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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집회로 기소된 박래군·김혜진을 위한 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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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집회로 기소된 박래군·김혜진을 위한 에 나선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0- 12:24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집회로 기소된 박래군·김혜진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발 신 일: 2015년 11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21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70-8672-3393)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집회로 기소된 박래군·김혜진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국제앰네스티는 11월 10일(한국시간)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위한 <긴급행동 (UA:253/15 Index 25/2826/2015)>에 나선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은 7월 세월호 참사 관련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긴급행동>은 이 두 명이 기소 내용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발행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심지어 구속기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기소가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희진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포함해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행동>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의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있는 12월말을 즈음해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행되며, 최근 한국 사례로는 2014년 김정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 한해 박래군·김혜진 사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총 253건의 <긴급행동>이 발행했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17만 여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회원들은 손편지, 이메일, 트위터 및 페이스북 행동에 참여 하게 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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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 일시 및 장소 :2017. 4. 4. 13:30, 국방부 앞
※ 주관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3. 7. 오산공군기지에 사드체계의 일부가 전격 배치되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법률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가 위헌무효이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4. 사드 배치 문제는 헌법수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 평화를 위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자회견 순서
1) 사회 : 하주희 변호사
– 법률가 선언의 의미 및 참여 현황 보고

2) 발언
– 민 변 : 강문대 사무총장
– 민주법연 : 이호중 교수
– 원불교 법률지원단 : 조성호 변호사

3) 기자회견문 낭독
– 조승현, 김남주

※ (문의 : 민변 유정찬 간사 010-8286-5708, 하주희 변호사 010-6339-8619)

※ 첨부자료(법률가선언 대회 당일 현장배포 예정)
1. 선언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드 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2. 선언자 명단

 

20174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4/03- 18:05
223
0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다. 본인과 가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사사로이 기업들의 뇌물과 맞바꿨다. 국민을 기만하고...
금, 2017/03/10- 13:44
223
0
제공일자: 2017.6.12

별첨자료: 없음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논평]

고리1호기 폐쇄 환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201761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6/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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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함께그림 행사

p1함께그림 행사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5. 5.)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아프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려 인증샷을 찍고, 또 그림들을 모아 전체 메시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다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자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산모와 아이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이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역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고경일 상명대학교 교수와 그 제자들이 나와 아이들의 그림 작업을 돕고, 전체 그림을 만드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페이스페인팅 등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모아진 그림들은 5월 16일자 언론 광고에 실을 계획입니다. 언론의 취재 시간은 1시 전후가 적절하나, 혹 아이들의 그림 그리는 모습 등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른 시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책팀 정미란 팀장(010-9808-5654, [email protected])
수, 2016/05/0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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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6 우수저류시설 정보공개청구 결과.hwp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결과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8일 ‘청주시는 침수 사태 대비한 재난 방지대책 수립하라!’ 입장을 발표하며,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 작동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난 방지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7월 31일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8월 10일 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는 우수저류시설 CCTV 자료는 8월 16일 충북·청주경실련 담당자가 직접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ㅇ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청주시가 회신한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개요>

ㅇ 청구일 : 2017.7.31.
ㅇ 청구제목 :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ㅇ 청구내용 :
   1. 청주시 우수저류시설(내덕/개신/내수)별 관리 현황
    ① 시간당 처리 용량 및 총 저류용량
    ②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③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④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2. 2017년 7월 16일 당일, 수문 개폐 전후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
   3. 청주시 집중호우 대비 재난매뉴얼

 

 

 

 

<청주시 공개자료>

 

1. 시간당 처리용량 및 저류용량
   ○ 내덕우수저류시설

저류용량

배수펌프 현황

시간당 처리용량

비고

16,000

배수펌프(150HP) 3

4,140/h

 

 

   ○ 개신우수저류시설

저류용량

배수펌프 현황

시간당 처리용량

비고

13,700

배수펌프(100HP) 2

2,290/h

 

 

   ○ 내수우수저류시설

저류용량

배수펌프 현황

시간당 처리용량

비고

2,000

배수펌프(20HP) 2

840/h

 

 

2.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 내덕우수저류시설 – 열림상태


   ○ 개신우수저류시설

수문개폐시간

수문상태

비고

이전 ~ 2017. 07. 16. 08:29

열림

 

2017. 07. 16. 08:30 ~ 07. 17. 15:40

닫힘

 

2017. 07. 17. 15:41 ~ 현재까지

열림

 

 

   ○ 내수우수저류시설

수문개폐시간

수문상태

비고

이전 ~ 2017. 07. 16. 11:00

닫힘

 

2017. 07. 16. 11:00 ~ 16:30

열림

 

2017. 07. 16. 16:30 ~ 현재까지

닫힘

 

 

[추가] 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2017.07.16(일)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08:30 ~ 11:40(1차) 수위 4.31M -> 0.71M
   ◦ 12:20 ~ 12:50(2차) 수위 4.31M -> 3.06M
   ◦ 17:30 ~20:33(3CK) 수위 3.98M -> 0.98M

 

  2017.07.17(월)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08:45 ~ 13:10 수위 5.8M -> 0M 방류

 

  2017.07.16(일)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16:30 ~ 17:00 방류

 

3.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 공사없음(~2017.07.16.)

 

4.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분석 및 검토 중에 있음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부분공개)

 

1. 개신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보유
  - 보유자료시간 2017. 07. 16. 7:11 ~ 7:26
  -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에서 열람가능

 

2. 내수우수저류시설 저류조(지하주차장) 내부 CCTV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 정보의 제공 등) 및 제18조(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의거 정보제공 불가

 

3. 내덕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 미보유

 

 


집중호우대비 재난메뉴얼


[안전정책과]

 

가) 준비단계
     ▶상황실 근무자
     ◦ 안전정책과장 : 재난대책본부 담당관으로 업무처리
     ◦ 안전정책팀장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재난관리팀장 외 1명 : 비상연락망 정비
        - 과 비상연락망 정비
        - 기상정보 각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크로샷서비스 활용 공무원 및 시민에게 기상정보 통보
     ◦자연재해팀장 외 1명
        - 방재조직의 정비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이상이 있을 때 보완지시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유관기관 및 각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로 근무 상태 확인
           재난대책본부에 전달
        - 구청 수방자재 및 동원장비 확인
        - 동원장비 지정 현황
         ‧ 수방자재 사용가능여부 조사 및 정비상태 점검
         ‧ 수방자재 수불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 잔여인원: 상황실 근무지원

 

나) 비상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A)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지역협력담당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2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안전정책팀장 외 2명 : 기상전파
        - 기상전파 : 각 실과 및 구청  → 전파방법 : 전화 및 FAX
        - 행정지원과와 협의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설치협의
         ‧ 공무원 비상근무 협의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일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 사항 접수 시 해당 부서에 통보
        - 기상정보 사항 유관기관 통보 및 협조사항 협의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심의준비
     ◦ 자연재해팀 2명 : 구청 방재조직 점검
        - 방재조직의 정비 상태 확인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피해시설 응급복구 계획수립 및 인력․장비 투입현황 파악
        - 시설물별 피해내역 집계 및 해당과 통보 응급복구 지시
        - 피해상황보고 : 국가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
        - 피해내역 및 접수된 동향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피해시설 재해대장 작성 지도 및 작성방법 통보
     ◦ 자연재해팀장 외 3명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자연재해팀 업무지원
     ◦ 민방위팀장 외 1명 : 민방위 경보시설 취명계획 수립
        - 각동 민방위 담당자 비상연락망 정비 및 정위치 근무지시
        - 유사시 민방위 경보를 취명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잔여인원 : 상황실 근무지원

 

다) 복구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A조)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안전정책팀장: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자연재해팀 2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의 활동
           상태 파악
         ‧ 수해복구에 따른 자재 및 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백호우 및 덤프 등
         ‧ 미담수범 사례 파악 상황실에 전달
      ◦ 재난관리팀 2명 : 피해액 산정 및 도‧중앙 확인수행
        - 응급복구에 따른 회의 자료 작성
        - 피해액 내역보고 및 피해액 산정 요령 교육
        - 도 및 중앙 재난복구비 지원계획(안) 파악
        - 재해대장 작성 지도
      ◦ 잔여인원 : 상황실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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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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