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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경기복지시민연대 l 서울복지시민연대 l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l 인천평화복지연대 l 행동하는복지연합 l 평화주민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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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경기복지시민연대 l 서울복지시민연대 l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l 인천평화복지연대 l 행동하는복지연합 l 평화주민사랑방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9- 21:09

생생복지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홍  선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출범식 및 심포지엄 ‘경기복지 변화의 시작! 연대의 힘으로!’

지난 9월 17일,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경기도 내 21개 사회복지 단체가 참여한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가 최근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각 기관, 단체 간의 민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기존 운영되어왔던 ‘경기도사회복지정책연대회의’를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향후 ‘경기복지 변화의 시작! 연대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는 1부 출범식과 2부 출범기념 심포지엄으로 나눠 치러졌습니다. 1부 출범식은 참여단체 기수단 입장식을 시작으로 연대회의 경과보고, 출범선언, 출범선언문 발표와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인재(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의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종복(평택대 사회복지대학원 명예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문환(경기도청 무한돌봄과), 김민수(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기획조정위원), 김도묵(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장), 김소희(안양시부흥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가 토론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인권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인권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거나 미룰 수 없는 정책과제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기도 복지환경에 대한 전향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대가 모아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사회복지현장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등 노동 및 지역복지운동 단체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서울복지시민연대의 김수정 정책위원장 발제로 이루어진 이번 토론의 주제인 사회복지현장의 노동권 확보방안 모색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의 포커스 그룹에 대한 인터뷰 형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발제내용은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인식에 있어서 교육현장의 문제,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 운영구조,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식의 부족 등으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노동권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지사의 노동권에 대한 의식화와 노동자성에 대한 인식, 노동관련법에 대한 숙지 및 정치적 역할의 확대,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상담센터의 지자체 운영방안에 대한 것 등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운동은 복지국가운동 차원에서 필히 사회복지계가 나서야 하는 과정이며,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와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등 노동운동 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용자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단체교섭의 상대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현장의 산별노조로의 조직화를 주장하였다.

 

이날 더욱 관심을 이끈 것은 사회복지현장의 노동관련 분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노동자 측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무법인 터전 이창승 공인노무사가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동권의 피해사례와 성공사례 등을 현장감 있게 들려주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6강에 걸쳐 사회복지노동자 방과후교실을 개최하여 ‘노동을 경유한 복지국가 운동’을 주제로 사회복지현장에 노동에 대한 인식과 연대의식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금번 공동기획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에 대한 확고한 운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안전한 마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월평1동 안전마을 만들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국가나 자치단체수준의 안전만 이야기할 뿐 삶의 터전인 마을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마을로 만들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꿈터 마을어린이도서관,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모였습니다.

 

9월 5일 100여명의 주민이 모여 진행한 1차 마을회의에선 마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았습니다. 학교주변 흡연, 통학로 무단횡단, 골목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등 다양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9월 16일엔 이런 위험요소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공유지도에 표시하는 커뮤니티맵핑을 진행한 후 9월 19일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2차 마을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차 마을회의에선 마을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자치단체가 해결해야할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시도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후 다양한 주제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으로 전국이 혼란스럽다. 인천의 경우 해당하는 사업이 총 53개, 예산액은 78,291백만 원이다. 서비스대상자는 940,000명에 달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떠들어 놓고는 처우개선에 관해 한 푼도 국가예산으로 늘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주는 16,000여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201억 원을 중복사업이라며 삭감토록 했고,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종사자장려수당 14.8억 원도 삭감하라고 한다. 또한 중중장애인 7,000명에게 주는 월 3만 원의 생계보조수당 25억 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었다.

 

이에 인천지역의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하여 25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인천시청 앞에서 복지축소 반대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정비방안이 지역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명백히 반대한다. 복지정책의 확대와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와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복지사업 국고보조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확충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토론회와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 높이고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지켜내기 위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를 상대로 복지자치권 보장을 위한 의지를 중앙정부에 분명한 전달할 것을 촉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행동하는복지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10주년 생일잔치 열려

행동하는복지연합(이하 행복연)이 6월 22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행사가 늦춰져 9월 15일에 청주대학교 공터에서 400여명의 지역주민들과 사회복지현장 실무자, 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 생일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복지운동을 처음 시작한 행복연을 10년 동안 묵묵히 지켜보고 함께 해주신 지역사회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10여년의 시간동안 행복연은 지방정부 복지정책 및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제시 활동, 복지현장에 대한 대변옹호 활동, 복지주체들에 대한 색다른 교육훈련 활동, 가난한 이웃들의 복지권 확보 운동, 착한소비를 통한 일상의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는 행복카페활동, 나와 우리를 생각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디자인을 수행하고 있는 행복나무 활동을 꾸준히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연은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 오로지 회원들이 참여하는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조직의 운영을 하는 재정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은 회비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늘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행복연이 10년동안 지역복지 강화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달려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복연은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지역사회의 복지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충북지역에서 필요한 이슈들을 만들어 내고 실천적 대안들이 현실화 되도록 유관 기관 단체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욕구에 기반한 존재성에서 그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디자인 합니다’ 이것이 행복연이 가는 길입니다!

 

평화주민사랑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은 국민이 갖는 기본권이다.

지난 8월에 익사에 거주하는 조모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는데 익산시에서 주민등록을 복원 한 후 신청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조모씨를 상담하기 위해 익산으로 향했고 상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익산시가 수급신청 조사도 하지 않고 전화로 부적합 판정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익산시에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사유에 대한 공문서 및 신청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익산시는 조모씨에게 수급자 선정이 되었다고 연락을 했다.

 

주민등록말소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선거 등 참정권, 초등학교 배정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8조·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3조를 개정하고 거주불명등록제도로 변경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1항에 의하면 제21조(급여의 신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하게 하거나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수급권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58쪽에는 “가급적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여 거주지 확인이 되도록 설명, 개인적 상황 등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로 된 경우에도 수급신청은 실제 거주지에서 급여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 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해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은 국민이 갖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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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19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의료법 당장 폐기해야

 

2016년 4월 29일 의료법인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합의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오늘(5/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이 불가능하고, 비영리법인으로써 매각이 가능하지 않아 해산 시 병원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하나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있음

둘째,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영리적 목적을 위한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큼

셋째, 1인 1개소법이 무력화 되고 프렌차이즈병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넷째,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음

다섯째,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의료기관을 폐쇄하고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상법상 합병보다 더욱 간소한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사법인의 인수합병보다도 제한 없는 수준의 입법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큼

 

개정안은 병·의원을 거느린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을 촉진시켜서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독과점적 지위의 의료법인이 가능하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월, 2016/05/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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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_청년참여연대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1)

 

*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금, 2015/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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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기획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 구성원은 정부측 8인, 의료계 8인, 공익 8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몇 명만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해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의2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논의를 위한 회의록 공개,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남인순 국회의원,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프로그램

인사말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1 : 건정심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_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발제 2 : 건정심 및 재정운영위원회 민주적 개편을 위한 법적 대안_이찬진(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토론 1 : 이문희(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위원장)

토론 2 :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토론 3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토론 4 :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SW20160707_포스터_의료보장성강화를위한건정심민주적개편방안은.jpg

 

[주요내용]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늘(7/14) 오전9시30분, 국회에서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민주적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는 제갈현숙 원장(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건정심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제갈현숙 박사는 현재 건정심 구조는 비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의 주요사항에 공급자(의약계, 약학계)가 참여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보험료 인상이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임에도 건정심이 가입자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정심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역할에 있어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 정책 구조, 국민 의료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기능을 한다면 보험자인 공단은 건강보험의 정책을 실시, 책임을 져야하는데 현재 정부가 모든 역할을 독점하고 있어 건정심의 구성이 민주적일 수 없다고 하였다. 2002년 의약분업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시행되고 건정심이 신설되면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하던 역할이 건정심으로 이양되었으며 재정악화가 회복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역할이 고착화 되었는데 특별법 제정 전으로 회귀하여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이원화가 필요하고,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여 가입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현재 건정심에 대한 문제로 가입자:공급자:공익이 8:8:8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입자를 대표하는 집단은 1/3밖에 되지 않는 입법 구조의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25명의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캐스팅보드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있는 등 정부에 권력이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건정심 회의와 요양급여기준, 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평가하는 심평원 산하 5개의 전문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장관 산하의 급여평가위원회 회의 등이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의록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점에서 국민들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지배구조가 고착화 되었는데 수가 및 보험료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구성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정심을 분리하여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으로 이원화하여 역할을 나누어야 하며, 건정심 구성원 중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원을 현재의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들도 안건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으며, 정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를 명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문희 정책위원장(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역할이 미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험자가 가입자를 대변하거나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를 이원화하여 건정심에서 장기적인 건강보험 계획을 세우는 등 사회적 합의기구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재정운영위원회는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변혜진 기획실장(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정심이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운영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건정심 내 결정 과정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의료보험통합은 역사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이뤄낸 성과임에도 현재 많이 퇴색되어 다시금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이원화,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입자 대표를 늘리고 공급자로 들어가 있는 제약협회, 병협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단, 심평원, 복지부, 기재부 등을 제외한 공익대표들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남은경 사회정책팀장(경실련)은 차등수가제 폐지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월권 행위의 문제를 지적하며 건정심 내 가입자단체 및 공익위원회 선정과정에서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구성된 건정심 구성 과정을 가입자단체 및 공급자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의협 2명을 1명으로 축소해야하며 무엇보다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창준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최선을 다해 건강보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건강보험이 흑자 상황에서 보장성을 높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에 적자구조로 바뀌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감안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목, 2016/07/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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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근로세대 역시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속에서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의 악순환은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서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 막대하게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연금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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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5. 국민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고작 한 달 지났을 뿐이지만, 새로운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이게 나라냐’던 절망과 분노가 이제 조금씩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크고,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 또한 많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의 노후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 노인세대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실업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별다른 노후 준비가 어려운 청년 세대들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후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축소해왔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겨져 있다.

우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욱 강화하는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낡은 유산인 짝퉁 기초연금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폐기와 기초연금액의 단계적 인상(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또한 연금행동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현행 물가연동 방식을 소득(국민연금 A값)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현행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약 4%p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의 인상은 5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반드시 올해 내 차질 없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처럼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삼성 간 비리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연금기금은 정권이나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주주권 행사강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올해 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정과 투자내역 등 세부적인 공시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일부 경제일간지와 전문가들이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가 마치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인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소수 금융전문가와 금융자본의 이해에 종속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육과 장기요양, 공공의료, 임대주택 등에 한 공공투자 확대는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분야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고,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높이고 복지공급구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또 공공투자는 출산율 및 고용률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의 급여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망각한 채, ‘기금고갈’,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축소일변도의 개악만을 추진해 왔다.

이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노후 문제에 대비해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2028년 40%까지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및 소득상한선 개선 등을 통해 낮은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와 가입자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이 요구된다. 분명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럴수록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 단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2018년 내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연금 불신해소를 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역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후빈곤의 악순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앞으로 노후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연금정책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요구

– 2017.6 –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7년 현재 45.5%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크레딧 제도(직업훈련 또는 구직활동 대상)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목, 2017/06/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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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침탈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시장화하는 의료민영화법 합의 철회하라

의료민영화법은 경제적 가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재단

의료영리화는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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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17)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료민영화법안이라 불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의료민영화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의 영역이 시장화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사회서비스 수급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관련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따라서 여야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을 침탈하는 합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계약을 맺는 '보험이 통제하는 병원'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내국인에 대해서도 '메디텔'등을 매개로 유인 알선의 길을 열 것이며 결국 영리추구 병원의 확대 및 건강보험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이 큰 원격의료를 외국인 대상으로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 혜택 및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내팽겨치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에 맡기는 내용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이라는 정의도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 위임입법 금직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관련 법안이 위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여야의 합의로 이번에 통과될 경우, 의료의 영리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교육 등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은 크게 후퇴하여 국민들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수급권이 훼손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여야는 당장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및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여야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사회서비스 향유권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저버리고 영리화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 2015/11/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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