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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완성차 4사 총파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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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완성차 4사 총파업 선언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4:31

“96~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버금갈 제2전면 총파업” 경고

 

금속노조 지도부와 현대,기아,한국GM,쌍용 4개 완성차 지부장들이 노동개악법 국회 환노위 자동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완성차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금속노조의 경고를 무시하고 노동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제조업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11월 10일 오전 11시 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성차 등 총파업을 선언하고 노동개악법안 자동상정을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경훈 현대자동차지부장, 김성락 기아자동차지부장, 고남권 한국지엠지부장,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참석해 금속노조 전 사업장의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환노위에 노동개악 법안을 일방 상정하거나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내리면 즉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이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전하고 “이 결정 수행에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등 주요 완성차 노동자들이 전면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 단위 파업은 지금 당장도 가능하지만 지양하고, 96~97년 같은 전면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입장이다.

 

금속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는 사생결단 투쟁이 될 것”이라고 못박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들은 어떤 양보와 굴복 없이 합법 쟁의권을 확보한 채 흔들림 없는 싸움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완성차 총파업 추진 본격화를 선언한다”고 전하고 “정부 여당은 결국 노동개혁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법정 기한을 지나 사실상 국회 환노위에 자동 상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새누리당 개악 법안 환노위 상정을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강행처리 수순 공식화로 규정한다”면서 “금속노조는 지난 1996~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에 버금가는 제2의 전면 총파업 본격화를 공식 천명한다”고 전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개악법안 중 제조업 노동자에게 가장 큰 위협은 제조업 파견 허용, 확대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 공정에 노동자 파견을 허용하겠다며 개악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악안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기계금속 등 주요 업종 대부분 공정에 파견노동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쌍용차지부 등 지부장단 4인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제조산업 전반에 비정규직 사용을 무한 허용하는 파견노동 확대는 자본의 소원이었다”면서 “박근혜정권은 자본의 해결사인가”라고 반문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시키는 독소조항 역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에 포함됐다. 개악안은 통상임금 제외 금품을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해 자본의 요청에 따른 통상임금 축소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김상구 위원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신임 지도부는 최근 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을 호소하고 돌아왔다. 위원장은 “일주일 간 일정으로 전국 금속현장을 순회했고, 오늘은 완성차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들이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이미 수많은 사업장들에서 11월14일 민중총궐기 투쟁에 대한 결의도 높다”고 전했다.

 

[출처]노동과세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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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파업 조직과 건강보험 등 전국확대간부 5천여명
파업 잠정 중단했던 지하철 등 현장투쟁 조직도 재파업 결의

총파업 3주차를 이어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로 집결했다. 10.13. 오후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분쇄!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수도권 4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는 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3주차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 서울대병원 등은 물론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했으나, 재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조직들이 대거 참석하여 투쟁을 결의했다. 건강보험노조는 전국 확대간부 1천여명이, 서울지하철·5678도시철도노조는 비번 조합원과 간부들이 자리를 매웠다. 이들 노조들은 정부와 사용자의 전향적 자세가 없을 경우 다시 파업에 돌입하여 공공기관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수도권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부산지하철노조도 이미 사측의 전향적 입장이 없을 경우 다음주 21일 재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 상태다. 서울 지하철 양 공사 노조도, 지난 집단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결렬 시 투쟁할 계획을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버티기로 나온다면 공공기관 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더 큰 파업과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야3당이 모두 동의한만큼 새누리당도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부터 도심 농성투쟁 돌입을 알리고, 투쟁 장기화에 맞는 투쟁방식을 전개하며 성과·퇴출제 반대를 시민들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특히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이 참석해 연대사 발언이 있었다.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을 시작한 금융노조는 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문호 위원장은 공공·금융부문 공동투쟁을 통해 승리하자고 밝히고 장기간 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철도·서울대병원 등 조합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조합원이 모금한 상당한 금액의 연대투쟁기금을 조상수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전면파업 4일차를 맞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이광재 수석부위원장이 투쟁사에 나서 화물연대본부의 투쟁 상황을 보고하고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와 연대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참석한 공공기관 조합원들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인증샷’을 찍는 등 연대 의사를 밝혔다. 화물연대본부가 이번 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하면서 철도 화물 적체 심화 등 파업의 효과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 집중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의 박종선 본부장은, 한번 시작한 이번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본대회 전 사전대회를 열고 앞장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대회에 참석한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광화문 파업 지도부 농성장으로 이동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13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매일 도심 선전전과 야간 촛불집회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목, 2016/10/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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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자간 차이와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는?!

 

 

 

배종철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


 

변화는 두렵다.
변화는 많은 것을 어렵게 한다.
개인이나 집단이 변화를 대하는 생각의 차이는 크다. 이것을 간단히 나누어보면, 현재를 유지하자는 집단이 보수이다. 점진적 변화를 바라는 집단이 개혁집단이다. 획기적 변화를 바라는 집단이 진보(혁명)이다.
우리는, 나는 진보(혁명)인가? 나는 보수인가?
사안에 따라서 보수이기도, 때론 진보이기도, 때론 개혁을 바라기도 한다.
처한 조건에 따라서 같은 결정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러하지도 않다. 
노동자집단(계급)은 내 임금의 결정과 임금을 보장하는 고용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평등하며, 공정한 것일까?
대한민국 노동자 임금제도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흔히 이야기하는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제가 맞을까?
비정규직이 확산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50%를 넘은 지금은....

 

 

 

 


정규직은 호봉제(성과연봉제),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제

 

노동자들이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여기에서 일하나, 저기에서 일하나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자본의 지불능력이나, 개인의 우수성은 전체 임금에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하지 않을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제도는 어떤 모양일까? 나라마다, 시기마다 변한다. 
동일가치노동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가치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느 일방의 결정이 아니라, 노동자집단(계급)이 교섭과 투쟁을 통하여, 합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공급과 최저임금으로 나누어진 노동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나누어져 있는 것은 누구에게 좋을까? 자본가만.... 아니, 조직된 소수의 정규직도 좋다.
현재 비정규직의 숫자는 전체노동자의 50%, 임금은 48%, 50%, 52% 등등의 수치를 이야기 한다. 비정규직 숫자의 비율은 앞으로 줄어들까? 늘어날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줄어들까? 벌어질까?
현재의 조건이 유지된다면, 비정규직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의 격차도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노동운동) 활동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비정규직 숫자도 줄이고, 임금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나가야 한다. 그르기 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나는 그 첫 번째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하라고, 사회적으로 제안하고 요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도라는 것은 완벽하지도 않다. 그리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현실의 조건에서 임금체계를 말하지 않고, 전체 노동자계급이 동일한 요구로 모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변화는 힘들다. 변화는 나를 어렵게 한다. 그렇다. 이 어려움을 피할 것인지, 부딪히며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왜 지금인데,...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30년이 지났다. 한 인간으로 보면 세대가 바뀌고 있다.
세대의 변화에 앞서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고 준비해 왔다면, 지금이 아니라 이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다.
조직 확대와 동시에 질적 변화를 시작하자! 임금체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던 변화가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하자!!!


목, 2018/04/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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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노동활동 할 권리 위해  36.5도 보다 더 뜨겁게 뭉치다.

 

 

 

지난 8월 20일 오후2시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우편공공성 강화! 노조탄압 분쇄! 전국우정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있는 전국집배노조, 전국우편지부, 전국별정우체국지부와 전국우체국노조가 공동주최했다. 우정사업본부 내 우정노조를 제외한 4개 복수노조들이 처음으로 모여 개최한 집회이며, 참가단위들과 연대단위들을 비롯하여 약 45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오후1시 부터는 전국집배노조 단독주최로 임금착취 근절! 토요휴무 쟁취! 전국집배노조 사전결의대회가 진행되어 분위기를 달궜다.

 

우정사업본부 내 복수노조들은 특수고용노동자부터 공무원까지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기에 대회 슬로건 역시 다양했다. 전국우편지부는 비정규직 철폐! 기만적인 단협안 폐기! 였으며 전국집배노조는 임금착취 박살! 장시간 중노동 철폐! 였다. 또한, 전국별정우체국지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사용자성 인정! 근속승진 확대!였으며 마지막으로 전국우체국노조는 차별없는 일반직 쟁취와 인원충원이었다.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적자논리에 편승하여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했다. 전국우편지부 이중원 지부장 역시 “합의한 단협마저 이행하지 않는 우정사업본부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앞으로 투쟁으로 돌파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은 “우편공공성은 정부가 반드시 유지해야 할 공공성 중 하나”라며 본질을 잃어가는 우정사업본부를 비판하며 “9월 말 공공운수노조 총파업투쟁”을 통해 민중의 권리를 빼앗는 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복수노조로 뭉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올바른 노동조합의 부재를 꼽았다. 지난 50여 년간 기존 노조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복수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맞서 움츠러들기보다는 단결하기를 선택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에 대하여 투쟁으로 맞설 것을 밝혔다.


월, 2016/08/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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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9월 20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원직복직을 위해 1년여 동안 투쟁해 온 해고자들은 해고된 지 1년이 되기 전에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끝장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조병채 경북대병원장은 9월말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국회의원과 대구시에 얘기하고 있지만, 말뿐이다. 9월 20일 교섭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고 당사자 3명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다른 조합원들은 단식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농성을 진행한다. 

 

또한 경북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와 주차관리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대구지역 시민대책위원회는 단식농성장 건너편에서 해고자 복직을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매일 17시 30분에 단식농성장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수, 2016/09/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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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월, 2018/09/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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