, 이정미의원이 주최한 집배원 노동시간문제해결과 적정인력 화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지난 10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김진혁 조직쟁의부실장이 사회를 보고 이진우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이 발제를 했으며 우정사업본부 박상태 우편집배과장,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박용원 노무사, 전국집배노동조합 김효 정책국장이 토론을 맡았다.

 

집배원 뇌심혈관계질환 발병률 19

박용원 노무사는 토론문을 통해 집배원의 업무시간은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치로 이미 잠재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진우 연구원은 발제문에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은 60시간 이상 노동으로 뇌심혈관계질환 4, 하루 11시간 이상 노동으로 심근경색 2.9, 주당 5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으로 5년 이내에 사망 가능성 2배 이상,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 2~3배 증가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반 노동자에 비해 뇌심혈관계질환의 유병률이 19배 높게 나타난 결과는 결코 과장이 아니며, 오히려 공무상요양이나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고 은폐된 사례들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집배원 노동자들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고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무료노동 은폐하는 우정사업본부 비판 받아야

 

이진우 연구원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약 한 시간씩 꾸준하게 무료노동이 발생한다.’면서 노동시간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적은 인력으로 집배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우정사업본부를 비판했다. 박용원노무사 역시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실제 출/퇴근 시간과 인정된 출/퇴근 시간이 다른 점을 꼬집었다. 특히 시업과 종업시각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리 인정되고 있는 점을 들어 초등학생도 보는 것과 실제 일하는 것이 다른 것을 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임금체불 유도정책을 비판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김효 정책국장 역시 ‘2015년 배달 업무 표준항목의 대대적 수정 이후 현장과 괴리된 소요인력 산출이 나오고 있으며 관리자들 역시 불신하고 있다.’며 수정항목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자면 같은 구역이라도 예전에는 32분으로 나오던 통계가 항목 수정 이후 17분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태 우편사업집배과장은 인력산출의 근거가 되는 집배부하량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시정 중에 있으며, 11월에 대대적인 공개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초과노동문제에 있어서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다.’며 집배원들의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시간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노동시간을 은폐하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니 신고를 하면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 2016/10/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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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한 표적 해고를 자행한 파주시립예술단 해고 사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결을 내려 이진영 지회장의 복직투쟁이 힘을 받게 됐다. 파주시립예술단지회는 지난 해 7월 노조를 설립해 노동조건 개선과 불합리한 오디션제도 개편 등 창작여건의 개선과 문화예술 공공성확대를 위한 임단협 투쟁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사측이 연말 오디션을 통해 지회장에 대한 단원 해촉(해고)을 통보해 다시 한번 문화예술노동자들과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파주시립예술단지회는 지회장에 대한 표적 해고와 노조탄압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 하면서 1인시위와 및 3차에 걸친 집중 결의대회를 사수하는 등 지역연대를 통한 복직투쟁을 진행해왔다. 통상 오디션에 의한 해고의 경우 다툼의 소지가 많고 예술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지노위의 판결과 그것을 이끌어낸 경기지역본부의 투쟁은 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더구나 파주시립예술단은 이미 2015년 노조가 결성되기 전 한 차례의 해고가 발생하여 지노위 패소 후 중노위에 가서야 부당해고로 복직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지노위의 판결은 예술노동자들의 해촉에 대해 여타 업종 노동자들의 해고보다 가벼이 보는 노동위원회의 관례를 투쟁을 통해 바꾼 유의미한 사례이기도 하다.

 

 

 

 

파주시립예술단지회와 경기지역본부는 지노위의 심판 결과에 따라 이진영 분회장을 즉각 원직복직시키고 난항을 격고 있는 임단협을 마무리해 파주시립예술단의 최초 단체협약을 쟁취한다는 계획이다.


수, 2018/03/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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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두번째 지역 순환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대병원 원하청 공동투쟁집회에 이어 6월 20일(화) 오후 5시 30분, 울산대병원 본관 입구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울산민들레분회 투쟁승리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집중집회’를 진행했다.

 

 

최용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10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폭발물처리반 직원 14명 중 4명이 정규직 채용 시험과정에서 탈락됐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장은 “노동자인 우리가 요구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도 울산민들레와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울산대병원 정규직 노조도 함께 했다. 김태우 울산대병원분회장은 “병원 청소업무는 명백한 상시업무지속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요구는 수용되어야 한다.”며 “울산대병원분회가 한 몸이 되어 울산민들레분회의 투쟁을지지 엄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점자 울산민들레분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언급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연 투쟁뿐이다. 전 조합원이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복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5일 병원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시민선전전, 지역순환집회 등을 결의한바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30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병원에 비정규직이 많아질 수록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어야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염위험에 내몰리고, 쪼개기 계약으로 노동자 스스로도 불안해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현실을 거부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울산대병원 집회에 이어 다음주 27일(화) 경북대병원에서 의료연대본부 집중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목, 2017/06/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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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료원과 제 1노조의 노동시간 연장 합의를 규탄하고 노동시간단축모델 편법적용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시행을 요구했다.

 

(서울의료원 단체협약 합의서)

 

서울의료원은 지난 12월 28일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거나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을 서면 합의한다.’며 일명 과로사법이라 불리는 무제한 연장근무를 제 1노조와 합의한 바 있다.

 

 

김경희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분회장은 “새서울의료원은 이미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은 인력이 부족하여 주말에 20시간씩 근무하고 있다”며 “사측과 기업노조의 이번 합의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 비판했다.

 

안병호 공공운수노조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연대 규탄 발언으로 “근로기준법 59조는 과로사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질타를 받았고 폐기요구가 거세게 일었던 조항”이라며 3일이 넘도록 퇴근하지 못하고 잠도 못자며 일하는 영화산업 노동자들, 일 년에도 십여명 씩 과로사로 쓰러져 죽어가는 집배노동자들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조항을 악용한 과로 합의”라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에 따르면 서울시가 노동시간 단축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노동실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은 평균 일근무일당 2시간 35분의 초과근무(수당미지급)를 하고있었고 미사용연차가 11.6일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연차를 소진하며 노동강도와 이직률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력 충원 없는 연차 15개 강제 사용’등을 시행해 업무강도 강화와 실질임금 저하의 결과를 초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는 “연차 사용으로 빈자리를 메꾸려 연장근무가 불가피 해졌다. 이것이 과로사 법인 59조를 악용한 연장근무 합의까지 이어졌다”며 “결국 서울시는 앞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연장근로를 조장 한 것”이라 일갈했다. 의료연대는 ▲인력 우선충원, ▲과로사법 59조 합의! 환자안전 위협하는 근기법 59조 장시간노동 합의 철회 ▲노동시간단축모델 편법적용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시행 ▲총책임자로서 서울의료원 노사합의 시정명령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수, 2018/01/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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